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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정부군, 이슬람학교 습격해 아동 84명 불법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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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정부군, 이슬람학교 습격해 아동 84명 불법 구금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09:09

카메룬 정부는 북부 지역의 이슬람 학교를 습격해 5세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 84명을 일제 구속하고 6개월간 불법 구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이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밝혔다.

2014년 12월 20일, 카메룬 정부군은 귀르비딕에 위치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해 어린이 84명과 교사를 포함한 남성 4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어린이들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15세 이하였으며 그 중 47명이 10세 이하였다. 정부는 해당 학교가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훈련소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아무런 죄목으로도 기소되지 않은 채, 카메룬 북부 도시 마루아의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다. 지역당국의 지원이 전혀 없어,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이 침대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지역 부국장은 “어린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오랜 시간 떼어놓은 채 지원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린이들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 아이들이 보코하람과의 전쟁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입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어린이들을 구금한다고 해서 보코하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카메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코하람과의 전쟁 중에도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지체 없이 아이들을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카메룬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던 대규모 보코하람 습격에 대응해 북부 지역에서의 정부군 주둔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처형되고 납치되었다.

12월 20일, 군경과 헌병 연합군이 귀르비딕 일대를 봉쇄하고, 보코하람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고 지역당국이 지목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했다. 사전에 전혀 통보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학교 습격 당시의 목격자들은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들이 일제히 구속되어, 몇 시간이고 광장에서 기다려야 한 후 강제로 트럭에 태워졌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은 4일간 헌병대 본부에 유치되어 있다가, 사회부 관할의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성인 남성들은 마루아 중앙 교도소로 보내져, 지금도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한 어린이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학교에서 코란을 읽고 있는데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우리를 심문했어요. 우리 무덤을 파서 그 안에 던져 넣어 버릴 거라고도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는 선생님들을 마구 때렸는데,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된 선생님도 있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확보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보안군은 민가에도 강제로 들이닥쳐 재산을 몰수하고, 주민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사람들이 잡혀간 아들을 풀어달라며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 날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우리 아이를 끌고 가 버리더군요.“

체포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했고, 국제앰네스티가 마루아 교도소에서 만난 39세의 코란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지만, 체포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어린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에 대해 카메룬 정부의 각 부처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석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책임을 전담하려는 곳은 한 곳도 없어, 구금된 어린이들은 막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즉시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국제적으로 타당한 죄목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정재판 권리에 관한 기준에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최소 연령을 15세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카메룬 정부에 귀르비딕에서 이루어졌던 집단 체포 및 구금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은 물론, 같은 작전 과정에서 수감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인도적인 수감 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Cameroon: End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held following Quranic school raid

Cameroo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end the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 some as young as five years-old – who were rounded up during a raid on Quranic schools in the far north of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20 December 2014, Cameroonian security forces raided a series of schools in a town called Guirvidig, arresting 84 children and 43 men – including many teachers. All but three of the children are under 15 years old and 47 are under 10. The authorities claim the schools were being used as fronts for ‘Boko Haram training camps’.

Six months on, the children remain detained in a children’s centre in Maroua, the main city of the northern region, despite having been charged with no crimes. In the absence of provisions from local authorities, Unicef provided mattresses for the centre while the World Food Programme has been providing food stocks, which are now running low.

It is unthinkable to keep children so young away from their parents for so long, and with so little support. The children want nothing more than to go home and be with their families. They do not deserve to become collateral damage in the war against Boko Haram
Steve Cockburn, Amnesty International Deputy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Detaining young children will do nothing to protect Cameroonians living under the threat of Boko Haram. The Government must stand by its promise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 fight against Boko Haram, and release these children so they can b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without delay.”

Over the last year Cameroon has significantly scaled up the presence of security forces in the far northern region of the country in response to a series of large-scale Boko Haram attacks on Cameroonian territory. Numerous civilians have been executed and kidnapped.

On 20 December, a joint force of police, gendarmes and army sealed off neighbourhoods of Guirvidig and raided schools that local authorities had accused of recruiting children for Boko Haram. No attacks had previously been reported in the town.

During the raid, witnesses report that the men and boys were rounded up and made to wait for hours in a public square before being forced to board trucks. The children were kept in custody at the gendarmerie headquarters for four days before being transferred to a juvenile centre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The men were taken to the Central Prison in Maroua, where they still remain in detention in extremely poor conditions.

One child tol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what happened: “We were reading the Quran when the security forces stormed our school. They asked for ID cards and interrogated us. They said they would dig our grave and throw us into it. We were scared. Then they roughed up our teachers… some among them had blood all over their faces.”

According to witness testimonies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security forces also forcibly entered several houses confiscating assets and asking residents for bribes. One parent saw people giving money to the security forces to secure the release of their arrested sons. “That day, I had no money and they took my kid,” he said.

A number of men were beaten during their arrest, including one 39 year-old Quranic teacher met by Amnesty International at the prison in Maroua. He was not able to hold his head in an upright position and needed assistance to walk. H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hospital to be treated for tuberculosis but is yet to receive any treatment for injuries sustained during his arrest.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have raised the case of the detained children directly with many different Cameroonian authorities. While most recognise that the children pose no threat, none had taken responsibility to facilitate their release and reintegration, leaving the children detained in limbo.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and returned to their families, and those over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unless an internationally recognisable charge is brought against them. 15 is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fair trial as recommended by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mnesty also calls on Cameroonian authorities to open an independent enquiry into the mass arrests and subsequent detention at Guirvidig, as well ensuring fair trials and humane prison conditions for the men held during the same opera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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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국제형사재판소가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고메스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발표는 필리핀의 정의와 책임을 위한 결정적 순간을 남기며, ‘마약과의 전쟁’이라 불리는 필리핀 정부의 충격적인 잔혹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미약하게나마 희망을 가져다 준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해진 범죄 행위들은 반인도 범죄의 경계를 넘었다. 안타깝게도, 필리핀 정부는 그들이 가해자를 처벌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희생자들을 위한 진정한 희망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있다.

이번 발표는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살인을 포함한 반인도 범죄를 명령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 없으며, 국제법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배경정보
지난 2월 8일, 파토우 벤소우다 국제형사재판소 차장검사는 국제형사재판소가 필리핀 상황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1월과 12월,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당국이 마약관련 살인을 중단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형사재판소가 범죄 관련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사법적 사형과 이를 부추기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의 모든 행위들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모든 불법적 살인 혐의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필리핀 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현재까지 이러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거의 묵인해왔다.

수, 2018/02/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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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3일, 베트남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평화적 활동가 6명을 체포하고, 수십여 명 이상에게 박해와 괴롭힘을 가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더욱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

라펜디 자민(Rafendi Djamin)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미국 대통령의 방문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베트남 정부는 부끄럽게도 평소와 다름 없는 억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며칠 사이 체포된 평화적 활동가로는 낸시 응우엔, 응우엔 비엣둥, 팜 도안 짱, 부 후이 호앙, 응우엔 녹 누 퀀, 응우엔 바 빈 등 6명이다.

쿠마르(T.Kumar) 국제앰네스티 지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떠나기 전에 베트남 정부에 모든 양심수 석방하고 평화적 시위 보장을 약속하라고 촉구해야 한다”며 “인권은 안보와 무역에 양보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체포된 사람들 외에도 수십 명의 활동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복 및 사복 경찰이 감시하고 있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국제앰네스티는 베트남 각지에서 감시와 박해의 대상이 된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주에는 다수의 활동가들이 물리적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베트남 정부의 탄압은 영국 언론 BBC 기자들을 통제하고,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펜디 자민 국장은 “베트남 정부는 기자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지난달 베트남 해안 지역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생태계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탄압에 나섰다.

최근 연이어 체포된 활동가들 중에 지난 주 체포된 미국 시민권자 낸시 응우엔은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2016년 5월 17일 베트남에 입국했다. 그는 이틀 뒤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묵은 호텔 밖에 보안 요원 20명이 있다고 알렸다.

그 뒤로 낸시의 소식은 끊겼고, 현재 그녀의 생사나 행방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응우엔 비엣둥은 고향인 응에안 성에서 호치민 시티를 방문했다가 5월 20일 체포되었다. 그는 5월 23일 응에안으로 돌아간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비엣둥은 하노이에서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 4월인 최근에야 석방됐다.

기자인 팜 도안 짱과 블로거 부 후이 황은 5월 23일 아침 하노이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경위는 불분명하다.

5월 23일 아침에는 나 짱에서 응우엔 녹 누 퀀과 응우엔 바 빈이 체포되었다. 응우엔 바 빈은 이른 새벽 ‘물고기는 왜 죽었나?’ 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근처 해변을 방문했다가 사복 차림의 남성들로부터 물리적 공격을 당했다.

응우엔 녹 누 퀀은 바 빈을 돕기 위해 해변을 찾았다가 함께 공격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현지 시각 오전 8시에 체포되어 오후 4시까지 구금됐다.

이 날 이들을 공격한 사람들 중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응우엔 녹 누 퀀은 5월 15일에도 호치민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하려다 구금되었는데,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체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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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 Nam: Shameful wave of arrests of activists as Obama visits

Vietnamese authorities must end their crackdown on peaceful protesters and releas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Viet Nam hosts US President Barack Obama on a three-day visit, the authorities have pressed ahead with their assault on the freedoms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by arresting six peaceful activists and orchestrating a campaign of intimidation and harassment against dozens more.

“Even as it faces the glare of global attention with the US President’s visit, the Vietnamese authorities, shamefully, are carrying out their repressive business as usual,” said Rafendi Djami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he six peaceful activists who have been arrested in recent days are: Nancy Nguyễn, Nguyễn Viết Dũng, Phạm Đoan Trang, Vũ Huy Hoàng, Nguyễn Ngọc Như Quỳnh, and Nguyễn Bá Vinh.

“Before leaving Vietnam, President Obama must insist on the release of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nd a commitment that peaceful protests will be allowed,” said T. Kumar, International Advocacy Director for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cannot be sacrificed for security and trade deals.”

In addition to the arrests, dozens of activists have complained on social media that they are being prevented from leaving their homes by uniformed and plain-clothes police stationed outside.

Amnesty International has spoken to several activists in different cities around the country who are subjected surveillance and intimidation. Several activists have been physically attacked in the last week and Amnesty International is unaware of the arrests of any alleged perpetrators.

The authorities’ crackdown has included the banning of BBC journalists, and the blocking of social media sites including Facebook and Instagram.

“Vietnamese authorities must allow journalists do their job and individuals to express themselves freely,” said Rafendi Djamin.

Background

Over the past month, Vietnamese authorities have mounted a countrywide crackdown on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s failure to address the fallout from an ecological disaster that has devastated fish stocks in the coastal provinces.

Among those who have been swept up by the most recent wave of arrests which took place in the last week is Nancy Nguyễn, a US citizen, who arrived in the country on 17 May 2016 to join the protests. Two days later, she reported on social media that 20 security officials were outside her hotel.

Nancy Nguyễn has not been heard from since and her current fate and whereabouts remain unknown.

Nguyễn Viết Dũng was arrested on 20 May in Hồ Chí Minh City, having travelled there from his home town in Nghệ An province. He was released on 23 May after being flown back to Nghệ An.

He was only recently released in April 2016, after a one-year jail term for participating in a peaceful protest in Hanoi.

Journalist Phạm Đoan Trang and blogger Vũ Huy Hoàng were arrested in Hanoi on the morning of 23 May. The details of their arrests are unclear.

On the morning of 23 May, Nguyễn Ngọc Như Quỳnh and Nguyễn Bá Vinh were arrested in Nha Trang. Nguyễn Bá Vinh had travelled to a local beach in the early morning with a banner which read “Why have the fish died?”

He was physically attacked by a group of men in plain clothes. Nguyễn Ngọc Như Quỳnh went to the beach to help him and was also attacked. The two were arrested at around 8am local time and detained until 4pm.

None of the men involved in attacking them were arrested. This is second time in a week that Nguyễn Ngọc Như Quỳnh has been arrested. On 15 May, she was detained in Hồ Chí Minh City while attempting to join demonstrations in the city.


수, 2016/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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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목, 2018/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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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화, 2018/05/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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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체첸 공화국에서 게이 혹은 레즈비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18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최소 2명이 고문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LGBT 네트워크는 체첸 정부가 아르군 시내에 있는 정부 소유의 건물에 약 40명을 구금했으며, 이곳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체첸 당국은 피해자들이 국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부 피해자들의 여권을 훼손하기도 했다.

2017년 당시 체첸에서 게이 남성 수십 명이 납치되어 고문을 당하고 숨지기까지 했던 일로 러시아의 LGBTI 중 다수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당국이 탄압을 재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해지는 소식이다.

마리 스트러더스(Marie Struthers)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은 “최소 2명이 고문 때문에 생긴 부상으로 숨졌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만큼, 체첸의 게이, 레즈비언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21일, 유럽안보협력기구는 2017년 탄압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고, 러시아가 조사에 협조하거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까지 모두 기록했다. 지금까지 당시 사건에 관한 공식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마리 스트러더스 국장은 “2017년 탄압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정의도 구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첸의 게이와 레즈비언이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공식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덕분에 체첸 정부는 더욱 대담하게 탄압을 재개했다. 러시아 정부가 이러한 거부와 혼란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체첸의 게이와 레즈비언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하며, 러시아 정부에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제대로 조사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러시아 LGBT 네트워크는 2018년 12월 28일, 체첸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아르군의 비밀 구금 시설에 또 다시 납치 구금되고 있다는 소식을 최초로 입수했으며 현재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게이와 레즈비언 수십 명이 체첸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이 단체는 현재 이 시설에 약 40명이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 2019/01/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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