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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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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08:45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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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는 살상무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법규 전혀 없어
  • 13개 주의 주법은 미 헌법상 명시된 보호원칙도 따르지 않아
  •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매년 4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가 18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무기: 미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은 주 및 연방 수준에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서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기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근본적 의무다. 살상무기 사용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며 “미국 국내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법이 마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규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무기 사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미 대법원 판례와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법무부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수사국(FBI) 통일범죄 총괄 보고서 등의 공개된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모든 주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임을 발견한 데 이어, 그 중 13개주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해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은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법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결과 살상무기 사용의 책임 과정에 대한 조항이 관련법규에 포함된 주 역시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연간 4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상무기 사용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7%에 이른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이를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선주민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킨스 이사장은 “살상무기 관련 법과 정책, 훈련에 대해 국가 규모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러한 검토의 진행과, 과실 및 책임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맡을 국가 실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l 50 states fall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lack any laws on the appropriate use of deadly force
  • Laws in 13 states are out of step even with protections under US constitutional law
  • No official statistics to track fatalities, but estimates range from 400 to 1,000 deaths annually
  • African America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police use of lethal force

All 50 U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a new Amnesty International USA report found today.

Deadly Force: Police Use of Lethal Force in the United States calls for reform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to bring law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which require that lethal force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when strictly necessary for police to protect themselves or others against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Police have a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human life. Deadly force must be reserved as a method of absolute last resort,”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fact that absolutely no US state laws conform to this standard is deeply disturbing and raises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Reform is needed and it is needed immediately. Lives are at stake.”

The report is based on a review of the use of force statutes within the USA.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relevant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on the use of deadly force, and available statistical data, including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FBI Uniform Crime Reports.

In addition to finding that all state laws are overly broad and fail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llowing for police to use lethal force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e report finds that 13 states also fail to meet the lower standards set by US constitutional law on the use of lethal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no laws on the use of lethal forc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Ohio, Sou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The report also found that none of the states’ statut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include provisions on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present, there are no comprehensive national statistics tracking deaths or injuries at the hands of the police in the USA. Estimates of people killed annually by law enforcement around the country range from 400 to 1,000.

According to the limited government data available, African American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use of lethal force. The African American population of the USA is 13% but makes up 27% of those killed by law enforcement.

The report calls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ollect and publish statistics and data on police shootings and to sort the data by race, gender, age, nationa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digenous status.

“A nationwide review of lethal force laws, policies and training is urgently needed,” said Steven W. Hawkins.

“We are calling on the Presid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reate a national task force to carry out this review and institute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of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f the United States is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se policies mus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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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모술 주변에서 백린탄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피난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술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카렘레쉬 마을의 북부 지역에 백린탄이 투하되었다는 신뢰성 있는 증언과 사진 증거를 확보했다. 백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극도의 고온으로 타오르는 발화물질이다.

백린은 근육과 뼈까지 태우며
끔찍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백린은 근육과 뼈까지 태우며 끔찍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투하된 백린탄 중에는 일부분만 발화했다가, 수 주 뒤 다시 타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주변에 눈에 띄는 경고 문구가 극소수나마 표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모술 주변에서 피난을 떠나는 민간인들이나 집을 확인하러 돌아온 카렘레쉬 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렘레쉬 마을은 2014년 8월 대부분 아시리아인이었던 주민들이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피해 달아난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피난민들이 모술에서 에르빌로 향하는 도중 백린 오염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만큼 백린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이라크군과 연합군은 민간인이 근접한 지역에 절대 백린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 사용 당시에 민간인이 없었다 해도 위험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방법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백린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의 한 사진기자가 10월 20일 촬영한 사진에는 카렘레쉬 마을 부근에서 폭발하는 백린탄의 모습이 찍혀 있다. 당시 카렘레쉬 남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함다니바(카라코쉬)에서 IS와 이라크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 Bryan Denton for The New York Times / Redux / eyevine

© Bryan Denton for The New York Times / Redux / eyevine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같은 날 여러 차례 같은 폭탄이 투하된 것을 목격했다며, 15분 간격으로 네 차례 폭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폭탄을 투하한 것이 이라크 중앙정부군인지, 쿠르드 자치정부의 페쉬메르가 군인지, 미국 주도 연합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사진들에는 직경 125~250m 범위에 백린탄 116개를 투하하는 미국산 155mm 발사체 M825A1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확산 형태가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의 캐스트 리드 작전(Operation Cast Lead) 중 가자 지구에서 같은 무기가 사용된 정황을 기록한 바 있다.

백린은 짙은 연막을 뿌려 적군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다음 공격 대상을 표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경우에 왜 백린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백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백린탄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민간인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은 땅에 묻히거나 물 속에 떨어질 경우 일시적으로 불이 꺼지지만, 공기 중으로 나올 경우 그와 동시에 다시 발화하게 된다. 오염 지역을 지나다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백린은 절대 대인 무기로 사용될 수 없다.

백린탄을 사용한 군은 민간인의 우연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절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

도나텔라 로베라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백린탄을 사용한 군은 민간인의 우연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절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이러한 정보는 이라크 내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부상 유형을 미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가자지구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화상이 백린으로 인한 것임을 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고, 결국 화상이 더욱 악화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모술과 인근 지역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점령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IS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 지역 탈환을 놓고 교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십자포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들이 또 다른 위험을 피하는 데 기력을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백린은 특히 무차별적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민간인 밀집 지역 인근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적 공격에 해당해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앞서 강조한 바 있다.

배경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 IS로부터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10월 17일부터 시작했다.

그 후로 최대 10,500명이 강제실향민이 되었으며, 150만 명은 모술과 근교 지역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목, 2016/11/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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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수그려 들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전쟁불사의 막말싸움이 진행되는 현재 우리는 한국동란 이후 절대시점(絶對時点)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절대시점이라는 것은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하는 시간적인 결점 또는 분기의 순간을 뜻한다.

한민족이 결국 북미간의 핵전쟁으로 공멸의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전화위복을 맞아 평화를 정착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형성할 것인가를 가르는 시점을 의미한다.

유감스러운 8.15경축사

이러한 상황을 옛 사람들은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고 가르쳤다. 상황이 극에 달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는 뜻이다. 자연의 이치가 여름이 성하면 가을을 거쳐 겨울이 다가 오듯이, 현재 벌어지는 일도 한끝으로 치우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변증의 진리를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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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자연의 순환은 계절에 의해 반전되지만, 사람이 벌리는 일은 시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점과 입장을 버리고 과거의 일을 성찰하고 비판을 거쳐 담대한 대전환을 이룰 때 비로소 꽉 막힌 현재 상황이 타결되고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행한 문대통령의 연설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경청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내용은 실제적 제안이 빠진 상태에서 앞선 수구 정권과 별 차별성이 없이 그저 한달 전에 베를린에서 행한 예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미사여구만 잔뜩 나열되어 있고 근거 없는 감성을 촉발하는 반면에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상황을 반전시킬 어떠한 기제도 제공하지 못했다. 잔걸음에 마음만 급할 뿐이었다.

최소한 연례적인 을지 한미군사훈련을 대폭 축소 또는 보류한다거나, 한국의 역사에 무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남북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개성공단을 무조건 재개하겠다는 수준의 제안을 기대한 필자로서는 크게 실망했고, 문재인 정권은 결국 기능적 연출정권이라는 필자의 평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만 있었다.

역사의 절대시점인 오늘은 문제의 핵심인 한미군사동맹의 명암과 득실을 냉정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때이다. 민족동란 이후 휴전상태가 60여 년 지속되면서, 과거에 유효했던 전쟁 억제력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을 급속히 축소하거나 상황 변화에 따른 커다란 전환을 이루었어야 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시켜온 미국

1991년 구 소련이 무너진 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고 적성국으로 대립하던 대한민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 국교가 수립되었고, 더구나 남북한간의 산업 수준과 경제력의 격차가 수 십 배에 달할 만큼 심화되면서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는 현실에서 남북한의 군사대결 시기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오히려 이후 북한 정권의 존속과 변화 여부가 핵심적 주제이어야 하며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전쟁 억제력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전체의 세력을 균형 잡아주는 평화유지군으로서 기능을 할 때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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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제1관심사는 미국의 적대정책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이었고, 이런 맥락에서 오매불망 핵 개발에 매달려 왔다. (사진출처: TV조선)

그러나 미국은 1991년 당시 북한 주석 김일성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북미간 국교정상화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이에 대응하여 북한이 핵개발로 진입하자, 제네바 협정과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도 어렵게 이룬 합의사항들을, 북한이 위반한 사소한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30여 년간 일방적으로 무시해 왔다.  오롯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명분과 구실만 제공해 왔다.

역사적 요구와 흐름과는 반대로 미국은 초대강국으로서 군사적 지위에 도전하는 북한을 스스로 붕괴될 정권 내지는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래, 대북제재의 강도를 강화시켜 왔으며 근래에는 한미군사훈련 중 가공할 협박 수준으로 전략무기의 전개를 통해 리비아와 이라크에서 보여준 예방적 선제공격의 위협을 과시하면서 끊임없이 북한에 굴욕적 항복을 강요해 왔다

반면 구 소련의 붕괴 이후 90년대의 혹독한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북한은 공화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조국을 지켜내고야 말겠다고 불굴의 투쟁을 결의하고 옥쇄를 각오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오늘 지경에 이른 북핵과 탄도미사일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명백하게 미국에게 있으며 부분적으로 북한과 이명박근혜 정권 그리고 상황을 방관한 중국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과 시점에서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배치를 국내에 승인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사드

필자가 여러 번에 걸친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군의 사드배치 일차적 목적은 사태 진행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사드의 남한 내 배치는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응한 북한 또는 중국의 보복공격을 무력화하는데 있다.

두 번째는 사드 시스템의 구성으로서 X-band의 설치를 고집하면서 경제적으로나 국제적 정치에 있어 급부상하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첨병적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탐사거리 800 km 수준의 그린화인 레이더로 대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X-band를 주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로서 한국은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으로 진입하면서 향후 한국경제에 거대한 어둠이 드리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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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로 대응했다. 그러나 사드가 과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

세 번째는 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를 미국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의도이다.

2017년 말에 설치하기로 한 합의된 원래 계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지난 봄 한미 군사훈련 중에 도둑 고양이처럼 국내에 반입하고 공석중인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수일 앞둔 시점에서 성주에 긴급 배치를 감행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대한민국 주권 침해의 행위이다.

네 번째는 미국과 핵심동맹인 일본을 위해서는 한반도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암시이다.

사드가 방어하는 영역이 한반도 남부를 포함하여 일본 혼슈 및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들이다.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의 합의를 강제하고 곧바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도록 강요한 것은 이후 부산과 대구 근처에 어마어마한 병참과 군수기지를 구축하고 만약에 있을 동아시아 전쟁시 미일(한)간 군사합동작전에 한반도를 주요 전쟁지역으로 희생시킬 것이 명백하여 보인다.

한미군사동맹은 민족동란 이후 휴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매우 긴요하지만, 이에 후속되어 진행되는 한미일간의 군사협력과 진행은 중국봉쇄라는 단어만 제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제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일본국은 남북 평화가 정착되면 군사적으로 제일의 잠재적 위협국가이다.

마지막으로 반공을 빌미로 하여 미국을 조국으로 삼고 있는 매판수구적 기득세력에게 안전판 (이부영 의장표현으로 심리적 인계철선)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미국은 여전히 한국정치에 개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간의 갈등에 더하여 남남간의 허구적 이념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과정 그리고 환경에 문제가 없으면 사드배치를 수용하겠다며 때마침 화성14호 2기발사를 핑계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적으로 무책임하게 추가 4대 발사기의 임시배치를 지시한 일에 대해 필자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도대체 미군의 하수인 역을 자임했던 정신박약적 박근혜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이던가? 다만 잘 포장하여 사용한 언어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금은…평화의 ‘선제조치’가 필요한 때

물론 북미간 핵전쟁을 운운하는 현재, 당장 사드를 철수 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조건이 민족의 운명에 절대상수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일단은 현 상황에서 추가 배치와 진행을 보류시키고, 평시 및 전시 군사전작권을 회수하면서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결정하면, 자연스레 미군이 직접 운용하는 사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철수가 가능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북핵문제 대해서는 존폐의 위기에 처한 북한정권의 어려움을 역지사지 이해하는 관점으로 상황의 완화, 핵과 미사일 동결, 점진적 축소 그리고 해체의 수순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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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불안은 한반도에 외세의 간섭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평화를 위한 과감한 선제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효적 제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최대한의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지출처: 중앙일보)

이를 여는 단초로서, 문재인 정부는 생각없이 미군의 사드배치를 수용 하면서 민족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 압박과 협상의 전략을 반대로 보완하여 최대한 포용과 실효적 제재 (max. engagement in effective sanctions)의 전략을 구사할 것을 조언하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때마침 지난 11일 YMCA 가 주도하여 준비한 아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명 내용을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전제로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상호 진정성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8월 중순 개최 예정인 한·미군사연합 작전인 을지 프리덤가디언(UFG)훈련을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

둘째 귀북을 호소하고 있는 김련희와 중국 닝보식당 12명의 탈북유인 종업원들을 본인들의 의사를 제삼자와 제3국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조속히 북한에 송환해야 한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5.24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의 단순 재개를 넘어 미국, 일본, 중국, 유럽들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제2의 국제적 투자단지를 조성하여 남북간의 평화를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인 휴전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되, 대북 전쟁 억제력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유지군으로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에 즉각적으로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내용 없는 언어적 선언과 시효가 지난 한미동맹, 과거회귀적 보수세력들에 억매여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없다. 즉각적인 특사파견 등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민족의 앞날이 정말 걱정스럽다.

목, 2017/08/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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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n boat

금주 말레이시아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은 인권침해와 죽음을 무릅쓰며 뱃길에 올라야만 하는 미얀마, 방글라데시의 난민과 이주민 수천 명을 위해 시급히 공동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콸라룸푸르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회 참석을 위해 모이는 국가들은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난민 위기가 다시 임박하고 표현의 자유가 탄압 받고 있는 만큼, 경제 발전에만 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된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대행은 “세계적인 난민 위기가 시작된 올해 5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떠난 수천 명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배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해안에 상륙하지 못한 채 돌려보내지고, 강제노역 현장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해상에서 목숨을 잃었다. ASEAN 국가들은 금주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한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할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며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각국의 의무에 따라 강력한 국내 난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관습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망명 신청이 공정하게 심사될 권리와, 고문이나 박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이를 따르지 않은 ASEAN 국가들은 1951년 제정된 난민협약의 비준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와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관련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독재정권 당시 제정된 ‘선동금지법’에 따라 정부 또는 왕가를 비판한 야당 정치인과 정치활동가, 인권옹호자, 학자, 기자, 변호사 등 수백 명이 수사, 기소되거나 투옥되었다. “주나르(Zunar)”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정치만평가 줄키플리 안와르 울하케(Zulkiflee Anwar Ulhaque)는 트위터(Twitter)에 사법당국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이러한 선동금지법에 따라 9개 혐의를 받고 기소되기도 했다.
태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최근 급격히 강화되었다. 양심수들은 임의로 구금되어 상습적으로 보석을 거부당하거나 군사법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항소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불경죄와 반역죄를 적용해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수백 명을 감옥으로 보냈다. 인권옹호자들은 계속해서 검열과 강제실종, 폭력적인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활동가 솜바스 분가마농(Sombath Boongamanong) 역시 2014년 5월 쿠데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역사적인 선거를 치른 미얀마에서도 지난 수년 간 평화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수감되는 경우가 더욱 증가했다. 미얀마에서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양심수의 수는 이미 수백 명에 이르지만 선거를 수 주 앞둔 시기에 최소 19명 이상의 새로운 양심수가 추가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한 명인 전국 버마학생연합(ABFSU)의 사무총장 표 표 아웅(Phyoe Phyeo Aung)은 신규 국가교육법 시행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다른 학생들 및 시위대 수백 명과 함께 지난 2015년 3월 10일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평화적, 사회적, 종교적 활동에 대한 탄압은 베트남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감시와 이동 제한, 임의 구금, 기소, 구금, 신체적 공격 등 주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블로거인 응우엔 후 빈(Nguyen Huu Vinh)은 동료인 응우엔 치 민 투이(Nguyen Thi Minh Thuy)와 함께 정부 정책과 관료들에 대해 비판적인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것과 관련, 2014년 5월 체포된 후 지금까지도 미결 구금된 상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5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파푸아 지역을 방문한 기간 동안 파푸아의 정치적 활동가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자 보안군이 시위대 최소 264명 이상을 임의로 체포했다. 지금도 수감되어 있는 파푸아와 말루쿠 지역의 평화적인 분리주의 활동가 수백 명 중에는 그저 분리 지지 깃발을 흔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신성모독법 역시 소수 종교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참파 파텔 국장대행은 “동남아시아 전 지역의 모든 양심수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바”라며 “ASEAN 국가들은 이번 콸라룸푸르 회의에서 자국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 없이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 인권옹호자들은 기소될 우려 없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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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ast Asia: Refugee crisis and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tackled at ASEAN Summit

Southeast Asian leaders meeting this week in Malaysia must urgently prioritize a coordinated plan to help the thousands of asylum seekers and migrants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ho are forced to risk abuse and death at sea, said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meeting at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Kuala Lumpur from 18-22 November cannot solely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re is a looming refugee crisis and an ongoing clamp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gion.
“The global refugee crisis erupted in Southeast Asia in May this year, when thousand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ere stranded in rickety boats, pushed back from safety on shore, trafficked into forced labour, or killed at sea. ASEAN nations have an important chance at this week’s Summit to agree on urgent action to prevent this tragedy from happening again,”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Interim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office.

“Governments in the region – in particular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 must put in place strong domestic asylum systems, in line with their obligation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clear – people have the right to seek asylum, to have their requests fairly considered and not to be returned to a risk of torture or persecution.

“Those ASEAN member states who have yet not done so should also begin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1951 Refugee Convention.”

Freedom of expression
All governments in the region, but especially Malaysia, Thailand, Myanmar, Viet Nam and Indonesia, must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repeal or amend laws that violate this right.
In Malaysia, the colonial-era Sedition Act has been used to investigate, charge or imprison hundreds of individuals who have criticized the government or the monarchy. They include opposition politicians, political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academics, journalists, lawyers and others. Political cartoonist Zulkiflee Anwar Ulhaque, also known as “Zunar,” is facing nine charges under the Sedition Act for tweets criticizing the judiciary.
In Thailand, official repression of free speech has dramatically intensified. Prisoners of conscience have been arbitrarily imprisoned, routinely denied bail and tried in often unfair trials in military courts, some without the right to appeal. Authorities are using laws on lèse-majesté (insulting the monarchy) and treason to imprison scores of people for peaceful acts of self-expression. Human rights defenders continue to face censorship, enforced disappearances and violent attacks. For example, activist Sombath Boongamanong is among those facing military trial, for his criticism of the May 2014 coup.
While historic elections recently took place in Myanma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s arrested and imprisoned solely for peaceful dissent during the past year. Weeks before the elections, at least 19 new prisoners of conscience were locked up adding to the scores of people already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One of them is Phyoe Phyoe Aung, Secretary General of the All Burma Federation of Student Unions (ABFSU) who has been in prison along with scores of other students and protesters since 10 March 2015 after being violently arrested during a student protest against the newly adopted National Education Law.
The suppression of peaceful, social and religious activism continues in Viet Nam. Members of activist groups face regular harassment, including surveillance, restrictions on their movement, arbitrary detention,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and physical attacks. Blogger Nguyen Huu Vinh and his colleague Nguyen Thi Minh Thuy remain in pre-trial detention since their arrest in May 2014, in connection with their blogs critical of government policies and officials.

In Indonesia, security forces arbitrarily arrested at least 264 Papuan political activists in May for peaceful protests during President Joko Widodo’s visit to the province. Scores of peaceful pro-independence activists from the Papua and Maluku regions remain imprisoned, some simply for waving a pro-independence flag. Blasphemy laws also continue to be used to repress minority beliefs.
“We continue to call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cross the region,” said Champa Patel.

“ASEAN leaders must not leave the Kuala Lumpur Summit before there is a commitment to end the ongoing assault on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ir countries. These defenders must be allowed to carry out their work without fear of persecution.”

수, 2015/1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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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명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등 최소 7개국에서 수백 건이 넘는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영국의 비영리 민간 언론단체 탐사보도국(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에 따르면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소말리아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망한 민간인의 수는 1,551명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드론 공격 중에는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비사법적 처형 또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드론 공격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에, 다수의 유럽 국가가 미국의 드론 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은 북해에서 아프리카 대호수지역을 아우르는 광대하고 복잡한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감시망을 기반으로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핵심 지역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드론 공격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

미국의 드론 공격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

영국

미국의 드론 운영에 영국의 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은 확인된 분쟁 지역에만 공습을 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드론 공습 표적을 설정할 때 통신 감청과 같은 영국의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예멘과 파키스탄 등 분쟁이 없는 지역도 공습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매체와 비정부단체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미국 드론 프로그램의 핵심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최소 4곳 이상의 영국군 기지가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영국 공군 크루톤(Croughton) 기지는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캠프 르모니에(Camp Lemonnier)와 직접적인 광섬유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다. 캠프 르모니에는 주로 예멘과 소말리아를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Ramstein Air Base)는 독일 남서쪽에 위치한 미군의 주요 기지로, 미국의 드론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국과 전 세계 시설간 연락망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람슈타인 기지는 미국 드론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위치체계 길가메쉬(GILGAMESH)를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길가메쉬는 드론 바닥에 붙인 장치를 휴대전화의 수신기로 탈바꿈시켜, 대상의 휴대전화 신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해당 장치로 강제 연결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전 미국 국가안보부(NSA) 직원이자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독일의 국외정보기관은 “막대한 양의 연결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 이 정보는 모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 드론 공격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였다.

네덜란드

2014년 3월, 미국이 소말리아에서 무장단체 알 샤바브 대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에 네덜란드가 수집한 정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180만 건에 이르는 전화통화기록 메타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2015년, 소말리아의 양치기 2명은 네덜란드 정부를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람은 소송을 통해 2014년 1월 알 샤바브의 지도부 인사를 노린 미국의 드론 공격에 네덜란드의 정보자료가 이용되었으며, 이 공격으로 정작 목표 인물은 아무 탈 없이 살아남아 탈출한 반면(그는 결국 이후 이어진 공습에서 숨졌다) 양치기들 중 한 명의 어린 두 딸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시칠리의 시고넬라 공군기지는 미군의 북아프리카 활동에 있어 전략적, 군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2016년 1월 이탈리아 정부는 미군이 시고넬라 기지에서 무장 드론을 출격시킬 수 있도록 허가했다.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대상으로 ‘방어적인’ 공습을 가할 경우에 한해서만 출격을 허가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으나, 미국은 드론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 방어를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무엇이 위협이고 정당방위인지에 관한 정의를 대대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전 세계를 전쟁터로 취급할 권리를 주장해 왔다.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미국의 무장 드론 공격을 허용하는 데 사용한 용어는 그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국제법에 따르면, 유럽 국가가 드론 프로그램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을 경우 불법 공습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드론 공격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비밀에 싸여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어느 특정한 공격을 지원했다고 정확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 불법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치솟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운영 범위를 급격히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 시절 국외에서의 드론 및 치명적인 무기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한적 안전조치조차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불법살해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민간인에게 더욱 큰 위협을 가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처럼 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드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관여내용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유럽 국가들이 인권침해와 불법살인을 지원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독립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판을 키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지금,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생명을 앗아가는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시급히 재고해야 한다.

목, 2018/05/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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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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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국민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신규 감시법이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위원회에서 3개 조항을 제외하고 합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수 일 내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4일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 파리 테러 이후, 국제인권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법조계, IT업계, 노동조합, 의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보법’의 통과를 서둘렀다.

가우리 판 굴릭(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어젯밤 감시법의 합헌 판결로 프랑스 인권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법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이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감시 수단은 지나칠 정도로 과한 수준이다. 머지않아 프랑스 국민 상당수가 불분명한 사유로, 사전 법적 승인 없이 정부의 감시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집단 감시 활동이 세계적으로 규탄받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정부에 국민의 통신 기록을 마음대로 가로채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영국의 수순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법의 합헌 판결이 나오기 불과 2일 전, 프랑스의 조약의무 이행 내용을 검토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프랑스 정부에 “지나치게 큰 감시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판사가 아닌 총리가 감시 활동을 승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각하지 않음은 물론, 이 법에 명시된 감시 허용 목적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다.

현재 감시법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외교정책적 주요 이익”, 프랑스의 “경제, 산업, 과학적 이익”의 보호, “집단 폭력”, “조직범죄”의 예방 등과 같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목표를 위해 공격적인 감시수단을 사용하도록 총리가 승인할 수 있다.
  • 휴대폰 통화를 감청하거나, (대테러 목적일 경우) 수백만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블랙박스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설치하는 등 집단감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독립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총리는 사전에 판사의 승인 대신, 새롭게 설립되는 “국립정보기술통제위원회”의 의견을 묻기만 하면 되고, 위원회의 의견에 강제성은 전혀 없다.
  • 자신이 불법 사찰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내거나, 이러한 감시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폭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헌법위원회가 기각한 조항은 이번 감시법에서 가장 과도한 부분으로, ‘해외로 송출되거나 해외에서 수신되는’ 통신의 감청을 허용하는 등의 국제통신 감시에 관한 내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조항에 사실상 모든 인터넷 통신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긴급한 위협’일 경우 아무런 허가 없이, 심지어는 총리의 승인이 없어도 정보기관이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역시 기각되었다.

쥬느비에브 가리고(Genevieve Garrigos) 국제앰네스티 프랑스지부 사무국장은 “이 법은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 또는 기업의 활동을 조사하는 사람, 심지어 시위를 주최한 사람까지도 극도로 공격적인 감시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블랙박스를 비롯한 집단감시 도구로 프랑스 국민을 넘어 세계인들의 인터넷 통신활동은 프랑스 정부의 손아귀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 프랑스지부를 비롯한 프랑스 시민단체 일동은 7월 10일 헌법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정보법’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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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New surveillance law a major blow to human rights

Extensive powers allowing French authorities to monitor people online and offline will come into force in a matter of days after the country’s highest constitutional authority endorsed all but three sections of a new surveillance law,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French government rushed the Intelligence Bill through parliament in the wake of the Paris attacks earlier this year, turning a deaf ear to strong opposition from rights groups, judges, tech companies, trade unions, lawyers and parliamentarians, as well as criticism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Last night’s decision clears the last hurdle for a law that will deal a major blow to human rights in France. The surveillance measures authorized by this law are wildly out of proportion. Large swathes of France’s population could soon find themselves under surveillance on obscure grounds and without prior judicial approval,” said Gauri van Gulik,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US and UK security agencies’ mass surveillance was denounced globally, yet French authorities appear to want to mimic their American and British counterparts in allowing the authorities to intercept and access people’s communications at will.”

The decision comes only two days after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tasked with reviewing France’s compliance with its treaty obligations, criticized the law giving the French government “excessively large surveillance powers”. Contrary to what the UN argued, the Constitutional Council did not strike down the fact that the Prime Minister, not a judge, can authorize surveillance, nor did it rule against the lawfulness of the goals for which surveillance is allowed as listed in the law.

The key problems with the law as it stands include:

  • It allows the Prime Minister to authorize intrusive surveillance measures for broad and undefined goals such as “major foreign policy interests”, protecting of France’s “economic, industrial and scientific interests” and prevention of “collective violence” and “organised delinquency”.
  • It allows the use of mass surveillance tools that capture mobile phone calls and black boxes (for the purposes of counterterrorism) in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at collect and analyse the personal data of millions of internet users.
  • Lack of independent oversight: instead of getting a judge’s approval, the Prime Minister would only need to seek the views of a new body, the “National Committee of Intelligence Techniques Control”, without any need to abide by them.
  • It will be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for people to find out whether they are being unlawfully spied on, or for whistle-blowers to expose abuse of surveillance powers.

The Constitutional Council struck down one of the most excessive sections of the law, dealing with surveillanc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that would have allowed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sent or received” abroad. Amnesty International had warned that this could have included virtually all internet communications. It also struck down a section that would have allowed intelligence agencies, to carry out surveillance without any authorization, even from the prime minister in case of “urgent threats”.

“This law is in flagrant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privacy and free speech. Someone investigating the actions of the French government or French companies or even organizing a protest, could be subjected to extremely intrusive forms of surveillance. Mass surveillance tools, including black boxes, would put the internet communications of the entire population and beyond within reach of the French authorities,” said Geneviève Garrigos,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 France.

Background:

French rights group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France, said the Intelligence Bill was unconstitutional in a submission to the Constitutional Council on 10 July.


월, 2015/07/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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