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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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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08:45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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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는 살상무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법규 전혀 없어
  • 13개 주의 주법은 미 헌법상 명시된 보호원칙도 따르지 않아
  •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매년 4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가 18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무기: 미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은 주 및 연방 수준에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서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기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근본적 의무다. 살상무기 사용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며 “미국 국내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법이 마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규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무기 사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미 대법원 판례와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법무부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수사국(FBI) 통일범죄 총괄 보고서 등의 공개된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모든 주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임을 발견한 데 이어, 그 중 13개주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해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은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법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결과 살상무기 사용의 책임 과정에 대한 조항이 관련법규에 포함된 주 역시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연간 4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상무기 사용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7%에 이른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이를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선주민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킨스 이사장은 “살상무기 관련 법과 정책, 훈련에 대해 국가 규모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러한 검토의 진행과, 과실 및 책임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맡을 국가 실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l 50 states fall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lack any laws on the appropriate use of deadly force
  • Laws in 13 states are out of step even with protections under US constitutional law
  • No official statistics to track fatalities, but estimates range from 400 to 1,000 deaths annually
  • African America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police use of lethal force

All 50 U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a new Amnesty International USA report found today.

Deadly Force: Police Use of Lethal Force in the United States calls for reform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to bring law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which require that lethal force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when strictly necessary for police to protect themselves or others against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Police have a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human life. Deadly force must be reserved as a method of absolute last resort,”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fact that absolutely no US state laws conform to this standard is deeply disturbing and raises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Reform is needed and it is needed immediately. Lives are at stake.”

The report is based on a review of the use of force statutes within the USA.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relevant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on the use of deadly force, and available statistical data, including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FBI Uniform Crime Reports.

In addition to finding that all state laws are overly broad and fail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llowing for police to use lethal force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e report finds that 13 states also fail to meet the lower standards set by US constitutional law on the use of lethal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no laws on the use of lethal forc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Ohio, Sou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The report also found that none of the states’ statut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include provisions on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present, there are no comprehensive national statistics tracking deaths or injuries at the hands of the police in the USA. Estimates of people killed annually by law enforcement around the country range from 400 to 1,000.

According to the limited government data available, African American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use of lethal force. The African American population of the USA is 13% but makes up 27% of those killed by law enforcement.

The report calls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ollect and publish statistics and data on police shootings and to sort the data by race, gender, age, nationa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digenous status.

“A nationwide review of lethal force laws, policies and training is urgently needed,” said Steven W. Hawkins.

“We are calling on the Presid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reate a national task force to carry out this review and institute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of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f the United States is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se policies mus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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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한계점에 다다랐던 지난 9월 25일 아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숙소인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강경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대해 격분한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북한에 “명백한 선전포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북한은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의) 영공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외무상은 9월 23일 미 국방부가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를 북한 동해로 출격시킨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이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군사적 의도와 역량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리 외무상이 태평양상 수소 폭탄 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미국 언론은 한층 더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오랫동안 북한을 지켜봐 온 관찰자들을 걱정시켰다.

부시 정부 당시 6자회담 미국 측 특사를 지낸 전직 CIA 핵확산문제 전문가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저건 내가 수년간 협상을 하며 알아온 리용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사 자격으로 리 외무상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군사적 충돌이 아닌 협상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트라니는 과거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했던 여러 사건을 분노와 함께 상기했다. 그중에는 지난 1969년에 북한이 미군 정찰기 EC-121기를 격추시키며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도 포함됐다(최근에 공개된 미국 정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정찰기 격추사건으로 인해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할 뻔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수차례 평양에 방문한 디트라니는 지난 26일 영향력 있는 군사싱크탱크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150명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강 장관은 북한의 핵 실험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공감을 표시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 목표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CSIS에 말한 것처럼, 강 장관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외교와 소통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 강 장관이 참석함으로써 CSIS는 미국과 한국 간 비공식 연락창구로서의 입지를 굳힌 것으로 보였다. 이 관계는 빅터 차 현 CSIS 한국석좌가 예상됐던 것처럼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될 경우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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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오른쪽)와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그러나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과 트럼프 간에 존재하는 정책 차이, 그리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지속된 의견 차이를 감안한다면, 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 혼선을 겪는지 이해할 수 있다.

리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26일 워싱턴포스트의 스위스 현지 보도를 통해 명백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 공화당과 연결된 워싱턴 분석가들과 조용히 회담 자리를 마련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 지도부)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다. 북한 측은 트럼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측이 접촉한 미국인 중에는 미국 우익 헤리티지 재단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브루스 클링어(Bruce Klinger) 전 CIA 분석가와 레이건·부시 정부에서 아시아 분석가로 일했던 더글라스 파알(Douglas Paal) 등이 있었다. 파알이 지난주 카네기 국제평화센터(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서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일본인 전문가 두 명은 미국이 북한과 하는 모든 협상에 아베 정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필자는 이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클링어와 파알 모두 북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6일 열린 CSIS의 또 다른 세미나에서는 과거 CIA에서 한반도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던 수미 테리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한국과장은 자신이 이번 여름에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스웨덴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테리에 따르면 북한 측은 비핵화는 이미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평화 협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테리는 미국 정부가 이 제안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북한 측의 전략”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테리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트윗과 그의 유엔총회 연설이 “역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CSIS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왼쪽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 가장 왼쪽에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CSIS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왼쪽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 가장 왼쪽에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강경화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CSI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화제의 중심이었다. 역대 미국 관료 중 최고위 인사로 지난 2000년 북한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재 고조된 긴장을 가라앉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는 지난 1994년 클린턴 정부와 북한 간 제네바 합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관료들과 전문가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올브라이트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어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그리고 어떠한 미사일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김정일 전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한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위험한 발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5일 월요일, CBS 뉴스는 53%의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성급하게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C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고, 미국이 너무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응답자들도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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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금, 2017/09/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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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23일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문을 취소하였다. 24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방문을 취소한 것은 그가 느끼기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충분한 진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그밖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 무역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에, 그들이 비핵화 과정에서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전형적으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외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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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북 대화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그 주요한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 김-트 회담 후 북한은 풍계리 핵심험장을 파괴하고 미사일발사장 시설을 철거하였으며,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성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지금까지 상응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위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방의 대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겠는가.

보건대, 백악관은 마치 좋은 핑계거리 하나를 발견한 것 같다.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무역전에 있어서의 단호한 반격을 연계시키는 것인데, 이로써 미국 국내의 김-트 회담 성과에 대한 의혹을 완화시키고, 또 부단히 상승하는 백악관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에 회답함으로써 중간선거에 앞서 더 많은 지지표를 획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백악관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전혀 성의가 없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시간표가 필요한데, 이 시간표의 빠르고 느림은 미국 측의 자의적인 조작에 의존할 수는 없다. 미국이 만약 진심으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마땅히 북한과 정치적으로 ‘시간 맞추기’를 해야 하며, 북한의 시계가 늘 미국의 시계에 맞추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가 전진하려면, 미국은 필히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주어야 한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결정적 순간을 회고해 보면, 거의 항상 돌파구가 한발짝 남아 있을 때 후퇴하였으며, 그 원인은 바로 미국이 늘 자신의 정치적 시간표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했기 때문이다. 얼마간 겉으로 성의를 보여야 할 때는 백안관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 변동이 요구될 때에는 백악관은 다시 자신의 북한정책의 기점으로 되돌아갔으며,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 계속해서 강한 압박을 유지하였다. 이번에는 다만 백악관이 중국으로 하여금 이 누명을 쓰도록 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은 동북아 국가가 아니다.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이익은 주로 정치적인 것이다. 미국에게도 안보적 이익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안보 이익은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약속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여전히 그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이 존재하는 미국은 그 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사고의 출발점은 먼저 정치적 필요성이다. 당연히 워싱턴이 가장 근심하는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이 받게 될 안보적 압박 내지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제약이 아니라, 백악관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느냐의 여부이다.

중국은 줄곧 미북 대화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간직하면서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일을 해왔다. 중국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미·북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미·북이 대화를 통해 쌍방 이익이 절실한 지점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찾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굳건한 기초를 놓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워싱턴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점은, 미국이 무역문제에서 중국에 난폭하게 이전투구를 하면서 또 중국이 이전처럼 자신과 보조를 맞추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카드로 삼지 않을 것이지만, 중미 간의 상호 신뢰가 쇠약해지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영역에서 중미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에 대항하고 반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미국의 무역전 압력 하에서도 중국이 더욱 희망하는 바는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써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제약과 제재를 완화시켜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 잠재력이 석방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역 다른 나라들 역시도 똑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지금 보면 백악관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가 부족하며, 더욱이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백악관이 이 문제에 있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세계정책이 처한 상황을 절사(折射)하는 것이다. 정치·경제· 무역·안보 등 제반 문제에 있어서의 ‘재조정’은 미국을 ‘다시 강대해’지도록 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각종 저지와 반격과 협력 거부에 부닥친 후, 미국은 국면을 어지럽게 하는 방해자에 더욱 가깝게 된다. 미국 고위층의 이러한 졸렬한 곡예를 얼마나 더 오래할 수 있을지 진정 알 수가 없다.

토, 2018/09/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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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받은 제림에 대한 탄원 편지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경찰이 받은 제림에 대한 탄원 편지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필리핀 법원이 버스 기사 제림 코리를 고문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고문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제앰네스티가 3년간 진행한 고문중단 캠페인 결과로, 2009년 고문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제림 코리가 체포된 지 1년 반이 지난 2013년 12월, 국제 고문중단(Stop Torture) 캠페인의 주요 사례로 제림의 이야기를 선정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 국장은 “제림은 경찰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도 날조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4년이 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고문에 관여한 경찰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는 고문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고문 가해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참파 파텔 지역 국장은 이어 “피고인 경찰관은 항소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재판이 진행된 것 자체만으로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이다. 이제 필리핀 정부는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이 저지른 고문과 부당대우 사례를 모두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온 것은 3월 29일로, 국제앰네스티는 4월 1일 해당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 마닐라 북부에 위치한 팜팡가 주의 한 법원은 3월 29일 경찰관 제릭 디 지메네스(Jerick Dee Jimenez)에게 고문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1월형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인 제림 코리에게 10만 페소(미화 2,173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경찰관은 불구속 입건됐다.

제림 코리는 지난 2012년 1월 팜팡가 주의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무장한 사복 경찰 10명에게 체포돼 수용소로 끌려갔고, 이곳에서 전기충격과 구타 및 살해 협박을 당했다. 경찰은 제림이 마약 관련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강도살해, 경찰관 살해 등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제림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제림 코리를 고문하며 계속해서 “보옛”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제림의 신분증으로 이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 관계자 역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을 잘못 체포했다고 알렸음에도 고문은 계속됐다. 제림은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자백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마약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날 판결은 처음으로 필리핀 고문방지법에 따라 법원에서 고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사건 수사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왔다. 대부분 사건이 예비수사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아주 드물게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극도로 느리게 진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정부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문과 부당대우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문 피해자들이 가해 경찰을 더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현행 민원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참파 파텔 국장은 “경찰의 고문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변호인, 시민사회단체 역시 어떤 고문과 부당대우 사건이든 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필리핀 정부는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독립적 처벌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경찰에 의한 고문 사건을 모두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5년 3월 27일, 국제앰네스티 필리핀지부는 매년 진행하는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은 7만 건 이상의 탄원서명을 필리핀 경찰에 전달했다.

이후 제림 코리와 가족들은 국제앰네스티의 탄원 내용에 따라, 경찰 내부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첫 심리가 진행될 당시 경찰은 “한 인권단체”에서 전달한 편지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필리핀은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고문중단 캠페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국가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경찰관들이 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자백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전기 충격, 모의 처형, 물고문을 가하고 비닐봉지로 질식시키거나 구타, 때로는 강간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고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필리핀이 고문반대 관련 주요 국제조약 2개를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었다.

2014년 발표한 보고서 <법 위에 있는 자: 필리핀 경찰의 고문 실태(영문)>는 경찰이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가해도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폭로하고, 2009년 고문이 금지된 이후에도 피해를 당한 고문 생존자 55명의 증언을 수록했다. 고문을 당할 당시 어린이였던 피해자도 21명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두려워했고, 실제로 신고한 사람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을 당했다. 고문 사실을 신고하는 규칙과 절차가 불분명하고 일관적이지 못해, 절차상의 문제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영어전문 보기

Philippines: Historic ruling on police torture following Amnesty International campaign

A historic ruling by a Philippines court this week in which a police officer was convicted of torturing bus driver Jerryme Corre plants a seed of hope that the tide may be turning against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tortu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t is first under the country’s 2009 Anti-Torture Act, and follows a three-year campaign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organization took up Jerryme Corre’s case in December 2013 – one year after his arrest – in its global Stop Torture campaign.

“Jerryme has spent more than four years in prison while under trial on trumped-up charges against him, after suffering horrific torture at the hands of the police. The conviction of the officer involved sends a clear message that the torture must stop and that the perpetrators will be brought to book,” said Champa Patel,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Regional Office.

“Even if the police officer still has the right to appeal, this trial has in itself been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Philippine authorities must now ensure promp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to all reports of torture and other acts of ill-treatment committed by the police and other state agents.”

The ruling came down on 29 March, but Amnesty International only today obtained court documents confirming the sentence.

Police officer Jerick Dee Jimenez was sentenced on 29 March to a maximum of two years and one month imprisonment by a court in Pampanga, north of the capital Manila, having been convicted of torture. He must also pay Jerryme Corre damages amounting to 100,000 pesos (USD $2,173). Another police officer faces the same charges but remains at large.

Jerryme Corre was visiting a relative in Pampanga province in January 2012 when 10 armed plain-clothed officers arrested him and took him to a police camp where he was electrocuted, punched and threatened with death. The police accused him of being involved in drug-related crimes, of robbing and killing a foreigner and of killing a police officer, all of which he strongly denied.

While the police were torturing Jerryme Corre they repeatedly called him by the name “Boyet”, even though his ID proved that was not his name and an official from his community told the police they had arrested the wrong man. He was forced to sign a “confession”, which he was not allowed to read, and has been in prison on drugs charges ever since.

Tuesday’s verdict is the first time anyone has been convicted for torture in a Philippines court under the Anti-Torture Act.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raised concerns about the ineffectiveness of criminal investigations into cases of torture. Many cases do not make it past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and the few cases that do reach the courts progress extremely slowly.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Philippine government to publicly acknowledge and condemn the persistenc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the country, and to review existing complaints mechanisms against police to make it easier for torture victims to access justice.

“It is vital that victims of police abuse know their rights, and that victims, as well as their families, lawye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able to access justice in all case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Philippine government must now strengthen independ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police violations, and ensure that all cases of police torture are effectively investigated and prosecuted,”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On 27 March 2015, Amnesty International Philippines handed over a petition with 70,000 signatures collected during the annual Write for Rights campaign to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Following this, Jerryme Corre and his family were informed that an investigation would be opened by the police’s Internal Affairs Service (IAS), in line with Amnesty International’s calls. During the first hear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IAS initiated the investigation based on letters received “by a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2014 the Philippines was a focus country in Amnesty International’s Stop Torture campaign, and research by the organization revealed that methods such as electrocution, mock executions, waterboarding, asphyxiating with plastic bags, beatings and occasionally rape continue to be employed by police officers who torture mainly for extortion and to extract confessions.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the Philippines ratified the two key international anti-torture treaties in 2009.

A 2014 report, Above the Law: Police Torture in the Philippines, documented a pervasive culture of impunity for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ithin the police force, and included the testimonies of 55 torture survivors, all of whom had been tortured after the 2009 prohibition. Twenty-one of these people were children when they were tortured.

The research found that many victims were too afraid to report their experiences, and death threats were made against some of those who did. The situation is made worse by the fact that rules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torture are unclear and inconsistent, meaning complaints are often dismissed on a technicality.


금, 2016/04/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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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Press

ⓒAssociated Press

“해변에서 놀던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는데도
어떻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채 넘어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16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소년 4명의 친척인 소비 바크르(Sobhi Bakr)의 말이다.

2016년 7월 8일은 이스라엘군이 50일간 가자(Gaza) 지구를 맹공격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전례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기반시설과 주요 건물 등이 파괴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7일 발표한 보고서(영문)를 통해 지금까지도 전쟁범죄에 대한 성의 있는 조사를 착수하지 않는지, 양측이 저지른 전쟁범죄에도 아무도 이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처벌받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50일간 공격을 퍼부으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막대한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대규모 파괴를 일으켜, 민간인 1,500여 명을 학살했으며 그중 550여 명이 어린이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자체적인 수사를 통해, ‘약탈’과 ‘수사 방해’ 혐의로 군인 3명을 기소한 것이 전부였다. 전쟁범죄와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시간이 흘렀다.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도 하마스(Hamas)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저지른 전쟁범죄를 비롯한 폭력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이스라엘 민간 구역에 비유도 로켓 미사일과 박격포 수천여 발을 발사하며 민간인 6명이 목숨을 잃었고, 하마스군은 적으로 간주되는 팔레스타인인을 즉결 처형하고 공격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분쟁당사자 양측이 저지른 것이 명백한 전쟁범죄에 대해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정의 실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전쟁 중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과 한 인터뷰,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이 시행한 수사의 허점에 대한 세부사항, 수차례 민간인을 조준하며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정부에 조사 담당자들이 공습을 명령, 시행 또는 감독하는 사람들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조사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국민합의정부(Palestinian National Consensus Government)는 2014년 전쟁 중 팔레스타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독립적인 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 즉결 처형 등 가자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분쟁당사자에 대해, 분쟁 중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의 예비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Israel/OPT: Two years on still no justice for war crimes victims

“I cannot understand how a crime that took place in view of cameras, where the whole world saw how boys playing on the beach were massacred mercilessly, can pass like that without any criminals held to account.” Sobhi Bakr, relative of four boys killed in an Israeli air strike on 16 July 2014.

Tomorrow, 8 July 2016, marks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 50-day Israeli military offensive which brought unprecedented death and destruction to the Gaza Strip.

In a new briefing issued today, Amnesty International asks why no genuine criminal investigations have been launched, and why no one has yet been held to account for atrocities in spite of war crimes being committed by both sides.

“During 50 days of attacks, Israeli forces wreaked massive death and destruction on the Gaza Strip, killing close to 1,500 civilians, more than 500 of whom were children,” said Philip Luther,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The only criminal charges resulting from Israel’s military investigations were brought against three soldiers for the relatively minor abuses of looting and obstructing an investigation. Meanwhile, more serious crimes, some of which are likely war crimes, have gone unpunished.

On the Palestinian side, there have been no genuine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s, including war crimes, by Hamas and Palestinian armed groups. Palestinian armed groups fired thousands of unguided rockets and mortars at civilian areas in Israel, killing six civilians; and Hamas forces summarily killed and attacked Palestinians it deemed to be enemies.

“The fact that no one has been held to account for war crimes that were evidently committed by both sides in the conflict is absolutely indefensible. Two years have passed and it’s high time the wheels of justice started turning,” said Philip Luther.

The briefing contains interviews with relatives of those killed during the war, details the flaws in the investigations conducted so far by the Israeli military authorities, and outlines several attacks that clearly targeted civilian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Israel to reform its investigative mechanisms including by ensuring that those investigating are independent of those ordering, implementing or advising on attacks. The Palestinian National Consensus Government should ensure independent criminal investigations into war crimes committed by Palestinians during the 2014 war.

The Hamas authorities in Gaza must be transparent about any progress in its investigations into summary killings and other abuses of Palestinians in Gaza.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all side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preliminary examination being conducted by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o alleged crime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목, 2016/07/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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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아디잔에서의 시위 모습 ⓒAPGraphicsBank

2005년 5월 우즈베키스탄 정부군에 수백여 명의 시위대가 목숨을 잃은 ‘안디잔 학살 사건’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안디잔 사건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현재 시위 관련자들에 대해 진행 중인 기소 절차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대부분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을 정부군이 무차별적으로 총살한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수백여 명이 불법 구금되거나 기소될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괴롭힘 또는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안디잔 학살로 거리에 흩뿌려진 피가 다 마르기도 전에 당시의 참상을 덮어버린 공포와 기밀의 장막을 이제는 걷어버려야 할 때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학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당시 시위에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기소하고, 고문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불법적으로 수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과 미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현실을 비롯해 그 외의 충격적인 인권침해행위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전략적 동맹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우려하는 듯하다. 당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는 오랜 시간 지체되고 있지만, 불처벌 관행을 종식시키고 안디잔 학살의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유럽연합(EU)은 안디잔 학살에 대해 무기금수조치 등의 제재 조치로 대응하며, 우즈벡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재 철회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2009년 10월 EU는 안디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했다. 미국 정부 역시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2004년부터 우즈벡의 인권상황을 어느 정도 문제 삼아 부과했던 군사적 원조 제한을 2012년 1월 해제했다.

올해 들어 양국간의 군사적 관계는 새로운 군사협력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매우 굳건해졌다. 우즈벡 정부는 전면적이고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라는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고문철폐위원회 등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거부한 바 있다.

2013년 4월 우즈베키스탄의 인권상황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유엔 정례인권검토 자리에서 우즈벡 대표는 “안디잔 문제[에 대한 국제적 조사 여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유럽 국가는 없었다.

2015년 4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비밀과 거짓: 우즈베키스탄의 고문으로 인한 거짓 자백(영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사법제도에서 고문과 부당대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단체는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영어전문 보기

Uzbekistan: Decade-long wait for justice for victims of Central Asia’s forgotten massacre

The killing of hundreds of protesters by Uzbekistani security forces in May 2005 must be independently investigated and the ongoing persecution of those connected to the unrest must end,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ndizhan killings.

A decade after security forces indiscriminately gunned down mostly peaceful demonstrator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in the city of Andizhan, scores of men and women have been unlawfully imprisoned or live in fear of prosecution whilst anyone who raises the issue in the country faces harassment or attack.

“It is time to lift the veil of fear and official secrecy that descended on the Andizhan killings even before the blood was dry on the streets. Instead of bringing those responsible for these killings to account, the Uzbekistani authorities have relentlessly persecuted those it suspects of involvement in the protests, torturing them, trying them unfairly and imprisoning them unlawfully,”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Governments in Europe and the USA have continued to turn a blind eye to this and other appalling human rights abuses in Uzbekistan, seemingly for fear of upsetting a strategic ally. Whilst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killings is long overdue, it is not too late to end impunity and ensure justice and reparation for the victims of Andizhan.”

Background

The response of the EU to the killings was an arms embargo and other targeted sanctions and a key requirement that the Uzbekistani authorities should properly investigate the killings. However, in October 2009 the EU embargo was lifted without mention of the lack of an Andizhan investigation. The US government also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killings but in January 2012 waived restrictions on military aid to Uzbekistan originally imposed in 2004, due in part to the country’s human rights record.

This year th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trengthened significantly with the implementation of a new five-year plan for military cooperation. The Uzbekistani government has rejected recommendations by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to institute a full and impartial inquiry.

At the public examination of Uzbekistan’s human rights record at the UN’s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April 2013 the Uzbekistani delegation stated that “the issue [of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events] of Andizhan is closed for us”. No European state mentioned the need for an investigation.

In April 2015 an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Secrets and Lies: Forced confessions under torture in Uzbekistan, revealed how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plays a central role in the country’s justice system and the government’s clampdown on any group perceived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Download the report here


수, 2015/05/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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