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발표

지역

「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8- 11:29

 

「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발표

관련 근로감독은 충분하지 않고, 처벌은 상습위반업체조차 솜방망이

고용노동부가 2014년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건수는 832건

사법처리는 16건. 반복·상습위반업체 35개소에 대한 사법처리는 ‘1’건

 

- 최저임금 인상보다 사각지대 축소가 먼저라거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준수하지 못한다는 비판 있음.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의 수준보다는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에 적극적이지 않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임. 
-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가 실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4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적발’해낸‘최저임금 미만’건수는 832건, 업체 수는 820개소.
-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3,804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7만 여명의 0.17% 수준.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에서 2012년 21,719개소로,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했고, 2014년은 6월 시점에서 5,661개소. 반면, 최저임금법 6조 관련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함. 2014년의 경우, 6월까지의 신고건수가 2012년 신고건수 전체와 비슷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6건으로 위반건수 전체(832건)의 1.9%.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6조를 2번 위반한 업체 33개소, 3번 위반한 업체 2개소. 이중 사법처리된 업체는 2번 위반한 업체 1개소. 상습·위반업체도 솜방망이처벌이기는 마찬가지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최저임금 사각지대라는 쟁점은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최저임금법의 준수율 제고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문제임.
-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근로감독과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 있음. 이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해당 법조항이 강행규정이며,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다양한 방식이 시장에서 남용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점검틀이 필요함. 최저임금법 6조의 내용, 즉 ①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 ②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 금지 ③최저임금 위반의 근로계약 효력 ④도급인의 연대책임 등에 따른 근로감독 점검내용의 세분화가 필요함.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근로감독이 최저임금 미만 임금액수에 대한 점검에 한정되거나, 점검대상이 단순해지고, 양적인 점검에 머물 우려도 있음
- 특히, 최저임금법 6조 7항 즉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LB20150618_이슈리포트_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pdf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근로감독보고서2_노조법과 근로자참여법」 발표

근로감독 규모의 절대 부족과 형식적 내용의 점검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검내용과 조치
근로감독의 방향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노사관계는 노사자율, 노사 간의 자치에 기반을 두고 있음.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자율적인 결정과 합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개입해서는 안 됨. 다만, 건강한 노사관계를 위협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행정조치가 강화될 필요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을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향상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의 노조법과 근로자참여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검토를 통해 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가 실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노조법 관련 근로감독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감독의 절대부족’임
노조법 관련 적발된 위반건수는 19건, 위반업체는 16개소임. 참고로, 2014년 근로감독 결과로 적발된 위반건수 전체는 45,861건임. 노조법 관련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는 2012년 316건, 2013년 24건, 2014년 19건으로 감소하고 있음. 

 

또한 정기감독과 특별감독으로 적발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등 각 근로감독마다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민간과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노조법에 대한 근로감독은 거의 없는 수준임. 심각한 노사관계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노조법 관련 근로감독의 결과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의 보장과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을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향상이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현실에서 다양한 방식의 노조활동 방해와 노조파괴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도급 금지 ▷단체교섭 해태 등에 대한 위반건수 는 각 1건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하여 노조법 관련 근로감독의 방향은 노조법의 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그 협의내용, 고충처리위원회 선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 법과 관련된 근로감독 결과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등이 현실에서 제대로 실시·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근로자참여법 관련 적발된 위반건수는 2,963건, 위반업체는 2,929개소.

 

노사협의회의 설치 등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 업체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체가 3,000개에 육박함. 이는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함.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은 근로자참여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노사협의회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함. 다만, 관련한 근로감독이 법의 형식적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적발된 위반건수 전체는 2,963건, 대부분은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과 고충처리위원 선임 등 제도의 운영 여부임. 이는 노사협의회가 아직 현장에서 정착되거나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함.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과 고충처리위원 선임 등은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주요한 통로로써,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근로감독이 충실하게 이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함. 

 

더불어 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근로자참여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점검기준과 내용 ‘역시’ 관련 근로감독을 통해 중요하게 점검되어야 함.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참여법 관련 근로감독이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여부에 대한 형식적 점검으로 머물 우려가 있음.

 

노동자의 원활한 경영참여라는 법의 원래 취지에 맞춰 제도의 실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점검기준과 내용이 요구됨. 

 

이슈리포트 전문은 별첨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LB20150707_이슈리포트_근로감독보고서2_노조법_근로자참여법.hwp

LB20150707_이슈리포트_근로감독보고서2_노조법_근로자참여법.pdf

 

※ 수정사항: 최초 이슈리포트 5쪽 내용을 2015.07.23 자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전>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위반건수가 2,91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음.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은 근로감독을 통해 정착·관리될 필요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위반건수가 많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 어려움
다만 ▷의결사항 이행 ▷근로자위원의 정보공개요구와 사용자의 이행의무에 대한 위반건수는 현저히 적음. 법의 형식적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수정 후>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여부에 대한 위반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노사협의회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근로감독을 통해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관리할 필요 있음.
반면, ▷의결사항 이행 ▷근로자위원의 정보공개요구와 사용자의 이행의무에 대한 위반건수는 현저히 적음. 때문에 근로자참여법 관련 근로감독이 법의 형식적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화, 2015/07/07- 16:37
193
0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지난해보다 1,060원 올랐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일 일하면 받게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9천 원 남짓 된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시급이 많이 올라가서 좀 아껴 쓰는 걸 안 해보고 싶어요.
2+1, 1+1 행사상품만 찾아다니는 그런 게 조금 슬프기도 해요.

유태현 (26살 /5년 차 햄버거 배달 아르바이트생)

정말 조금 오른 건데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돈이 모이니까 좀 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김승연 (23살 / 5년 차 아르바이트생)

한 시간 일한 노동의 대가로 1,06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 청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시급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최미혜
촬영, 연출: 이우리

목, 2018/01/04- 17:58
189
0

 

「근로감독 보고서 3: 2014년도 실시 근로감독 전체」 발표

2014년 근로감독 실시업체는 24,281개소로 2012년의 3/4 수준

위반건수 45,861건. 이 중 근로계약, 취업규칙, 최저임금 고시,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위반이 절반. 기본적 노동조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적발하기 쉬운 사안 위주 점검. 비정규직, 노조탄압 등은 점검에서 배제

노동관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내용·기준 개선 필요

근로감독관 인력확충과 근로감독 결과의 공개와 정교한 관리 등 요구

 

취지와 목적

  •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업무이자 국가적 책무임. 
  • 비정규직노동자과 저임금노동자, 알바노동자와 청년·여성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직면한 노동자의 비중과 규모는 계속 증가하나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가입·조직 어려움. 
  • 노동조건의 최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사용자를 규율·감독할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2014년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검토한 「근로감독 보고서 3: 2014년도 실시 근로감독 전체」를 발표함. 
  •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미조직노동자 등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최소한의 노동조건 확보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근로감독 보고서 3: 2014년도 실시 근로감독 전체-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개요

2014년 근로감독 결과 : 전체 개괄 및 추이, 시정여부와 조치내용

 

  • 2014년 한 해 동안의 근로감독 실시업체는 24,281개소, 2012년의 3/4 수준 
  •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45,861건, 위반업체 수 17,270개소
  • 사법처리 331건, 과태료 2,111건
  • 사법처리, 과태료 등 처벌건수를 기준으로 근로감독의 실효성·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나 처벌건수가 현저히 적다면 적발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을 사용자에게 심어줄 수 있음. 
  • 최소한 반복·상습위반 업체 등에 대해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규범의식 제고를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이 강화 요구됨

 

2014년 근로감독 결과 : 법령별 분류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는 25,629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6,414건.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합은 위반건수 전체(45,861건)의 69.9%
: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7,683건) 중 하나이고, 사법처리도 많은 편임. 이는 노동관계에서 초보적인 사항이므로 많은 위반건수는 문제지만 해당 사항이 근로감독으로 적발하기 쉬운 조항이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많다고 해석 가능함. 
: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등 해고 관련 위반건수 없음.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63건.
: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 832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5,581건.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법처리 건수는 16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1.9%. 최저임금 미달 관련 근로감독 절대량과 처벌건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건수 7,683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위반 5,581건, 근로기준법 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위반 4,958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항 위반 4,267건 등 이들 네 개 조항에 대한 위반건수의 합은 위반건수 전체의 49%.
: 이는 기초적인 노동조건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근로감독이 적발하기 쉬운 사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기간제법 위반 663건, 파견법 위반 1,182건, 노조법 위반 19건
: 이들 위반건수 합은 위반건수 전체의 대략 4%임. 이들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기보다, 관련 근로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임. 
: 특히, 사용자의 각종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이 방기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항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건수 전체의 82.7%, 남녀고용평등법 33조(관계 서류의 보존)가 15%. 
: 관련 근로감독의 적절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 

 

근로자참여법 위반 2,963건. :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 등이 제대로 실시·운영되지 않음을 보여줌. 

 

 

2014년 근로감독 결과 : 결론 및 개선방안

 

  • 근로감독의 목표는 ‘노동조건의 개선’이어야 함. : 현행 근로감독이 벌칙조항이 있는 법조항과 근로감독의 조치로서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석됨. 
  • 개선방안으로 ▶노동관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점검내용·기준 개정 ▶근로감독 점검기준과 내용의 다양화 ▶근로감독관 인력확충과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근로감독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정교한 자료관리 등을 제안함.

 

목, 2015/08/20- 15:55
189
0

 

“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발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시급하며 입법 가능성 높은 11개 민생법안 선별 제시,

여야는 총선 민심 직시하고, 최악의 국회 오명 벗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명시해야


참여연대는 4월 27일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이 총선 민심을 직시했다면, 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이 11개 법안을 반드시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청년참여연대가 선정한 민생․경제민주화․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는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통신비 인하 및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교육·주거 환경 보호 및 사행시설 규제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 피해자‧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정원 5% 청년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등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정책자료 참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은 이보다 더 많지만, 참여연대가 법안 처리가능성까지 고려한 시급한 법안들로 우선적으로 11개 법안을 선별해 제시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11개 법안 정책자료와 보도자료에 첨부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표‘를 보면, 대부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된 법안만 4개나 되는데,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 한 것이고,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했음에도 같은 당인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이 반대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인데도 여야 모두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법안들도 있는데, 이중 「소비자집단소송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공정위도 수차례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까지 했지만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4~5월에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주요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여전히 주요 민생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청년,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민생’과 ‘청년’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에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과 공공서비스들을 민영화‧영리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고, 역시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재벌특혜로 귀결될 규제프리존특볍법 처리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에게 호소하고 당부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법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악법, 규제완화 재벌천국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입자, 청년,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실한 진짜 민생경제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연대가 처리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11개 법안을 선별하여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세계적인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와 여야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심판과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고, 남은 4~5월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1.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구체적인 정책자료는 별도 배포)
   별첨2  [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1. 민생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민생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3. 민생 사행시설 규제 및 교육·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4.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5. 경제민주화 피해자‧신고인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6. 경제민주화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7. 노동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8. 노동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9. 복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10. 청년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5%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11. 청년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수, 2016/04/27- 10:18
1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