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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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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8- 11:29

 

「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발표

관련 근로감독은 충분하지 않고, 처벌은 상습위반업체조차 솜방망이

고용노동부가 2014년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건수는 832건

사법처리는 16건. 반복·상습위반업체 35개소에 대한 사법처리는 ‘1’건

 

- 최저임금 인상보다 사각지대 축소가 먼저라거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준수하지 못한다는 비판 있음.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의 수준보다는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에 적극적이지 않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임. 
-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가 실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4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적발’해낸‘최저임금 미만’건수는 832건, 업체 수는 820개소.
-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3,804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7만 여명의 0.17% 수준.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업체 수는 2011년 23,760개소에서 2012년 21,719개소로, 2013년 13,280개소로 감소했고, 2014년은 6월 시점에서 5,661개소. 반면, 최저임금법 6조 관련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함. 2014년의 경우, 6월까지의 신고건수가 2012년 신고건수 전체와 비슷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6건으로 위반건수 전체(832건)의 1.9%.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6조를 2번 위반한 업체 33개소, 3번 위반한 업체 2개소. 이중 사법처리된 업체는 2번 위반한 업체 1개소. 상습·위반업체도 솜방망이처벌이기는 마찬가지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최저임금 사각지대라는 쟁점은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최저임금법의 준수율 제고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문제임.
-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근로감독과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 있음. 이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해당 법조항이 강행규정이며,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다양한 방식이 시장에서 남용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점검틀이 필요함. 최저임금법 6조의 내용, 즉 ①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 ②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 금지 ③최저임금 위반의 근로계약 효력 ④도급인의 연대책임 등에 따른 근로감독 점검내용의 세분화가 필요함.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근로감독이 최저임금 미만 임금액수에 대한 점검에 한정되거나, 점검대상이 단순해지고, 양적인 점검에 머물 우려도 있음
- 특히, 최저임금법 6조 7항 즉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LB20150618_이슈리포트_근로감독보고서1_최저임금법6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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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결정 후 한달이 지났지만,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한숨이 깊어진다”, “공장을 해외 이전할 수밖에”라는 우려에, “최저임금으로 생계감당 안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항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최저임금’에 민감할까요? ‘평균임금’도 아니고, ‘중위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인데…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최저’라는 선에 맞추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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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포트 2017-02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 – 좋은 일, 공정한노동2 사업결과보고서’에서 우리 사회 좋은 일의 기준을 찾기 위한 더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많은 사회’에 관해 알아보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만들고 강사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기) 앞으로는, 20~30대가 겪고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자리 현실’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안 및 관련 문의 : 황세원 선임연구원(02-2031-2195, [email protected])
수, 2017/08/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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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18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자식들에게 치킨 한 마리 옷 한 벌 못 사주는게 이나라의 현실이다. 한국 노동자의 1/4 가까기가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살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전체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최저”라는 표현으로 말로 그동안의 회의상황을 보고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지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위원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함께 서서 최저임금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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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번 결의대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이날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양측이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자 위원측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사용자 위원측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동결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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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입구에 갇혀 멋적게 웃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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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중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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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금, 2015/06/1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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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의 문제, 이윤만 얻고 책임지지 않는 파리바게뜨 본사

다양한 정황과 판례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진짜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합자회사는 꼼수.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자와 대화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 해결해야

 

20171117_기자간담회_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1.17)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용자의 책임과 이윤이 분리되는 변칙적인 고용관계를 바로잡으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시간을 끌기 위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가 직면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합자회사의 허구성,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를 강제당하고 있는 등 제빵·카페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의 사례를 알리고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자간담회에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익 있는 곳에 책임 있고, 이윤 있는 곳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법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상식이자 최소한의 정의 관념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익은 누리고 책임과 위험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문제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협력업체, 제빵·카페노동자와 맺은 각 계약(가맹계약, 업무협정, 도급계약,근로계약)의 형식적 내용대로  협력업체가 제빵노동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하는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교육•훈련)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와 관련하여,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제빵기사들이 수행할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한 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제빵기사 근로자를 직접, 실질적으로 지휘한 점 ▲인상된 시급 및 기본급을 안내하고, 시스템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한 점과,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이는 대법원(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관계의 8가지 징표를 모두 충족하여,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카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사업주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제조업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 산업에 잘못 적용하였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 신 변호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이익과 책임의 공존, 중간착취를 배제하려는 것이 불법파견의 법리, 파견법의 입법취지”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은 불법파견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견법은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어떤 산업이든지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은 제한되고 허가받은 업체만 파견을 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당연히 파견법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경영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합,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법적 쟁점과 함께 신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제빵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게 자신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실질적 사업주를 사용자라 부르고,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제빵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경과와 현황을 설명한 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가 함께 설립하는 합자회사(명칭: 해피파트너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임 처장은 합자회사 설립은 ▲‘상생’을 위해 설립한다는 합자회사에 노동자들의 의사는 배제된 점 ▲불법무허가 파견업체인 협력업체가 합자회사의 한 주체인 점 ▲실질적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다른 두 주체에게로 떠넘기는 또다른 불법 도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 처장은 직접고용 포기 각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협력업체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였다. 합자회사 설명회 후 협력업체 관리자(BMC)들은 각 매장 제빵·카페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한 협력업체는 노조 설립 보고대회 장소에서 출입원 신원파악과 감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임 처장은 노조 설립 방해 행위 등에 대해 2017년 11월 10일 협력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파리바게뜨 본사 또한 단체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며 업체 폐업 협박 발언, 직접고용 포기 각서 종용 행위 등에 대해 추가 고소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임 처장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탄원서(기자회견 자료집 41페이지 참조)와 상생회사 참가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갑’인 가맹본부의 ‘을’인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강요라고 비판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제빵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겪은 다양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노동자들은 가맹점주와 본사 직원 모두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제빵·카페노동자가 직접 보내온 사례를 설명하였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 ▲빵 제조 과정에서의 필수품 사비 구입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된 빵에 대해  소비자가로 사비 결제 ▲화상 산재처리 불허 ▲병가휴직 요구 묵살 ▲점심시간 미보장 ▲일정 기준 충족 시 본사근무 전환 약속 미이행 ▲부당 전보 ▲성희롱 ▲빵 제조 업무 외에 매장관리 지시 ▲휴무일 업무 연락 등의 상세 사례를 소개하며 파리바게뜨 제빵·카페 노동자가 처한 노동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등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3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개별 기업의 불·편법의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직접고용' 등 이번 사태의 해결을 의미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에게서 '소송' 이외에 별다른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노동자, 가맹점주 등 이번 사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년, 종교,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합의서 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제빵노동자들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며 사태해결의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의지가 사태해결의 열쇠임을 재차 지적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제빵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금, 2017/11/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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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발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평가 

새누리당, 노동개악 공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다양한 사회적 요구 수용

새누리당: ‘노동개악’ 폐기되어야, 여론 호도하는 일자리·최저임금 공약 

더불어민주당: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다양한 공약

국민의당: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 지나친 차별화와 지향의 부재가 드러남  

정의당: ‘노동개악’에 반대의사 분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다양하게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4개 정당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약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일자리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노동권 ▶일·가정 양립 등의 6가지 평가지점으로 꼽아 비교·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 전반에 대해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공약을 연발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기본권, 일자리에 대한 공약 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대해 공약수립과정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의 핵심을 겨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친 차별화와 타협은 당이 내세울 정책지향이 부재함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등 기존 사회적 논의결과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공약함과 동시에 기회균형채용제도, 초·중·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다수 등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차별화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 말,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하고 정부와 함께 밀어붙인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해고,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이 가져올 비정규직의 전면적 확산과 사회안전망 후퇴, 노동기본권 훼손 및 극단적 고용유연화에 대해 4개 정당의 입장과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로 파악되며 노동·시민사회계의 요구와 입장을 정반대로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현안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를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의 해결로 꼽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현재 노동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빗겨나는 공약들을 제시한 것을 볼 때 당의 정책지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야기될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구체적이고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면서 참여연대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세대에 걸친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4개 정당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U턴기업에 대한 특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것을 들어 ‘비현실·비상식적인 공약이고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했으며 “그간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등 외 별다른 일자리 창출 공약은 확인하고 어려우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대안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은 물론, 기회균형채용제도 도입 등 기존 제도의 보완책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과 대폭인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와 어떻게 최저임금 준수를 잘 이행시키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50%나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듯 공약했지만, 사실상 유리한 통계를 취사선택하고 모호하고 불투명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공약은 실효성이 없거나 현행 법·제도보다 후퇴한 내용인 점을 들어 재고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 양당이 모두 ‘시급 1만원 최저임금을 위해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그 달성기간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정의당은 적용제외와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로감독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비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첫 번째 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저임금·불완전노동을 전전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여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에서 애시 당초 배제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지원 정책을 공약하고 있는지’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오히려 연장하고, 최저임금 90%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봤을 때, ‘다른 보완적인 장치 없이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수준을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험단위기간 연장, 지급기간 연장, 지급수준 인상, 적용대상 확대,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 기존에 논의되던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공약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논의된 요구와 제도개선의 필요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여 복잡해지는 고용구조와 악화되는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장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통해 노동유연성과 불안정노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승계 등 노동권과 노동조합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 대안과 현안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기성 노동조합을 불신하고 있는 우려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힘의 우위에 있는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일 경력이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이후 단절되거나 재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 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각 정당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다양하게 제도화하고 있는지 실효성 여부’를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외면 받은 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등을 공약으로 재탕하고 돌봄·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 공약은 확인하기 어려워, 당면한 현실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시간제일자리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공약했는데, 실현가능성을 중점에 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정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등 기존 정책의 개선과 함께 임신초기 사용, 남성육아휴직 3개월 의무 등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라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지속이 집권여당의 사실상 유일한 노동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혹은 얼마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사회 노동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목, 2016/04/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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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집배원 늘어가는데..고용부 부서간 '업무 핑퐁(?)' 논란 (뉴시스)

용노동부가 과도한 업무로 사망하는 집배원들이 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에 미온적이 아니냐는 노동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소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서간 업무를 떠넘겨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7_0014771420

월, 2017/03/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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