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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죽음과 절망에 몰린 수백만 난민 -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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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죽음과 절망에 몰린 수백만 난민 -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7- 09:19

세계 각국은 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수백만 명의 난민을 견딜 수 없는 생활고 속으로 몰아넣고, 수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 2차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 위기
  • 1백만 명의 난민이 이주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
  • 4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지에서 살아남고자 분투
  •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난민은 3백만 명 이상으로, 이 중 2013년부터 재정착 기회가 주어진 난민은 극소수에 불과
  • 3,500명이 2014년 지중해를 건너려다 익사 – 2015년 현재까지 1,865명
  • 300명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안다만 해에서 기아와 탈수, 선원들의 폭행으로 숨져

 

국제앰네스티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15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신규 브리핑을 발표했다. <세계 난민 위기: 방관의 모의>는 레바논에서 케냐, 안다만 해, 지중해 등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처한 충격적인 고통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는 당대 최악의 난민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잔혹한 전쟁과 인신매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연민을 보이기보다 이기적으로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부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현재의 난민 위기는 21세기의 대표적인 도전 과제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는 부끄러운 실패에 그치고 있다.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국제적 전략 마련을 위해 관련 정책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보호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각국 정부에 각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과 국제적 책임 공유에 전념할 것을 확고히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정부에 촉구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 향후 4년 안에 재정착이 시급한 난민 1백만 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정착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할 것
  • 난민 위기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요청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국제 난민 기금을 마련하고, 대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 유엔 난민 협약을 비준할 것
  • 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난민 역시 교육 및 병원과 같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정한 국내적 제도를 마련할 것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더 이상 레바논, 터키 등의 국가들이 이처럼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국가도 이렇게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을 단지 분쟁국가와 우연히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으려다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가정부가 절박한 난민들을 위해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국제난민기금을 마련하고, 인신매매단을 기소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난민 보호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로, 그렇지 않으면 세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번 비극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세계 최대의 난민 위기

시리아를 떠난 난민은 400만 명 이상으로, 이 중 95%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의 불과 5개 국가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 국가 역시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이들 5개국과 난민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에게 제공된 재정착 장소는 턱없이 부족하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나머지 시리아의 일부 인접국들은 국경을 넘어오려는 절박한 사람들을 거부하고 분쟁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매우 걱정스러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2015년에 들어서면서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시리아 국민이 입국하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새로운 입국 기준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준이 시행된 이후로 시리아 난민의 등록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해, 2015년 3월까지 UNHCR에 등록된 시리아 난민의 수는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 적은 수치였다.

지중해: 가장 위험한 해상 경로

지중해는 난민과 이주민에게 가장 위험한 해상 경로다. 2014년에는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서도 지중해를 건넌 사람이 21만 9,000명에 달했으며 3,500명이 도해를 시도하다 목숨을 잃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이탈리아 정부가 구조한 사람은 17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2014년 10월, 다른 EU 회원국들의 압박으로 이탈리아는 결국 ‘마레 노스트룸’ 구조 작전을 취소하고, 대신 EU 국경기관 프론텍스(Frontex)가 마련한 훨씬 제한적인 수준의 ‘트리톤’ 작전을 채택했다.

트리톤 작전은 수색구조 권한이 충분히 넓지 않고, 동원 가능한 선박 수도 적으며 작전 지역 역시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 때문에 지중해에서의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15년 5월 31일 현재까지 지중해를 건너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1,865명이며 이는 2014년 같은 기간 425명이 사망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지중해에서의 끔찍한 희생 사건을 여러 차례 겪은 후인 4월 말, 유럽 각국 정상들은 마침내 수색구조 자원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트리톤 작전의 자원과 작전 지역은 마레 노스트룸 작전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한 독일, 아일랜드,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이 트리톤 작전의 해상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선박과 비행기를 배치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진 것은 난민과 이주민의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 환영할만한 진전이다.

유럽위원회 역시 EU 이외 국가의 난민들에게 재정착 장소 20,000곳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을 EU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이 한 걸음 내디딘 것이기는 하나, 국제적인 책임 공유에 충분히 기여하기에는 20,000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가까운 시일 내로 고향에 돌아갈 가망이 전혀 없는 처지에서 주요 난민 수용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까지 삭감되는 처지에 놓인 시리아 난민들은 유럽으로 가기 위해 계속해서 지중해를 건너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난민뿐만 아니라 이주민에게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대체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목숨을 건 도해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 잊혀진 위기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난민 수는 300만 명 이상에 이른다. 남수단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등의 국가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분쟁과 기소를 피해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빠져 나오는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국가다.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상위 10개국 중 4개국 역시 마찬가지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분쟁과 위기로 인해 난민들은 주변국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이들 국가 중 많은 수가 이미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온 난민 수만 명을 장기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태다.

남수단과 수단의 경우와 같이, 자국의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조차도 난민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 위기는 지역적, 세계적 정치 토론에서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다. 2013년 재정착이 이루어진 아프리카 지역 난민은 15,000명 이하에 불과했으며 유엔의 인도주의적 요청은 심각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12월 남수단에서 무력 분쟁이 시작된 결과 55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고, 이들 중 대다수는 현재 에티오피아, 수단, 케냐, 우간다에 수용되어 있다. 유엔의 남수단 지역 난민 대응 계획에 대한 자금 투자율은 2015년 6월 3일 현재 불과 11%에 그치고 있다.

동남아시아: 절박한 사람들을 돌려보내다

UNHCR은 2015년 1분기 동안 약 25,000명이 벵골 만을 건너려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한 숫자다. 벵골 만을 통한 경로는 미얀마의 이슬람계인 로힝야족과 방글라데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이다.

5월 11일, 국제이주기구(IOM)는 태국 연안에서 좌초된 배에 8,000명이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미얀마에서 국가가 조장하는 박해를 피해 떠난 로힝야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도움이 절실한 상태의 난민과 이주민 수백 명이 처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탄 배를 다시 돌려보냈다. UNHCR는 2015년 들어 3월까지 300명이 “기아와 탈수, 선원들의 폭행”으로 바다 위에서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월 20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정책 노선을 변경해, 여전히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난민과 이주민에게 최대 7,000명까지 “임시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적 보호는 최대 1년에 그치고, 난민들의 본국 송환 또는 재정착을 국제사회가 돕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유엔 난민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배로 들어오려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강경 대응하면서, 생명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난민법과 인권법적 의무를 위반하며 해당 지역에 충격적인 전례를 만들었다.

살릴 셰티 총장은 “안다만 해에서 지중해까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려다 목숨을 잃고 있다. 작금의 난민 위기는 각국이 국제적 협력을 크게 확대해야 하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말 UNHCR은 연간 난민 통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난민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World leaders’ neglect of refugees condemns millions to death and despair

  • Worst refugee crisis since World War II.
  • One million refugees desperately in need of resettlement.
  • Four million Syrian refugees struggling to survive in Turkey, Lebanon, Jordan, Iraq and Egypt.
  • More than three million refugees in sub-Saharan Africa, and only a small fraction offered resettlement since 2013.
  • 3,500 people drowned while trying to cross the Mediterranean Sea in 2014 — 1,865 so far in 2015.
  • 300 people died in the Andaman Sea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5 due to starvation, dehydration and abuse by boat crews.

World leaders are condemning millions of refugees to an unbearable existence and thousands to death by failing to provide essential humanitarian protecti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as it published a new briefing in Beirut today, ahead of World Refugee Day on 20 June.

The Global Refugee Crisis: A conspiracy of neglect explores the startling suffering of millions of refugees, from Lebanon to Kenya, the Andaman Sea to the Mediterranean Sea, and calls for a radical change in the way the world deals with refugees.

“We are witnessing the worst refugee crisis of our era, with millions of women, men and children struggling to survive amidst brutal wars, networks of people traffickers and governments who pursue selfish political interests instead of showing basic human compassion,”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We are witnessing the worst refugee crisis of our era, with millions of women, men and children struggling to survive amidst brutal wars, networks of people traffickers and governments who pursue selfish political interests instead of showing basic human compassion.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The refugee crisis is one of the defining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but the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a shameful failure. We need a radical overhaul of policy and practice to create a coherent and comprehensive global strategy.”

Amnesty International is setting out a proposal to reinvigorate the system for refugee protection and urging states to make firm commitments to live up to their individual legal obligations and renew their commitment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sharing. Amongst the ac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governments to take are:

  • A commitment to collectively resettle the one million refugees who currently need resettlement over the next four years.
  • To establish a global refugee fund that will fulfil all UN humanitarian appeals for refugee crise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countries hosting large numbers of refugees.
  • The global ratification of the UN Refugee Convention.
  • To develop fair domestic systems to assess refugee claims and guarantee that refugees have access to basic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care.

“The world can no longer sit and watch while countries like Lebanon and Turkey take on such huge burdens. No country should be left to deal with a massive humanitarian emergency with so little help from others, just because it happens to share a border with a country in conflict,” said Salil Shetty.

The world can no longer sit and watch while countries like Lebanon and Turkey take on such huge burdens. No country should be left to deal with a massive humanitarian emergency with so little help from others, just because it happens to share a border with a country in conflict.
Salil Shetty.
“Governments across the world have the duty to ensure people do not die while trying to reach safety. It is essential that they offer a safe haven for desperate refugees, establish a global refugee fund and take effective action to prosecute trafficking gangs. Now is the time to step up protection for refugees, anything less will make world leaders accomplices in this preventable tragedy.”

Syria: World’s largest refugee crisis

More than four million refugees have fled Syria, 95% of them are in just five main host countries: Turkey, Lebanon, Jordan, Iraq and Egypt.

These countries are now struggling to cop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led to provide them, or the humanitarian agencies supporting refugees with sufficient resources. Despite calls from the UNHCR, the UN Refugee Agency, far too few resettlement places have been offered to Syrian refugees.

The situation is so desperate that some of Syria’s neighbours have resorted to deeply troubling measures, including denying desperate people entry to their territory and pushing people back into the conflict.

Since the beginning of 2015, Lebanon has severely restricted entry to people fleeing Syria. The Lebanese authorities issued new guidelines whereby Syrian nationals are required to fulfil specific criteria in order to enter. Since these criteria were imposed,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rop in registration of Syrian refugees –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5 UNHCR registered 80% fewer Syrian refugees than in the same period in 2014.

Mediterranean: The most dangerous sea route

The Mediterranean is the most dangerous sea route for refugees and migrants. In 2014, 219,000 people made the crossing under extremely dangerous conditions and 3,500 died attempting it.

In 2014, the Italian authorities rescued over 170,000 people. However in October 2014, Italy, under pressure from other EU member states, cancelled the rescue operation, Mare Nostrum, which was replaced by the much more limited Operation Triton (by the EU border agency, Frontex).

Operation Triton did not have a sufficiently broad search and rescue mandate, had fewer vessels and a significantly smaller area of operation. This contributed to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lives lost in the Mediterranean. As of 31 May 2015, 1,865 people had died attempting the Mediterranean crossing, compared to 425 during the same period in 2014 (according to the IOM).

Follow several horrific cases of loss of life in the Mediterranean, at the end of April, European leaders finally increased resources for search and rescue. Triton’s resources and area of operation were increased to match Mare Nostrum’s. In addition European states such as Germany, Ireland and the UK have deployed ships and aircrafts, additional to Operation Triton resources to further boost capacity for assisting people at sea. These measures, which had long been advocated for by Amnesty International, are a welcome step towards increasing safety at sea for refugees and migrants.

The European Commission also proposed that EU states offer 20,000 additional resettlement places to refugees from outside the EU. While this proposal is a step forward, 20,000 is too small a number to adequately contribute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sharing.

For example, Syrian refugees faced with reduce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main host countries and with no prospect of returning home in the near future, are likely to continue to attempt to cross the Mediterranean to reach Europe. Without sufficient safe and legal alternative routes for refugees – but also for migrants – people will continue to risk their lives.

Africa: Forgotten crises

There are more than three million refugees in sub-Saharan Africa. Outbreaks of fighting in countries including South Sudan and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CAR), have led to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on the move – fleeing conflict and persecution. Of the top 10 countries globally from which people are fleeing as refugees, five are in are in sub-Saharan Africa. Four of the top ten refugee-hosting countries are in sub-Saharan Africa

The conflicts and crises in the region have led to an influx of refugees to neighbouring countries, many of which already host tens of thousands of long-standing refugee populations from countries such as Somalia, Sudan, Eritrea and Ethiopia, among others.

In some of these situations, as in the case of South Sudan and Sudan, refugees are hosted by countries that are themselves beset by conflict.

The refugee crises in Africa receive little or no attention in regional or global political forums. In 2013 fewer than 15,000 refugees from African countries were resettled and UN humanitarian appeals have been severely underfunded. For example, as a result of the conflict which broke out in South Sudan in December 2013, more than 550,000 people became refugees, the majority of whom are now in Ethiopia, Sudan, Kenya and Uganda. Only 11% of the UN’s South Sudan regional refugee response plan was funded as of 3 June 2015.

South East Asia: Turning away the desperate

In the first quarter of 2015, UNHCR reported that some 25,000 people attempted to cross the Bay of Bengal. This is approximately double the figure for the same period in 2014. This Bay of Bengal sea route is predominantly used by Muslim Rohingya from Myanmar and Bangladeshi nationals.

On 11 Ma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estimated that there were 8,000 people stranded on boats close to Thailand. Many of those aboard were believed to be Rohingya fleeing state-sponsored persecution in Myanmar.

During May,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turned back boats carrying hundreds of refugees and migrants desperate for help, despite the dangers they faced. UNHCR estimates that 300 people died at sea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5 due to “starvation, dehydration and abuse by boat crews”.

On 20 May Indonesia and Malaysia changed course, announcing that they would provide “temporary shelter” for up to 7,000 people still at sea. However, this temporary protection would only last for up to a year, and on conditio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help with repatriation or resettlement of the people.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have not ratified the UN Refugee Convention.

Elsewhere, a terrible precedent has been set in the region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whose hard-line approach to asylum-seekers attempting to arrive by boat has, under the guise of saving lives, violated its responsibilities under refugee and human rights law.

“From the Andaman to the Mediterranean people are losing their lives as they desperately seek safe haven. The current refugee crisis will not be solved unl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that it is a global problem that requires states to significantly step up international cooperation. Later this week UNHCR will release their annual statistics on refugees and we will likely find that the crisis is getting worse. It is time for action,” said Salil Sh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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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1일 러시아의 엄격한 “외국기관”법이 실시된 지 4년째를 맞는 가운데, 그간 100개곳이 넘는 시민단체의 재정이 감소하고 평판이 손상됐으며 직원들은 위협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 <’국민의 기관’: 러시아의 ‘외국기관’법 실시 후 4년>에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비정부단체가 강제 폐쇄되고, 유익한 사회봉사 활동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영역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밀 조사가 차단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해 러시아 사회가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사무소장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사무소장은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광범위한 영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이 법의 그물망에 걸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시민사회 토론의 질이 상당히 손상됐다. 결국 패배하는 것은 비정부단체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이 “외국기관” 명단에 포함된 단체는 148개로, 이 중 27개곳이 완전 폐쇄됐다. 이들 비정부단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수의 사례에서 차별 및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정대리, 심리지원 서비스, 환경 감시 등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민의 복지를 위한 이 같은 중요한 기여가 이제는 가로막히거나 위협받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2년 시행된 ‘외국기관법’에 따라 ‘외국 기관’으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그렇게 분류된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통과된 개정안은 이 법에서 금지한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사실상 공공 정책 또는 정부 관계자의 행동에 대한 모든 언급 형식을 포함시키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기관”으로 분류된 비정부단체 10여개곳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단체의 대표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포함된 비정부단체는 차별, 여성인권 및 LGBTI 인권 보호, 역사적 기록 보존, 학술연구, 형사사법제도 및 교정제도 개혁, 소비자 권리, 환경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단 하나 공통점은 이들 단체 모두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모금 활동은 언제나 제한적이지만, 러시아 매체에서 비정부단체를 공격적으로 악마화하면서 기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외국기관”법은 비정부단체들이 유일한 대책으로 해외에서 모금을 하게 만들어, 불안정한 자금원으로 상당한 법적 위험과 신임도 하락을 감수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해외에서 모금을 하고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관여한 비정부단체는 모두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에서는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정치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최소 21곳 이상의 환경단체가 “외국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

러시아 니즈니노브로고드에 위치한 드론트 환경센터는 이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근거로 인용된 모금원 세 가지는 벨로나 무르만스크에서 드론트 소식지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지불한 500루블(8달러)과, 드론트가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또 다른 환경단체인 젤레니미르(‘녹색 세계’)로부터 빌렸다가 조사 전 갚은 금액이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인 소라보트니체스트보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드론트의 아슈카트 카이우모프(Ashkat Kaiumov) 회장은 “알고 보니 [교회에] 키프로스로부터 일부 유입된 현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에 엄격히 준거하여) 이 돈을 ‘해외’ 자본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정말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2016년 2월 1일 30만 루블(약 4,800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은 드론트는 지도부의 결정으로 “외국 기관”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 활동을 임시적으로 유예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미등록 운동으로써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드론트의 사례가 단체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대표적인 예라면, 돈 여성협회가 공격당한 사례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끈질긴 탄압을 잘 보여준다. 돈 여성협회는 2014년 “외국기관”법에 따라 러시아 법무부가 단체들을 해당 목록에 강제 포함시킬 수 있었던 당시 가장 먼저 표적이 된 단체 중 하나였다. 이에 대응해 활동가들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돈 여성 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했지만, 2015년 10월 이 역시 “외국기관”으로 공표됐다.

2016년 6월 24일 돈 여성재단의 대표 발렌티나 체레야텐코는 자신이 러시아 형법 330조 1항에 따라 “외국기관”법상 “책임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발렌티나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2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정부에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세르게이 니키틴 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그 외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관한 임의적인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 2016/1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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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 내전, 미국 패권주의, 국제사회의 무관심 어우러져 Wycliff Luke 기자 [전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시리아 난민에게로 쏠리고 있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건너가려다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은 시리아의 세살 바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4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
일, 2015/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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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과 17세의 나이에 체포된 쿠르드계 여성 제이나브 세칸반드(Zeinab Sekaanvand)은 아주 불공정한 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가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은 이르면 10월 13일 즈음 교수형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다.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 필립 루터,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번 사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이나브 세칸반드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음은 물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이후 남성 경찰관들에게 온몸을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사형이 아닌 청소년 사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는 17세이던 2012년 2월, 15세 때 결혼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20일간 구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세칸반드는 자신이 수개월 동안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이혼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의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 미결구금 기간 내내 변호사와의 면담은 허용되지 않았고, 2014년 10월 18일 최종 재판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국선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재판에서 세칸반드는 자신이 앞서 법정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것을 철회하며, 구금 중 당한 폭력을 진술했다.

세칸반드는 재판에서 남편의 형제에게 이전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고, 그가 남편을 죽인 후 자신에게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인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진술을 묵살하고, 변호사 없이 했던 “자백”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인 2014년 10월 22일, 서아제르바이잔 주 지방형사법원 제2 지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는 이슬람 율법의 ‘께사(qesas)’에 따라 제이나브 세칸반드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란 대법원 제7 지부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란의 2013 이슬람 형법에 명시된 청소년범에 대한 판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의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도”를 평가하는 법의학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가 형법 91조에 따라 “재심 신청(e’adeyeh-e dadresi)”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이란 형법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청소년범 안전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재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마련된 안전조치조차 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경

아동권리협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어린이로 대우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사형 및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법에 따라, 사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께사’가 선고된 사람은 자신의 사형을 사면 또는 감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하며, 이란 정부에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22-year-old Iranian Kurdish woman faces imminent execution after grossly unfair trial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urgently halt their plans to execute Zeinab Sekaanvand, a 22-year-old Iranian-Kurdish woman who was arrested when she was just 17-years-old and convicted of the murder of her husband after a grossly unfair trial,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She is due to be executed by hanging as soon as 13 October.

“This is an extremely disturbing case. Not only was Zeinab Sekaanvand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rime, s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says she was tortured after her arrest by male police officers through beatings all over her body,”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displays the authorities’ contempt even for commitments they themselves have signed up to.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quash Zeinab Sekaanvand’s conviction and grant her a fair retrial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n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juvenile justice.”

Zeinab Sekaanvand was 17-years-old when she was arrested in February 2012 for the murder of her husband, whom she had married at the age of 15. She was held in the police station for the next 20 days where she has said she was beaten by male police officers. She “confessed” to them that she stabbed her husband after he had subjected her to months of physical and verbal abuse and had repeatedly refused her requests for divorce.

Her trial was grossly unfair. She was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her entire pre-trial detention period and only met her state-appointed lawyer for the first time at her final trial session on 18 October 2014. It was at this session that she retracted “confessions” that she had made earlier when she had no access to legal representation.

She told the court that her husband’s brother, who she said had raped her several times, was responsible for the murder and had coerced her into “confessing”, promising that he would pardon her (under Islamic law, murder victims’ relatives have the power to pardon the offender and accept financial compensation instead).

This statement was ignored by the court, which instead relied heavily on “confessions” she had made without a lawyer present, to reach its verdict.

Subsequently, on 22 October 2014, Branch 2 of the Criminal Court of West Azerbaijan Province sentenced Zeinab Sekaanvand to death under qesas (“retribution in kind”), a conviction and sentence which were later upheld by Branch 7 of the Supreme Court of Iran.

The courts failed to apply juvenile sentencing guidelines from Iran’s 2013 Islamic Penal Code and order a forensic report to assess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dditionally, they failed to inform her that she could submit an “application for retrial” (e’adeyeh-e dadresi)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Iran’s Penal Code falls woefully short of safeguards required for juvenile offender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ven those limited safeguards that do exist, such as informing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are often not implemented by the authorities.

Background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Under Iranian law, those convicted of murder and sentenced to qesas have no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ir death sentence from the State, as is required by Article 6(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and calls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금, 2016/10/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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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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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 한 변호사가 청와대 앞에 섰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차갑고 건조한 변호사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1인 시위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그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이주민과 난민, 빈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다.

법의 실천을 “법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들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내일의 제도를 준비하는 일”이라 말하는 공감의 변호사로서, 박영아 변호사는 올해로 7년 째 이주민과 빈곤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법정 안과 밖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박영아 변호사가 경험한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공감 사무실을 찾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라고 한다. 공감에서는 2010년부터 일하고 있고,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 2004년에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일하고 로펌에서도 일하다 2010년 공감으로 오게 되었다.

 

누구나 공익을 좋은 가치라 여기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공익활동을 업으로 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로펌을 나와 공감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첫 아이를 출산한 게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흔히 우리 부모세대는 자식세대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던 시대였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할 세상이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더라. 당시는 영어유치원이 한창 인기를 끌던 때인데, 그런 식으로 아이를 ‘완전무장’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부모들 간에 공유되었던 것 같다. 그 경쟁에 같이 뛰어들 생각도 없었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회를 지향하는 길을 찾았고, 그게 공감에 오게 된 이유다.

 

공감은 소수자부터 노동,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 담당하고 있는 의제와, 그 의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주민과 난민, 빈곤과 복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환경에도 관심이 있어서 원전 관련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공익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맡고 있는 이슈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이다.

 

어린 시절을 독일에서 보냈는데, 아마 그 경험이 영향을 줘서 이주민 이슈에 유독 관심을 두었던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독일사회는 당시에도 제도적인 면에선 이주민을 차별하는 정도가 크지 않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생활조건도 좋은 이주민이었다. 그럼에도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계속해서 구별짓기와 열외를 경험하는 삶이다. 내가 독일에서 경험한 건 제도적인 차별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제도적인 차별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주민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 이뤄지는 제도적 차별 중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든다면?

이주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체류”문제다. 가정생활부터 노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체류와 연결된다. 이 체류를 규율하는 법이 출입국관리법이다. 가령 불이익을 당해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해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추방을 당하면 소송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식이다. 결혼생활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과 함께 머물 권리까지도 출입국관리법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일상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체류를 관리한다는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주권이나 국익 같은, 거대한 공익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거대한 이유 앞에서 이주민 개개인의 사정은 무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에서도 공공이 이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법이다. 고용시장의 교란을 막고, 인력수급을 통해 생산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 뒤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고 임금체불도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적용된다.

 

결국 제도는 공공의 인식,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이주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유난히 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을 목격하고는 한다. 그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

그렇다.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가장 바꾸기 힘든 게 인식이지만 말이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가령, 기사화시키고 싶은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에 받아들여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이주민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 지 7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사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간다는 것을 체감하는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예전보다 인식이 더 안 좋아졌다. 소수자와 관련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세대 간 인식차이가 큰 이슈라는 점에서 희망도 보이고, 해외에서 동성결혼 인정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주민 이슈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보이지 않고, 외국에서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개혁적인 성향의 새정부가 들어섰고, 개헌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 관련 정책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 때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벌인 적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것이 낙인으로 작용한다. 언어 문제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어쨌든 국적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태도는 문제가 된다. 국적을 이유로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이주민도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수많은 개인 중 한명이라는 차원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은 난민지위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소개되고 있는데, 한국의 난민인정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5%를 넘긴 적이 없다. 물론 난민 신청자 중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95%가 과연 그런 의도로 난민 신청을 하겠는가.

 

난민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난민인정절차를 대하는 판단기관의 인식이다. 난민인정절차는 보호받아야할 난민을 찾아내는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는 “이 사람이 난민 지위를 악용하려는 건 아닌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난민 사건은 2중, 3중 통역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생기는 언어의 문제, 특정 사건이 아니라 과거 전반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기는 기억의 문제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판단기관은 난민 사건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꼬투리를 찾으려는 식으로 접근한다.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선 아쉬운 점은, 발표현장의 화면에서는 ‘단계적 폐지’라고 나왔지만, 문서자료에는 ‘완화’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정부가 정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더라.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발표에 대해선 첫단추를 꾄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개별급여를 시행할 당시부터 나오던 이야기다. 이게 첫단추가 되어야할 일이지 이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이뤄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어선 안 된다.

 

주거급여 외에는, 하위70% 이하 가구 중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준 적용대상이 수급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부양의무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기준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 필요성을 수급권자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미인데, 다시 부양의무자 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바람직한 건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다. 만약 단계적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면 급여별 폐지로 가야한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손쉽게 폐지할 수 있어서 먼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함께 제시된다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더불어, 광범위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개선되어야할 제도가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하지 않다. 사회안전망이라곤 하는데 그 그물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아래 위치한 게 기초보장인데 심지어 그마저도 사각지대가 크다.

 

결국 한 개인이 실직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사회안전망이라는 여러 층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가장 아래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이야기해야할지도 어렵다. 어디서 빈틈이 생기는지 사회안전망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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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사실 결과가 좋은 사건보다 좋지 않은 사건이 더 기억에 남는다. 특히 안타까웠던 사건은 2014년도에 있었던 故최인기님 사건이다. 이분은 2008년에 대동맥류 이상으로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활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 급여를 받아온 분이다. 그런데 2012년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 뒤, 갑자기 2013년 말에 근로능력 ‘있음’ 판명을 받았다. 활동능력평가를 하러 집을 방문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이분의 겉모습만 보고 일을 할 수 있게다고 판단했다. 신체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에게 취업노력을 하라는 통보를 한 것이다.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3개월 만에 쓰러지셨다. 수술 받았던 부위가 다 감염 되었다고 한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근로능력평가를 있음과 없음으로 칼같이 나누는 구조 자체도 문제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명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근로를 끊임없이 강요받는 구조도 문제다. 자활이라는 건 사람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작정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취업을 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취업을 강요하는 점도 문제다. 개인마다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다 다르다. 故최인기님의 경우에도 수급을 조건으로 근로를 강요받다보니 물불 가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하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향후 활동계획은?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주민의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법인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다. 빈곤 영역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계획이 여전히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며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화, 2017/08/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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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ratorio de Arte Documental (Photo: Sergio Ortiz Borbolla)

© Laboratorio de Arte Documental (Photo: Sergio Ortiz Borbolla)

1년 전 멕시코 게레로주 이괄라의 아욧지나파 교육대학교 학생 43명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 정부가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것은 정부 고위층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아욧지나파 사건은 멕시코 현대사에 기록될 최악의 인권 참사다.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으며, 권력자들은 단서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지금 즉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전세계인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자로만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가 학생들이 마약 범죄조직에 살해되었고 이들의 시신이 쓰레기통에서 불태워졌다는 주장을 구태여 고집하면서, 정작 사건 조사에 의미 있는 단서는 놓치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군과 경찰이 학생들의 실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9월 26일 체포된 대학생 42명의 행방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라울 이시드로 부르고스 지방교육대학교(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욧지나파 지방대학교’) 소속 대학생 43명은 2014년 9월 26일 밤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멕시코시티로 향하던 중 지방경찰에 체포된 이후 강제 실종되었다.

이후 실종 학생 중 한 명인 19세 알렉산더 모라 베난시오의 유해가 확인되었는데, 근처 강가에서 쓰레기 봉지에 담겨 있던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정부는 최근 또 다른 실종 학생인 20세 조시바니 게레로 델라크루즈의 유골 한 개가 같은 봉지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법의학인류학팀 소속 전문가들은 유해를 대상으로 특수 DNA 실험을 수행했으나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주인권위원회가 지정한 독립적 전문가 합동연구팀(GIEI) 역시 사건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지난 9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IEI는 정부가 주장하는 조건에서 이 정도 숫자의 시신을 쓰레기통에서 태우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결함

학생 실종 사건의 공식 조사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심각한 실책은 법의학적으로 주요한 증거를 부주의하게 다룬 것으로, 심지어 일부 증거는 아예 다뤄지지조차 않았다.

학생들이 체포된 날 밤 처음으로 이괄라 현장에 도착한 관계자들은 현장 사진을 찍지 않았고, 혈흔, 머리카락, 옷, 지문 흔적도 수집하지 않았다. 사건 현장에 대한 처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학생들이 체포되었던 마을에 위치한 보병 27사단 소속 장병들과 독립적 전문가들의 면담도 금지했다. 기밀 해제된 당시 정보문서를 통해 이괄라의 군 관계자들이 학생들에 대한 불법구금과 인권침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멕시코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군이 사건에 관련해 제공할 정보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정부는 무엇을 우려하는 것인가? 조사 과정에서 지역 군인들만을 제외하는 것은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체포되고 강제실종된 사건 이후로 이에 관련해 1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대략50%가 경찰관, 50%가 범죄조직원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학생들을 납치했다고 자백하도록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관련 절차의 투명성 부족과 피해 학생 가족에 대한 대우는 인권침해 문제 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듯 보이는 멕시코의 기준으로 봐도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멕시코 정부는 피해 학생 가족들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시급히 조사 방향을 재설정하고 무엇보다도 독립적 전문가들이 이괄라 안팎의 모든 소각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의 위기

대학생 실종 사건 이후, 수십여 명의 유해가 묻힌 대형 매립지가 최소 70곳 이상 발견됐다. 이들 시신의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실종 사건이 벌어지기 앞서도 멕시코에서 그간 실종되거나 사라진 사람의 수는 26,500명 이상으로 국가적 인권 위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러한 실종 사건 중 절반 이상이 페냐 니에토 대통령 집권 이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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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Reckless investigation into Ayotzinapa disappearances exposes government cover-up

The Mexican authorities’ reckless handling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43 students from the Ayotzinapa teaching school in Iguala, Guerrero a year ago, exposes a scandalous cover-up orchestrated by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Ayotzinapa tragedy i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tragedies in Mexico’s recent history. It has exposed how anyone can be forcibly disappeared into thin air in the country with those in power focused on covering up the traces. Unless President Peña Nieto takes real action now he will continue to be seen around the world as an enabler of horrors,” said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Mexican government’s unshakable determination to convince the world that the students were killed by a drug gang and their remains burned in a dumpster is distracting from any other valuable lines of investigation. In particular, they should look into the military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role in the tragedy after they failed to take action despite being aware of the abuses against the students as they were taking place.”

The whereabouts of 42 of the students arrested on 26 September 2014 is still unknown.

The 43 students from the Raúl Isidro Burgos Rural Teacher Training College (Escuela Normal Rural Raúl Isidro Burgos, widely known simply as “Escuela Rural de Ayotzinapa”) were forcibly disappeared after they were arrested by municipal police while travelling to a demonstration in Mexico City on the night of 26 September 2014.

Since then, the remains of one of the students, 19-year-old Alexander Mora Venancio, has been identified, allegedly from remains found in a trash bag in a local river. Authorities have recently claimed that a bone that belongs to 20-year-old Jhosivani Guerrero de la Cruz, another Ayotzinapa student, was found in the same bag. However, experts from the Argentine Forensic Anthropology Team said that the very specific DNA test run on the remains was inconclusive.

The Interdisciplinary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GIEI) appointed by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also refuted the Mexican government’s official account of events. In a report made public on 6 September, they said it was scientifically impossible for that number of bodies to have been burned in a dumpster in the conditions claimed by the authorities.

Flawed investigations

Other deep failures in the official investigation into the student’s enforced disappearance include the reckless handling of key forensic evidence, some of which was never processed at all.

Officials who first arrived in Iguala the night the students were arrested did not take pictures, collect blood, hair, clothes or fingerprints. Whole areas of the crime scene were not processed at all.

Mexican authorities have also barred the independent experts from interviewing soldiers of the 27th infantry battalion, based in the town where the students were arrested. Declassified intelligence documents have since revealed that military officers in Iguala knew about the illegal detentions and the abuses against the students.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en demanding action from the Mexican authorities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Josefina Salomon)

“If the government is convinced the military do not have any relevant information to provide, what are they so worried about? Concealing local soldiers from the investigations raises alarming questions,” said Erika Guevara-Rosas.

Since the students were detained and forcibly disappeared, more than 100 people were arrested in relation to the disappearances (roughly 50% police officers and 50% alleged members of criminal gangs). Some of them have claimed they were tortured into confessing to abducting the students.

“The lack of transparency and the way the students’ relatives are being treated is astonishing, even by the standards of a country that seems utterly incapable of tackling human rights abuses,” said Erika Guevara-Rosas.

“Mexican authorities must stop playing games with the relatives of the Ayotzinapa students. They must urgently redirect investigations and, amongst other measures, allow independent experts access to all crematories in and near Iguala,” said ErikaGuevara-Rosas.

Human rights crisis

Since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the students, at least 70 mass graves containing the remains of dozens of people were uncovered. Most of those bodies have not been identified yet.

The disappearance of the students happened in the context of a national human rights crisis with more than 26,500 people disappeared or missing in Mexico in the past years, almost half of them dur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President Peña Nieto.


금, 2015/09/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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