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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림푸스캐피탈 중재구상금 지급 문제 관련 제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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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림푸스캐피탈 중재구상금 지급 문제 관련 제 관계자 고발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0:03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투자자-국가중재분쟁(ISDS) 대응 관련해서도 중대한 의미
일시 및 장소 : 6월 16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앞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중재구상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정의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월 16일(화) 오전 10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를 은행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규율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현재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중재분쟁(ISDS)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론스타에 외환카드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싱가포르 중재 결과에 따른 중재배상금 약 430억 원을 론스타에게 지급한 행위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과 혐의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2011.12.21. 재경일보 기사, 2012.2.7.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이성남 전 민주당 의원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의 질의응답), 2015.3.27.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준법감시인의 발언 등이다. 세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러한 우발채무 약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론스타에 대한 중재구상금 지급이 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해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세 단체가 주장하는 은행법 위반 법리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향후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시킨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책임을 면책할 대상사건을 ‘올림푸스캐피탈, 회사(외환은행), 론스타와 관련한 중재소송’으로 특정하였고, 면책의 내용은 중재소송의 피고인들이 연대해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중 500억 원까지는 외환은행이 부담하고, 500억 원 초과분은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대략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을 궁박한 처지로 몰아넣고 적정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환카드 주식을 팔게 만든 ‘작전’의 당사자는 론스타이다. 즉,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론스타에게 있으며, 설사 어떤 이유로 외환은행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외환은행은 그러한 손해배상을 초래한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인 론스타에게 다시 구상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면책조항은 외환은행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중재분쟁 사건에서 은행 자산을 당시 대주주였던 론스타에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대주주에게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하나금융지주의 행위는 자신이 중재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향후 외환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될 것을 전제로 매입가격 인하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론스타와 공모하여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당시 대주주였던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책임이 없는 중재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즉 하나금융지주는 이러한 면책조항을 통해 론스타로부터의 주식매수대금을 절감하고 론스타는 그 손해를 외환은행의 중재금 지급이라는 형태로 보전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외환은행이 올해 1월 약 430억 원의 중재배상금을 론스타에 서둘러 지급한 행위도 실질적으로는 외환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고발의 피고발인은 론스타 4개의 법인, 론스타측 관계자로서 2명의 자연인,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의 전․현직 대표이사 2인과 외환은행장이다. 구체적으로 론스타 법인은 LSF-KEB Holdings, SCA, 이 회사를 지배하는 법인이자 특수관계인으로서 Lone Star Mamnagement CO. IV, Ltd. / Lone Star Partners IV, L.P. / Lone Star Fund IV(U.S.), L.P.이다. 론스타측 관계자로는 LSF-KEB Holdings, SCA의 대표자인 마이클 디 톰슨과 론스타 펀드 전체의 대표자인 존 피 그레이켄이 포함되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는 문제의 면책조항이 포함된 계약 체결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며, 김정태 현 대표이사는 면책조항 계약에 따른 중재금을 론스타에 지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 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은 대주주가 그런 행위를 은행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은행도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행위 역시 은행법 위반이며, 피고발인에 포함되었다.  

 

 이번 고발은 그동안 론스타에 대한 수많은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연장선에서 은행법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세 단체는 이번 고발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ISDS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들어 있는 적법성 조항은 투자 전 단계에서  국내법을 준수하는 투자만을 적법한 투자로 보호한다. 이런 의미에서 론스타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던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불법성 등을 우리 정부가 ISDS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이번 고발 역시 론스타의 은행법 위반 혐의 사례로서, 론스타에 의해 유린된 은행법의 규범력을 확립하는 한편, ISDS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8일, 검찰이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에 대한 두 단체의 “업무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음을 밝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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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개탄한다!

론스타 ISD 대응 TF 관련 답변은 기존 정부 답변과 상충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하여 스스로 국회 권위 실추시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6일 주형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7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론스타 사건을 추적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땅에 떨어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론스타공대위는 이미 지난 6일 오전 전순옥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 후보자가 장관으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사퇴할 것과, 이번 인사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다. (관련 기자회견 자료 http://goo.gl/qqUJDZ 참조)

 

그러나 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문제에 관한 한 모르쇠로 일관했고, 심지어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ISD) 사건 대응 TF 활동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기존에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했다. 그런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한 채, 졸속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로 선서한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국회를 상대로 기존의 정부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회의 위신까지 스스로 추락시킨 이번 산업통상자원위의 결정을 개탄한다. 주 후보자를 포함하여 론스타 관련자의 행위에 관한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특히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과 관련한 주 후보자의 답변 내용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주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 및 제1차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 중재사건에 대한 대응 TF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라는 취지의 전순옥 의원의 사전 질의에 대해 

 

“론스타 ISD 정부대표단은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차관보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음”

 

이라고 서면 답변하였다.

 

그러나 주 후보자의 서면 답변은 기존에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반례는 2013년 11월 18일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요구하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하유진 사무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제2쪽에 나타난 TF 구성원의 명단이다.

론스타 ISD TF 구성원-박원석 의원실 제공

위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제1차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박원석 의원실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차관보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음”이라는 서면 답변은 거짓 답변이 된다. 반대로 주 후보자의 답변처럼 기획재정부에서는 차관보급이 TF에 참여했다면, 국무조정실은 2013년에 박원석 의원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된다. 

 

위 두 답변 중 누구의 답변이 진실이건 간에 둘 중 하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한 것이므로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주 후보자와 국무조정실 중 거짓 답변을 한 쪽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철저한 문서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적당히 덮고 말았다. 이것은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장관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적절하게 검증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진실은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5조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걸린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섣부른 비밀주의는 자칫 중재사건의 패소로 귀결되어 국가와 국민의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 진실규명에 더욱 전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준법성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주형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 주형관 후보자는 사퇴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별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박원석 의원실)

 

금융정의연대 ‧ 론스타공대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금, 2016/0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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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MINBYUN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Consent

to MINBYUN’S Attendance and Observation at the Hear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Lone Star and Korea

  ■ 일시: 2015. 6. 3.(수) 오전 10시 / Date: 10 a.m. 3rdJUNE 2015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Venue: MINBYUN’s conference room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Host: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 참석: 송기호, 노주희, 김종우, 김익태 변호사 / Speaker: Ki-ho SONG, Ju-hee Noh, Jong-woo KIM, Ik-tae Kim, Attorney at law

 

5조 원이 넘는다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의 둘째 구술 심리(hearing)가 2015년 6월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

The 2nd hear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Lone Star and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ne Star Arbitration”), where Lone Star is known to claim 4.6 billion USD, equivalent to amount exceeding 5 trillion Korean Won, will be reportedly held at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in Washington D. C. starting from June 29, 2015.

 

민변은 지난 2일 ICSID 규칙 제 32조에 따라 ICSID 사무총장 멕 키니어(Meg Kinnear)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다.

On June 1, 2015,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nt an official request to Meg Kinnear, the Secretary-General of the ICSID, to attend and observe the 2nd hearing.

 

이에 ICSID 사무국은 지난 2일 민변 측에 회답서를 보내어, ‘참관 신청서를 수령하였으며,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와 한국 정부, 론스타 양측에 전달하였다’고 회신했다.

In response to the request, the ICSID secretariat sent a reply to MINBYUN on the next day, stating that the ICSID confirmed the receipt of the request and had sent the request to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the Parties, that is Lone Star and the Government of Korea.

 

이제 민변의 참관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민변의 참관은 우리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 쪽의 반대만 없으면 가능하다.

From now on, whether MINBYUN can attend the hearing or not depends on how the Government of Korea reacts to this request. According to the ICSID Arbitration Rule*, MINBYUN can attend the hearing unless either party objects.

그러므로 민변은 대한민국 정부에 민변의 참관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Therefore, MINBYUN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of Korea to consentto the MINBYUN’s request to attend and observe the hearing.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와 관련된 기초적 정보조차 국민과 공유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도대체 론스타가 요구하는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 국민은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이른바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도 모른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세청, 검찰, 금융위원회 등의 고위 관료 중 누가, 어느 측의 요청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되는지도 모른다.

So far, the Korean Government has never shared the most basic information regarding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citizens/taxpayers of Korea. Worse, the Government has never informed of exactly how much Lone Star claims. The citizens/taxpayers have been deprived of the right to know on what ground Lone Star claims more than 5 trillion Korean Won. They have been further deprived of the right to know who, out of high-ranking officials from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Prosecution, attended and will attend the hearings and by which party’s request.

 

론스타도 알고 있고, 중재판정부도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국민만이 모른다.

All of these information are known to both Lone Star and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yet blocked to the citizens of Korea.

 

민변의 참관은 론스타 국제 중재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민변은 이러한 참관은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을 국제중재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임을 굳게 믿는다.

By attending at the hearing, MINBYUN purports to check the most basic information of the Lone Star Arbitration. Furthermore, MINBYUN firmly believes that the attendance will fulfill the Principle of Open Trial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setting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근대적 사법은 재판공개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고자 한다. 그리하여 헌법도* 재판은 공개한다고 규정했다.

Modern judicial system obtains trustworthiness and fairness of trials by opening trials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it, the Constitution of Korea also stipulates that trial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극단적 밀실주의로 일관하여 론스타 국제중재에 대해 일체의 기초적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Nonetheless, the Government of Korea, behind the closed doors, has never shared the entire basic information on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citizens of Korea.

 

심지어 지난 20일에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IPIC)로부터 국제중재에 회부당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PIC가 한국 정부에 보낸 국제중재 회부 의향서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민변에 답변했다.

What is worse,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IPIC) formed by the Abu Dhabi Government filed with the ICSID another international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on May 20, 2015, the Korean Government simply stated it did not receive a letter of intent to arbitrate in response to MINBYUN’s request to reveal the letter of intent.

 

민변은 사법 정의와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면 이러한 밀실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It is MINBYUN’s firm belief that such“behind-the-doors” policy the Government has maintained in relation to any international arbitration filed against Korea should be abolished for judicial justice and national sovereignty.

 

대법원도 2014. 10. 30.에 선고한 2014두39234 판결에서 정보공개 예외에 해당하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held on October 30, 2014, in case number 201439234, ‘information regarding a pending trial’ as the exception to information disclosure does NOT include ‘every single information regarding the pending trial’ but only includes‘information which may dangerously affect hearings and decisions of a pending trial if released.’

 

론스타가 도대체 어떤 근거와 산식에서 5조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다.

It puts nobody at risk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disclose on what ground and formula Lone Star claims over 5 trillion Korean Won.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올바른 결정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민변의 참관을 동의해야 한다.그리고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초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Accordingly, what we have now is a right decision by the Government of Korea. The Government should consent to MINBYUN’s attendance at the hear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Korea.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share the very basic information of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Korean citizens.

 

첨부 1. 국제중재에서의 투명성

/ Annex 1.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Foreign Investor and State

첨부 2. 민변 참관신청서 / Annex 2. Official Letter for 2nd Hearing Attendance.

첨부 3. 답변서 / Annex 3. Reply from the ICSID Secretariat

첨부 4. 정보공개청구 / Annex 4.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첨부 5. 론스타 ISDS 기본정보 / Annex 5. Basic Information on Lone Star ISDS

 

2015.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President Taek-guen HA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기자회견자료 최종_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_20150603

수, 2015/06/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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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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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8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좌에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유 전 대표의 해외계좌까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Yoo Heo Won’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유 씨가 1인 주주 겸 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 회사가 등록된 주소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카라 빌딩으로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있는 곳이다. 이 주소에는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는 유회원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가 있는데, 취재진은 이 서명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수사자료에 첨부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2006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사진 왼쪽)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있는 유회원 전 대표의 서명이 같다.

▲ 2006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사진 왼쪽)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있는 유회원 전 대표의 서명이 같다.

이 회사는 1996년 10월 8일 설립 당시 ‘M.O. Properties Ltd.’라는 회사가 유일한 이사 겸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다 1998년 9월 15일 유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 겸 이사가 된다. 같은 날 유 씨는 단독 이사회를 열어 홍콩은행(Hong Kong Bank)에 계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유회원 씨였다.

▲ 유회원 씨는 1998년 9월 15일 페이퍼 컴퍼니인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단독 이사회를 열고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 유회원 씨는 1998년 9월 15일 페이퍼 컴퍼니인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단독 이사회를 열고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유 씨는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와 함께 Shinhan-Golden Fa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라는 회사에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 역시 버진 아일랜드 아카라 빌딩에 주소를 둔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회사는 당시 대우 계열사였던 신한이 업무상 목적으로 출자했던 회사로 보인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대우에 몸 담았던 유 씨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신한 이사를 지냈다.

신한 관계자는 “2000년 대주주가 바뀌면서 지금은 전혀 다른 회사가 됐다”며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이전의 일이라 현재로서는 조세 도피처에 세워진 회사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회원 씨는 2000년 10월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전무가 되면서 론스타와 인연을 맺는다. 유 씨가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 계좌를 만든 것은 1998년 9월로 기간이 2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허스든 코리아는 론스타 코리아의 투자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회사다.

▲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2년 뒤인 2000년 10월 유회원 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전무가 된다.

▲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2년 뒤인 2000년 10월 유회원 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전무가 된다.

유 씨가 단독 주주 겸 이사였고 혼자 계좌 운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홍콩 계좌도 론스타 관련 업무에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2001년 1월 허드슨 코리아 사장이 된 유 씨는 이듬해인 2002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론스타 코리아 사장을 지냈다. 2011년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년 만기 출소했다.

취재진은 유회원 씨가 당시 어떤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와 홍콩은행 계좌를 운용했는지 묻기 위해 자택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다. 취재 용건과 명함을 남겼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취재 : 심인보 조현미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화, 2016/05/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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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승인된 K뱅크 은행업 본인가

주주구성·자금조달 방안·사업계획 측면에서 현행 은행법 등 위반 가능성 농후
무리하게 가속페달 밟고 있는 금융위, 오히려 건전 금융관행 해칠 가능성
국회는 실제 은행 출범에 앞서 K뱅크 인가 둘러싼 의혹 철저히 점검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4일,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작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위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은 현명하고 신중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으로서의 처신과는 거리가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번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가 관련 법률을 위배하였거나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정부가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을 철저히 인식하여 금융위의 압박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한 K뱅크는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향후 사업계획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현재 K뱅크의 사업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KT는 겉으로는 4%의 의결권을 보유한 군소주주의 모양새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법상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당해 은행의 대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 제1항 제1호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의 기준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를 들고 있다. 그런데 KT는 K뱅크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K뱅크의 심성훈 은행장은 1988년 KT에 입사한 이래 약 30여 년 동안 KT에 근무한 자라는 점에 비추어 KT가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심성훈 전 KT이엔지코어 경영기획총괄 전무를 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따라서 KT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K뱅크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KT가 은행법상 대주주일 경우 그 함의는 간단하지 않다. 우선 KT가 비록 은행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4%를 초과하는 자신의 의결권은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주와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나 계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30여 년 동안 KT에 근무한 자를 은행장으로 선임할 수 있었던 점,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대주주로 올라 설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 ▲사업계획 내에 KT가 보유한 각종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T는 다른 주주와 모종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통해 이미 K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은행법은 소유 규제나 의결권 규제와 관련하여 KT의 의결권을 계산할 때 단순히 KT가 직접적으로 보유한 지분만을 포함시키지 않고, KT와 행동을 같이 하는 모든 주주들을 “동일인”으로 보아 그들의 지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KT의 지분률이 이미 8%에 달하고 있어 다른 주주의 지분을 동일인 지분으로 합산할 경우 그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고, 의결권 행사 비율도 4%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단순히 KT뿐만 아니라 “KT와 동일인 관계를 이루는 모든 주주들”이 은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특히 KT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KT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은 금융기관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이들은 대한민국 내의 어떤 은행 주식도 4%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산업자본인 KT를 은행 지배에 끌어들인 함의가 진정으로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속하게 K뱅크 주식 인수 계약서는 물론 주주들간에 별도로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전체를 확보하여 만에 하나 존재할 수도 있는 은행법 위반 개연성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K뱅크는 주주 구성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이나 향후 사업 계획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자금조달 부분이다. 앞으로 K뱅크의 사업이 시작되고, K뱅크가 예금보험 제도에 편입될 경우 K뱅크의 자본 적정성은 단순히 K뱅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걸린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K뱅크는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뱅크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금융위는 국회와 국민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동조하여 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전제하고 본인가를 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의 은행법 개정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심산으로 일처리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행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방적 떼쓰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온당한 태도도 아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건전한 금융활동 관행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산업정책적 고려의 발로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K뱅크가 표방하고 있는 사업계획 자체도 은행법과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K뱅크 사업계획에 따르면 K뱅크는 중금리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 주주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주주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는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주체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는 한, 신설되는 K뱅크의 영업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이들 주주사들이 영업하던 과거의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K뱅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주주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획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런 영업 발상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정부는 식별정보를 삭제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자유스럽게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현행 법률의 규제 취지에 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아야 그것이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개설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관련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를 기울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제1호 나목에서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위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확인하라는 조항으로 단순히 해당 고객의 신원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좌의 실제 지배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확인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 개설을 처리하는 K뱅크가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많은 금융전공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로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산업정책의 추진을 앞세워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모순”을 지적해 왔다.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가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면서 비롯되었고, 2012년의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소위 8·8클럽이라는 규제완화에서 촉발된 것은 이미 역사의 교훈으로 정착했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초기에 있었던 투자금융회사의 종합금융회사 전환 정책에 따라 무더기로 종금사가 신설되면서 결국 몇 년 뒤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겪었던 쓰라린 기억도 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줄 모르는 현행 금융위에 대한 조직 개편 문제는 따로 검토하더라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금융위의 “무모한 국회 압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K뱅크의 설립에 따르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재개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관한 각종 법률을 졸속으로 심의하거나 통과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월, 2016/12/1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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