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실련 -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지역

경실련 -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0:43
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사회적 논의나 명분도 없이 ‘민생법안’이란 포장을 씌어 나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자칫 나쁜 개정안들을 처리를 시도하지 않도록 ‘6월 국회’에서 막아야 할 3대 악법을 선정하게 됐다.

 

경실련이 선정한 3대 악법은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을 장려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주택법 특별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보다는 부자나 투기세력,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악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앞 호텔법, 학습환경 파괴법, 기업 특혜법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에 「학교보건법」의 예외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호텔, 여관, 여인숙을 신축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 한해 유해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 관광호텔만 허용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관광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호텔신축이 가능하고, 실제로 신청 대비 허용비율도 58.2%에 이른다.
 
반면,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처럼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면 학생의 사생활 노출, 학교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으로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해코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악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벨트 무력화법, 지역균형발전 포기법, 투기촉진법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6월 1일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이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30% 이상 기부 채납할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그대로 입법화시켰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녹지기능이 있는 그린벨트 파괴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도 모자라, 그린벨트의 불법·무단 사용을 기부채납 시 합법화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불법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정부가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30%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보다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인해 투기세력에 의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
악법 3.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뉴스테이법, 서민주거 파괴법, 공공임대주택 폐기법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우선지원,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시행자 요건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임차인 자격 제한ㆍ최초임대료 제한ㆍ분양전환의무ㆍ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발표한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의 비교결과,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했다.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서민이나 중산층 보다는 부자를 위한 고급 임대주택임을 증명하고 있다(뉴스테이, 가구당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 분석 경실련 보도자료, 2015.05.14.).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명분으로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택도시기금과 택지를 우선지원하고, 조세감면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실 허용, 개발절차 간소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한정된 자원의 사용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뉴스테이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서민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나쁜 악법이다.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 포기법인 「임대주택법 특별법」은 정부가 기업과 투기꾼의 이익을 위해 서민경제 독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업 특혜와 반민생 3대 악법이 퇴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지한 고민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80612-국회특활비또비공개-1200-630.jpg

“국회, 특수활동비 또 비공개 처분”

참여연대,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하고 비공개 행태 반복하는 국회에 이의신청

 

 

지난 6월 7일,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은 2014년~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일반회계 5개 세항에 대한 것으로, 지난 5월 3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회가 공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또다시 비공개 처분한 국회 사무처 행태를 규탄하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처분의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이라는 점을 들었지만 이미 법원은 200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미 대법원이 공개하라 판결한 특수활동비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반복해왔고, 또 다시 소송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재판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5월 3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40여일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성이나 관행 등의 이유로 국회가 투명한 예산 운영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16:45
62
0

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했다. 당초 예산은 순감되어 0원이었으나,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짬짜미로 다시금 부활했다. 지난해 이월된 예산 178억 원은 미집행으로 불용될 상태였다. 현재 흑산 공항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국방부 공역위원회, 투자심사 등의 인허가절차가 남아있다. 이 또한 사업준비 부실로 셀프철회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다시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상정된다해도 통과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내년 예산 100억 원이 증액될 이유가 전혀 없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공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흑산도 지역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아니라 여객선공영제가 대안임이 도출되어 있다. 기타 사업목적인 정주여건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도 모두 달성될 수 없는 허구임이 드러나 있다. 지난 2년 간 정부측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국회는 호남홀대론이라는 정치프레임에 빠져 이 같은 합리적인 결과는 무시하고,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흑산공항 사업비 100억 원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흑산 공항사업은 예산이월과 불용이 되풀이되는 상태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사업계획 상 심각한 문제가 이유였다. 국회 최종 예산심의를 앞두고 흑산공항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당장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공항이 아니라 도서지역 선박과 닥터헬기를 보강하는 예산이다. 장기적으로는 섬 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는 정치적인 예산 놀음을 멈추고, 섬의 지속가능한 예산을 마련해야한다.

2018년 11월 28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수, 2018/11/28- 09:29
62
0
[기자회견문] 주택문제의 잘못된 해법,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 규탄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관리에서 공급확대로 선회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수, 2018/09/12- 10:48
61
0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4. 24. (화) 10:00, 국회 정론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3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 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법 즉각 처리하라!"
- 일시장소 : 2018. 4. 24. 화 10:00 / 국회 정론관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순서
사회: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여는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 박지호 맘상모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 문의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담당: 공기 상임활동가 010-2979-4648)

 

 

여▪야는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를 정상화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라!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한지 3주가 지났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되는 등 사실상 국회가 중단되었다. 민생입법 등 현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린 채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을 방지하는 법개정 요구는 정치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으로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하며,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를 즉각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즉각 처리하라!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상가임차인의 부당한 내몰림을 방지하기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다수 발의되었다. 정부도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 상가법 개정을 연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상가법개정 처리를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정쟁에 의한 국회 공전사태로 민생입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왔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여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당리당략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4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을 시작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논란과 민주당원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면서 파행운영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해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번 사건을 핑계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고 지방선거까지 끌고가겠다는 당리당략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실시하면 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여당도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만 규정해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18년 4월 24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23- 18:42
55
0

고장난 국회, 개혁은 항상 국회 앞에서 멈춘다

국회는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파인텍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공 농성 끝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노동자들이 굴뚝 꼭대기에서 두 번의 겨울을 보내며 목숨을 걸었던 결과다. 기꺼이 그 고통에 연대했던 이들도 있다. 극적인 타결은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좋은 선례일 수는 없다. 누군가는 벼랑 끝으로 몰렸으나, 벼랑으로 몰았던 이에게 책임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궁중족발 사건'도 그랬듯이 우리의 정치는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횡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치해왔다. 

 

 

각자에게도 매일 살아내야 하는 '굴뚝'이 있다. '어차피 각자도생의 삶이다'하고 무심히 지나치다 보니 故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일용노동자들이 고시원 화재로, 택배 노동자가 과도한 업무로 숨져 갔다. 안타까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거대한 국가권력의 남용과 사법부의 농단으로 헤아리기 힘든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이들이 있었다. 불공정한 거래 관계에, 기술탈취에, 성폭력과 성차별에, 직장 내 갑질과 폭력에 멍드는 수많은 을, 병, 정들도 있다. 이런 사회에서 정치의 부재는 오늘도 수많은 이들을 굴뚝에 오르게 하고 있다. 

 

삶이라는 정치, 작동하지 않는 정치

 

우리의 일상은 모두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 산 속에 들어가 고립되어 산다할 지라도 어느 하나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밖에 없다.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책과 법제도 등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다. 그것이 존재이유 이다. 정부와 국회가 그 역할을 방치한다면 그거야말로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회는 실제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라고 국회의원을 뽑고 권한도 예산도 주지만, 국회가 중대한 기관인 만큼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는 별로 없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회가 큰 몫을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장탄식이 들려온다. 현재까지 정부 정책에는 공과가 있을 것이다. 전쟁위기를 겪지 않은 한 해를 보냈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프로세스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미흡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복지와 민생 분야에서 진전도 있었다. 하지만 호기롭게 시작했던 적폐청산은 곳곳에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대담하게 '포용국가', '소득주도성장'의 깃발을 내걸었지만 갈팡질팡 헤매고 있기도 하다. 시민이 나서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나라라는 자부심, 하나씩 정상국가의 면모를 갖춰간다는 기대감이 어느새 불안감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는 확연히 달랐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방식만으로도 흐뭇해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은 지나갔다. 

 

최고의 병목지대인 국회는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지나가도록 국회는 개혁입법을 몽땅 잠재웠다.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과 재벌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에는 한없이 무기력하거나 사보타지로 일관했다. 약속했던 선거제도 개혁도 여전히 저울질 중이거나 소모적인 정쟁이나 시비걸기로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다.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대응은 시작도 못했다. 

 

"우리가 최순실"이라며 국정농단을 부정하다가 결국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며 당을 해체하는 각오로 거듭나겠다던 정당의 지금을 보라. 이제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비리 유치원 세력처럼 자신들이 대변하려는 세력의 이해를 숨기지 않는다.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투입하는 막장도 마다하지 않는다. 초유의 사법농단도, 연일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대수롭지 않은 반면, 정부 관련 사안이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작은 빌미도 총력을 다해 극대화 시킨다. 임대료 상승과 건물주 횡포에는 눈 감다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다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며 싸움을 붙인다. '민생 국회'는 고작 시장통에 들러 어묵과 떡복기 먹기를 시연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 정도면 어떤 정책이건 간에 해도 문제고, 하지 않아도 문제다. 정쟁을 키우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벌대기업, 사법부, 극우언론과 구축된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한다. 기득권 수호를 위해 사생결단식으로 나서는 이런 국회에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맡겨둘 수는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한국정치와 국회를 일거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하듯이 지금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그들만의 리그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과 소수 야당들이 약속한 대로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같은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동시에 공천제도 등 당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본연의 활동을 하면서 각종 수당을 추가로 받거나 불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국회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변해야 정치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

 

돌이켜보면, 18년 전 부패전력이 있는 후보자들을 낙선시켰던 '낙천낙선운동'은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와 동참을 통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부패행위가 드러날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생명유지는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국회의 내밀한 운영 자체는 여전히 청렴결백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은 다수의 시민이 동참하면 국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국회 스스로 국회를 개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정치를 회피하고 국회를 혐오하는 데 그친다면 절대 국회는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고장 난 국회를 방치하는 것이다. 국회가 왜 그 모양인가 한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항의하고 행동해야 한다. 정치가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주 '정치적'이어야 한다. 시민이 나서야 국회를 환골탈태시킬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일, 2019/01/13- 17:14
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