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6월 개정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공개를 미뤄 다른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12월)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별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상황별 위기경보 수준과 정부부처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감염병에 따른 위기 상황을 네 가지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4.12) p.8
정부가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주의’(Yellow)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는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령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첫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 현재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로 발령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계’단계 상황인데도 ‘주의’ 유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지역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를 이미 벗어나 서울과 충남, 대전, 부산 등 9개 광역시도로 확산됐습니다.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Orange)로 발령하고 본격적인 국가 단위 대응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감염이 병원에서만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보수준 격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뉴얼 어디에도 병원 내 감염의 경우 ‘주의’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주요 조치 내용 p.27
그렇다고 ‘주의’ 단계에서 이뤄진 대응조치가 과연 적절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의’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전파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확진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공개한 병원 이름도 잘못 표기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은 ‘경계’ 단계에서 취해야 하는 ‘학교 휴교와 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대목입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기관별 임무/역할 p.25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 사태 와중에서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매뉴얼 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단서는 지난해 말에 실시된 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연구,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시 비상대응업무 숙지도 부분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중 39%인 115명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14%인 43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할 정부 핵심기관의 직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상대응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본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 p.142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SNS, 문자, 인터넷 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가운데 50%인 149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이 설문조사 6개월 뒤, 국내에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 SNS 계정에는 2014년 8월의 에볼라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오히려 화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미숙하며,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3월 15일 이동통신사로부터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건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료제공요청서 공개’관련 통신사에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요청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정보공개결정 중 ‘비공개결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한 공개결정을 ‘공개’로 처분하여 정보공개시스템 상 이의신청을 바로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이용 시 해당 정보가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결정 처분이 되었다면 이러한 결정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의미의 ‘이의신청’절차를 정보공개포털에서 자동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이러한 결정형태는 정보공개처리의 기본도 모르는 처리과정입니다. 만약 해당내용을 청구한 후 공개내용은 비공개이지만 결정통지자체는 ‘공개’로 처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즉시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비공개’결정으로 변경해 달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처리 공무원은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해당 결정통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이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비공개가 적법한 처분인지 추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과정을 상세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후 비공개나 부존재통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및 사퇴서한 전달]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야당 및 사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4일 째 이사장 출근 저지 및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3. 문 이사장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문 이사장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11시
❍ 장소 :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임명됐으니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대한민국 관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는 여론의 질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는 38명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복지부 감사를 통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회전문 인사로 금의환향하였다. 명백히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형표의 태도와 발언은 그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공짜 식사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이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를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계획은 장관시절 문형표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안 그래도 취약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개월 동안 시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타워’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만 봐도 문형표 전 장관의 잘못은 분명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운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관은 보고를 못 받거나, 아래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TF’의 수장으로서 보고를 못 받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구나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은 메르스 당시의 오판과 무능에만 있지 않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내정 당시부터 기초연금 말 바꾸기, 의료산업화 추진 등의 전력으로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은 말로는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더니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메르스 사태라는 국민적 재앙을 낳았다. 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의 손실만 걱정하다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를 앞장서서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사기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는 데 앞장 서 왔다. 한국의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 사태 책임의 몸통인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면죄부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실시하라.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라. 정부는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하라!
개최 준비 6년째 평창동계올림픽 ,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갖추지 않아 헌법적 알권리 침해 중 2018년 2월 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요. 약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네요. 2011년 7월 6일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니, 벌써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해온 지 6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운영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측에서는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었는데요. 즉,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니? 먼저 지난 4월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포털에서는 할 수 없어서[각주:1]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헉, 이런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링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실 페이지를 열어보았지만 발간자료 14건과 홍보자료 2건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안내받기 위해 4월에 평창동계올림픽 측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따로 정보공개청구 담당 부서가 있지는 않았으며 총무부라는 곳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평창동계올림픽’은 특수법인[각주:2]이라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서 정보공개청구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작가 : 이말년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적용 대상 물론 평창동계올림픽, 정확히 말하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기관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 측의 설명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 정보공개법 관련 내용을 알리고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황당하게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여전히 스스로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근거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고시 내역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하라고 하더군요. (잉?? 정보공개청구대상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청구는 할 수 있단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6년 쓴 돈 약 13조 원 대회 종료 후 연간 시설유지비용만 210억 넘을 것으로 추정돼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도 정보공개청구 불가
이는 너무나도 황당한 답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들어간 세금이 막대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라니요. 세금 집행 내역을 직접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위험한 알권리 침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중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집행과 관련된 의혹 기사도 여럿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세금을 책임 있게 집행했을지도 의문입니다. (관련 기사 : 최순실, 평창 동계올림픽도 이권 노렸나…의혹 확산)
2017년 5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은 13조 7,000억 원이라고 합니다.[각주:3] 정부가 쓴 돈은 13조 원 규모[각주:4]라고 합니다. 물론 이 중 11.2조 원 (국고 7.3조 원)은 주요 인프라 조성비[각주:5]이긴 합니다만[각주:6],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만 해도 예산 규모가 2조 8천억 원(9,800억 기업 스폰서, 7,840억 '국제올림픽위원회' 지원금 포함)[각주:7]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회 종료 후 연간 시설유지비용만 210억 49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각주:8]
참고로 대한민국 2017년 국가 총 지출 규모는 400.5조 원[각주:9]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약 6년 동안 투입된 13조 7,000억 원이면, 우리나라 청년(만 30세 이하) '1인 가구'에 6년 동안 월세 지원금을 약 99,600원씩 매달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돈[각주:10]입니다.[각주:11]어마어마 하네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공기관과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지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된 세금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에 관련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운영법 보다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을 정의하는 폭이 넓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 법령해석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특수법인이자 공공기관”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과연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포함되는지, 행정자치부에 법령해석[각주:12]을 신청했습니다.[각주:13] 행정자치부는 다음과 같은 법령해석을 보내왔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상세 안내)
"...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상쾌한 법령해석 전문 열기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의해 설립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법령 해석을 요청합니다.
< 답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또는 취지,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20조 등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제6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6조제2항), 대회관련시설과 선수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또한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제19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요청(제20조)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21조),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제22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정보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고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해당 공공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손중우(02-2100-3447,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약 6년째 정보공개법 위반 중? 즉,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개최지 선정 이후 6년 동안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것이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청구인들에게 부당한 안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兆) 단위의 돈이 투입된다는 기관에서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담당 부서와 담당자 또한 배치하지 않아온 것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행위인데요.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명령하고 있는 제3조와 소관 관계 법령 과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제6조는 물론, 행정정보의 정기 공개 의무 조항인 제7조, 정보 목록의 작성·비치 의무 조항인 제8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의무 조항인 제8조의2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 7조에는‘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조(兆) 단위의 세금이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 내용 열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정보공개법 제6조 내용 열기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정보공개법 제7조 내용 열기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정보공개법 제8조 내용 열기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정보공개 기관으로서 알권리 침해와 불투명했던 행정 사과해야 책임 있는 체계 마련과 투명한 정보공개 시급 정보공개센터도 이번에 글을 쓰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된 세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 예산 정보를 찾느라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예·결산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사전공개' 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직접 질문할 수도 없고 그저 떠도는 정보만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정보 불평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이런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서 헌법적 권리인 알권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정보공개청구도 할 수 없고, '사전정보공개'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생산된 정보목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조(兆) 단위의 세금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난 6년 동안 정보 접근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간 행해온 알권리 침해와 불투명했던 행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지금 당장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체계 마련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없는 공공기관들도 있는데요. 바로 행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인데요. 이들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려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 기관도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만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2015년 30대 이하 '1인가구 수'인 191만 가구로 계산하였습니다. //
계산식 : 13,700,000,000,000원÷6년÷1,910,000만 가구÷12달=99,621.87원 //
30대 이하 청년 '1인가구 수' 출처 :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2017년 4월 13일, 2쪽, <표> '1인가구 연령별 규모 2015 -2045', 통계청
[본문으로]
정부가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조 단위의 예산 규모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일례로 정리해본 것입니다. [본문으로]
법령해석이란? 법령해석은 오늘 사례처럼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이 사람이나 기관마다 다를 때 법률적 판단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누구나 법령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사람의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먼저 받아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본문 하단에도 작성되어있습니다.
[본문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면 조직위원회의 산하 부서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한 법령해석을 문의하였습니다. [본문으로]
지난 한달 간 광화문 촛불 집회에는 유달리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많았다. 6차 촛불집회가 있었던 12월 3일, 광화문 광장에 청소년들이 모였다. 청소년들은 연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광화문까지 촛불을 들고 나와 분노를 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12월 3일, 청소년 단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학생들이 레미제라블 OST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집회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6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유라에 대한 ‘최순실 교육농단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그리고 정유라의 고교졸업을 취소했다. 또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 7명,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서 3명과 최순실 모녀를 금품 수수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11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유라의 고교학사 특혜와 관련된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 청담고 박모 교장은 정유라의 출결, 성적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단순 행정착오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감사결과, 정유라는 청담고에서 출결, 성적 등 온갖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2012년 당시 고1 때 출석일수는 수업일수 194일 중 122일, 고2 때는 195일 중 137일, 고3 때는 193일 중 17일로 확인됐다. 고1 때 출석일 수 122일은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의 2/3인 129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또 무단 해외출국으로 인한 무단 결석이 출석으로 둔갑되거나 대회출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이뤄 지기도 했다. 정유라의 담임교사들은 단순한 행정 사고라고 해명하고 대한승마협회의 공문에 의해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정유라의 고1 담임교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받은 정유라의 골절 진단서(측 상완골 경부의 분쇄골절)를 12월 21일 최초 질병결석처리에 사용후 같은 진단서로 12월 21일~12월 24일, 2013년 2월 1일에서 2월 8일의 질병결석처리에 재사용했다.
정유라의 고1 담임교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받은 정유라의 골절진단서를 2012년 12월 24일에서 28일, 2013년 2월 1일에서 2월 8일 동안 질병결석처리에 중복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3학년 때는 대한승마협회에서 보낸 ‘마장마술 국가대표 합동훈련(3월24일~6월30일)’과 43일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합동훈련(7월1일~9월24일)’ 협조 공문으로 거의 한 학기를 공결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확인결과 실제 훈련은 없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오경환 서울시의원은 문서 하나로 3개월 이상 학교를 안 나오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 1, 2, 3학년 담임교사 모두 정유라가 조퇴를 허용하면서 기록에는 출석으로 기재하는 등 정유라의 출결 관리가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체육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체육특기생의 대회 참가일수는 연 3-4회로 제한하고 있다. 정유라 2학년 체육담당 교사는 최순실에게 대회출전 연 4회 제한 규정을 고려해 대회출전을 조정해달라고 전화를 했다가 수업중 학생들 앞에서 최순실로부터 폭언을 들어야 했다.
폭언 이후 체육교사는 결국 자진교체됐다. 체육교사 교체 이후 정유라의 체육 성적은 우수등급으로 올랐다.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에는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교과우수상을 받았다.
▲정유라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2학년 때 체육교사가 교체된 이후 1학년 때 ‘보통’이었던 체육교과 성취도가 ‘우수’로 올랐다.
정유라의 2학년 담임이었던 황 모 국어교사는 정유라의 국어수행평가 태도점수에 만점을 주기도 했다. 출석도 하지 않은 정유라가 국어수행평가 태도점수에서 만점을 받게 되자 같은 반 학생들은 담임교사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청담고 교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정유라에 학사특혜를 준 것에 대해 당시 청담고 교사들이 최순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모 체육부장과 박 모 전교장이 최순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김 체육부장은 30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돌려줬다고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정유라의 고교졸업은 취소되었지만 대학 입시, 학사관리 특혜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 때마저도 특혜를 받아 쉽게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에 청소년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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