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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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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하는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2- 01:00
논평]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하는가? –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평화체제 구축 계기 삼아야 Wycliff Luke 기자 탄저균이 반입된 오산 미 공군기지(* 출처 = 코리아타임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공포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그러나 메르스 보다 훨씬 심각한 병원균이 이 나라에 들어와 있다.주한미군이 들여온 탄저균은 40%에 불과한 메르스 치사율의 두 배 이상이다. 게다가 분말 형태로 유포가 가능해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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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1주년 토론회 웹자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 1년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탄저균과 페스트,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생물방어 실험 문제점과 대책

 

2016년 5월 25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 1년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현황과 시민사회의 대응, 남은 과제를 돌아보고 주피터 프로그램 확대,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 등 최근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회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발제1 탄저균과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 (우희종 교수, 서울대 수의학과)
발제2 한·미 생물방어협력 이대로 괜찮은가?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제3 주한미군 위험물질 반입의 제도적 개선방안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위)
발제4 탄저균 반입·실험 1년, 시민사회의 대응 (송치용, 평택시민행동)

 

공동주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미군 생화학무기 반입·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 기지평화네트워크

문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02-338-0426, [email protected])

 

금, 2016/05/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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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투명하게 밝혀야 - 탄저균, 페스트균에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금, 2016/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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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카 바이러스 관련 논평 이미지

 

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투명하게 밝혀야

탄저균, 페스트균에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시민 안전 위협하는 주한미군 생물 방어 훈련 중단하라


어제(5/11)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기지 내 실험실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난 4/15 주한미군의 생물 방어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생화학센터(ECBC)가 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오늘(5/12)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주한미군은 어떤 지카 바이러스 샘플도 대한민국에 반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안은 관계 당국이 부인한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실험 추진과 샘플 반입을 부인했지만, 샘플을 반입하지 않은 채 어떻게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을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다. 실험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가 왜 나왔는지도 설명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5월 27일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이 밝혀진 직후 주한미군은 “이러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즉시 해명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탄저균 샘플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용산미군기지에 반입하여 실험과 훈련을 해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미 합동실무단의 결론은 그럼에도 한·미 생물 방어 협력을 멈추지 않고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생물 방어를 위한 미군의 실험실은 현재 용산, 오산, 군산미군기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미군기지에도 내년에 실험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왜 한국인가? 라는 질문에 에지우드생화학센터의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이렇게 답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 자산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호의적인(friendly) 국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적합하다. 당신이 생물 무기 감시에 관한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길 원한다면, 주한미군 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에지우드생화학센터에 따르면 미군의 태평양 공공 보건 사령부(U.S. Army Public Health Command Region Pacific)는 평택미군기지의 실험실을 모델로 도쿄 남서부 자마미군기지의 실험실도 개선하고 있다. 한반도에 무장갈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기지가 대신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저균과 페스트균 반입에 이어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시민의 안전이 이렇게 방치되어도 되는가. 지금 지카 바이러스 방역은 비상 상황이다. 치료할 백신은 없으며, 전 세계는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검토위원회 보고서>의 유일한 결론은 현재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것이었다. 탄저균 샘플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에 해오던 실험 및 훈련도 중단한 마당에,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활동을 한국 정부와 시민의 합의도 없이 추진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생물 방어’라는 명분으로 한국 땅에서 주한미군이 벌이는 위험천만한 훈련은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훈련을 통제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번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의 실체를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용산, 오산, 군산기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생물 방어 실험 및 훈련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가 제한되면 불안은 확산될 뿐이다. 작년 12월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 반입 시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 평가하는 SOFA 운영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SOFA 합동위원회에 합의권고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당 개선안의 내용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 한미 간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은 물론이다. 한미 당국은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목, 2016/05/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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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학이 들어서다 -해결되지 않는 미군기지 환경문제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기지평화네트워크)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23개 반환...
수, 2016/03/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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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성시되고 있음. 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은 주권국가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는 주둔경비지원금특별협정(방위비분담금 협정), 자발적인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무기 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 반입과 실험이 한국 정부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함.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생물무기 실험 중단 요구

- 주한미군 탄저균·페스트균 반입 사건은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를 포함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함.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 생물방어협력 전반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함.
 

② 한미 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주둔경비 합리화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오염기지의 환경치유책임이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무단 반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의 면책권한만 부여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와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어왔음.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나 사용내역의 심의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③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국방정책에서 주권을 확보하고 방어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함.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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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반입사건, 이렇게는 안 된다

-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생물무기 대응을 모두가 멈춰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이 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이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에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화학실험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과 관련된 불법성,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주려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서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합의권고안을 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오히려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하다. SOFA 합동위원회의 문서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음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미군 측이 합의권고안을 지키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과 관련하여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속서 형태의 절차 개선만이 아니라, 반드시 SOFA 본 협정 내 조항이 구속력이 있도록 개정하여 독자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 주둔 미군이 독일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수입하려는 경우 독일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한 품목을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에도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미-독 SOFA 협정 제54조 제4항 및 제5항) 미군의 위험물 반입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미군 군사우체국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의 경우, 양측 간 합의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독일 세관당국에 의해 독자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미-독 SOFA 협정 제66조 제5항)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통제력을 확보하여 주한미군의 무분별한 생화학실험 시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위험물질을 대한민국 영내에 반입 시 한국 주무당국에 통보는 물론이고 승인허가가 필요하다는 통제조항을 SOFA 본 협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물무기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역시 필요하다. 생물무기는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미국 스스로도 탄저균 실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시인한 상황에서 생물무기 대응 경쟁이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한국, 북한, 미국 모두가 비준한 국제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5. 12. 21.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월, 2015/1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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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과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12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기자간담회 순서 

1. 주제별 브리핑 
1) 생물무기로서 탄저균의 위험성과 문제점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2) 한미합동실무단 운영결과 공동발표문의 문제점과 풀리지 않는 의혹들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3) 한미합동실무단이 합의한 재발방지대책의 문제점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2. 질의와 답변 

※ 브리핑 자료는 현장 배포합니다. 

 

 

지난 12월 17일, 한미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조사결과를 공동발표문의 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평택의 오산 미공군기지에 탄저균이 무단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지 205일 만에 나온 이번 조사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측은 한국정부에 아무런 공유나 허락없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용산미군기지에 15차례나 무단으로 탄저균을 반입해 실험해 왔으며 탄저균 외 페스트균까지도 반입해 온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가 오산 미공군기지 외의 기지에서도 주한미군이 탄저균 실험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해 온 그 동안의 의혹을 확인해주는 내용이지만 그 횟수와 범위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공동발표문은 또 다른 추가적인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에서 15차례나 진행된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는 비활성화 된 것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독·폐기되었는지,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병원 간이시설은 안전한 곳이었는지에 대해 그 어떤 내용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한미 군당국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7월, 미국 내에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 시킬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이미 국내 법조계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무단 반입이 국내법인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것과도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은 국제규범인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대책으로 한미가 합의했다는 합의권고문이 이후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의 지속적인 반입과 실험에 한국정부가 아무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탄저균불법반입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의 공동발표문 보도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담지 못한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한미 군당국의 재발방지대책의 문제점 등을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논의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월, 2015/1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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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탄저균 국내(오산미군기지) 반입 사건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미국의 탄저균, 국내(오산미군기지) 반입 사건을 규탄한다>

    -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왜 우리는 사후 통보받는가?
    - ‘살아있는 탄저균’을 오산미군기지에 반입하게 된 경위를 공개하라
    - 미국 정부는 한국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일시 : 2015년 05월 29일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미 대사관 앞
 주최 : 각계 시민사회
 프로그램
     1. 여는 말
     2. 발언 및 퍼포먼스
     3. 기자 회견문 낭독

 

 

오늘(28일), 미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오배송 되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번 탄저균 국내 반입 사건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 95%에 이르는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반입되고 폐기되는 과정까지 한국 국민은 그 어떤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이처럼 위험천만한 탄저균의 표본이 배달된 시점, 국내로 오배송된 경위,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반출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2000년 용산 미군기지 내 한강독극물 방류 사건 이후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 2011년 퇴역 주한미군들의 고엽제 매립 증언 등 심각한 오염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 때마다 한미 당국은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바뀐 점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치명적인 생화학무기로 사용되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로 반입되어 배양되다가 폐기된 문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는 미국의 사과와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5년 05월 29일 오후 2시에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합니다. 안보를 위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지금처럼 사후에 통보받는 현실에 대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금, 2015/05/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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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196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 한 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및 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상황에서, 오늘 제196차 한미SOFA 합동위원회가 열린다. 한-미 당국이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번 합동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의 명시적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1. 캠프 험프리 기름 유출사고 관련 합동실무단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최근(11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부대 외부로 경유 약 600리터가 농수로를 타고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실제 기지 내부에서 배관 파손으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19일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28일에야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기지 내부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

2. 미군기지 오염 정화 기준 개정하라.
지난 3월에는 심각하게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동두천 캠프캐슬, 부산DRMO)을 오염 상태 그대로 돌려받아 우리 정부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5월에는 부평 미군기지에서 PCB, 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을 대량 처리했던 과거 기록이 확인되었고, 기지 주변조사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이 전국 평균치의 20여배 이상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의 SOFA 환경조항은 “미측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한다”(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고 되어있어 구속력이 없으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오염 치유 기준과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번번이 한미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주한미군이 매번 오염정화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사용하는 SOFA 환경조항의 KISE 규정(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이라고 알려진 위험)과 같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에 국내법의 오염물질 기준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 및 치유 기준을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 환경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점검과 정보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에 사고 현장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 반입 실험 훈련된 사실이 최초 보도된 지 200여일이 지났지만, 9월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한미 합동실무단은 아직 소식이 없다. 더욱 문제는 한미 합동실무단에 참여한 연구원이 탄저균 실험이 과거에도 수차례 진행돼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점과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갑, 피복 등 실험 도구들이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 당국이 치명적인 탄저균 처리에 관해 전혀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4. 미군기지 운용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토양지하수 유류오염, 소음, 사격 및 불발탄으로 인한 위협, 범죄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형태로 드러난다. 특히 올해 포천 영평 사격장 인근의 주민들은 미군 사격 훈련으로 인해 몇 차례 도비탄 사고를 겪고 위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군기지 반환 협상, 사용 중인 미군기지 환경사고, 탄저균 반입이나 도비탄 사고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서 반복적인 사고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제도적 SOFA 개선안을 마련하여 협상해야 한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여러 사건과 피해를 겪은 만큼, 이번 합동위원회가 SOFA 운영 절차에 대한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면, 정부는 직무유기의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12월 17일 
기지평화네트워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목, 2015/1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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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화, 2015/11/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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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합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 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 및 훈련이 진행된 것이 밝혀진지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 사태에 대해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커지자 한미 군당국은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지난 8월 6일 오산 미공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한미합동실무단에 참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박포헌 바이러스팀장(이학박사)은 탄저균 실험이 이번이 처음인지 과거에도 있었는지 조사했느냐는 양근서의원의 질의에 “한국군의 화생방 대비 훈련처럼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들었으며 이전에도 수 차례 실험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고 현장의 모든 조사단원들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팀장은 문제가 된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비들을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실험이 이번 만이 아니라는 그 동안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며 사건 이후에도 주한미군 당국이 탄저균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지난 7월경부터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을 규탄하는 범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15,000여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서명지는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한미 합동실무단 단장을 상대로 하는 면담요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입니다.




월, 2015/11/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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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역시나 군사력 확장만 강조

선제공격 포함한 ‘4D 작전개념’과 한미일 군사협력 재고해야
KF-X 사업 난맥상과 탄저균 문제 등은 외면

 

어제(11/2) 서울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과 ‘방산기술전략협력그룹 신설’을 포함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확인된 바, 한미 양국은 KF-X 사업의 난맥상이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 등과 같은 중대 현안의 해결을 외면했다. 반면 양국은 북한에 대한 공세적 군사전략과 한미일 군사협력 증진 등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반도 안팎에서의 군사적 대립만 격화시킨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산기술전략협력그룹’ 신설은 KF-X 기술이전 불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될 수 없다. 양국 국방부, 외교부, 유관부처가 참여해 방산기술전략과 협력 의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이지만, 미 국방장관은 이미 미국법 상 핵심적인 방산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밝힌 상황이다. 미 측은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F-35 수의계약 체결 이후 말 바꾸기를 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묵과했다. KF-X 사업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방산기술전략협력그룹 신설을 제시한 것은 핵심기술 이전이나 습득보다는 KF-X사업의 문제점들을 희석하고,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4D 작전개념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전략이다. 4D 작전개념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군사작전화한 것으로, 아무리 운용연습(TTX)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임박 단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오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우발적 군사충돌뿐만 아니라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측의 공격 징후를 포착하더라도 먼저 타격하는 것은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이 한미일 국방협력을 증진하고, 협력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장하기로 한 것 역시 우려스럽다. 한국은 이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과 제주 남방해역에서의 한미일 해군 연례 훈련 등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3국 간 군사협력은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이자, 미중이 대립하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군사적 편승과 개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의 북한 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비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역내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일본의 군사적 행보에 명분을 주고 있는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과 관련하여 실험중단과 재발방지에 관한 논의 없이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협력만 강조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넘도록 한미 합동 실무단이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발표된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는 현대 과학기술로는 아직까지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 주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핵전력에 기대는 한편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으로는 결코 한반도 비핵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믿는다. 그것은 오히려 남북 간의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군비경쟁만을 남겼다. 이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이자 교훈이기도 하다. 한반도와 역내 평화는, 남북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로 어렵게 합의한 8.25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변국 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는 정치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신뢰확보 노력만으로 가능하다.

 

 

 

 

화, 2015/11/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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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 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목, 2015/10/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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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방 / 외교 분야 국정감사 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9월 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 전체 과제 보기

 

국회 전경

국회 전경 ⓒ국회 공공누리에 따라 국회 공공저작물 사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재무장을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등 9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외교 / 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3개월이 넘었음.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금지하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국내법, 국제법 위반임. 더불어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나 탄저균 반입이 이번이 처음인지, 탄저균 외에 어떤 생물작용제를 반입했는지, 오산기지 외에 다른 기지에서도 실험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등 많은 의혹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음. 7월 13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 보고서 역시 현대 과학지식으로는 탄저균이 완벽하게 사균화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는 못함. 게다가 한․미 합동실무단이 현재 탄저균 반입 사건 조사 중임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피터(JUPITR)로 대표되는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철저한 진상조사가 바탕이 되어야만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동실무단의 조사 경과를 점검하고 실무단 구성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명단 등도 공개하도록 해야 함. 더불어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훈련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을 요구해야 함. 

 

- 탄저균 반입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이었음. 형사재판권, 노무, 환경 조항 등 SOFA는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나 무기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없이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함. 지금은 미군이 재차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또는 설사 핵무기를 반입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음. 따라서 다시 한 번 SOFA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보건복지위원회/질병관리본부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최근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 안보법제 제·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인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었던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전후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밀실에서 추진되어 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작년 12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약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음. 비공개로 일관한 약정 체결 과정과 약정 체결일 허위보고 등으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한 문제, 군사 기밀을 다루는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을 택한 문제, 이명박 정부 시절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재추진한 것이라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고리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적 합의는커녕 국회조차 이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음. 정부는 올해 일본 자위대와 함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물론 10월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13년 만에 한국 함정이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음. 이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위험한 행위임.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야 하며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약정을 폐기해야 할 것임.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재무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해야 함. 북한의 위협이 일본의 재무장에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국회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묻고,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국방위원회/국방부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즈음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우려가 표명되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음. 지난해 6월 이미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신중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고 알려짐. 그 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미국 MD의 실효성 문제 등을 내세워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갖추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한미간의 ‘협의’ 또는 ‘결정’도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 그러나 그동안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MD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사드 배치 압박이 예측되고 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정부의 ‘3NO’입장에도 과거 한민구 국방장관은 공식적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괜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경우 사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위주로 탐지 방향을 설정하면 중국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줄여 남한 타격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심지어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이 지난해 말 중국 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오히려 더욱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냄.

 

-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이름만 ‘방어용’일 뿐 실은 절대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기임.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는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MD는 더 많은 미사일, 더 강력한 MD라는 필요를 계속 창출하여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시키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것임. 이외에도 사드 배치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효용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점, 만약 한국의 구매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운용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사드 배치, 그리고 미국의 MD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판단 근거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이 밝힌 합의사항은 남북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 무엇보다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을 막고 있는 5.24 제재조치 해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5.24 조치는 대북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 보다는 한국 측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실패한 제재 조치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과의 대북교역 일체가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고사상태에 이름. 그 결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90% 이상(2013년 기준)으로 늘어났으며, 남측 기업 피해액은 약 15조원에 달하고 있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를 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는 필요함.

 

-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5.24조치로 인한 남측 경제적 손실과 그 실효성 및 5.24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 및 출구전략을 물어야 함.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 협의의 진행상황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포함한 여타 남북 관계 개선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산가족 상봉이후 남북회담 계획 등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음.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 국방위원회/국방부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과연 민군복합항으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15만 톤급 민간 크루즈의 입항이 가능하다고 선전했지만 선회장과 항로 모두 법적 기준에 미달한 설계이며 입항 가능성에 대한 세 차례에 거친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하기 힘든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그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하기는 어려움.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항로 변침각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했으나 이 조차도 안정성이 검토된 것은 아님. 서건도와 범섬 사이를 가까스로 통과하도록 설계된 이 항로를 조금만 이탈해도 서건도 주변의 암초 지대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10도 안팎의 급격한 변침에 의한 외방경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진 바, 15만 톤급 크루즈선을 비롯해 초대형 군함도 수시로 드나들게 될 변침각 30도의 제주해군기지 항로 안전성도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 

 

- 기지 완공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미 해군용 기항지로서의 사용 가능성 및 제주해군기지의 향후 사용계획을 검토해야 함. 특히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 함정들을 제주해군기지에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미군 사용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임. 이미 2012년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 입항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역내 영토갈등과 미중, 중일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한다면 한국이 동북아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긴장 고조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임. 한국은 이미 매년 제주 남방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고 있는 미 항공모함과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 인근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동북아 국가들의 무력과시와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임. 이러한 대립 상황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의 지정학적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 평화 위협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따라서 국회는 제주해군기지의 용도와 역내 군사갈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검증해야 할 것임.

 

- 기지 건설과정과 나아가 향후 기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아짐.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와 421호(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었음. 그러나 해군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공사과정에서도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부실과 불법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팀(TFT)이 진행한 지난 3년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수중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상 공사가 본격화된 2012년 3월부터 연산호 군락이 서식 현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특히 문화재청이 지정한 각종 보호생물들이 사라졌거나 개체수가 대폭 감소되었음이 드러남. 문화재청은 과거 해군이 신청한 강정연안 연산호 군락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의 허가 조건 위반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함. 환경부와 제주도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함. 동시에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실시해 향후 더욱 가속화될 환경파괴와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재청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을지연습 기간에 대구시에서 군 장병들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유치원생에게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등 안보교육을 진행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전쟁과 무력 충돌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가르쳐야 할 어린이들에게 전쟁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 외에도 지자체와 군이 합동으로 하는 유사 훈련에서 체험을 명목으로 총기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음. 또한 이미 지난해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발생한 것임. 국방부의 반교육적이며 폭력적인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현행 안보교육 자료와 교안 제작 및 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 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안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임.

 

- 을지연습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 행사에서 군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어린이들에게 총기를 직접 만지게 한다거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의 폭력적이고 반교육적인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하고 이번에 대구시에서 총기 사용 체험에 어린이를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함. 또한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안보교육 영상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전쟁교육, 반공교육에 그치는 현행 국방부의 안보교육에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시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 지난 8월 4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지뢰가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포격까지 주고받는 일이 발생함. 이어 8월 23일에는 우리군이 매설한 M-14 지뢰로 인해 아군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음. 현재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만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 전쟁 이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뢰 사고가 발생해왔고, 남측의 민간인 피해자는 약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2014년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지뢰를 남북이 모두 제거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지뢰 제거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히도록 해야 함. 

 

- 한국에서 1999년 이후 더 이상 시위 진압에 사용하지 않는 최루탄은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는 악명 높은 인권 침해의 도구가 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아랍의 봄 기간인 2011~2013년 사이 한국 업체는 바레인에 바레인 인구보다 많은 150만여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음. 역시 경찰의 최루탄 오․남용이 심각한 터키에도 작년에만 165만여 발의 최루탄이 수출되었음. 터키 수출에 대해 방사청은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이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말뿐인 조건임. 또한 지난 2012년까지 최루탄 업체들은 군용전략물자인 CS 최루탄을 최종 수출 허가 관청인 방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한 바 있음.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묻고, ‘Made in Korea’ 최루탄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출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방위사업청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 올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엄(UFG) 연습에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의 일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새로운 작계에 대해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제대별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작계 5015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최종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 작전이 포함된, 선제공격을 더욱 전면화하는 내용임. 비례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이 아니며 군사적 갈등을 확대시켜 전쟁을 더욱 부추길 뿐임. 특히 지휘통제권을 갖고 있는 자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 시 상대방과의 협상 가능성을 아예 제외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임. 또한 이번에 작계 5015에 통합된 작계 5029는 북한체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 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점령하는 계획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인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 등을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우선, 예방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을 포함한 작전계획이 국제법과 충돌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등의 비상사태에 남한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할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무엇보다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훈련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신뢰구축에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 군사계획이 북한 군부를 굴복시킬지 아니면 더욱 자극적인 비대칭 위협수단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올지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국회는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가져올 부정적 역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할 전향적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한국정부는 관행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해외진출이나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자원외교 정책과 ODA 정책을 연계하여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음. 자원확보 목적을 위해 고위급인사가 중점협력국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카메룬, 개발원조 수원국으로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중고소득국 아제르바이잔과 페루에 ODA지원이 집중된 사례, 대외경제협력이 전혀 없다가 대규모 가스전이 개발되자 ODA를 57배나 늘린 모잠비크 사례 등은 ODA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에너지외교,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유상원조뿐만이 아니라 무상원조 역시 광물 부존여부를 탐사하는 데에 ODA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ODA 정책에 따라 한국형 원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ODA를 활용해 온 것으로 비판 받고 있음.

 

- 올해 초 ODA 중점협력국 명단이 조정되었음. 그러나 조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작성 중에 있는 2차 ODA기본계획(중기계획)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명시한 ODA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원외교와 연계한 ODA 정책이 수원국의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본취지를 왜곡한 현재 ODA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향후 5년간의 ODA 정책을 좌우할 2차 기본계획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수원국의 필요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원획득이나 기업 진출만을 위해 제공되는 선심쓰기식 원조는 오히려 대외 신뢰와 우호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으므로 중단되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수출입은행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목, 2015/10/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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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 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목, 2015/09/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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