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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확산시킨 정부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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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확산시킨 정부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1- 14:04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확산시킨 정부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SW20150611_기자회견_공공병원폐쇄로메르스확산시킨정부규탄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규탄 발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감염병 방역 핵심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2차 확산 근거지 삼성병원 비호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시행 및 즉시 공개하라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2차 메르스 확산이 전국대형병원으로 퍼지고 있다.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2차 확산을 만들어 냈다. 특히 이번 삼성발 2차 확산과 이에 이은 3차 확산 우려는 삼성서울병원을 방역체계의 ‘성역’으로 놓아두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삼성서울병원발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오늘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55명이 되었다. 이는 1차 확산의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보다 많으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삼성병원발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 2차 메르스 전국적 확산은 정부가 조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감염과 격리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감염관리와 그 환자로 인한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감염자를 확산한 삼성이 아니라 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했다. 역학조사는 감염이 발생한지 10일 만에야 시작되었고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삼성의 은폐 및 비협조, 정부의 방치로 늦고 부실하며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격리되었어야 할 3차 감염자들이 아예 격리대상도 아니었거나 통보도 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중소병원, 대형병원의 환자들과 의료진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밀접접촉자와 격리대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 역학조사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는 시급히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메르스 긴급 전국방역망을 갖추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병원에 대한 정보는 삼성 때문인지 너무 늦게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메르스에 걸린 것이 의심되면 지역의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잘 모른다. 우선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국민들에게 각 지역에 어느 병원으로 갈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변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병원을 임시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의 공포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삼성을 성역 취급하여 삼성병원발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만든 것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과 삼성병원에 대한 비호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공포와 메르스의 확산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포함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메르스 진료 병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방어벽의 붕괴로 발생한 메르스 격리자를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유급 노동자 휴직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 삼성병원발 감염자들이 전국의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격리대상자나 감염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아예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있지도 않거나 통보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이 자가격리를 할 형편이 아닐 경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돌보고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급 휴직권에 대한 보장이 당장 필요하다. 휴직 휴교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직장인들이 자가격리를 당하면 자가격리자들과 간병을 해야 할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고 실직의 위험에 처한다. 유급 휴직권이 없으면 휴교 시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도 역시 필요하다. 지금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넷째, 보건의료 및 방역, 환자이송,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병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인 아산병원 보안요원이 메르스에 걸린 예에서 보이듯이 병원 및 의원에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메르스 위험에 처해있다. 청소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의심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병원 앰뷸런스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야 하고 당장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주민들을 밀접 접촉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는 기업주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병원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병원인력이 확충되어야한다.

병원감염관리가 엉망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치료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병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병원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익성 추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우선시 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병원에 대한 인증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감염관리에 모두 합격점을 받았음에도 병원감염관리는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9년부터 민영화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전담해야 하며 투명한 조사와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메르스 감염에서 보이듯이 병원 간병의 책임이 사회화되어야 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확대 시행되어야한다. OECD 평균 1/3에 불과한 간호인력으로는 환자 간병을 책임질 수 없다. 이러한 인력부족이 병원감염의 확산을 방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당장 감염병동이라도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주치의가 있었다면 환자의 중동 여행 병력은 청취 가능했을 것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만 있었더라도 환자들이 전국 대형병원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 이 와중에도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청문회장에서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와중에도 삼성이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병원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총리 내정자와 새누리당 대표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십 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뿐인데 국가공중보건체계가 마비되고 국가재난 상황으로까지 감염병이 확산된 것은 각 지역에 감염병을 관리할 만한 공공병원이 부족을 넘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 105개는 이미 감염환자와 의심환자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람들이 메르스가 의심이 되어도 지역에는 믿고 찾아갈 공공병원이 없다.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이 바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감염병에 무너질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음압시설을 갖춘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폐쇄조치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공공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공병원 중심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당장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수익성 추구가 지상과제인 영리병원은 병원감염관리에 관심이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고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호텔, 헬스장 수영장 등을 허용, 병원을 시장판으로 만드는 시행규칙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병원이 영리기업이 되면 환자 안전은 뒷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도 추진하려 하는 제주도의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보고 있다. 또한 삼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걸린 문제에서도 성역이 되는 한국 사회의 추악함도 목도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국가 재난 상황 앞에서 또 다시 국가가 없는 세월호와 같은 재앙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으며, 아무 책임도 안지겠다는 유체 이탈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무능과 늑장대응, 삼성과의 정경유착 등으로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만든 장본인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메르스 확산과 방역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국가재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삼성서울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삼성병원 은폐,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재앙을 확산시킨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이 사태의 주범이 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폐쇄와 축소 정책을 중단하라. 당장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삼성병원 비호를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정부가 통제 관리하라.

 

- 메르스 긴급 임시 방역망을 만들고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 원격의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병원 축소 정책 중단하고 지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 감염병 대비 공공방역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라.

 

- 격리자를 지원하고 유급 휴직권을 보장하라.

 

- 병원인력 확충하고 국가가 병원감염을 직접 관리하라.

 

- 주치의 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중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라.

 

2015년 6월 1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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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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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 한 변호사가 청와대 앞에 섰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차갑고 건조한 변호사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1인 시위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그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이주민과 난민, 빈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다.

법의 실천을 “법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들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내일의 제도를 준비하는 일”이라 말하는 공감의 변호사로서, 박영아 변호사는 올해로 7년 째 이주민과 빈곤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법정 안과 밖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박영아 변호사가 경험한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공감 사무실을 찾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라고 한다. 공감에서는 2010년부터 일하고 있고,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 2004년에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일하고 로펌에서도 일하다 2010년 공감으로 오게 되었다.

 

누구나 공익을 좋은 가치라 여기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공익활동을 업으로 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로펌을 나와 공감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첫 아이를 출산한 게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흔히 우리 부모세대는 자식세대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던 시대였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할 세상이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더라. 당시는 영어유치원이 한창 인기를 끌던 때인데, 그런 식으로 아이를 ‘완전무장’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부모들 간에 공유되었던 것 같다. 그 경쟁에 같이 뛰어들 생각도 없었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회를 지향하는 길을 찾았고, 그게 공감에 오게 된 이유다.

 

공감은 소수자부터 노동,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 담당하고 있는 의제와, 그 의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주민과 난민, 빈곤과 복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환경에도 관심이 있어서 원전 관련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공익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맡고 있는 이슈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이다.

 

어린 시절을 독일에서 보냈는데, 아마 그 경험이 영향을 줘서 이주민 이슈에 유독 관심을 두었던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독일사회는 당시에도 제도적인 면에선 이주민을 차별하는 정도가 크지 않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생활조건도 좋은 이주민이었다. 그럼에도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계속해서 구별짓기와 열외를 경험하는 삶이다. 내가 독일에서 경험한 건 제도적인 차별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제도적인 차별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주민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 이뤄지는 제도적 차별 중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든다면?

이주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체류”문제다. 가정생활부터 노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체류와 연결된다. 이 체류를 규율하는 법이 출입국관리법이다. 가령 불이익을 당해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해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추방을 당하면 소송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식이다. 결혼생활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과 함께 머물 권리까지도 출입국관리법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일상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체류를 관리한다는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주권이나 국익 같은, 거대한 공익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거대한 이유 앞에서 이주민 개개인의 사정은 무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에서도 공공이 이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법이다. 고용시장의 교란을 막고, 인력수급을 통해 생산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 뒤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고 임금체불도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적용된다.

 

결국 제도는 공공의 인식,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이주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유난히 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을 목격하고는 한다. 그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

그렇다.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가장 바꾸기 힘든 게 인식이지만 말이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가령, 기사화시키고 싶은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에 받아들여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이주민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 지 7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사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간다는 것을 체감하는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예전보다 인식이 더 안 좋아졌다. 소수자와 관련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세대 간 인식차이가 큰 이슈라는 점에서 희망도 보이고, 해외에서 동성결혼 인정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주민 이슈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보이지 않고, 외국에서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개혁적인 성향의 새정부가 들어섰고, 개헌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 관련 정책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 때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벌인 적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것이 낙인으로 작용한다. 언어 문제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어쨌든 국적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태도는 문제가 된다. 국적을 이유로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이주민도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수많은 개인 중 한명이라는 차원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은 난민지위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소개되고 있는데, 한국의 난민인정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5%를 넘긴 적이 없다. 물론 난민 신청자 중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95%가 과연 그런 의도로 난민 신청을 하겠는가.

 

난민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난민인정절차를 대하는 판단기관의 인식이다. 난민인정절차는 보호받아야할 난민을 찾아내는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는 “이 사람이 난민 지위를 악용하려는 건 아닌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난민 사건은 2중, 3중 통역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생기는 언어의 문제, 특정 사건이 아니라 과거 전반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기는 기억의 문제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판단기관은 난민 사건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꼬투리를 찾으려는 식으로 접근한다.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선 아쉬운 점은, 발표현장의 화면에서는 ‘단계적 폐지’라고 나왔지만, 문서자료에는 ‘완화’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정부가 정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더라.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발표에 대해선 첫단추를 꾄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개별급여를 시행할 당시부터 나오던 이야기다. 이게 첫단추가 되어야할 일이지 이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이뤄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어선 안 된다.

 

주거급여 외에는, 하위70% 이하 가구 중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준 적용대상이 수급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부양의무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기준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 필요성을 수급권자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미인데, 다시 부양의무자 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바람직한 건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다. 만약 단계적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면 급여별 폐지로 가야한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손쉽게 폐지할 수 있어서 먼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함께 제시된다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더불어, 광범위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개선되어야할 제도가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하지 않다. 사회안전망이라곤 하는데 그 그물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아래 위치한 게 기초보장인데 심지어 그마저도 사각지대가 크다.

 

결국 한 개인이 실직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사회안전망이라는 여러 층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가장 아래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이야기해야할지도 어렵다. 어디서 빈틈이 생기는지 사회안전망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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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사실 결과가 좋은 사건보다 좋지 않은 사건이 더 기억에 남는다. 특히 안타까웠던 사건은 2014년도에 있었던 故최인기님 사건이다. 이분은 2008년에 대동맥류 이상으로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활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 급여를 받아온 분이다. 그런데 2012년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 뒤, 갑자기 2013년 말에 근로능력 ‘있음’ 판명을 받았다. 활동능력평가를 하러 집을 방문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이분의 겉모습만 보고 일을 할 수 있게다고 판단했다. 신체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에게 취업노력을 하라는 통보를 한 것이다.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3개월 만에 쓰러지셨다. 수술 받았던 부위가 다 감염 되었다고 한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근로능력평가를 있음과 없음으로 칼같이 나누는 구조 자체도 문제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명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근로를 끊임없이 강요받는 구조도 문제다. 자활이라는 건 사람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작정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취업을 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취업을 강요하는 점도 문제다. 개인마다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다 다르다. 故최인기님의 경우에도 수급을 조건으로 근로를 강요받다보니 물불 가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하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향후 활동계획은?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주민의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법인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다. 빈곤 영역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계획이 여전히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며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화, 2017/08/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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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가 서긴나, 서하연

<여름방학을 맞아 참여연대를 찾아와준 쌍둥이 청소년 서긴나 서하연학생 ⓒ참여연대>

 

지난 6월 20일, 참여연대를 방문해준 두 명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지내왔고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방학을 맞아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두 친구의 2주간의 자원활동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청소년 자원활동가 서긴나

"나를 깨워준 2주간의 시간"_서긴나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하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이나 인턴십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이나 한국에서 저는 학원에 다니고, 과외 공부하느라 바빠서 봉사활동이나 인턴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학원을 빠지면 공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자원 활동에 대해서 알 기회도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원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한국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자원 활동을 하면, 앞으로 도움이 되는 귀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전에는 솔직히 많이 불안하고 긴장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도 상상할 수가 없었으며, 실수를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간사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많이 긴장이 풀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놀란 건 모든 간사님들이 저에게 존댓말을 쓰신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존댓말을 써주셔서 감격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라서 일하기 편했습니다.

 

제가 참여연대에서 처음으로 한 일은 옥시 불매운동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문제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고 발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회나 기자회견을 봐도 그냥 지나쳤지만 이번에는 그 기자회견에 스스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는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더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안내 키트를 봉투에 넣거나 정리하고, 세월호의 상징인 노란리본을 만드는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놀랐던 것은 회원님들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 하나를 활동가분들이 직접 다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같이 작업하는 간사님들이나, 자원활동하던 언니들과 같이 사회문제, 고민, 꿈, 시민단체 등에 관하여 많은 얘기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 고민에 대해 많은 적절한 조언을 받았으며, 사회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사회문제에 관한 의문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간사님들이 성실하고 알기 쉽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참여연대의 좋은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세월호 진실규명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학생들이 참사를 당한 사건이었기에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전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경찰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30명 정도의 사람들을 둘러싼 경찰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내내 위압감과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호를 외치자마자 경찰들이 불법도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들이 멋대로 노란리본을 불법시위물품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런 부조리한 사실을 평생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사회문제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 참가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살지 않았기에 한국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서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위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활동을 하기 전에는 마음 한 구석에서 사회문제는 저하고 무관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많은 활동들을 통해 사회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지키고,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참여연대의 자원 활동을 경험한다면, 자신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시민의 한 명이라고 실감하게 될 것이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참가함으로써 더욱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청소년 자원활동가 서하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 찾을 거에요"_서하연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서하연입니다.

저는 여름방학을 유익하고 또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 아버지와 의논한 끝에 참여연대에서 자원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14년간 일본에서 살아온 재일교포입니다. 그런 저에게는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더불어 1년 반 동안 제주도에서 한국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인 참여연대를 추천해주셨고 자원활동가로 참여연대 일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새롭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때는 뉴스에서만 흘려듣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겼던 ‘옥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꼭 해결해야 만하는 문제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여러 발언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분노와 아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용 또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었고, 온 국민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자 회견에 참여했으면 했고, 길거리 사람들이 기자 회견 자리를 그냥 지나쳐 가지 말고 한 명이라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피해자 목소리를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기자회견에도 참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가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고 하루라도 더 빨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끔찍한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그것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의 치유가 아닌 시간의 망각일 뿐입니다.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야 했던 학생들이 그 배 안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죽어가야 했던 그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저희 마음 속에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알아낸다고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밝혀냄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과 한국에서 생활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온도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위안부에 대해 1줄 정도 밖에 적혀 있지 않았고, 학생들은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보다는 시험에 나오는지 아닌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 태어나지 않았고,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많이 다루기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들의 관심사가 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위안부에 대한 수업을 듣고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다’로 끝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위안부 동영상을 보면서 일본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그 동영상의 소녀들과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위안부’문제가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 실감했습니다. 

 

수요집회에 갔을 때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심정을 상상해보려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저와 같은 나이에 일본군에게 강제적으로 끌려갔었고, 신체적으로 자유롭게 풀려나도 여전히 끔찍한 기억 간직한 채 살아야 했던 분들의 심정을..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돈으로 그 기억과 상처를 덮으려는 정부에서 살아가시는 할머니들의 심정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마치 바다 저 깊은 같은 숨이 막히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매일 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행복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주세요’라고. 그리고 찾을 것입니다. 위안부가 있었고 할머니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은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제가 제일교포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람은 머리 아프고 슬픈 일은 피하고 싶어 하고 자기 일이 아니면 친근하게 생각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과 자부심이 있다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한국 사회를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회견에서 또 시위에서 낸 목소리가 오늘도 한 명에게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활동가 분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원활동을 한다는 것에 많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 주셨고, 한 분 한 분으로부터 확고한 신념과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한국 사회를 또 참여연대를 알아가기에 너무 짧았지만 좋은 기회가 되었고 귀하고 가치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 많을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짧은 지나가는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중요한 새로운 계기로 삼아 더 공부하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고 또 해야 하는 일의 비전 키워가고 싶습니다. 

 

 

청소년 자원활동가 서긴나 서하연

<2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참여연대>

 

목, 2016/07/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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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장애인에겐 투쟁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

 

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선관위 현수막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설레다'의 사전적 정의처럼 '들떠서 두근거려'야 할 국회의원 선거지만, 19대 총선보다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이 나오는 등 체감되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선거가 설렐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하지만, 20대 총선은 말 그대로 '정책이 실종'됐다.

 

우리 삶의 변화 가능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제도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작된 광화문 농성은 얼마 전 1300일을 넘어섰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부산에서 장애인 아들을 혼자 키워오던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일어났다. '장애'와 '가난'을 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의 비극으로만 머물게 하는, 그래서 '죽거나' 혹은 '(어쩌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폐기물 취급하는 '나쁜 정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복지 재정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방안'이 추진됐고, 그에 따른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복지가 더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빈민 등에 맞춰져 있다. 1조 원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비해 절감된 예산을 복지 사각지대에 우선 투여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효율을 운운할 만큼의 수준이라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미 알려졌듯이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2011년 기준으로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낮다. 게다가 2005년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이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증가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2005년 0.54%에서 2012년엔 오히려 0.03% 낮아졌다.

 

국가 예산은 곧 정부 정책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자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다면, OECD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개선하기 위해 19대 국회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2012년 9376억 원에서 2015년 1조8732억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2015년 중앙 정부로 환원된 약 4200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며, 이를 제외하면 2014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채 10%도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렇게 낮은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능케 하는 제도인 '장애 등급제' 폐지 문제도 매우 요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2013년 장애인단체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경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껍데기만 바꾼 장애 등급제에 불과하며, 장애인 연금은 기존 수급 자격인 '1, 2급 및 중복 3급(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이상의 장애가 3급인 경우)'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등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20대 총선이 장애인에게 어찌 설렐 수 있겠는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차별받음으로써 장애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참정권에서도 배제되는 장애인

 

참정권은 정치적 참여의 기본권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해 국회의원 선거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국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나 발달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등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참여와 관련해 전체 장애인의 22.0%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중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들 가운데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결과 "몸이 불편해서(43.9%)", "정보가 부족해서(5.2%)", "도우미가 없어서(3.0%)"라고 답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장애인이 투표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정신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을 묻는 질문에 24.9%가 "투표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정신 장애인의 경우 무려 81.3%가 "투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014년 6.4 지방 선거 당시 투표 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3%만이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사전 투표 또는 일반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병원) 직원의 결정으로 거소 투표(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장애 유형별로도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투표소에 가서 다른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 투표의 경우 3508개의 투표소 중 330개만이 1층에 설치돼 있었고, 2406개(68.5%)의 투표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나타났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거 방송 모두에 수화 통역과 자막이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흔히 수화 통역만 있으면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으나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구화(입모양을 보고 소통)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막도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공보물을 점자로 제공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양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무엇보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은 물리적 접근성의 관점이 아닌 인지적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장돼야 하며, 이는 선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실제 투표 행위까지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책자와 웹사이트가 제작돼야 하며, 지역 선관위별로 교육과 모의 투표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20대 총선을 앞둔 장애인의 현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기물처럼 죽음을 강요받고 있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조차 배제돼 있다. 사실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외와 배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번 20대 총선은 '존재 의미' 그 자체를 쟁취해내는 투쟁이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인 것처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선거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투쟁했으면 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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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4/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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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30여명은 2015615() 11,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의 메르스 대응에 관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부산시의 메르스 초기대응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첫번째 확진환자 조기격리 실패 ▲집중치료기관 지정 과정의 혼선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매뉴얼의 일선병원 부작동을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를 상대로 ▲이후 확진환자와 접촉자의 확산을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지역감염 발생에 대비한 집중치료기관 점검 및 지원책 마련 ▲메르스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종사자의 보호와 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의 의료공공성 강화와 감염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윤영규 본부장의 취지발언, 부울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대표의 정부와 부산시의 메르스 대응 대책과 관련한 발언, 부산참여자치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의 부산시 보건정책 및 공공의료강화와 관련한 발언,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 김유정 지부장의 현장발언, 부산YMCA 오문범 기획실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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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월)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부산시의 메르스 대응에 관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부산시는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안일주의가 아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메르스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부산지역에서도 2차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1차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창원지역에서 발생한 확진환자와 부산시민의 접촉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다.

 

2012년 발병한 메르스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제적인 조치 없이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초기 대응에 있어 메르스 환자의 동선과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 대응단계를 격상시키지 않는 등의 안일한 대처는 전 국가적 재난상황을 야기하였다.

 

초기대응에 있어 부산시의 몇 가지 허술한 대처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부산지역 첫 번째 확진환자가 63()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건소에 알렸지만 즉각적인 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환자를 통한 접촉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접촉자의 추가 확진여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음압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B병원이 집중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D병원으로 긴급히 변경되었다. 이는 정부와 부산시간의 혼선이 있었거나 집중치료기관 지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부산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셋째, 2차 확진자는 4곳의 병원을 거치는 동안 메르스 증상을 의심받지 않았다. 이는 부산시의 의심환자에 대한 매뉴얼이 일선 병원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특히 이 환자와의 접촉자가 1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 상당수가 격리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부산시가 안일주의가 아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섣부른 진정국면 판단이 아닌 확진환자와 접촉자의 급격한 확산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난 7일 발표한 <부산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주요기관단체장 대책회의>결과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무하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부산시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만약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분초를 다투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메르스 대응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부산지역은 현재 부산의료원(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메르스 대응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메르스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을 포함한 보건의료종사자 보호와 진료의료기관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거나 메르스 의심환자를 격리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정확한 정보와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의 의료공공성 강화와 감염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환자 발생에 따른 자가 격리자 다수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응 매뉴얼과 보건소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2. 지역감염 발생시를 대비한 집중치료기관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부산시와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간 유기적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산시 차원의 대책과 실제 의료기관의 집행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제때 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4. 현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의료원에 장비와 인력, 재정 등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에 관한 수익성 위주의 평가를 폐기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부산지역의 감염예방과 대응,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 보건의료전문가,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민관을 아우르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5615

 

부산여성단체연합 / 부산여성회 / 부산YMCA / 부산참여자치연대 /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연합(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주한의사회) /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월, 2015/06/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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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비 부당 이용 무죄로 드러난 보육료지원 방식 문제점 개선하라

제도의 허점으로 보조금 지원받는 민간어린이집 공적관리 불가능

보육의 공공성 확충 위해 보육료 지원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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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민간어린이집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유용하여도 정부가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공적 통제방안이 부재한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및 국회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의거해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조금 사용처 및 규제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공적으로 통제 및 제재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고 가뜩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조금에 대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에게 미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부정결제한 사안에 대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바우처 제도를 근거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되는 금액 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금의 사용처 및 규모 등을 명시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명확히 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2014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육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아이사랑 카드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바우처 방식을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여전히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보육당사자들에게 질높은 보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월, 2017/05/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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