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6.12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지역

[기자회견] 6.12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1- 23:23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6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11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임.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황 후보자의 임명반대를 요청하는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음.
- 이에 내일(12일) 아래와 같이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캠페인에 참여한 6,251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12일 (금) 오전 10시 국회 앞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임명반대 사유 및 서명운동 경과보고 
  - 기자브리핑 후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시민서명 직접전달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회 탄핵 가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

 
국민이 이겼다. 오늘(12/9)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탄핵 의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회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갈팡질팡할 때, 언제나 이를 바로 잡고 탄핵 가결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 비록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지금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 시작은 대통령의 본분도 모르고, 어떤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박근혜 씨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다. 오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 등 수사당국은 대통령의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오늘 확인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더할 수 없이 분명함에도, 탄핵을 가로 막고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결탁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세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금, 2016/12/09- 17:25
209
0

466d4f57914821fdbf92cf41352e7a65.jpg

1우리 모두의 보물,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케이블카로부터 지켜주세요!


- 1만인 시민서명 : https://goo.gl/7aVEJC

- 신문광고모금 : 우리은행 1005-702-481193 (생태보전시민모임)
- 온라인 모금함 : http://goo.gl/upKoi1
- 1인시위참여 : https://goo.gl/O41LCn
- 뭐라도 하기 기획단 : https://goo.gl/1zM8dn
- 매주 둘째주 토요일, 직접 설악산으로! : https://bit.ly/1TmSqeg


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국립공원 전체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케이블카는 설악산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지금,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케이블카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문화재위원회에서 시민환경단체의 직접의견개진 기회를 요청합니다.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한 설악산 현장조사에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1만인서명과 함께 신문광고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액 : 1인당 1만원 이상 계좌: 우리은행 1005-702-481193 (생태보전시민모임)

모금액은 신문광고와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활동에 쓰입니다


시민서명은 설악산케이블카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에 전달하고 6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맞춰 진행할 신문광고에 반영합니다.

- 서명참여 : https://goo.gl/7aVEJC (오프라인 서명도 가능합니다.- 서명지 첨부)

  참가비: 1인당 1만 원 이상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2-481193 (생태보전시민모임)

- 참여기간 : 5월 16일 ~ 6월 22일

* 모금액은 신문광고와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활동에 쓰입니다.

* 신문광고 일시는 문화재청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명 취합 방법: 온라인 또는 서명지를 국민행동 팩스(02-766-4180)으로 전송

금, 2016/06/10- 12:00
195
0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벌써 13만명 참여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16시간째 진행 중
시민 필리버스터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24일 정오 현재 13만 365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어제(2/23)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용혜인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 박주민 변호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으며 최대 2시간 이상 발언한 경우도 있었다. 발언대에 나선 시민들은 시 낭송과 각종 보고서 및 의견서 낭독, 노래 발언 등을 통해 국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 밖 거리에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넘치고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테러방지법’직권상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권한만을 크게 강화할 ‘테러방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 등을 포함한 45개 시민사회단체는‘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싶은 시민들, 이들을 지지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와서 <시민 필리버스터>에 와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까지 취합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은 내일 1차로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의견들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도 낭독될 예정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한, 시민사회 역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최대한 막기 위해 국회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발언의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8일까지 계속 예정인 <시민 서명>도 추가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45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수, 2016/02/24- 12:41
187
0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4천3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 1천 4백마리의 소를 죽이는 대학살극!

생매장된 생명을 기리는 추모제 및 10개 정책제안 기자회견

 

2월 22일 수요일 오후2시, 농장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는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과 최근에 발생한 구제역 예방 실패에서 보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총체적 대응실패 책임을 묻고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00년도 이래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처분 당한 동물의 총 수는 8천1백18만5천2백52 마리에 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각 8번에 걸쳐 발생한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곱절쯤 되는 동물들을 방역을 명분으로 생으로 죽여 묻었고 지금 우리는 그 땅을 디디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대규모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철새에 의한 외부 유입을 탓하며 살처분 방역에 매달려 온 결과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말 시작된 조류독감은 살처분 방역의 무모함과 무효함을 더할 수 없이 극명히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동물들 8천만 마리 중 이번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된 동물의 비율이 무려 40%인 3천3백14만 마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99% 공장식 축산이 만연한 나라에서 살처분 중심의 방역이 과연 유효한 방법이기는 한지에 대해 근본적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월부터는 구제역이 겹치며 이미 1천4백25 마리의 소가 살처분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죽음은 존엄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규정과 스스로 제정한 지침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몰 전 안락사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미비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베터리케이지 안의 닭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포대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에 담겨 살처분 되고 있고, 소들은 사전 마취 없이 고통스러운 약물 주사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인도적 살처분 방역은 우리나라 인구 총수에 맞먹는 생명살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반복적으로 땅에 묻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 온 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대규모 농장동물 전염병과 인수공통 질병의 위험이 본격화된 시기와 집중적인 공장식 대규모 사육이 시작된 시점과의 명확한 연관성에 입각해 공장식 축산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설사 일부 필요에 의한 살처분 방역을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동물복지를 고려할 것도 요구했었습니다. 이 당연한 외침을 지난 십여년간 반복해 왔음에도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이 없었고 살처분의 반복 또 반복이었습니다.
조류독감의 경우, 철새로 인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다양한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이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은 더욱 더 명백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 발생한 H5N6 ‘조류독감'(AI)으로 3천4백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를 살처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 H5N8형 바이러스가 매우 빈번히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독일 프랑스는, 각각 60만, 100만 마리 이하의 조류만을 살처분 했으며, 덴마크의 경우는 야생조류에서 40여회 발견되었을 뿐 농장 발생은 단 한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H5N6형 바이러스로 인해 조류독감이 발생한 가까운 일본도 1백38만여 마리(2017년 2월 10일 현재) 살처분에 그쳤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사육 가금류의 30%에 이르는 막대한 동물을 ‘방역’을 명목으로 죽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조류독감 발생으로 이토록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축산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 방역 차원의 해결책으로는 해법이 제시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단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미래지향적 통찰을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차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하루속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을 포함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들이 대량 살처분이라는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의 10대 개혁안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조계종에서 3천 3백만 마리에 이르는 살처분으로 폐사된 닭과 오리들, 1천 4백 마리에 이르는 폐사된 소들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2017년 2월 22일

‘농장동물 살처분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 우리의 요구 사항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 프레임 변경
1. ‘감금틀 사육 폐지’및 ‘동물복지’확대 실시
2. 농가당 가축 사육 ‘총량제’도입
조류독감 피해 경감을 위한 축산 시스템 정비
3. 사육농가 ‘거리 제한제’도입
4. ‘계열화’기업의 방역책임 강화
5. 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업 보상제(휴지기제) 도입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의 구축과 살처분시 동물복지 준수
6. 생매장 살처분 중단 및 살처분 방법의 공개
7. 예방적 살처분 중단 및 ‘링'(Ring)백신의 사용
8. 기계적 전파 방지 및 방역체계 강화
9. 상시 예방 백신 제도의 도입
10. 종합적인 역학조사와 방역협의회 조직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수, 2017/02/22- 15:51
179
0

climatejustice

환경운동연합, 신 기후체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채택 요구 climatejustice 2016년 4월 22일 -  ‘세계 지구의 날’인 오늘, 각국의 대표들이 뉴욕 유엔본부에 모여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150여개 국가가 파리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의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한국에서도 20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파리협정에 단순히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속도로 치닫는 기후변화를 막기에 매우 역부족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12일, 195개국 정부가 합의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을 종합하더라도 3도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붕괴시킬 위기에 처했다. 과학자들은 향후 10년간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따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 들어설지 아니면 ‘기후이탈’이 일어날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부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을 둘러싼 국제적 평가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관건은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확인하고서도 한국 정부가 개선할 정치적 의지가 있냐는 데 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부적합한 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담았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의 국내 비준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를 선언해야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것은 자승자박에 불과하다. 위험한 원전도 기후변화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원전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합의한 만큼, 한국도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야 한다. 각국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인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은 규제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근시안적 시야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개선과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 편익의 확대를 정책 기조와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넷째, 정부가 산업계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보장해준 온실가스 감축률이나 전기요금과 같은 불공정한 특혜를 바로잡고, 신 기후체제에 따른 올바른 정책 신호를 보내야 한다. 다섯째, ‘녹색기후기금’의 본부 국가로서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나가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의 지원을 조속히 중단해, 공적금융기관의 저탄소 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재천명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파리협정 비준에 앞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책과 법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국민 안전과 경제에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더 이상 수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금, 2016/04/22- 07:06
1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