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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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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1- 13:14

- 감염병 방역 핵심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 2차 확산 근거지 삼성병원 비호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시행 및 즉시 공개하라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2차 메르스 확산이 전국대형병원으로 퍼지고 있다.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2차 확산을 만들어 냈다. 특히 이번 삼성발 2차 확산과 이에 이은 3차 확산 우려는 삼성서울병원을 방역체계의 ‘성역’으로 놓아두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삼성서울병원발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오늘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55명이 되었다. 이는 1차 확산의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보다 많으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삼성병원발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 2차 메르스 전국적 확산은 정부가 조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감염과 격리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감염관리와 그 환자로 인한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감염자를 확산한 삼성이 아니라 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했다. 역학조사는 감염이 발생한지 10일 만에야 시작되었고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삼성의 은폐 및 비협조, 정부의 방치로 늦고 부실하며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격리되었어야 할 3차 감염자들이 아예 격리대상도 아니었거나 통보도 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중소병원, 대형병원의 환자들과 의료진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밀접접촉자와 격리대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 역학조사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는 시급히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메르스 긴급 전국방역망을 갖추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병원에 대한 정보는 삼성 때문인지 너무 늦게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메르스에 걸린 것이 의심되면 지역의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잘 모른다. 우선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국민들에게 각 지역에 어느 병원으로 갈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변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병원을 임시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의 공포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삼성을 성역 취급하여 삼성병원발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만든 것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과 삼성병원에 대한 비호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공포와 메르스의 확산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포함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메르스 진료 병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방어벽의 붕괴로 발생한 메르스 격리자를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유급 노동자 휴직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 삼성병원발 감염자들이 전국의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격리대상자나 감염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아예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있지도 않거나 통보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이 자가격리를 할 형편이 아닐 경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돌보고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급 휴직권에 대한 보장이 당장 필요하다. 휴직 휴교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직장인들이 자가격리를 당하면 자가격리자들과 간병을 해야 할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고 실직의 위험에 처한다. 유급 휴직권이 없으면 휴교 시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도 역시 필요하다. 지금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넷째, 보건의료 및 방역, 환자이송,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병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인 아산병원 보안요원이 메르스에 걸린 예에서 보이듯이 병원 및 의원에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메르스 위험에 처해있다. 청소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의심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병원 앰뷸런스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야 하고 당장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주민들을 밀접 접촉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는 기업주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병원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병원인력이 확충되어야한다.

병원감염관리가 엉망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치료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병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병원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익성 추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우선시 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병원에 대한 인증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감염관리에 모두 합격점을 받았음에도 병원감염관리는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9년부터 민영화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전담해야 하며 투명한 조사와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메르스 감염에서 보이듯이 병원 간병의 책임이 사회화되어야 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확대 시행되어야한다. OECD 평균 1/3에 불과한 간호인력으로는 환자 간병을 책임질 수 없다. 이러한 인력부족이 병원감염의 확산을 방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당장 감염병동이라도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주치의가 있었다면 환자의 중동 여행 병력은 청취 가능했을 것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만 있었더라도 환자들이 전국 대형병원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 이 와중에도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청문회장에서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와중에도 삼성이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병원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총리 내정자와 새누리당 대표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십 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뿐인데 국가공중보건체계가 마비되고 국가재난 상황으로까지 감염병이 확산된 것은 각 지역에 감염병을 관리할 만한 공공병원이 부족을 넘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 105개는 이미 감염환자와 의심환자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람들이 메르스가 의심이 되어도 지역에는 믿고 찾아갈 공공병원이 없다.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이 바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감염병에 무너질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음압시설을 갖춘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폐쇄조치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공공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공병원 중심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당장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수익성 추구가 지상과제인 영리병원은 병원감염관리에 관심이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고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호텔, 헬스장 수영장 등을 허용, 병원을 시장판으로 만드는 시행규칙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병원이 영리기업이 되면 환자 안전은 뒷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도 추진하려 하는 제주도의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보고 있다. 또한 삼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걸린 문제에서도 성역이 되는 한국 사회의 추악함도 목도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국가 재난 상황 앞에서 또 다시 국가가 없는 세월호와 같은 재앙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으며, 아무 책임도 안지겠다는 유체 이탈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무능과 늑장대응, 삼성과의 정경유착 등으로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만든 장본인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메르스 확산과 방역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국가재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삼성서울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삼성병원 은폐,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재앙을 확산시킨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이 사태의 주범이 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폐쇄와 축소 정책을 중단하라. 당장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삼성병원 비호를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정부가 통제 관리하라.

- 메르스 긴급 임시 방역망을 만들고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 원격의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병원 축소 정책 중단하고 지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 감염병 대비 공공방역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라.

- 격리자를 지원하고 유급 휴직권을 보장하라.

- 병원인력 확충하고 국가가 병원감염을 직접 관리하라.

- 주치의 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중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라

 

2015년 6월 1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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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 안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로,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 안건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국가적 재난 와중에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건강정보 등을 기업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것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먹통이 된 지 닷새째다. 모두가 데이터 산업이 21세기의 석유라며 치켜세우지만, 이번 사태와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대규모 마비 사태, ‘카카오 먹통 사태’, 그리고 SKT 고객 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나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사고 팔고 넘기고 활용해 돈벌이 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 문제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런 시도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전 국민의 신상 정보, 질병 정보, 처방 정보, 검진 정보, 재산, 소득 정보 등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 정보를 호시탐탐 민간보험사들이 노리고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역시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만든 기구로 공익보다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윤 극대화)을 위한 규제 완화 기구다. 20명의 위원 중에 그 흔한 시민사회단체 하나 없는 것을 보면 이 위원회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친기업적인지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의료 민영화·영리화다. 공공에서 관리하고 공적인 목적에 사용해야 할 공적자산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왜 건강보험 정보를 노리나. 그들은 “위험관리 고도화에 따른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들을 선별해 가입시키려는 것이다.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공동으로 지려는 상품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위험을 정확히 예측해 아플 예정인 사람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특정 질환 보장 제외)를 설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안 아플 예정인 건강한 사람들만 문턱을 낮춰 가입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보험사 이윤은 극대화되지만 환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거절할 이유를 찾기가 더 쉬워진다. 지금도 온갖 명분을 들이대 중증질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환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보험사다. 왜 시민들이 진료 목적으로만 제공한 공보험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기업만 이득 보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손해가 될 일을 추진하는가?

 

이뿐만 아니다. 민간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보험이 되고, 궁극적으로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완전히 대체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환자 정보를 모으려 한다. 이미 진료정보 전자 전송(‘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악했고, ‘내 건강정보 도둑법’인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시도도 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자체 보유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있어야만 시장을 확대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들의 지배력이 커지면 그 힘으로 건강보험의 영역을 갈수록 더 많이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지키는 것은 건강보험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넘겨서는 안 된다. 가명 처리하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언제든 개인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가명정보다. 정보는 개인의 모든 것이나 다름 없다. 게다가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는 유출이나 악용이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게 된다.

 

민주적 정당성이라고는 없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우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2025년 9월 3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09/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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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설명 출처 : 한겨레)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어제(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한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소속 선단 여러 척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불법적, 폭력적으로 나포된 이 선단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탄 ‘알라 알 나자르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과 인종학살이 벌어진 지 2년이 넘어가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심각’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휴전협상을 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폭격을 퍼부어 상하수도 인프라와 의료시설을 파괴하고 있고, 국경 봉쇄로 식량과 필수 의약품 공급을 끊는 등 기아를 무기로 한 인종청소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UN)의 통합 식량안보 단계분류(IPC)는 이미 8월에 가자지구 전체인구의 4분의 1인 50만 명이 인위적인 기근을 겪고 있고, “굶주림과 빈곤으로 죽음에 이를 위기”라고 발표했다. 그 참혹한 현실은 지난 두달 더욱 악화되었다. 이스라엘의 폭격과 이런 봉쇄로 인해 지난 2년 간 하루 평균 약 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선단을 비롯, 수십척의 선단에서 수백명이 탑승한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는 이스라엘이 일으킨 기근과 인종학살에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최소한의 저항이자 인도적 행동이었다. 이 배에는 의료인도 탑승하고 있었고 11만달러(1억 5천만원)가 넘는 의약품, 산소호흡기, 영양 보급품이 실려 있었다. 이 물품들은 가자지구 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

 

이스라엘은 수백명의 국제 활동가들을 억류하는 과정에서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한 구금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식수와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잔혹함이 끝을 모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초 활동가 뿐 아니라 구금된 국제 의료인·활동가들 모두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정상국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한국정부는 이런 인도주의적 입장도, 서방정부들이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인정’조차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선 수무드 함대의 의료인·활동가들과 온 마음을 다해 연대한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원인은 학살국가 이스라엘과 학살 동조자 미국에 있다. 이들에 대한 분노가 세계에서 들끓고 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서 이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 내고 싸울 것이다.

 

 

 

2025년 10월 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10/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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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곧바로 저녁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마저 통과시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는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정통합은 소위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보건의료, 노동, 교육, 환경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공공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오로지 기업의 무분별한 돈벌이를 장려하는 온갖 기업 선물(‘특례’)들로 가득하다. 기업주들이 오랫 동안 바라왔으나, 그나마 존재하는 이 나라의 공적 규제들로 제어되고 있던 장치들을 허무는 데 ‘지방자치’란 명분과, ‘중앙정부 기득권 타파’라는 프레임이 동원되고 있다.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노정하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이 행정통합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특별법은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훨씬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시의 광범한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매우 쉬워지게 된다. 대구경북 지자체장이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들 영리병원을 손쉽게 추진해 제2의 원희룡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인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법안 모두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조항들 또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은 하나만 세워져도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주변의 병원들을 영리화하며,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허물기 때문에 한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이 법들은 영리병원 설립 같은 전국적 파급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해 버리는 효과를 낸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다수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시도해 도민과 전국민의 반발을 산 바가 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국내 의료 자본의 우회 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을 샀었다.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돌파구를 내려 했던 것이다. 이번 행정통합법 또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에 고속도로를 터주는 것이다.

 

또 이 통합법들은 또 영리 기업들(“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 공공기관과 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영리병원과 연계되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조항에 대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 외에도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을 무시하고 병원 부대사업을 시조례로 넓혀주도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지금도 부대사업이 넓어 대형병원 부지의 일부는 쇼핑몰과 다름없이 운영된다. 이는 병원 내 감염병 전파를 손쉽게 하는 부작용도 낳는다. 이런 부대사업을 통합특별시 재량 대로 허가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를 부추겨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수백만 시민들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행정통합법안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광범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충분한 기간 동안 거쳐야 마땅한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거의 생략했다. 국회에서 2월 9일 한 차례 열린 공청회는 무늬만 공청회일 뿐 시민들의 참여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통합법은 의료 영리화의 우회로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특별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영리병원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행정통합법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2026년 2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첨부 2] 발언문

 

-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2월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통합시 특별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두고 “행정 효율성”, “규제 완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이 법은 효율을 이름으로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상업화를 야기하는 악법입니다.

 

첫째, 반노동 독소조항으로 가득합니다. 통합특별시 법은 특구와 특례를 강조하며 고용과 노동사무의 우선 이양으로, 산업재해나 사용자의 노동법 불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노동조건 관리 지방 이양, 사용자 중심 행정 재편 등은 결국 지역간 노동권 격차를 키우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반환경적 법입니다. 이 법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예외로 두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장치에 다름 아닙니다.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발의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지만, 환경 파괴의 비용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하기에 이 법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이 아니라, 단기 성과를 위한 개발 경쟁을 부추기는 법입니다.

 

셋째, 반교육적 법입니다. 이법은 교육을 지역 경쟁력의 수단, 투자 유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통해 교육 정책의 예외를 허용하고, 학교와 교육 제도를 유연화, 시장화 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구조화 할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차별하는 법입니다. 이 법속에는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이 설립되도록 허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영리병원의 전철을 밟는것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법입니다.

 

이 외에도 지나친 세제 혜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특례, 환경타당성 평가 특례 등 수많은 일반법의 예외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통합시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공론화도 없이 정치적 논리로 강행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통합시 법안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이 악법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행정통합특별법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공공보건의료문제에 심각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허울뿐이고 사실상 의료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조문이 담겨있고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도 있지만 “모두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있다” 같은 선언적 규정들입니다.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등 민간의료기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항과 다를 것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되겠습니까?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타면제 조항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는 형식만 있습니다.

 

반면 의료의 시장화 상업화를 강화하는 내용은 심각할 정도로 상세하고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소위 숙박업, 화장품이나 기능성식품판매업 등이 전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항으로 의료업의 공공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내는 국제물류특구나 글로벌미래특구 등은 이후 영리병원 도입 가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 종합병원건설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자는 법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의료관광특구 지정하여 소위 비필수의료 육성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외 현상으로 의료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의료해결과 완전 역행하는 법률안입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의료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붕괴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입법을 가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지방행정통합 법률들은 그동안 저지당하고 혹은 유보되었던 의료상업화를 본격 추진하는 악법입니다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 조항을 넣어야합니다. 또한 영리병원 길을 터주고 의료상업화 부추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등 의료상업화 악법 조항을 전면 폐기해야합니다.

 

- 이희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

 

지난달에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저희 외할머니를 정말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걷는 걸 좋아하셨던 외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드시면서 전보다 걷는 게 점점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지방의료시스템과 부족한 공공의료를 알기에 혹여나 할머니께서 병원은 잘 가실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연평균 7.8%씩 증가했으며, 2022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를 기록했습니다. 의료를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면서 의료비는 폭증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과도한 영리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했고, 제주도민 공론조사에서도 58.9%가 개설 불허 의견을 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은 의료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리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진료과목에만 집중합니다. 이미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은 공급 부족 상태인데,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의료계는 “영리병원은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25~30%, 미국의 2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의료비 폭등, 지역병원 폐쇄, 건강보험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했지만, 민간병원 동원에 실패해 병상대란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영리병원 허용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통합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닙니다. 의료민영화의 시작입니다.

2018년 드라마 ‘라이프’에서 나온 대사가 있습니다. “미래의 의료기관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곳이 될 겁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파도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영리병원 확대를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저희가 통합법에서 영리병원 부분을 문제삼았더니 국회는 영리병원이라고 노골적으로 명시된 부분을 뺐습니다.

우리는 눈가리고 아웅이라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이라는 말만 뺐지 실제 그걸 작동시키는 법안 내용은 다 살려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지자체장이 특구를 만들면 매우 쉽게 영리병원이 설립되게 이 법은 설계되었습니다.

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주도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번갯불에 콩궈먹듯이 상임위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진숙, 추경호, 주호영 같은 자들이 아마도 대구시장이 될텐데 그들 손에 영리병원 허가권을 쥐어줄 것입니까?

이런 자들한테 영리병원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지방분권’이고 ‘국토균형발전’입니까?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온갖 기업특례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영리병원 규제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줄 알았지 심지어 낡아빠진 영리병원 유령이 부활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엔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하고 병원 상업화를 부추기는 이런 법안들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지역사안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하나 지어질뻔한 영리병원으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민주주의 파괴이고 건강과 생명권의 파괴입니다.

 

규제완화 민영화법 행정통합법 폐기하라!

영리병원 악법 폐기하라!

금, 2026/02/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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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감사원 홈페이지

 

-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은 CT, MRI 같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기업에 넘기지 말라.

 

 

지난 3월 24일, 감사원이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3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이 축적한 방대한 개인의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게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다. 과연 이것이 독립적 감찰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보고서인지, 아니면 경총이나 전경련(한경협)이 발행한 보고서인지 의문스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

 

감사원은 ‘기업들이 보건의료 정보를 가장 원하지만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민감한 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원한다고 무분별하게 제공하지 않는 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의 부당한 이윤 추구에 맞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여기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감사원은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 효과’ 운운하며 오로지 기업 뒷배 노릇을 하는 보고서를 냈다.

 

감사원은 또 3대 공공기관이 비영리 연구기관에는 보유 데이터 제공을 많이 하는데 기업엔 적게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공익적 연구를 하는 비영리 기관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엄격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왜 문제란 말인가?

 

감사원은 심지어 가명정보 자체를 기업에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건보공단 등이 지적하듯, 가명정보는 재식별 위험이 높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데이터 오남용 유인이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개인정보 기업 활용 방안을 발표했는데 왜 공공기관들이 따르지 않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데이터가 다 돈’이라며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라 했던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공공기관들이 따르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다.

 

감사원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이 현재 재식별 위험이 있는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 결과 값만 반출토록 하는 것, 비영리 기관에만 원격 활용을 허용하고 기업엔 방문 활용으로 제한한 것 모두 오남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다.

 

제 할 일을 하는 공공기관을 질타하며 윤석열식 의료 정보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촉구하는 이런 엉터리 감사를 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감사원은 특히 3대 기관의 CT와 MRI 결과값을 기업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우려하듯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병변 위치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돼 있어 특히 위험하고 보호돼야 하는 정보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데이터를 기업에 개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도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유인까지 제공해서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라니, 대단한 감사원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을 운운하면서 외국도 가명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고, 또 한국의 가명처리 기준 및 절차, 안전성 확보조치가 적정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익성에 강조점을 둔 반면, 한국의 규제완화된 가명처리 조항은 상업적 활용에 방점이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외국보다 이미 규제가 느슨한데 감사원은 이것을 더 대폭 풀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지만, 새 정부하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 명목의 의료‧건강정보 민영화 시도는 멈춰지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이 한국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신화는 기업들의 과장과 기만일 뿐이다. 그런 환상을 부추겨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얻을 기업의 이윤(‘경제적 효과’)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정보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감사원은 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2026년 4월 5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일, 2026/04/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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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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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7/20(목)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국회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특정 부처가 아닌 인권,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소관하는 기관들이 함께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토론회에는 산업 진흥 부서인 과기부 뿐 아니라 인권위, 공정거래위와 개인정보보호위 및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두루 참여해 인공지능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 발제자로 참여한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기하는 문제가 프라이버시나 데이터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승익 교수는 인공지능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역량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인권 침해나 여론조작, 가짜뉴스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왜곡, 기업의 정보 과다 보유 등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운명까지 기업이 좌우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사회의 다양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법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합의하였다고 알려진 우리나라 인공지능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국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갖는 한계와 오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최소한의 공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인공지능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방패막 없이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것일 뿐 아니라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산업진흥에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관료 중심의 과기정통부가 인권, 윤리, 공정성, 신뢰가능성 등의 가치를 두루 고려하면서 인공지능의 설계, 기술개발 단계에서 출시, 서비스 및 사후 관리 등 인공지능 생애 주기 전과정을 총괄, 관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인공지능의 문제는 동시대 세계 각국이 함께 직면하는 문제인 만큼 다른 나라의 입법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정책은 일반 산업이나 디지털 및 인터넷 경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경향과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유럽연합의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도입도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시민사회 측 토론자로 참석한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의회에 2022년 발의된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과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을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허유경 이사는 소비자와 관련한 영역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발생한 차별 및 편향성 연구사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두된 내용 조작, 오류, 안정성 등의 문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담합, 반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와 시장질서 왜곡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신약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지 개인에게 생의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권, 건강권을 포함한 광범한 안전침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개인의 건강 위협, 대규모 의사결정 시스템이 낳는 집단적 건강문제, 의료불평등과 차별 강화·영속화 그리고 의료비 증가와 상업화 추세를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불투명성, 확장성, 복잡성 등은 책임소재 문제 등 의료현장의 혼란을 낳을 것이란 점도 덧붙였습니다.

  5. 참석한 정부기관 관계자들 또한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각 기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인공지능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최동원 인공지능기반정책국 과장은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국가별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의 방법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율규제방식이고 유럽연합내 AI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법적 규제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권위의 김재석 인권정책과 과장은 과방위 소위 통과 법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 담보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명시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 분야별 영역별 위험성 고려한 인공지능 등급 분류, 고위험인공지능 확대 재정의, 인공지능 영향평가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의 분리를 제안하며, 인권위가 조만간 국회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정책과장은, 인공지능사이클 전단계에 개인정보 이슈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양한 영향평가 방법 중 적절한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종합하여 규제를 마련할 것이며 8월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공개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시장감시정책과 서기관은 공정위가 오래전부터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의 경쟁촉진 효과와 반경쟁적 악용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자사우대, 네트워크 효과, 승자독식 방식 등은 반경쟁적 행위로 규제가 필요하고, 공정위도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소현 입법조사관은 토론문을 통해 인공지능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 육성과 지원, 그리고 국민 인권과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치의 적절한 조화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사후규제라는 방식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파급력 관리라는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허용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규정하고 고위험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시 의무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6. 토론회 마지막에 행사를 공동주최한 장경태 의원은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이 앞으로 추가 병합 심사를 한 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좀더 바람직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

▣ 붙임1 : 자료집

월, 2023/07/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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