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기자회견

지역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1- 13:14

- 감염병 방역 핵심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 2차 확산 근거지 삼성병원 비호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시행 및 즉시 공개하라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2차 메르스 확산이 전국대형병원으로 퍼지고 있다.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2차 확산을 만들어 냈다. 특히 이번 삼성발 2차 확산과 이에 이은 3차 확산 우려는 삼성서울병원을 방역체계의 ‘성역’으로 놓아두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삼성서울병원발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오늘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55명이 되었다. 이는 1차 확산의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보다 많으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삼성병원발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 2차 메르스 전국적 확산은 정부가 조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감염과 격리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감염관리와 그 환자로 인한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감염자를 확산한 삼성이 아니라 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했다. 역학조사는 감염이 발생한지 10일 만에야 시작되었고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삼성의 은폐 및 비협조, 정부의 방치로 늦고 부실하며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격리되었어야 할 3차 감염자들이 아예 격리대상도 아니었거나 통보도 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중소병원, 대형병원의 환자들과 의료진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밀접접촉자와 격리대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 역학조사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는 시급히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메르스 긴급 전국방역망을 갖추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병원에 대한 정보는 삼성 때문인지 너무 늦게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메르스에 걸린 것이 의심되면 지역의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잘 모른다. 우선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국민들에게 각 지역에 어느 병원으로 갈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변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병원을 임시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의 공포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삼성을 성역 취급하여 삼성병원발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만든 것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과 삼성병원에 대한 비호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공포와 메르스의 확산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포함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메르스 진료 병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방어벽의 붕괴로 발생한 메르스 격리자를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유급 노동자 휴직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 삼성병원발 감염자들이 전국의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격리대상자나 감염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아예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있지도 않거나 통보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이 자가격리를 할 형편이 아닐 경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돌보고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급 휴직권에 대한 보장이 당장 필요하다. 휴직 휴교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직장인들이 자가격리를 당하면 자가격리자들과 간병을 해야 할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고 실직의 위험에 처한다. 유급 휴직권이 없으면 휴교 시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도 역시 필요하다. 지금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넷째, 보건의료 및 방역, 환자이송,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병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인 아산병원 보안요원이 메르스에 걸린 예에서 보이듯이 병원 및 의원에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메르스 위험에 처해있다. 청소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의심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병원 앰뷸런스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야 하고 당장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주민들을 밀접 접촉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는 기업주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병원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병원인력이 확충되어야한다.

병원감염관리가 엉망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치료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병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병원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익성 추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우선시 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병원에 대한 인증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감염관리에 모두 합격점을 받았음에도 병원감염관리는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9년부터 민영화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전담해야 하며 투명한 조사와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메르스 감염에서 보이듯이 병원 간병의 책임이 사회화되어야 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확대 시행되어야한다. OECD 평균 1/3에 불과한 간호인력으로는 환자 간병을 책임질 수 없다. 이러한 인력부족이 병원감염의 확산을 방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당장 감염병동이라도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주치의가 있었다면 환자의 중동 여행 병력은 청취 가능했을 것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만 있었더라도 환자들이 전국 대형병원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 이 와중에도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청문회장에서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와중에도 삼성이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병원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총리 내정자와 새누리당 대표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십 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뿐인데 국가공중보건체계가 마비되고 국가재난 상황으로까지 감염병이 확산된 것은 각 지역에 감염병을 관리할 만한 공공병원이 부족을 넘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 105개는 이미 감염환자와 의심환자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람들이 메르스가 의심이 되어도 지역에는 믿고 찾아갈 공공병원이 없다.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이 바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감염병에 무너질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음압시설을 갖춘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폐쇄조치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공공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공병원 중심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당장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수익성 추구가 지상과제인 영리병원은 병원감염관리에 관심이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고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호텔, 헬스장 수영장 등을 허용, 병원을 시장판으로 만드는 시행규칙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병원이 영리기업이 되면 환자 안전은 뒷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도 추진하려 하는 제주도의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보고 있다. 또한 삼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걸린 문제에서도 성역이 되는 한국 사회의 추악함도 목도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국가 재난 상황 앞에서 또 다시 국가가 없는 세월호와 같은 재앙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으며, 아무 책임도 안지겠다는 유체 이탈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무능과 늑장대응, 삼성과의 정경유착 등으로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만든 장본인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메르스 확산과 방역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국가재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삼성서울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삼성병원 은폐,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재앙을 확산시킨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이 사태의 주범이 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폐쇄와 축소 정책을 중단하라. 당장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삼성병원 비호를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정부가 통제 관리하라.

- 메르스 긴급 임시 방역망을 만들고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 원격의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병원 축소 정책 중단하고 지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 감염병 대비 공공방역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라.

- 격리자를 지원하고 유급 휴직권을 보장하라.

- 병원인력 확충하고 국가가 병원감염을 직접 관리하라.

- 주치의 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중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라

 

2015년 6월 1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곧바로 저녁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마저 통과시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는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정통합은 소위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보건의료, 노동, 교육, 환경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공공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오로지 기업의 무분별한 돈벌이를 장려하는 온갖 기업 선물(‘특례’)들로 가득하다. 기업주들이 오랫 동안 바라왔으나, 그나마 존재하는 이 나라의 공적 규제들로 제어되고 있던 장치들을 허무는 데 ‘지방자치’란 명분과, ‘중앙정부 기득권 타파’라는 프레임이 동원되고 있다.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노정하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이 행정통합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특별법은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훨씬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시의 광범한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매우 쉬워지게 된다. 대구경북 지자체장이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들 영리병원을 손쉽게 추진해 제2의 원희룡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인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법안 모두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조항들 또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은 하나만 세워져도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주변의 병원들을 영리화하며,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허물기 때문에 한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이 법들은 영리병원 설립 같은 전국적 파급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해 버리는 효과를 낸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다수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시도해 도민과 전국민의 반발을 산 바가 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국내 의료 자본의 우회 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을 샀었다.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돌파구를 내려 했던 것이다. 이번 행정통합법 또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에 고속도로를 터주는 것이다.

 

또 이 통합법들은 또 영리 기업들(“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 공공기관과 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영리병원과 연계되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조항에 대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 외에도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을 무시하고 병원 부대사업을 시조례로 넓혀주도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지금도 부대사업이 넓어 대형병원 부지의 일부는 쇼핑몰과 다름없이 운영된다. 이는 병원 내 감염병 전파를 손쉽게 하는 부작용도 낳는다. 이런 부대사업을 통합특별시 재량 대로 허가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를 부추겨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수백만 시민들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행정통합법안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광범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충분한 기간 동안 거쳐야 마땅한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거의 생략했다. 국회에서 2월 9일 한 차례 열린 공청회는 무늬만 공청회일 뿐 시민들의 참여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통합법은 의료 영리화의 우회로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특별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영리병원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행정통합법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2026년 2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첨부 2] 발언문

 

-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2월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통합시 특별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두고 “행정 효율성”, “규제 완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이 법은 효율을 이름으로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상업화를 야기하는 악법입니다.

 

첫째, 반노동 독소조항으로 가득합니다. 통합특별시 법은 특구와 특례를 강조하며 고용과 노동사무의 우선 이양으로, 산업재해나 사용자의 노동법 불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노동조건 관리 지방 이양, 사용자 중심 행정 재편 등은 결국 지역간 노동권 격차를 키우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반환경적 법입니다. 이 법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예외로 두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장치에 다름 아닙니다.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발의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지만, 환경 파괴의 비용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하기에 이 법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이 아니라, 단기 성과를 위한 개발 경쟁을 부추기는 법입니다.

 

셋째, 반교육적 법입니다. 이법은 교육을 지역 경쟁력의 수단, 투자 유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통해 교육 정책의 예외를 허용하고, 학교와 교육 제도를 유연화, 시장화 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구조화 할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차별하는 법입니다. 이 법속에는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이 설립되도록 허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영리병원의 전철을 밟는것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법입니다.

 

이 외에도 지나친 세제 혜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특례, 환경타당성 평가 특례 등 수많은 일반법의 예외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통합시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공론화도 없이 정치적 논리로 강행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통합시 법안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이 악법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행정통합특별법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공공보건의료문제에 심각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허울뿐이고 사실상 의료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조문이 담겨있고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도 있지만 “모두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있다” 같은 선언적 규정들입니다.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등 민간의료기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항과 다를 것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되겠습니까?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타면제 조항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는 형식만 있습니다.

 

반면 의료의 시장화 상업화를 강화하는 내용은 심각할 정도로 상세하고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소위 숙박업, 화장품이나 기능성식품판매업 등이 전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항으로 의료업의 공공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내는 국제물류특구나 글로벌미래특구 등은 이후 영리병원 도입 가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 종합병원건설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자는 법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의료관광특구 지정하여 소위 비필수의료 육성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외 현상으로 의료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의료해결과 완전 역행하는 법률안입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의료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붕괴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입법을 가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지방행정통합 법률들은 그동안 저지당하고 혹은 유보되었던 의료상업화를 본격 추진하는 악법입니다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 조항을 넣어야합니다. 또한 영리병원 길을 터주고 의료상업화 부추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등 의료상업화 악법 조항을 전면 폐기해야합니다.

 

- 이희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

 

지난달에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저희 외할머니를 정말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걷는 걸 좋아하셨던 외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드시면서 전보다 걷는 게 점점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지방의료시스템과 부족한 공공의료를 알기에 혹여나 할머니께서 병원은 잘 가실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연평균 7.8%씩 증가했으며, 2022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를 기록했습니다. 의료를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면서 의료비는 폭증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과도한 영리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했고, 제주도민 공론조사에서도 58.9%가 개설 불허 의견을 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은 의료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리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진료과목에만 집중합니다. 이미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은 공급 부족 상태인데,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의료계는 “영리병원은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25~30%, 미국의 2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의료비 폭등, 지역병원 폐쇄, 건강보험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했지만, 민간병원 동원에 실패해 병상대란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영리병원 허용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통합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닙니다. 의료민영화의 시작입니다.

2018년 드라마 ‘라이프’에서 나온 대사가 있습니다. “미래의 의료기관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곳이 될 겁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파도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영리병원 확대를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저희가 통합법에서 영리병원 부분을 문제삼았더니 국회는 영리병원이라고 노골적으로 명시된 부분을 뺐습니다.

우리는 눈가리고 아웅이라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이라는 말만 뺐지 실제 그걸 작동시키는 법안 내용은 다 살려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지자체장이 특구를 만들면 매우 쉽게 영리병원이 설립되게 이 법은 설계되었습니다.

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주도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번갯불에 콩궈먹듯이 상임위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진숙, 추경호, 주호영 같은 자들이 아마도 대구시장이 될텐데 그들 손에 영리병원 허가권을 쥐어줄 것입니까?

이런 자들한테 영리병원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지방분권’이고 ‘국토균형발전’입니까?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온갖 기업특례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영리병원 규제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줄 알았지 심지어 낡아빠진 영리병원 유령이 부활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엔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하고 병원 상업화를 부추기는 이런 법안들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지역사안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하나 지어질뻔한 영리병원으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민주주의 파괴이고 건강과 생명권의 파괴입니다.

 

규제완화 민영화법 행정통합법 폐기하라!

영리병원 악법 폐기하라!

금, 2026/02/13- 14:46
4
0

서울아산병원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주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표다.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정이다.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다. 무려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 대책은 ‘비상진료 대책’도 될 수가 없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수술 응급 가산, 중증환자 배정 시 보상을 늘린다고 현재 전공의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가 가산은 단순히 병원 수익만 오르는 것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 본인부담비율 조정 없이 수가를 가산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왜 국민들이 져야 하는가?

 

또 병원의 손실은 병원 경영진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도 대부분 민간병원들이다. 그간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했으면서 손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겠다고? 2022년 서울아산병원 순수익은 1700억이 넘고, 돈이 남아서 인천 청라에 800병상 분원도 짓고 있다. 45개 상급종합병원 순수익 평균은 450억 원에 달한다(2021년). 병원이 이토록 벌어들인 것은 그간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련생에 불과한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에 혈안이었던 병원들의 책임도 막대하다. 지금의 사태는 병원이 쌓아둔 수익으로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형병원들은 지금도 잘 알려졌다시피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면서 매출 감소의 손해를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주 최소 인원의 간호사만 병원에 남겨서 의사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다. 병원들은 이 의료대란에서도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병원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환자에게도 냉혹하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문제들은 바로잡지 않으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 주머니만 열려 하나.

 

오늘 대책은 정부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어 경영난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염치없게도 공공병원에 비상진료 대응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회복기 지원 예산도 삭감해서 경영난이 유발된 공공병원은 임금체불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 연말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서야 겨우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1000억 원을 생색내기 식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에 대해선 이토록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수의료 해법인 공공의료 지원보다 삼성, 아산 같은 대형병원 수익이 먼저라는 정부의 우선순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는 그간 전공의 중심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병원이 스스로 책임질 일이다. 지금도 수도권 분원 6600병상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있다. 그런데도 이 의료대란 와중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매출 손해만 걱정한다. 정부가 정말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면 건보료를 퍼줄 게 아니라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강제해야 한다.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을 무급 휴가로 내모는 행위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

 

절차적 문제도 크다. 건강보험에서 매달 1882억 원씩이나 쓰는 문제는 정부가 중대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혼란스런 사태를 틈타 막대한 건보 재정을 민간병원에 퍼줘선 안 된다.

 

 

 

2024. 3. 7.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3/07- 15:27
4
0

 

서울아산병원에 소재한 울산대의과대학 전경(사진© 연합뉴스)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3월 20일 윤석열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늘어난 2000명 중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82%인 1639명, 경기·인천 지역 5개 대학에 18%인 361명을 배치했다고 한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고려했다고 한다.

 

과연 정부 정책으로 지역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가?

 

우선, 정부 계획에는 여전히 숫자만 있지 의사 배치 정책이 없다.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늘어난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비수도권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지금도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들의 52.3%는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해당 소재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4%에 불과하다(2020년 최혜영 의원실).

 

게다가 정부가 늘린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 상당수는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다. 명목상 비수도권 의과대학이지만 수도권 소재 병원과 그 인근 교육장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들이 그렇다.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 의대(건대병원), 동국대 의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 의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 의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 의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 의대(성심병원)이 그런 대학들이다.

이들 의과대학 중 2022년 기준으로 건국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7개 사립대학은 심지어 교육부 인가도 받지 않고 수도권 부속·협력병원을 활용해 교육시설을 운영했다(2023년 강득구 의원실).

 

이들 무늬만 지방의대 중 수도권 대학인 성균관대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대학들에 늘어난 정원이 403명이다. 이들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는 한 명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예컨대 울산대 의대는 아예 서울에 있다.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건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한림대 의대에서 늘어난 의대생 361명은 서울의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은 정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 여건 편차 극복’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게다가 비수도권에 배정된다는 1639명 중 상당수가 공백이 심각한 필수 의료과들로 진출해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 지금처럼 의료 체계가 시장 논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 말이다. 의료취약지에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민간이 병원을 세우지 않고, 정부가 공공병원도 짓지 않아서 병원 자체가 없다.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부미용성형 등 비급여 돈벌이를 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한덕수 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지역·필수 의료를 해결할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는 게 전부다. 그런데 정부의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지난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http://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362)고 비판한 바 있다.

 

시장주의로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체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의사들 대부분이 돈되는 진료과를 선택해 과잉진료만 더 부추기고 의료비가 더 증가하는 결과만 빚을 수 있다.

정부가 맹목적 시장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공공병원을 지역 곳곳에 확충하고 이곳에 일할 공공의사를 책임지고 양성하지 않는다면, 2000명 의대 정원 확대가 그 시작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시장 지향 ‘의료 개혁’ 사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24. 3. 2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3/21- 12:00
4
0

 

사진: 감사원 홈페이지

 

-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은 CT, MRI 같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기업에 넘기지 말라.

 

 

지난 3월 24일, 감사원이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3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이 축적한 방대한 개인의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게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다. 과연 이것이 독립적 감찰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보고서인지, 아니면 경총이나 전경련(한경협)이 발행한 보고서인지 의문스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

 

감사원은 ‘기업들이 보건의료 정보를 가장 원하지만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민감한 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원한다고 무분별하게 제공하지 않는 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의 부당한 이윤 추구에 맞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여기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감사원은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 효과’ 운운하며 오로지 기업 뒷배 노릇을 하는 보고서를 냈다.

 

감사원은 또 3대 공공기관이 비영리 연구기관에는 보유 데이터 제공을 많이 하는데 기업엔 적게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공익적 연구를 하는 비영리 기관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엄격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왜 문제란 말인가?

 

감사원은 심지어 가명정보 자체를 기업에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건보공단 등이 지적하듯, 가명정보는 재식별 위험이 높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데이터 오남용 유인이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개인정보 기업 활용 방안을 발표했는데 왜 공공기관들이 따르지 않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데이터가 다 돈’이라며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라 했던 윤석열 정부의 방침을 공공기관들이 따르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다.

 

감사원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이 현재 재식별 위험이 있는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 결과 값만 반출토록 하는 것, 비영리 기관에만 원격 활용을 허용하고 기업엔 방문 활용으로 제한한 것 모두 오남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다.

 

제 할 일을 하는 공공기관을 질타하며 윤석열식 의료 정보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촉구하는 이런 엉터리 감사를 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감사원은 특히 3대 기관의 CT와 MRI 결과값을 기업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우려하듯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병변 위치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돼 있어 특히 위험하고 보호돼야 하는 정보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데이터를 기업에 개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도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유인까지 제공해서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라니, 대단한 감사원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을 운운하면서 외국도 가명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고, 또 한국의 가명처리 기준 및 절차, 안전성 확보조치가 적정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익성에 강조점을 둔 반면, 한국의 규제완화된 가명처리 조항은 상업적 활용에 방점이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외국보다 이미 규제가 느슨한데 감사원은 이것을 더 대폭 풀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지만, 새 정부하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 명목의 의료‧건강정보 민영화 시도는 멈춰지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이 한국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신화는 기업들의 과장과 기만일 뿐이다. 그런 환상을 부추겨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얻을 기업의 이윤(‘경제적 효과’)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정보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감사원은 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2026년 4월 5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일, 2026/04/05- 14:35
4
0

사진C: 의학신문

 

-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정책 계승을 우려한다.

-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장차관 및 식약처장을 인선했다.

 

1.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인물이다. 세계적으로 트럼프, 보리스존슨, 보우소나루 등 (극)우파 정권들이 팬데믹이 닥치자 방역을 포기했다. 국가개입을 거부하고 ‘기업자유’와 경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초기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사람들을 살리려 했고 그 중심에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방역은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다. 강제조치를 동원해 방역을 했을 뿐 그로 인한 노동자‧자영업자 등 서민 대중의 경제적 곤궁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에 대한 정은경 후보자의 소신이 빛을 발하려면 불평등 해소가 전제돼야 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정은경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극히 우려되는 인선이다.

 

2. 어제 임명된 복지부 2차관 이형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앞장섰다. 박근혜 정권은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민영보험활성화, 원격의료, 신의료기술 및 재생의료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전방위적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형훈 당시 과장은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옹호한 주요 책임자다. 병원이 수익창출을 해야한다면서 당시 2백만명의 시민이 반대서명해 좌초시킨 병원 영리화를 지지하던 그가 새 정부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경악스런 일이다. 또한 이후에도 보건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개인건강정보 민영화에도 앞장선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복지부 1차관 이스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악을 추진한 인물이다. 연금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 신구·연금 분리 등을 추진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2년 넘게 노동계를 위촉하지 않는 등 노동 배제와 사회복지 삭감에 앞장선 윤석열의 인사다. OECD 최고의 재앙적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긴커녕, 그 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적극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4. 식약처장 인선도 커다란 문제다. 윤석열 정권 식약처장 오유경이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검증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이는 환자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위한 처사였다. 일단 써보고 사후 규제하자는 식의 선진입 후평가 규제완화, 관련 내용이 담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추진했다. 신약 허가 과정에서의 검증을 완화하는 여러 조치들도 도입했다. 그러면서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염원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막았다.

 

대중운동으로 쫓겨난 박근혜‧윤석열 같은 자들이 대중의 삶을 공격하려고 휘두르던 칼을 재임용한 이 같은 인선은 이 정부의 배신을 예고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무너진 서민의 삶을 바로 일으켜 세우려면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 정책과 단절해야 한다. 불평등을 바로 잡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2025년 6월 3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5/06/30- 14:20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