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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채찍질은 한 대,한 대가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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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채찍질은 한 대,한 대가 국제법 위반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2- 08:57
라이프 바다위 © Private

라이프 바다위 © Private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에게 집행할 채찍질형 950번은 각각이 모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공개 채찍질형 집행이 빠르면 12일 재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지난 6일 라이프 바다위에 대해 징역 10년과 채찍질 1,000번에 처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지난 공개 채찍질형 집행 이후 5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던 라이프 바다위에게, 이제는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재개라는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문과 그 외 부당대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라이프의 채찍질형을 확정하면서 사우디 대법원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를 본보기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는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백만 지지자 및 전세계의 활동가, 기자,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한 목소리로 분명히 밝혔듯이, 라이프 바다위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는 양심수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잔인 무도한 형벌의 집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라이프 바다위의 유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프 바다위는 지난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공개 토론 게시판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채찍질형 중 최초 50번은 1월 9일 제다 광장에서 집행되었는데, 남은 형의 집행은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후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라이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르(Ensaf Haidar)와 세 자녀는 캐나다로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 엔사프는 이곳에서 남편의 석방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다가오는 이슬람 명절인 라마단에는 관례적으로 수감자들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에게 라마단을 맞아 라이프 바다위를 석방하고, 라이프가 불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는 혹독한 과정에서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경정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채찍질형과 같은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고문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유엔 인권고등판무소는 채찍질형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일종으로… 국제인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이 중 대표적인 고문방지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동맹국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라이프 바다위의 채찍질형에 대해 “비인도적”이라고 밝혔으며, 유럽연합 역시 걸프 지역 국가 정상들이 모든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5년 3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라이프 바다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표현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모든 공격을 명백히 거부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사우디 국내의 모든 인권활동을 제도적으로 말소시켰는데, 지난 2014년 2월부터 “반테러리즘”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를 활용한 경우도 많았다. 라이프 바다위의 변호사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는 반테러법에 따라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인권옹호자였다.

사우디 정부는 인권활동과 표현의 자유 탄압의 구실로 이 반테러법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으나, 서방 국가들은 테러 및 자칭 이슬람국가(IS)인 무장단체에 맞서는 사우디와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자랑하기 바쁘다.

6월 3일과 4일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적 불관용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이스탄불 절차(Istanbul Process)’의 제5차 회의를 제다에서 개최했다. 이스탄불 절차의 전제 중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스탄불 절차 회의가 진행 중인 장소로부터 불과 몇 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라이프 바다위는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라이프에 대한 유죄 선고를 확정한다고 판결하고 있었다.

>> 라이프 바다위 석방 요구 온라인 탄원 참여하기

영어전문 보기

Saudi Arabia: Every lash of Raif Badawi defies international law

Each of the remaining 950 lashes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plan to inflict upon dissident blogger Raif Badawi will bludge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ake a mockery of the countr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amid fears his public flogging could resume as soon as tomorrow.

These fears have been heightened after Saudi Arabia’s Supreme Court announced in the media on 6 June it had upheld a sentence of 10 years in prison and 1,000 lashes for Raif Badawi, with no room to appeal the ruling.

“After languishing behind bars for five months since his last public flogging, the looming threat of a resumption of this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has hung over Raif Badawi. By upholding his horrific sentence in flagrant defiance of the international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udi Arabia’s Supreme Court has made clear the authorities are not seeking justice, but to make an example of him and to eviscerate freedom of expression,”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Raif Badawi’s conviction and sentence.”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his conviction and sentence.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Raif Badawi was originally sentenced in May 2014 for setting up an online forum for public debate and for “insulting Islam”. The first 50 lashes were administered in a public square in Jeddah on 9 January, but further floggings were delayed, initially due to medical concerns and then for unknown reasons.

Ensaf Haidar, the blogger’s wife, and their three children have been granted asylum in Canada, from where she has campaigned extensively for his release.

“The holy month of Ramadan which is about to begin has traditionally been an occasion for release of prisoners. Accordingly, we urge King Salman to make this the occasion to free Raif Badawi and reunite him with his family, who have also suffered every brutal step of his unfair trial and punishment,” said Said Boumedouha.

Background

Saudi Arabia, which is a party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is legally bound by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s such as flogging. The prohibition of torture is a peremptory norm of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alled the flogging “at the very least, a form of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hich Saudi Arabia has ratified”.

Political leaders in the USA, a strategic ally of Saudi Arabia, have called the punishment of Raif Badawi “inhumane”, while European Union leaders have pledged to engage the Gulf Kingdom’s leaders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for all is respected.

In an official statement issued on 7 March 2015, Saudi Arabia’s Foreign Affairs Ministry expressed “surprise and dismay” at the international campaign demanding Raif Badawi’s release. It added that “the kingdom unequivocally rejects any aggression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Saudi Arabia’s government has systematically wiped out all human rights activism in the country in the past three years, some of it under the rubric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force since February 2014. Raif Badawi’s lawyer, Waleed Abu al-Khair, was the first human rights defender to be sentenced under that law.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ontinue to use the law as a pretext to clamp down on human rights activism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le Western governments have trumpeted their strong coalition with Saudi Arabia to fight terror, including by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n Jeddah, on 3-4 June, Saudi Arabia hosted the fifth session of the Istanbul Process, a forum set up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combat religious intolerance. One of the premises of this Process is the importance of ensuring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s key to exercising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Ironically, just a few hundred metres away from this meeting, Raif Badawi was languishing in a prison cell and the Saudi Arabian Supreme Court was delivering its judgment upholding his sentenc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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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yan Denton for The New York Times / Redux / eye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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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모술 주변에서 백린탄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피난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술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카렘레쉬 마을의 북부 지역에 백린탄이 투하되었다는 신뢰성 있는 증언과 사진 증거를 확보했다. 백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극도의 고온으로 타오르는 발화물질이다.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백린은 근육과 뼈까지 태우며 끔찍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투하된 백린탄 중에는 일부분만 발화했다가, 수 주 뒤 다시 타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주변에 눈에 띄는 경고 문구가 극소수나마 표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모술 주변에서 피난을 떠나는 민간인들이나 집을 확인하러 돌아온 카렘레쉬 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렘레쉬 마을은 2014년 8월 대부분 아시리아인이었던 주민들이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피해 달아난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피난민들이 모술에서 에르빌로 향하는 도중 백린 오염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만큼 백린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이라크군과 연합군은 민간인이 근접한 지역에 절대 백린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 사용 당시에 민간인이 없었다 해도 위험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방법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백린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의 한 사진기자가 10월 20일 촬영한 사진에는 카렘레쉬 마을 부근에서 폭발하는 백린탄의 모습이 찍혀 있다. 당시 카렘레쉬 남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함다니바(카라코쉬)에서 IS와 이라크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같은 날 여러 차례 같은 폭탄이 투하된 것을 목격했다며, 15분 간격으로 네 차례 폭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폭탄을 투하한 것이 이라크 중앙정부군인지, 쿠르드 자치정부의 페쉬메르가 군인지, 미국 주도 연합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사진들에는 직경 125~250m 범위에 백린탄 116개를 투하하는 미국산 155mm 발사체 M825A1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확산 형태가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의 캐스트 리드 작전(Operation Cast Lead) 중 가자 지구에서 같은 무기가 사용된 정황을 기록한 바 있다.

백린은 짙은 연막을 뿌려 적군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다음 공격 대상을 표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경우에 왜 백린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백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백린탄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민간인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은 땅에 묻히거나 물 속에 떨어질 경우 일시적으로 불이 꺼지지만, 공기 중으로 나올 경우 그와 동시에 다시 발화하게 된다. 오염 지역을 지나다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백린은 절대 대인 무기로 사용될 수 없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백린탄을 사용한 군은 민간인의 우연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절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이러한 정보는 이라크 내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부상 유형을 미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가자지구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화상이 백린으로 인한 것임을 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고, 결국 화상이 더욱 악화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모술과 인근 지역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점령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IS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 지역 탈환을 놓고 교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십자포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들이 또 다른 위험을 피하는 데 기력을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백린은 특히 무차별적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민간인 밀집 지역 인근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적 공격에 해당해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앞서 강조한 바 있다.

배경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 IS로부터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10월 17일부터 시작했다.

그 후로 최대 10,500명이 강제실향민이 되었으며, 150만 명은 모술과 근교 지역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영어전문 보기

The use of white phosphorus around the city of Mosul could pose a deadly risk to civilians fleeing the fighting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organization received credible witness and photographic evidence of white phosphorus projectiles fired over an area north of the village of Karemlesh, about 20 kilometres east of Mosul. White phosphorus is an incendiary substance which burns at extremely high temperatures upon exposure to air.

“White phosphorus can cause horrific injuries, burning deep into the muscle and bone. It is possible that some of it will only partially burn and could then reignite weeks after being deployed,” said Donatella Rovera, Senior Crisis Response Advis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means that civilians who flee the fighting around Mosul or residents returning to check on their homes in Karemlesh in the coming days or weeks would be at risk of serious harm even though there may be few visible warning signs.”

Karemlesh has been depopulated since the predominately Assyrian population fled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in August 2014, but white phosphorus poses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civilians fleeing Mosul towards Erbil who may pass through the contaminated area.

“We are urging Iraqi and coalition forces never to use white phosphorus in the vicinity of civilians. Even if civilians are not present at the time of its use, due to the residual risks they should not use airburst white phosphorus munitions unles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achieve military objectives which cannot be accomplished through safer means,” said Donatella Rovera.

Photographs taken by a New York Times photographer on 20 October show white phosphorus munitions bursting near Karemlesh. Clashes between IS and Iraqi government forces were taking place in Hamdaniya (Qaraqosh), a few kilometres south of Karemlesh at the time.

The photographe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e witnessed the same munitions being deployed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including four over a 15-minute perio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rojectiles were fired by Iraqi central government forces, Peshmerga forces of the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KRG), or forces belonging to members of the US-led coalition.

The photographs show a dispersal pattern that appears consistent with the US-made 155-mm M825A1 projectile, which ejects 116 felt wedges containing white phosphorus over an area between 125 – 250 metres wide.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its use in Gaza during Israel’s 2008-2009 Operation Cast Lead.

White phosphorus is most often used to create a dense smoke screen that can obscure the movement of troops from enemy forces, and to mark targets for further attack, although it is not yet clear why it was used in this case. While its use for such purposes is not prohibited, extreme caution is warranted whenever it is deployed. It should never be used in the vicinity of civilians.

If buried by soil or water, white phosphorus wedges can be temporarily extinguished, but they spontaneously reignite if they are uncovered, presenting a serious hazard for unsuspecting civilians who may accidentally uncover them as they walk through the affected area. White phosphorus should never be used as an anti-personnel weapon.

“It is absolutely imperative that the forces using white phosphorus publicize details of areas potentially contaminated by the substance, to minimize the risk of accidental harm to civilians,” said Donatella Rovera.

“Such information is also crucial for medical professionals operating in Iraq so that they are aware of the kind of injuries they are treating. Tragically we witnessed people dying in Gaza because doctors were not aware that their patients’ burns were caused by white phosphorus and were thus not able to dispense the right treatment, resulting in the wounds deteriorating.”

Residents of Mosul and surrounding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are facing huge risks as IS prevents them from leaving and they risk being caught in the cross fire as the battle to recapture the area continues. No effort should be spared to avoid exposing them to further risks.

Amnesty International has previously highlighted that white phosphorus is particularly prone to indiscriminate effects, and therefore its use in the vicinity of civilian concentrations constitutes an indiscriminate attack and can be a war crime.

Background

An operation by Iraqi and Kurdish forces, supported by the US-led international coalition, to retake Mosul, Iraq’s second largest city, from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began on 17 October.

Upwards of 10,500 people have been displaced since then, while up to 1.5 million people remain trapped in Mosul and its outskirts.

목, 2016/1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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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모욕 댓글 처벌 촉구발언을 규탄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최근의 드루킹 사태로 인해 여야할 것 없이 포털 뉴스 댓글 규제가 필요하다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나 댓글 실명제 강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소위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방법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 게다가 드루킹 사태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명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여론조작’ 목적의 매크로 사용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1월 31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처음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해 댓글을 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 한 주 동안에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박완수 의원, 김성태 의원,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이다.

각 법안의 내용에 차이가 있긴 하나 크게 보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칠 목적의 매크로 사용 금지를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할 만큼의 중대한 여론조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의사표현 하나하나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는데, 한 사람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열심히 대자보를 붙이고 다니거나 포털에 댓글을 쓴다고 하여 여론조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여론이 조작되었는지는 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개정안들 중 어느 안도 “여론조작”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용어가 얼마나 불명확하고 모호한지에 대한 반증이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여론은 바로 드루킹의 사례에서 보듯이 포털 이용자들이 주도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일부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또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의견을 부풀렸다고 하여 마치 언론사가 방송사고나 오보라도 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인터넷여론의 소비자자주성에 터잡은 헌법재판소의 2011년 인터넷선거운동 결정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 댓글 사태처럼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경우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렇게 처벌요건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매크로에 대한 원천적인 금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 컴퓨터가 자동으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인간의 컴퓨터 사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치중립적 기술이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사람이 키보드를 쳐서 직접 댓글을 다는 표현 행위를 자동화해서 편하게 만든 것인데, 사람이 일일이 타이핑을 하면 괜찮고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발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으며 실효성도 없다.

 

드루킹 사태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발생, 댓글 실명제는 해법이 될 수 없어

따라서 기술적으로 금지하는 게 어렵다면 댓글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장제원 의원안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박대출 의원안, 오세정 의원안은 개인정보 도용을 처벌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댓글 실명제를 넘어 인터넷 실명제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드루킹 사태는 오히려 실명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도입하기도 전에 전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한 나라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위헌 결정이 났다고는 하나 정보통신망법상 공공기관 실명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실명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 등 여전히 광범위하게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실명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실명제가 원칙이고 익명제가 예외인 기형적인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졌고, 온라인상의 한 계정이 오프라인상의 한 인간을 1:1로 대표한다는 신뢰를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자 분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하다. 하지만 애당초 우리나라 인터넷이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공론의 장이었다면 각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체마다 다른 규칙과 문화가 생겨나 이용자들은 해당 공동체의 규칙에 상응하는 정도의 신뢰만을 가졌을 것이어서 드루킹 같은 존재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그 밖의 해결책으로 댓글 수나 추천 수 제한, 댓글 시스템의 폐지, 댓글 차별금지(신용현 의원안),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박성중 의원안, 신상진 의원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전적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이 선택할 일이며, 포털들은 이용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넘어 정치권에서 드루킹 처벌법 또는 방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실명제의 강제나 서비스 내용의 강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과 언론이야말로 철저히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마치 이용자들의 요구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조작하기를 그만 두라.

2018년 5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8/05/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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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 Amnesty International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는 지난 24일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žić)에게 집단학살 등의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유죄 판결로 보스니아 내전 희생자의 정의구현을 위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카라지치에게 집단학살 1건, 반인도적 범죄 5건, 전쟁범죄 4건을 지시한 혐의에 개인적인 책임과 공동 책임이 모두 있음을 인정하고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카라지치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이번 유죄 판결은 라도반 카라지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참혹한 범죄행위를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카라지치의 집단학살 혐의는 스레브레니차(Srebrenica) 학살에 관한 것으로, 당시 7천 명이 넘는 남성과 소년이 집단 학살됐다. 또한, 세르비아계가 득세한 지역에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를 조직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수천 명을 고문, 강간하고 구금 중 살해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지시한 책임도 인정됐다.

법원은 사라예보 봉쇄에서도 카라지치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그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사라예보 일대가 완전히 봉쇄되면서 이곳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고, 1992년부터 95년 사이 이루어진 무차별적 공격에 희생되었다.

한편 1992년 7개 도시에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 사람들에게 자행된 범죄와 관련해 적용된 집단학살 혐의 1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카라지치는 3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최고위급 직책을 도맡은 인물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 반군과의 싸움에서 군과 민간인 모두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지시했다.

“보스니아 내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수천여 건의 강제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존 달후이센 국장

존 달후이센 국장은 “이날은 국제 정의가 실현된 날이자, 카라지치가 체포되기까지 13년, 이날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8년을 기다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그러나 보스니아 내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수천여 건의 강제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내전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거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스니아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만 10만 명, 그중 민간인 사망자는 약 38,000명에 이르지만, 국가적인 수준에서 조사하고 기소한 전쟁범죄는 1천 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도 수천여 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에 내전 당시 이루어진 8천 건의 미해결 강제실종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정당한 대우와 배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1993년 설립된 이래,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서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61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149명은 재판이 끝났고, 7명은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집단 학살 혐의를 받은 세르비아계 군사지도자 라트코 믈라디치(Ratko Mladić)를 비롯해 나머지 12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영어전문 보기

Bosnia-Herzegovina: Karadžić found guilty of Srebrenica genocide

Today’s guilty verdict handed down by a UN Court in The Hague against former Bosnian-Serb leader Radovan Karadžić for genocide and othe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marks a major step towards justice for victims of the armed conflict in Bosnia-Herzegovina,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Trial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found Karadžić guilty on one count of genocide, five cou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four counts of war crimes for his role in the armed conflict, both for his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as part of a joint criminal enterprise.

He was sentenced to 40 years’ imprisonment. His lawyers have said they will appeal.

“This judgment confirms Radovan Karadžić’s command responsibility for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arried out on European soil since the Second World War,”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Court convicted Karadžić of genocide in relation to the massacre in Srebrenica, where more than 7,000 Bosnian men and boys were killed. It also found him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including the torture, rape and killing in detention of thousands, perpetrated with the intent to systematically remove the Bosnian Muslim and Bosnian Croat populations in territories claimed by Bosnian Serbs.

The court found that his role in the siege of Sarajevo was so instrumental that without his support it would not have occurred. It held that the whole population of Sarajevo was terrorized and lived in extreme fear, facing indiscriminate attacks between 1992 and 1995.

He was acquitted of one count of genocide in relation to crimes committed against both Bosnian Muslims and Bosnian Croats in seven municipalities in 1992.

Karadžić held several of the highest positions in the Bosnian-Serb leadership during the three-year war in which his forces were pitted against Bosnian-Muslim and Bosnian-Croat forces, commanding operations against both military forces and the civilian population.

“This is a very important day for international justice and for victims who waited 13 years for Karadžić’s arrest, and then another eight years for today’s verdict,” said John Dalhuisen.

“We should not forget, however, that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Bosnian War, thousands of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are unresolved, with a disturbing lack of political will still blocking access to justice, truth and reparation for victims.”

Justice still elusive for many

While the death toll from the Bosnian War stands at 100,000, including some 38,000 civilian victims, fewer than 1,000 war crimes cas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prosecuted at the state level.

The fate of thousands has still not been revealed. Amnesty International urges authorities in Bosnia-Herzegovina to commit truly to resolving the 8,000 outstanding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from the war, and to provide access to truth, justice and reparation for the families.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93, the ICTY has indicted 161 persons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Proceedings have been concluded in the cases of 149 accused, including seven individuals convicted of genocide at Srebrenica. There are still ongoing cases against 12 individuals, including a genocide case against former Bosnian-Serb military leader Ratko Mladić.


월, 2016/04/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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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17~18일,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에 참가하였습니다.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은  트위터의 서비스, 정책,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로,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픈넷은 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써 2017년부터 매년 열리는 본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Trust & Safety Council Summit은 트위터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소셜 미디어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이나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 등의 방지를 위한 콘텐츠 관리 정책, 그리고 어뷰징 계정에 대한 신원확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콘텐츠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상의 해악이나 폭력으로 연결될 위험이 높은 콘텐츠를 트위터가 검열할 필요는 있지만 유형별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고, 한편 콘텐츠에 대한 해석은 세계 각 지역이나 문화의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트위터의 커뮤니티 규정과 가치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신고 절차를 더욱 명확하고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오픈넷은 콘텐츠 ‘신고’뿐만 아니라, 트위터의 잘못된 콘텐츠 삭제나 계정 조치에 대해서 이를 당한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더욱 명확하고 용이하게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계정이나 어뷰징 계정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트위터의 자유로운 계정 활동 환경, 익명성 원칙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더 명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오프라인과 다른 온라인 세계의 특수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여러 층위를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계정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치나 대응 역시 개별 기능의 제한이나 이용자 교육 등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와 회의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더 많은 지역과 더 다양한 성격의 단체와 이용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과정, 결과를 더 투명화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공유를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폭력과 어뷰징이 가지는 해악과 방지 필요성, 그리고 이를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위터 CEO 잭 도시(Jack Dorsey)는 ‘트위터가 단순한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건강한 공론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를 위해 트위터의 사적 검열이나 서비스 제한 조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장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균형을 맞출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트위터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콘텐츠, 계정 심의 등에 있어 각 지역별로 다른 정치, 역사, 사회, 문화적인 맥락 및 다양한 언어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모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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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Photo/Alexander F.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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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시민권자 김동철씨에게 “간첩죄”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결정으로 보이며, 북한은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9일 밝혔다.
한국에서 태어난 62세의 김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북한에서 외국인이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가장 최근 사례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국제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재판 절차에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게 만든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정치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고, 특히 외국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재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공개했다”며 “이번 재판은 모든 사항이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북한은 김씨에게 적용된 죄목의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 절차를 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모든 사항이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북한은 김씨에게 적용된 죄목의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 절차를 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북한 국영방송은 김씨가 민감한 군사정보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입수하려 하는 순간 김씨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이 신규 제재안을 승인하고 북한이 수 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최근 수개월 사이 외국인 3명이 장기간의 징역형 또는 노역형에 처해졌다. 이들에 대한 판결 역시 오는 5월 6일에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북한로동당대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북한에서 구금된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가족을 접견할 수 없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할 것을 강요받으며 고문이나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캐나다인 선교사 임현수씨는 “체제 전복” 혐의로 무기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미국인 학생 프레데릭 오토 웜비어 역시 평양의 한 호텔에서 머무르는 동안 선전 간판을 훔치려 했던 점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영어전문 보기

North Korea: U.S. Citizen Hard Labour Sentence Shrouded in Secrec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must immediately disclose all details in the court case of U.S. citizen Kim Dong-chul, who was sentenced to 10 years’ hard labour for “spying,” in what appears to be yet another politically motivated decisi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Kim, a 62-year-old who was born in South Korea, is the latest foreigner to be sentenced to hard labour.

“The timing of this sentence, amid increasing international tension, calls into question the motivation behind the proceedings. The judicial system is notoriously political, and foreign nationals in particular are very unlikely to receive a fair trial in the country, but few other details have been made public,” said Arnold Fang, East Asia Researcher of Amnesty International.

“This entire trial has been shrouded in secrecy,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ust present the evidence for these alleged crimes and make court proceedings fully transparent, s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see whether a fair trial took place. Otherwise, questions about these convictions will continue.”

North Korean state media reports that Kim was arrested while trying to receive a USB drive containing sensitive military information.

Three foreigners have been handed long jail terms or hard labour in recent months, as fresh UN sanctions were authorised on the country and North Korea carried out several missile tests. They also come in the lead-up to the first Korean Worker’s Party Congress since 1980, on May 6, when international attention on North Korea is also likely to increase.

Foreigners typically have no access to lawyers or family while in detention, and may be under the risk of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as they are forced to make public “confessions” in front of reporters.

Hyeon Soo Lim, a Canadian pastor, wa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with hard labour for the alleged crime of “subversion” in December 2015. American student Frederick Otto Warmbier was also convicted of subversion, sentenced to 15 years’ hard labour in March, despite only admitting to theft of a propaganda banner while staying in a hotel in Pyongyang.


수, 2016/05/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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