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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채찍질은 한 대,한 대가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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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채찍질은 한 대,한 대가 국제법 위반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2- 08:57
라이프 바다위 © Private

라이프 바다위 © Private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에게 집행할 채찍질형 950번은 각각이 모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공개 채찍질형 집행이 빠르면 12일 재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지난 6일 라이프 바다위에 대해 징역 10년과 채찍질 1,000번에 처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지난 공개 채찍질형 집행 이후 5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던 라이프 바다위에게, 이제는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재개라는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문과 그 외 부당대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라이프의 채찍질형을 확정하면서 사우디 대법원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를 본보기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는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백만 지지자 및 전세계의 활동가, 기자,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한 목소리로 분명히 밝혔듯이, 라이프 바다위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는 양심수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잔인 무도한 형벌의 집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라이프 바다위의 유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프 바다위는 지난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공개 토론 게시판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채찍질형 중 최초 50번은 1월 9일 제다 광장에서 집행되었는데, 남은 형의 집행은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후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라이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르(Ensaf Haidar)와 세 자녀는 캐나다로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 엔사프는 이곳에서 남편의 석방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다가오는 이슬람 명절인 라마단에는 관례적으로 수감자들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에게 라마단을 맞아 라이프 바다위를 석방하고, 라이프가 불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는 혹독한 과정에서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경정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채찍질형과 같은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고문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유엔 인권고등판무소는 채찍질형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일종으로… 국제인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이 중 대표적인 고문방지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동맹국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라이프 바다위의 채찍질형에 대해 “비인도적”이라고 밝혔으며, 유럽연합 역시 걸프 지역 국가 정상들이 모든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5년 3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라이프 바다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표현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모든 공격을 명백히 거부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사우디 국내의 모든 인권활동을 제도적으로 말소시켰는데, 지난 2014년 2월부터 “반테러리즘”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를 활용한 경우도 많았다. 라이프 바다위의 변호사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는 반테러법에 따라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인권옹호자였다.

사우디 정부는 인권활동과 표현의 자유 탄압의 구실로 이 반테러법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으나, 서방 국가들은 테러 및 자칭 이슬람국가(IS)인 무장단체에 맞서는 사우디와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자랑하기 바쁘다.

6월 3일과 4일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적 불관용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이스탄불 절차(Istanbul Process)’의 제5차 회의를 제다에서 개최했다. 이스탄불 절차의 전제 중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스탄불 절차 회의가 진행 중인 장소로부터 불과 몇 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라이프 바다위는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라이프에 대한 유죄 선고를 확정한다고 판결하고 있었다.

>> 라이프 바다위 석방 요구 온라인 탄원 참여하기

영어전문 보기

Saudi Arabia: Every lash of Raif Badawi defies international law

Each of the remaining 950 lashes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plan to inflict upon dissident blogger Raif Badawi will bludge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ake a mockery of the countr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amid fears his public flogging could resume as soon as tomorrow.

These fears have been heightened after Saudi Arabia’s Supreme Court announced in the media on 6 June it had upheld a sentence of 10 years in prison and 1,000 lashes for Raif Badawi, with no room to appeal the ruling.

“After languishing behind bars for five months since his last public flogging, the looming threat of a resumption of this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has hung over Raif Badawi. By upholding his horrific sentence in flagrant defiance of the international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udi Arabia’s Supreme Court has made clear the authorities are not seeking justice, but to make an example of him and to eviscerate freedom of expression,”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Raif Badawi’s conviction and sentence.”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his conviction and sentence.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Raif Badawi was originally sentenced in May 2014 for setting up an online forum for public debate and for “insulting Islam”. The first 50 lashes were administered in a public square in Jeddah on 9 January, but further floggings were delayed, initially due to medical concerns and then for unknown reasons.

Ensaf Haidar, the blogger’s wife, and their three children have been granted asylum in Canada, from where she has campaigned extensively for his release.

“The holy month of Ramadan which is about to begin has traditionally been an occasion for release of prisoners. Accordingly, we urge King Salman to make this the occasion to free Raif Badawi and reunite him with his family, who have also suffered every brutal step of his unfair trial and punishment,” said Said Boumedouha.

Background

Saudi Arabia, which is a party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is legally bound by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s such as flogging. The prohibition of torture is a peremptory norm of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alled the flogging “at the very least, a form of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hich Saudi Arabia has ratified”.

Political leaders in the USA, a strategic ally of Saudi Arabia, have called the punishment of Raif Badawi “inhumane”, while European Union leaders have pledged to engage the Gulf Kingdom’s leaders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for all is respected.

In an official statement issued on 7 March 2015, Saudi Arabia’s Foreign Affairs Ministry expressed “surprise and dismay” at the international campaign demanding Raif Badawi’s release. It added that “the kingdom unequivocally rejects any aggression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Saudi Arabia’s government has systematically wiped out all human rights activism in the country in the past three years, some of it under the rubric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force since February 2014. Raif Badawi’s lawyer, Waleed Abu al-Khair, was the first human rights defender to be sentenced under that law.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ontinue to use the law as a pretext to clamp down on human rights activism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le Western governments have trumpeted their strong coalition with Saudi Arabia to fight terror, including by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n Jeddah, on 3-4 June, Saudi Arabia hosted the fifth session of the Istanbul Process, a forum set up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combat religious intolerance. One of the premises of this Process is the importance of ensuring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s key to exercising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Ironically, just a few hundred metres away from this meeting, Raif Badawi was languishing in a prison cell and the Saudi Arabian Supreme Court was delivering its judgment upholding his sentenc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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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의 와 론, 초 소우 기자가 미얀마 라킨주에서 군의 인권침해행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되어 임의로 구금되었다.

로이터통신 기자 2명이 미얀마 라킨 주에서 군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던 중 임의로 구금된 가운데,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구금된 기자, 와 론과 초 소 우의 재판은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라킨 주에서 최근 진행 중이던 군사작전을 조사하던 중 2017년 12월 12일 체포되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 “와 론과 초 소 우는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이들은 기자로서의 정당한 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라킨 주에서 군이 로힝야를 상대로 폭력과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언론인들에게는 선례를 남겨 겁을 주려는 정부의 명백한 시도”라며 “두 사람이 우연히 불쑥 체포를 당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독립적인 매체를 부쩍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 언론인과 매스컴, 특히 ‘민감한 주제’에 관해 보도한 사람의 경우 괴롭힘과 협박 또는 체포를 당할 위험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엄중히 탄압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지난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의 주요 도시인 양곤에서 체포되어, 2주 동안 독방에 구금되었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미얀마의 공직자 비밀 엄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14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액션
‘인종학살’ 당하고 있는 로힝야 사람들
3,563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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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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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타네르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레네 크리스텐센(Lene Christensen), 국제앰네스티

지난 2018년 4월 5일은 슬픈 기념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명예 이사장 타네르 클리츠가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힌 채 300일을 보냈다. 그의 자유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전 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와서 모두 같은 내용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느 누구도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동료이자 인권옹호자인 타네르 틀리츠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감옥 안에서 300일을 지냈다. 300일은 너무 길다.”

 

온라인액션
터키: 다시 체포된 앰네스티 이사장 타네르를 석방하라
288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벨기에, 게릴라 액션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활동가들이 터키 대사관 앞에 큰 벽을 설치해 숫자세기 기호를 그리며 게릴라 액션을 펼쳤고, 같은 시간 앰네스티 포르투갈지부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분필을 나누어 주었다. 이 활동들은 모든 앰네스티 활동가와 회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타네르가 석방될 때까지의 날들을 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포티스 필리포(Fotis Filippou) 국제앰네스티 유럽사무소 캠페인국장은 “300일 동안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타네르의 석방을 위해 끈질기게 캠페인을 벌여왔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타네르가 감옥 안에 갇혀있는 날들을 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 고 밝혔다.

 

베냉에서 한국까지

서울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타네르클리츠 이사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철창시위가 열렸다.

서울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타네르클리츠 이사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철창시위가 열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에 위치한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침묵 철창시위를 진행했다. 가까이서 경찰이 주시하는 가운데, 활동가들은 돌아가며 타네르의 석방을 요구하는 플랜카드를 들었다. 앰네스티 베냉지부도 같은 내용의 요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

베냉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타네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다.

베냉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타네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다.

 

“연대의 중요성”

앰네스티 네팔지부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사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네르를 석방하라’라는 요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네팔지부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사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네르를 석방하라’라는 요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타네르와 그 가족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답하며 타네르는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빗속에서, 그리고 추위 속에서 펼쳐진 연대 행동이 저의 정신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인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전 세계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타네르의 석방을 요구하며 국제앰네스티의 탄원에 참여했다. 지난 해 6월, 타네르가 부당하게 수감된 이후, #FreeTaner 해쉬태그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수만 번 이상 쓰였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된다

인도의 활동가들이 타네르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타네르의 석방을 촉구하는 인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

지난주의 국제적인 연대 행동을 비롯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위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인 타네르가 석방될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연장되고 있는 불의를 계속해서 새겨나갈 것이며, 터키에서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그 싸움에 임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앰네스티 노르웨이지부의 직원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터키 정부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타네르를 석방하라!

앰네스티 노르웨이지부의 직원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터키 정부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타네르를 석방하라!

금, 2018/04/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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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 2016/11/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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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에 대한 논쟁이 현재 진행 중이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안되고 있다. 이 논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현재와 같은 포털 뉴스서비스의 인링크 방식이 아니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구성이나 제공과 관련하여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나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먼저 아래와 같은 가상의 사례를 갖고 한 번 생각해 보자.

질 좋고 맛있는 한우(韓牛)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한우가 판매되고 유통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소비자들은 주로 대형마트를 통해서 한우를 구매‧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대형마트와 한우를 공급하는 축산업자들 간에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축산업자들은 대형마트가 가져가는 이익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축산업자들은 한우의 경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대형마트가 아닌 산지(産地) 혹은 축산업자에게서 직접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을 주장하였다.

만약 위의 가상의 사례에서 실제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필자의 머리에 일단 떠오르는 생각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한우를 사 먹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집 가까운 대형마트에 가서 구매할 수 있었던 한우를 멀리 떨어진 산지 혹은 축산업자에게 직접 가서 사 와야 한다면, 누가 한우를 사 먹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한우 매니아는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의 일반 소비자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 가서 한우가 아닌 수입산 쇠고기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구매할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생각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소비패턴이나 상식에 가깝지 않을까?

다음으로 필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참! 필자는 법학교수로서 전공은 헌법학이다), 위와 같은 입법은 ‘헌법 위반(위헌)’이 아닐까라는 점이다.

우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라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대형마트를 통해서 참으로 편리하게 한우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산지 혹은 축산업자에게 직접 가서 구매해야 한다면, 한우라는 상품을 선택할 권리 및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형마트에서 어떠한 상품을 판매할지는 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전략의 일환으로서 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대형마트에서는 더 이상 한우 취급을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

먼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이다. 입법정책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이란 결국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제가 과연 ‘좋은 규제(good regulation)’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위의 ‘대형마트 한우 사례’에서 필자가 제시한 견해처럼, 이 경우에도 뉴스콘텐츠 소비자들은 뉴스콘텐츠 소비를 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콘텐츠(대표적으로, 뉴스기사를 읽는 데 방해가 되는 각종 광고)의 노출 등과 같이 뉴스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이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요즘 사람들은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오히려 뉴스콘텐츠 소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계가 환영할 만한 상황일까? 이러한 측면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뉴스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계나 뉴스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 더 나아가서 뉴스콘텐츠의 유통을 매개하는 포털 등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는 ‘좋은 규제’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이란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제가 뉴스콘텐츠라는 상품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포털의 영업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가의 문제이다.

우선 뉴스콘텐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인링크 방식의 뉴스콘텐츠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콘텐츠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가서 뉴스콘텐츠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소비자의 전적인 자유이다. 그런데 포털 뉴스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소비하도록 강제한다면,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뉴스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가 방해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영업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뉴스서비스의 구성 및 제공에 있어서, 인링크 방식을 채택할지,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할지, 아니면 검색제휴 방식을 채택할지는 포털과 개별 언론사가 각자의 영업전략 하에서 협상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적 자치의 원칙 하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를 오직 특정 뉴스콘텐츠 제공방식만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포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 참!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콘텐츠를 포털에게 제공하고 싶은 언론사의 영업의 자유도 침해할 수도 있겠다.

더 나아가서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도 존재한다. 언론사는 물론이고 포털도 언론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위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사건’에서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말미암아 게시판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시한 적이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이 논리는 포털의 뉴스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현행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엄연히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제도화하고 있고, 물론 규제방식은 다르겠지만, 포털의 뉴스서비스도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과 함께 신문법에서 규율되고 있다. 즉 포털의 뉴스서비스도 엄연히 언론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털이 뉴스서비스의 구성 및 제공에 있어서, 인링크 방식을 채택할지,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할지, 아니면 검색제휴 방식을 채택할지는 포털의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뉴스콘텐츠의 아웃링크 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제는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뱀꼬리 하나 붙이고자 한다.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맞지 않다고 해서 포털을 무조건 적(敵)으로 몰아 두들겨 패지 말고, 포털과 언론계가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거시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 좀 하면 안 될까?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이 글은 사단법인 오픈넷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금, 2018/06/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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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yan Denton for The New York Times / Redux / eyevine

© Bryan Denton for The New York Times / Redux / eyevine

이라크 모술 주변에서 백린탄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피난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술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카렘레쉬 마을의 북부 지역에 백린탄이 투하되었다는 신뢰성 있는 증언과 사진 증거를 확보했다. 백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극도의 고온으로 타오르는 발화물질이다.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백린은 근육과 뼈까지 태우며 끔찍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투하된 백린탄 중에는 일부분만 발화했다가, 수 주 뒤 다시 타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주변에 눈에 띄는 경고 문구가 극소수나마 표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모술 주변에서 피난을 떠나는 민간인들이나 집을 확인하러 돌아온 카렘레쉬 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렘레쉬 마을은 2014년 8월 대부분 아시리아인이었던 주민들이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피해 달아난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피난민들이 모술에서 에르빌로 향하는 도중 백린 오염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만큼 백린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이라크군과 연합군은 민간인이 근접한 지역에 절대 백린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 사용 당시에 민간인이 없었다 해도 위험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방법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백린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의 한 사진기자가 10월 20일 촬영한 사진에는 카렘레쉬 마을 부근에서 폭발하는 백린탄의 모습이 찍혀 있다. 당시 카렘레쉬 남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함다니바(카라코쉬)에서 IS와 이라크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같은 날 여러 차례 같은 폭탄이 투하된 것을 목격했다며, 15분 간격으로 네 차례 폭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폭탄을 투하한 것이 이라크 중앙정부군인지, 쿠르드 자치정부의 페쉬메르가 군인지, 미국 주도 연합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사진들에는 직경 125~250m 범위에 백린탄 116개를 투하하는 미국산 155mm 발사체 M825A1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확산 형태가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의 캐스트 리드 작전(Operation Cast Lead) 중 가자 지구에서 같은 무기가 사용된 정황을 기록한 바 있다.

백린은 짙은 연막을 뿌려 적군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다음 공격 대상을 표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경우에 왜 백린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백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백린탄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민간인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은 땅에 묻히거나 물 속에 떨어질 경우 일시적으로 불이 꺼지지만, 공기 중으로 나올 경우 그와 동시에 다시 발화하게 된다. 오염 지역을 지나다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백린은 절대 대인 무기로 사용될 수 없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백린탄을 사용한 군은 민간인의 우연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절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이러한 정보는 이라크 내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부상 유형을 미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가자지구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화상이 백린으로 인한 것임을 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고, 결국 화상이 더욱 악화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모술과 인근 지역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점령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IS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 지역 탈환을 놓고 교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십자포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들이 또 다른 위험을 피하는 데 기력을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백린은 특히 무차별적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민간인 밀집 지역 인근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적 공격에 해당해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앞서 강조한 바 있다.

배경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 IS로부터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10월 17일부터 시작했다.

그 후로 최대 10,500명이 강제실향민이 되었으며, 150만 명은 모술과 근교 지역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영어전문 보기

The use of white phosphorus around the city of Mosul could pose a deadly risk to civilians fleeing the fighting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organization received credible witness and photographic evidence of white phosphorus projectiles fired over an area north of the village of Karemlesh, about 20 kilometres east of Mosul. White phosphorus is an incendiary substance which burns at extremely high temperatures upon exposure to air.

“White phosphorus can cause horrific injuries, burning deep into the muscle and bone. It is possible that some of it will only partially burn and could then reignite weeks after being deployed,” said Donatella Rovera, Senior Crisis Response Advis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means that civilians who flee the fighting around Mosul or residents returning to check on their homes in Karemlesh in the coming days or weeks would be at risk of serious harm even though there may be few visible warning signs.”

Karemlesh has been depopulated since the predominately Assyrian population fled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in August 2014, but white phosphorus poses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civilians fleeing Mosul towards Erbil who may pass through the contaminated area.

“We are urging Iraqi and coalition forces never to use white phosphorus in the vicinity of civilians. Even if civilians are not present at the time of its use, due to the residual risks they should not use airburst white phosphorus munitions unles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achieve military objectives which cannot be accomplished through safer means,” said Donatella Rovera.

Photographs taken by a New York Times photographer on 20 October show white phosphorus munitions bursting near Karemlesh. Clashes between IS and Iraqi government forces were taking place in Hamdaniya (Qaraqosh), a few kilometres south of Karemlesh at the time.

The photographe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e witnessed the same munitions being deployed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including four over a 15-minute perio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rojectiles were fired by Iraqi central government forces, Peshmerga forces of the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KRG), or forces belonging to members of the US-led coalition.

The photographs show a dispersal pattern that appears consistent with the US-made 155-mm M825A1 projectile, which ejects 116 felt wedges containing white phosphorus over an area between 125 – 250 metres wide.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its use in Gaza during Israel’s 2008-2009 Operation Cast Lead.

White phosphorus is most often used to create a dense smoke screen that can obscure the movement of troops from enemy forces, and to mark targets for further attack, although it is not yet clear why it was used in this case. While its use for such purposes is not prohibited, extreme caution is warranted whenever it is deployed. It should never be used in the vicinity of civilians.

If buried by soil or water, white phosphorus wedges can be temporarily extinguished, but they spontaneously reignite if they are uncovered, presenting a serious hazard for unsuspecting civilians who may accidentally uncover them as they walk through the affected area. White phosphorus should never be used as an anti-personnel weapon.

“It is absolutely imperative that the forces using white phosphorus publicize details of areas potentially contaminated by the substance, to minimize the risk of accidental harm to civilians,” said Donatella Rovera.

“Such information is also crucial for medical professionals operating in Iraq so that they are aware of the kind of injuries they are treating. Tragically we witnessed people dying in Gaza because doctors were not aware that their patients’ burns were caused by white phosphorus and were thus not able to dispense the right treatment, resulting in the wounds deteriorating.”

Residents of Mosul and surrounding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are facing huge risks as IS prevents them from leaving and they risk being caught in the cross fire as the battle to recapture the area continues. No effort should be spared to avoid exposing them to further risks.

Amnesty International has previously highlighted that white phosphorus is particularly prone to indiscriminate effects, and therefore its use in the vicinity of civilian concentrations constitutes an indiscriminate attack and can be a war crime.

Background

An operation by Iraqi and Kurdish forces, supported by the US-led international coalition, to retake Mosul, Iraq’s second largest city, from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began on 17 October.

Upwards of 10,500 people have been displaced since then, while up to 1.5 million people remain trapped in Mosul and its outskirts.

목, 2016/1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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