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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대응 중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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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대응 중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06/05- 12:18

[기자회견문] 메르스 진료현장 긴급 점검 결과 발표 및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5. 6. 5) 

국가재난을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메르스 정보를 차단하지 말고 메르스 감염을 차단하라! 
메르스 진료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의료진과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메르스 감염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16일째가 되는 오늘, 메르스 확진환자는 4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환자는 입원환자만이 아니라 가족, 면회객, 의료진, 군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2차 감염에 이어 3차 감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41명의 확진환자 중 3차 감염자가 11명(26.8%)으로 늘어난 것은 병원내 감염을 넘어 지역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3차 감염자가 늘어나고, 더군다나 3차 감염환자 중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은 메르스의 전파력이 높지 않다는 정부의 발표나 타국 사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메르스의 전파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표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전염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메르스의 평균감염률은 환자 1명당 0.6명~0.8명입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명의 환자가 무려 29명을 감염시킨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크지 않고, 3차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지만 3차 감염환자는 11명(26.8%)으로 늘어났고, 최초의 3차 감염환자 사망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600명으로 늘어났고, 격리자는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가기를 꺼리고, 휴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행사가 취소되고, 시장과 백화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영화관과 극장 예매가 취소되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사태가 사회적 대혼란과 총체적인 국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정부는 초기대응에 완전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대유행 가능성이 낮다” “감염속도가 느리다” “3차 감염은 없을 것이다”며 최초환자의 이동행로와 접촉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종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배제되었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 방역체계는 완전히 구멍이 뚫렸습니다. 2차 감염환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도 완전 실패했습니다. 2차 감염환자 29명 중 정부가  스크린(사전에 인지하여 관리통제)한 환자는 겨우 5명(17.2%)에 불과했고, 24명(82.8%)은 의심증세가 발생한 이후에야 1차 감염환자와 접촉을 확인했을 정도로 방역망은 완전히 뚫렸습니다. 3차 감염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대응에서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무방비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 정부는 컨트롤타워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총괄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가 최초환자 발생 8일만인 5월 28일에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12일만인 6월 1일 총괄자를 보건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켰을 뿐 아직까지도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환자 발생 15일만인 6월 4일에서야 처음으로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는 없습니다. 

메르스 상황판을 만들었고 메르스 진료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위기상황에서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메르스 상황판]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메르스사태에 대한 상황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만든 [메르스 상황판]은 6월 5일 10시 현재 8만5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접속 폭주로 여러 차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메르스환자 확산 방지와 메르스사태 종식을 위해 메르스환자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신종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메르스환자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1) 메르스 의심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감염가능성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초환자가 발생한 병원 알려줄 수 없고, 환자와 접촉한 적 없으니 메르스가 아닐 것”이라며 확진판정이 날 때까지 입원시킬 것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일째 메르스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결국 이 병원에서는 2박3일간 메르스 의심환자가 방치된 것입니다.

(2) 자가격리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이 자가격리조치를 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가 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가택격리 4일째에야 체온과 몸상태를 체크했을 뿐 가족들도 마스크하고 최대한 접촉하지 말라는 것 말고는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아 병원현장으로 돌아가는 절차도 없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입니다.  

(3) 41명의 확진환자 중 5명이 의료진일 정도로 의료진 감염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에 대한 보호지침조차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의료진이 병원에 보호장구를 요구하자 “질병관리본부에서 N95 마스크 착용지침만 나와 있다”고 해서 근무자들 스스로 가운과 글러브, 모자 등 보호장구를 마련하여 착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메르스 의심환자가 내원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대응매뉴얼이나 교육훈련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4) 보호장비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에 대비한 N95 마스크 등 일반적인 보호장비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병원들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5)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상(60.5%)이나 일반격리병상(100%)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평가 결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음압격리병상은 낙후된 병원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만든 것으로, 일반병동과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음압격리병상이 있는 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현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메르스환자가 오면 즉시 음압격리병실 입원과 치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곳은 6개 병원(28.5%)에 불과했습니다. 음압병실이 독립되어 있지 않거나 메르스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독립적인 소독시설이나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7) 메르스환자 입원시 담당할 인력준비도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메르스환자 입원시 담당할 인력운영계획이 있는 곳은 6곳(28.5%)에 불과했고, 메르스환자 투입시 치료를 위해 즉시 투입될 인력과 교체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곳이 20곳(95.2%)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이 신종감염병 감염관리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곳은 7군곳(33.3%) 뿐이었고, 메르스환자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과 의료기관의 자체 대응지침을 만들어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한 곳은 11곳(52.3%)이었습니다.

(8)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일반마스크, 덧신, 장갑, N95 마스크, 앞치마, 헬멧, 고글, PPE 등 다양한 보호 장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치료를 담당할 의사, 간호사, 직원이 사용할 보호 장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곳은 5곳(23.8%)이었고, 지급되는 보호장구가 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곳은 8곳(38.0%)에 불과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1) 인력부족과 장비부족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메르스 감염관리 업무에 파견하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진이 격리된 채 의심환자가 음성판정 결과를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계 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음압 병실내에 환자치료를 위한 장비(인공호흡기, 심폐기계, 이동침대, 포터블 X-ray, 모니터 등)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중환자실을 폐쇄하고 거기 있는 장비를 이동해오거나, 메르스 환자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긴급하게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지정입원병원인데도 인력, 시설, 장비가 재난 상황에 대처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모번적인 환자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조차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온갖 루머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를 격리하여 진료하고, 확진환자치료에 투입될 인력을 재구성하고, 환자를 접촉한 의료진을 철저히 자가격리하고, 보호장구를 철저하게 착용하도록 하는 등 메르스환자치료를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에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외래환자가 35% 감소하고 입원환자가 10% 감소하는 등 환자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확진환자가 안전하게 입원치료받고 있는 어느 병원의 경우에도 메르스환자 입원병원으로 소문나면서 외래환자가 40% 감소하였고, 의심환자 2명이 입원하여 음성판정이 났으나 의심환자가 들렀다는 소문만으로도 외래환자 발길이 뚝 끊기고 예약환자 취소사태가 이어지는 등 메르스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서 환자감소와 경영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환자수는 최대 85% 감소, 입원환자수는 최대 40% 감소, 외래환자수는 최대 60% 감소, 병상가동률은 최대 36% 감소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통제불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1> 위기대응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한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칫 지역감염으로, 최악의 경우 전국적 확대로 메르스 감염사태가 국가재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기상황인데도 범정부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 수준을 격상시켜 전국가적, 전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2> 오염병원을 공개하고, 치료병원을 안전하게 유지·지원하며, 거점병원을 추가 확대하는 메르스 3단계 진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오염병원을 공개하고 감염위험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오염병원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은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나머지 안전한 병원은 치료와 진료를 위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염병원과 오염지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적 대응을 가능케 함으로써 보건당국-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의 방역체계 구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르스환자를 집중치료하고 있는 병원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들 병원들이 온갖 루머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34개 지방의료원과 지역거점들이 메르스 의심증세가 있는 외래환자들과 의심증세 발현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3> 환자발생병원과 접촉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사를 통해 메르스 방역망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메르스 방역망은 불확실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응 상황을 선제적으로 격상하여 최악의 경우인 ‘지역감염’을 염두에 두고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접촉의심 대상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의료진 보호와 함께 메르스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환자발생양상을 고려할 때 지역감염으로 확대 가능한 가장 위험한 고리는 의료진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의료진 보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거나 메르스 의심환자를 격리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정확한 정보와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정보공개와 신뢰구축이 메르스사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영국에서는 감염 발생할 경우 가정 단위로 지침이 내려져 환자들이 가면 될 곳과 안될 곳, 병원 리스트 등 모든 정보가 즉시 공개되어 집집마다 배포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며 위험을 배제하다가, 여러 가지 잘못된 의학상식, 잘못된 지역, 병원정보 등이 결합되어 나타날 경우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정부가 신뢰를 구축해야 메르스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는 신종전염병입니다. 전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정부는 정보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전염을 차단해야 합니다. 


2015. 6. 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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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는 1222() 오후 4시부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 대강당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공공적 발전 방안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12/22 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공적 발전 방안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메르스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이제 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올바른 발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나서서 국내 유일의 국가비상재난 대응기관이며, 방사선을 의학적으로 이용해 연구와 진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제대로된 위상을 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보건의료노조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직무대행과 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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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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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직무대행@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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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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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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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은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경영 정상화는 정부가 강요하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개선대책이나 일방적 구조조정 강행으로 단기적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몇 년 후 지금의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공공적 발전방안> 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어 ▲황상구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연구원 ▲전영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직무대행 ▲나백주 서울시 서북병원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상구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사 규모 3개 공공병원의 인력, 외래환자 수, 진료실적 및 생산성 등을 비교 분석하며원자력의학원은 암 등 중증환자의 이용비율이 높고 의료수익이 나쁘지 않다국가 방사선 방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고시 의학적 방재 중심 기능 부여, 서울 동북지역 거점공공병원 및 공공 암 관리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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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지정토론 참가자들은공공병원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체성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내 올수 있는 이러한 토론회 자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며한국원자력의학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을 관리 감독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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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수, 2015/12/2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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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 전국을 휩쓴 지 두달이 넘었다. 지난 7월 4일 이후 보름째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는 메르스 종식국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메르스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메르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다. 186명 가운데 36명이 메르스로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는 건강했던 사람이 단순히 간병하러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고인이 된 경우도 있다.

메르스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정부가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고인들은 정부가 격리자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에 빌생한 3차 감염자들이기 때문이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와 병원에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한 김형지(49) 씨와 허영강(37)씨를 만나 그동안 억눌러왔던 이야기를 들어봤다.

확진 이틀 만에 사망한 어머니…“숨진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로 몰려”

 

 

‘173번째 환자’로 불린 김형지씨의 어머니 최숙자(가명)씨는 지난 6월 24일 메르스로 세상을 떠났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불과 이틀 만의 일이었다. 70세 나이에도 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만큼 건강했던 최 씨. 어쩌다가 메르스에 걸렸고 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지게 된 것일까.

지난 6월 5일, 최 씨는 자신이 돌보는 시각장애인의 입원을 돕기 위해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들렀다. 최 씨가 강동경희대병원에 머문 시간은 불과 10분 가량. 보건당국은 이때 강동경희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76번 환자로부터 최 씨가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76번 환자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다. 보건당국의 격리대상에는 포함됐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탓에 강동경희대병원까지 무방비 상태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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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76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지 9일 만인 6월 6일에야 격리자 통보를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강동경희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76번 환자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속수무책으로 놓쳐버린 7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은 최 씨를 포함해 9명이나 된다.

6월 7일, 76번 환자가 뒤늦게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연히 밀접접촉자인 최 씨는 격리되어야 했지만, 격리 대상에서 누락됐다. 보건당국은 “당시 입원했던 시각장애인이 최 씨가 건강하다고 생각해 동행 사실을 말하지 않아 격리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책임을 시각장애인에게로 돌렸다. 김형지 씨는 “1급 시각장애인이 응급실에 혼자 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CCTV 한 번만 확인해도 어머니의 동행 사실을 알 수 있었을텐데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소홀히 해놓고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6월 7일 이전까지는 정부가 메르스 관련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최 씨는 메르스 노출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 최 씨는 6월 10일부터 몸에서 열이 났지만 단순 감기로 여기고 여러 병원과 약국을 오갔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손자와 잠도 같이 자고 병문안도 오도록 했다.

 

▲ 최 씨의 강동성심병원 진료기록

▲ 최 씨의 강동성심병원 진료기록

 

열이 조금씩 잡히는가 싶던 6월 17일, 최 씨는 허리 통증으로 강동성심병원을 찾았다.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X- Ray를 촬영했다. 이때 폐렴 증상이 발견됐다. 증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정형외과에서는 6월 19일 감염내과로 메르스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감염내과는 메르스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최 씨의 병원 방문 이력에 메르스 발생 병원 접촉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6월 19일 최 씨의 ‘진료 협의기록지’엔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력 없고 위험병원 내원력이 없어 메르스 검사 대상이 아니다”고 나와있다. 최 씨는 자신이 치료를 받기 위해 들렀던 병원은 의사에게 얘기했지만 단순히 시각장애인과 동행했던 경희대병원 방문 이력은 말하지 않았다.

이러는 동안 최 씨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강동성심병원은 22일 메르스 자체 검사를 진행했고 다음날인 6월 23일 보건당국은 최 씨에게 메르스 확진 판정을 내렸다. 즉시 격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불과 이틀 만인 6월 24일 최 씨는 숨을 거뒀다.

김 씨는 “어머니의 폐렴증세가 처음 발견됐던 6월 18일에만 메르스 검사를 하고 곧바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아니 그보다 앞서 보건당국이 76번 환자를 제대로 격리만 했다면 어머니는 메르스에 걸리지도 사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도 어머니의 메르스 확진과 동시에 즉각 격리됐다. 그래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 원통하기만 하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이 뿐만이 아니다. 명백히 메르스 피해자인 어머니가 한 순간에 가해자로 바뀌어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 이해식 강동구청장 페이스북

▲ 이해식 강동구청장 페이스북

 

어머니 최 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6월 23일,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최 씨의 메르스 감염 경로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173번 환자는 시각장애인의 치료차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이 사실을 숨겼다”면서 “한 사람의 일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썼다.

이 글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고, 비난의 화살은 보건당국이 아닌 최 씨를 향했다. 최 씨가 수천 명의 강동구 주민들을 격리시킨 몰염치한 가해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뉴스타파는 강동구청 측에 최 씨가 경희대병원을 방문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정부가 일찍 병원명단을 공개했다면, 76번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거고, 저희 어머니도 메르스로 사망하는 일 없었을 거에요. 정부 잘못으로 저희 어머니도 억울하게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피해자인데, 돌아가셔서까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게 너무도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단순히 10분 머문 병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말을 안 했을 수는 있어도 일부러 메르스 사실을 숨길 분은 아니에요. 늦게라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형지 / 메르스 사망 최숙자 씨 큰아들

폐암 어머니 돌보다 먼저 세상 떠난 아버지…”정부는 사과 한 마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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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건강하셨던 분이, 멀쩡하셨던 분이 한 달만에 고인이 됐는데 정부나 병원 어디서도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지난달 24일 메르스로 세상을 떠난 허경범 씨의 아들 허영강 씨는 “한 달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충남 부여군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지병 없이 건강하게 살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폐암 선고를 받은 어머니를 입원시키기 위해 건양대병원을 찾았던 아버지는, 그곳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세상을 떠나게 됐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허 씨는,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뒤 격리되지 않은 채 건양대병원으로 옮겨온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폐암 환자인 아내를 데리고 건양대병원에 응급실에 갔던 5월 28일 16번 환자와 접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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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6번 환자는 5월 30일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1차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이때, 16번 환자와 접촉했던 허 씨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날인 5월 31일에는 16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역시 허 씨에겐 이같은 사실이 고지되지 않았고 격리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애초에 정부가 관리를 잘해서 16번 환자를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적어도 5월 30일에라도 아버지를 격리시키고 메르스 환자와 있었으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다면, 그리고 빨리 검사를 해줬더라면 이렇게 사망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 허영강 / 메르스 사망 허경범 씨 아들

그렇게 무방비로 나흘을 흘려보낸 6월 1일, 아버지 허 씨의 몸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이 시작됐다. 건양대병원은 6월 2일에야 메르스가 의심된다며 허 씨를 1인실에 격리하고 검체를 채취했다. 그러나 이 때도 역시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아들 허 씨는 “이 병원에 메르스 환자도 없는데 왜 아버지가 메르스에 걸리느냐”고 병원 측에 반문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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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버지 허 씨는 6월 5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때서야 메르스 환자와 아버지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치료는 더디게 진행됐다. 메르스 확진 후 바로 격리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이틀간 건양대병원 음압병상에 머물렀다. 6월 6일이 되어서야 국가지정격리병원인 천안단국대병원으로 이송돼 본격적인 메르스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 허 씨는 6월 24일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숨진 허 씨의 아내는 아직도 남편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들 허 씨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메르스 감염 사실을 안 후로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 관계자들도 어머니의 충격을 우려해 관련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의 방역 부실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허 씨는 지난 9일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3번째 환자인 최숙자 씨의 가족과, 강동경희대병원 투석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아직도 치료 중인 165번 환자의 가족들도 소송에 동참했다.

허 씨는 “마땅히 국가의 책무인 방역을 제대로 못해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정부도 병원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 한 마디가 없을 수 있느냐”면서 “어떻게든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지 않으면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월, 2015/07/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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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들을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등 8명이 당연직으로 그 밖에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전문가 12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보공개센터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사전공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해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 중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우선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와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를 비교해 보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이 서로 달랐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한 해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본회의/분과위원회가 총 7차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실적이 본회의/분과회의 총 14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회의개최 현황


또한 2015년 4월 말 기준의 내역서에는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15년 4월까지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가 단 1건도 개최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7차례의 회의 중 절반이 넘는 4차례의 회의가 4월 말 이전에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온 사회의 혼란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지난해 개최된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중에는 눈에 띠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13일 있었던 분과위원회였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메르스(MERS)관련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중동지역의 메르스 발생현황 및 전망이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되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중동지역 여행객 대항 감염주의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14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메르스에 관련 감염예방 및 검역 강화를 권고하는 성명 (WHO statement on the Fifth Meeting of the IHR Emergency Committee concerning MERS-CoV)보다 빠른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WHO의 권고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소관 위원회 운영·관리, 예방, 대응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0605_제3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명단.hwp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14.12).hwp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1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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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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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달 간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신종 감염병 ‘메르스’. 그동안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는 186명이고 이 가운데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전히 12명이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2달 동안 메르스로 인해 발생한 경제 피해액은 정부 추산 10조원 대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강국이라며 의료산업 수출 정책까지 추진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발병 2위 국가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사스와 신종플루 등 감염병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피해를 입었던 것일까. 지난 2주간 5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국회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보건당국의 핵심적인 잘못 3가지를 되짚어 봤다.

1. 접촉자 선정 기준 ’2미터 1시간’…’잘못’ 알고도 반복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번째 메르스 환자를 확인한 보건당국이 저지른 가장 큰 실책은 첫 번째 환자로부터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시켜야 할 대상의 기준을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1번 환자가 사흘간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체류했던 환자와 의료진만 격리시켰다. 2014년 메르스 대응지침에 나온 ‘환자와 2미터 이내에서 1시간 가량’ 접촉한 사람을 격리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번 환자가 입원 당시 병원 안 곳곳을 돌아다니던 상태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 결과 1번 환자 옆 병실에 있던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 5월 28일 6번째 메르스 확진자로 판정받았다.

 

당시 평택성모병원에 파견됐던 역학조사관은 지난 22일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에 출석해 초기의 격리자 선정 기준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1번 환자와 옆 병실에 있던 6번 환자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던 5월 28일, 우리의 방역망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 이원철 / 평택성모병원 파견 역학조사관

문제는 보건당국이 잘못을 알고도 반복했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5월 27일부터 사흘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인 14번 환자를 29일 밤 발견하고는 ‘2미터 1시간’ 지침을 또 적용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정부가 2미터 1시간 지침을 줬지만 동시간대 응급실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전부를 접촉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입원 당시 14번 환자 역시 응급실 바깥도 돌아다니던 상태였다. 김용익 국회 메르스대책 특위 야당 간사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핵심 환자인 1번, 14번 환자가 병원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 벌어진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2. “삼성이 잘할 줄 알았다”…성역이 된 삼성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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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대책특위에 출석한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건당국이 삼성에 방역을 일임했다’는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전체 메르스 환자 186명 중 91명이 발생했지만, 정부도 삼성서울병원도 크게 잘못 대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위에 제출된 한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의 업무일지를 보면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한 것을 보건당국이 방치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5월 29일 밤 10시 35분, 역학조사 나왔다고 했으나, 응급실 입구 보안요원이 누군가와 통화한 후 못 들어가게 함. 담당자는 연락두절”

“5월 30일 새벽 4시, 14번 환자 접촉자 리스트 요구함. 본인들이 리스트 작성하는 게 빠르다며 새벽까지 주기로 함.”

“5월 30일 오후, 14번 환자 접촉자 전체 리스트 다시 요구. 재차 명단 요청하고 배근량 과장에게 비협조적인 상황 보고”

이처럼 현장에 파견된 역학조사관들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던 삼성서울병원은 돌연 5월 30일 밤, 자료를 역학조사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사무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접촉자 관리를 자신들에게 부탁해서 대신 하고 있으니 그만 재촉하라고 큰 소리친다. 현장 역학조사관들과 별도로,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당국 윗선 간의 소통이 있었다는 뜻이다.

“5월 30일 밤. 복지부 A사무관에게 지금 삼성병원 #14 환자 접촉자 리스트 보낸다. 그렇게 리스트 전달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권준욱 국장님과 SMC(삼성서울병원) 병원장님과 이야기가 되었다. 리스트가 필요하면 복지부에서 받아라”

“질병관리본부장이 접촉자 관리를 삼성서울병원에 부탁해서 우리가 국가 대신 해주고 있으니 접촉자 리스트 그만 재촉하라”

5월 30일, 결국 14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로도 삼성서울병원은 현장 역학조사관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14번 환자와 관련된 800여 명의 접촉자 명단은 6월 3일에야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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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국회 메르스 특위에서는 14번 환자의 동선 파악을 위한 CCTV 분석이 6월 8일에야 이뤄졌으며, 이마저도 보건당국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보건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역 통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 결과 전체 186명 메르스 환자 가운데 91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51명은 격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던 환자들이었다.

3. “늦추고, 감추고…사태 키운 ‘비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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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메르스 사태를 키운 또 다른 요인은 ‘비밀주의’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 발생 18일 만인 6월 7일에야 병원명단을 전면 공개하면서 의료기관 간에는 이미 6월 1일부터 병원명단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혀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국회 메르스대책특위에 출석한 대청병원, 평택굿모닝병원, 동탄성심병원 원장들은 일제히 “6월 7일 병원명단 공개 이전에는 병원 명단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러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을 바꿨다. “6월 1일부터 준비해 6월 4일 각 병원 감염내과 쪽에 병원명단을 공유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5월 27일~28일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간 76번 환자가 6월 5일 아무런 조치 없이 강동경희대병원에 입원한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의료기관들 사이에 명단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보건당국은 메르스 관련 병원에 있었던 환자들에게 메르스 관련 언급을 하지 말라며 병원들에 대한 입단속도 했음이 재차 확인됐다. 지난 10일 국회 메르스대책 특위에 나온 이기병 평택성모병원장은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들을 퇴원시킬 때 역학조사관이 ‘메르스 발생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해 환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의 핵심 원인은 보건당국이 평택성모병원에서의 잘못을 알고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반복하고, 삼성서울병원이 접촉자 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방치한 점, 그리고 병원 명단을 비공개해 병원도 환자도 최소한의 방역조치를 스스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이같은 잘못의 핵심 축인 정부와 삼성은 이번 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2015/07/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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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 책임 물어야 -
 
 
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확산방지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실무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허술한 방역체계나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비상사태까지 이르게 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재발방지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어야한다. 그러나 실무자 징계에만 그친 것은 유감이며,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번 MERS 사태에 있어서 총괄책임자로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병원명 등 정보공개 등의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자들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 유기
 
1)법적 근거
구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국가위기 관리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을 근거로 마련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할 중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임무를 보면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
 
2)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유기
2015. 5. 20.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조정하였을 때, 문형표 전 장관은 총괄 책임자로서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했어야 하며, 메르스 발생 상황, 메르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 5. 28. 보건당국은 6번 환자가 발생하여 최초 설정한 방역망이 뚫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메르스가 감염력이 낮아 조기 차단이 가능하고 병원명, 노출자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치료 거부, 혼란 발생 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 6. 1.에는 3차 감염이 본격화되는 등 그 심각성과 특히 14번 환자의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격리조치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메르스 감염확산이 최소화되도록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했어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다.
 
2015. 6. 7. 확진환자 공개 및 18개 경유병원을 포함 24개 병원명이 뒤 늦게 공개된 때는 이미 3차 대규모 감염사태로 확대된 후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해야할 본인의 직무를 유기했다. 
 
2. 이 외의 직무 유기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으나, 사전대비 소홀과 부실한 메르스 대응지침 제정·운영으로 메르스 초동대응 실패 원인을 제공했다.
 
2)<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 치료병상 운영규정> 등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사후관리한다 할 것인데, 음압병상 설치관리 했어야 하고, 적정한 감염관리인력을 확보했어야 하나, 시행하지 않아 메르스 환자 치료에 지장이 초래됐다.
 
3)35번 환자 및 42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일자를 공개하면서 일일상황보고에 실제 확진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공개했다.
 
4)1번 환자와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직접 수행해야 할 접촉자에 대한 관리(감시 등)를 병원에 부당하게 위임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에 노출된 부실한 접촉자 명단을 제출받았음에도 보완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제출받은 명단도 시·도에 지연 통보해 추가감염 등 방역망의 공백을 초래했다.
 
검찰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가 부족한 공공의료인력과 시설 확충 등 방역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 고발장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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