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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대응 중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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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대응 중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06/05- 12:18

[기자회견문] 메르스 진료현장 긴급 점검 결과 발표 및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5. 6. 5) 

국가재난을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메르스 정보를 차단하지 말고 메르스 감염을 차단하라! 
메르스 진료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의료진과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메르스 감염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16일째가 되는 오늘, 메르스 확진환자는 4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환자는 입원환자만이 아니라 가족, 면회객, 의료진, 군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2차 감염에 이어 3차 감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41명의 확진환자 중 3차 감염자가 11명(26.8%)으로 늘어난 것은 병원내 감염을 넘어 지역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3차 감염자가 늘어나고, 더군다나 3차 감염환자 중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은 메르스의 전파력이 높지 않다는 정부의 발표나 타국 사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메르스의 전파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표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전염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메르스의 평균감염률은 환자 1명당 0.6명~0.8명입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명의 환자가 무려 29명을 감염시킨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크지 않고, 3차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지만 3차 감염환자는 11명(26.8%)으로 늘어났고, 최초의 3차 감염환자 사망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600명으로 늘어났고, 격리자는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가기를 꺼리고, 휴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행사가 취소되고, 시장과 백화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영화관과 극장 예매가 취소되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사태가 사회적 대혼란과 총체적인 국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정부는 초기대응에 완전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대유행 가능성이 낮다” “감염속도가 느리다” “3차 감염은 없을 것이다”며 최초환자의 이동행로와 접촉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종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배제되었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 방역체계는 완전히 구멍이 뚫렸습니다. 2차 감염환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도 완전 실패했습니다. 2차 감염환자 29명 중 정부가  스크린(사전에 인지하여 관리통제)한 환자는 겨우 5명(17.2%)에 불과했고, 24명(82.8%)은 의심증세가 발생한 이후에야 1차 감염환자와 접촉을 확인했을 정도로 방역망은 완전히 뚫렸습니다. 3차 감염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대응에서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무방비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 정부는 컨트롤타워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총괄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가 최초환자 발생 8일만인 5월 28일에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12일만인 6월 1일 총괄자를 보건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켰을 뿐 아직까지도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환자 발생 15일만인 6월 4일에서야 처음으로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는 없습니다. 

메르스 상황판을 만들었고 메르스 진료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위기상황에서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메르스 상황판]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메르스사태에 대한 상황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만든 [메르스 상황판]은 6월 5일 10시 현재 8만5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접속 폭주로 여러 차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메르스환자 확산 방지와 메르스사태 종식을 위해 메르스환자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신종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메르스환자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1) 메르스 의심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감염가능성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초환자가 발생한 병원 알려줄 수 없고, 환자와 접촉한 적 없으니 메르스가 아닐 것”이라며 확진판정이 날 때까지 입원시킬 것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일째 메르스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결국 이 병원에서는 2박3일간 메르스 의심환자가 방치된 것입니다.

(2) 자가격리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이 자가격리조치를 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가 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가택격리 4일째에야 체온과 몸상태를 체크했을 뿐 가족들도 마스크하고 최대한 접촉하지 말라는 것 말고는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아 병원현장으로 돌아가는 절차도 없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입니다.  

(3) 41명의 확진환자 중 5명이 의료진일 정도로 의료진 감염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에 대한 보호지침조차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의료진이 병원에 보호장구를 요구하자 “질병관리본부에서 N95 마스크 착용지침만 나와 있다”고 해서 근무자들 스스로 가운과 글러브, 모자 등 보호장구를 마련하여 착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메르스 의심환자가 내원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대응매뉴얼이나 교육훈련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4) 보호장비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에 대비한 N95 마스크 등 일반적인 보호장비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병원들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5)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상(60.5%)이나 일반격리병상(100%)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평가 결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음압격리병상은 낙후된 병원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만든 것으로, 일반병동과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음압격리병상이 있는 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현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메르스환자가 오면 즉시 음압격리병실 입원과 치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곳은 6개 병원(28.5%)에 불과했습니다. 음압병실이 독립되어 있지 않거나 메르스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독립적인 소독시설이나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7) 메르스환자 입원시 담당할 인력준비도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메르스환자 입원시 담당할 인력운영계획이 있는 곳은 6곳(28.5%)에 불과했고, 메르스환자 투입시 치료를 위해 즉시 투입될 인력과 교체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곳이 20곳(95.2%)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이 신종감염병 감염관리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곳은 7군곳(33.3%) 뿐이었고, 메르스환자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과 의료기관의 자체 대응지침을 만들어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한 곳은 11곳(52.3%)이었습니다.

(8)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일반마스크, 덧신, 장갑, N95 마스크, 앞치마, 헬멧, 고글, PPE 등 다양한 보호 장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치료를 담당할 의사, 간호사, 직원이 사용할 보호 장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곳은 5곳(23.8%)이었고, 지급되는 보호장구가 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곳은 8곳(38.0%)에 불과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1) 인력부족과 장비부족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메르스 감염관리 업무에 파견하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진이 격리된 채 의심환자가 음성판정 결과를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계 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음압 병실내에 환자치료를 위한 장비(인공호흡기, 심폐기계, 이동침대, 포터블 X-ray, 모니터 등)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중환자실을 폐쇄하고 거기 있는 장비를 이동해오거나, 메르스 환자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긴급하게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지정입원병원인데도 인력, 시설, 장비가 재난 상황에 대처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모번적인 환자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조차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온갖 루머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를 격리하여 진료하고, 확진환자치료에 투입될 인력을 재구성하고, 환자를 접촉한 의료진을 철저히 자가격리하고, 보호장구를 철저하게 착용하도록 하는 등 메르스환자치료를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에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외래환자가 35% 감소하고 입원환자가 10% 감소하는 등 환자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확진환자가 안전하게 입원치료받고 있는 어느 병원의 경우에도 메르스환자 입원병원으로 소문나면서 외래환자가 40% 감소하였고, 의심환자 2명이 입원하여 음성판정이 났으나 의심환자가 들렀다는 소문만으로도 외래환자 발길이 뚝 끊기고 예약환자 취소사태가 이어지는 등 메르스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서 환자감소와 경영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환자수는 최대 85% 감소, 입원환자수는 최대 40% 감소, 외래환자수는 최대 60% 감소, 병상가동률은 최대 36% 감소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통제불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1> 위기대응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한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칫 지역감염으로, 최악의 경우 전국적 확대로 메르스 감염사태가 국가재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기상황인데도 범정부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 수준을 격상시켜 전국가적, 전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2> 오염병원을 공개하고, 치료병원을 안전하게 유지·지원하며, 거점병원을 추가 확대하는 메르스 3단계 진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오염병원을 공개하고 감염위험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오염병원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은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나머지 안전한 병원은 치료와 진료를 위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염병원과 오염지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적 대응을 가능케 함으로써 보건당국-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의 방역체계 구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르스환자를 집중치료하고 있는 병원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들 병원들이 온갖 루머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34개 지방의료원과 지역거점들이 메르스 의심증세가 있는 외래환자들과 의심증세 발현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3> 환자발생병원과 접촉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사를 통해 메르스 방역망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메르스 방역망은 불확실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응 상황을 선제적으로 격상하여 최악의 경우인 ‘지역감염’을 염두에 두고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접촉의심 대상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의료진 보호와 함께 메르스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환자발생양상을 고려할 때 지역감염으로 확대 가능한 가장 위험한 고리는 의료진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의료진 보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거나 메르스 의심환자를 격리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정확한 정보와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정보공개와 신뢰구축이 메르스사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영국에서는 감염 발생할 경우 가정 단위로 지침이 내려져 환자들이 가면 될 곳과 안될 곳, 병원 리스트 등 모든 정보가 즉시 공개되어 집집마다 배포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며 위험을 배제하다가, 여러 가지 잘못된 의학상식, 잘못된 지역, 병원정보 등이 결합되어 나타날 경우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정부가 신뢰를 구축해야 메르스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는 신종전염병입니다. 전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정부는 정보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전염을 차단해야 합니다. 


2015. 6. 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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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법, 감염병관리법등 메르스 관련 17개 법안의 국회 긴급통과를 앞둔 6월 25일 오전 9시 40분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정진후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의 고속 해결을 위한 국가방역체게 강화 와 의료체게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진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무능만 질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와 적극 협력하여 국회 메르스 특위에서 제안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이어서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 메르스 확산방지 · 조속한 종결 ·환자의 안정적 치료 ▲ <메르스 사태 피해보상 및 의료대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가)> 제정 ▲ 보건의료현장 중심의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운영 ▲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근본적 문제점 분석등 4가지 긴급제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성을 잃어가는 한국의료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4대방향 11대 과제에 대한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촉구했다.


<참고 >

보건의료노조 제안 4대 기본 방향 11대 과제


1.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전면 재편 및 강화
<과제>

1-1. 질병관리본부 위상 및 기능 강화
1-2. 유사시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격상 제도화
1-3. 재난발생시 지자체 연계방안 구축 매뉴얼 수립
1-4. 유사시 시설, 장비, 인력자원 동원 및 확보방안 등 제도화


2.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강화 및 확대
<과제>
2-1. 국가방역체계 실행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2-2.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2-3.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3.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개선․보건의료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과제>
3-1. 의료기관내 안전시스템 개선
3-2. 보건의료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4.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
<과제>
4-1.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4-2. 의료영리화․상업화․민영화 정책 중단

(기자회견자료 링크)


DSC_9262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목, 2015/06/25- 13:34
63
0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메르스사태 해결 집중 위해 대의원대회 연기 (2015. 6. 11) 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목, 2015/06/11- 10:49
53
0
<기자회견문> 강원도도 더 이상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이 아니다!!!   강원도는 메르스...
수, 2015/06/17- 21:59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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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발생 107일째를 맞는 8월 18일, 메르스와 같은 비극적 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자, 시민, 환자,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준비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대는 방역 당국에 ▲ 방역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의 조속한 제시. ▲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 그들의 가족이 겪었던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 실태를 파악과 지원 및 보상 대책을 마련 ▲ 메르스 사태 극복에 기여한 국민과 의료인,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 마련 ▲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즉각 구성,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메르스 사태 백서위원회’를 구성, 메르스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의 최전선에서 지난 100일동안 24시간 병원을 지키면서 환자를 돌봐왔다. 우리가 현장을 통해 내린 결론은 세 가지였다. 첫째 공공병원의 확충 강화, 충분한 인력확보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정착,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혁이다. 보건복지부가 외면해오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조속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 2015/08/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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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b983f... style="width:147px;height:200px;" />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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