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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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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비판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2:31

안전장치 없는 빅데이터 활성화는 개인정보 ‘재앙’ 초래
‘재식별화’ 위험 현실화되면 프라이버시 설 자리 잃어

 

 

금융위원회가 6월 3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다뤄왔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위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법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조건을 해소하겠다는 금융위 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가 ‘재앙’ 수준의 침해를 받을 것이다. 비식별화된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된 개인 및 신용정보의 불법 유통 현실과 결합할 경우, 귀중한 개인정보들이 기업의 이윤추구와 권력의 통제 목적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의 이번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금융위 안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국내외의 규제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추세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소위 ‘재식별화’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단지 개별적으로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활용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접근은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내재한 개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현대 정보기술의 능력을 도외시하는 만용에 가깝다. 더구나 이미 ‘식별화된’ 방대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보관되고 있는 우리 현실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금융위 안은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와 규범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어제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백지화 수준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 별첨자료 
1.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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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 점검과 대비
일시 장소 : 2017.8.7(화) 오전10시,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오는 8월 8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해당하는 이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제1차 토론회 및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던 제2차 토론회는 지난달 24일과 26일 진지한 토론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8월 8일(화)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되는 3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하여 모색해 보는 자리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김경환변호사(법무법인 민후), 이경규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이창범 교수(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겸임교수) 및 배상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장 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발제를 맡은 김일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규범의 홍수와 강력함을 주장하면서 개인정보의 폭넓은 이용을 주장하는 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가 현실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4차 산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발전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신산업육성 등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연 정말로 그러한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못지않은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갖춘 독일의 경우 우리의 “창조경제”에 해당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과도한 개인정보호법제의 규율로 인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이나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들어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간 충돌, 개인정보호 관련 정부부처내 이견 및 혼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기력함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과 관리감독 면에서 점점 더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있으되,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감독기구의 강화, 절차적 제도와 권리강화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발제자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권한과 업무를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국내적 상황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차 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2차 토론회  당신의 사생활을 삽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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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선사용-후동의(opt-out)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익형량의 고려가 부족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논의의 전제인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서부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정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월 정기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및 옵트아웃 정책을 둘러싼 각 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일 시 :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 제

심 우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전 응 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이 영 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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