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17867)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여 사적 검열에 의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여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이 개정안과 같이 실효성 없이 불필요한 특별형법을 입법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 업체 또는 삭제 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3항 신설 등)
2. 반대의견
가.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침해
○ 현행법에 의하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에 대해서만 기술적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음란물 DB에 기반한 필터링 가능하기 때문임.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에 대한 공식적 DB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자가 피해자, 수사기관 등의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모니터링해서 삭제하려면 모든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불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함
○ 그리고 모니터링 및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및 폐지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죄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인 사업자가 범죄자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나.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의무는 한-EU FTA 제10.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에 해당함.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오픈넷이 성안과정에 참여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가 금지되는 이유는 사적 검열에 의한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보게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비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임
○ 게다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정해짐. 앞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특수유형 OSP의 범위가 유튜브, 앱마켓, 클라우드 서비스 등 모든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다.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과잉 입법
○ 본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웹하드 업체와 모니터링 업체나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소유 관계를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국 양진호 처벌 및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유통방지 조치는 결국 관련 업체에 위탁하는 것인데, 관련 업체가 유통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전자의 경우는 위탁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입법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는 자기책임 원칙 위반이라 할 것임. 그리고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을 직접 반포 등을 했거나 방조 내지 교사를 한 점이 밝혀진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이 가능함(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한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이렇게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특별형법을 입법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지양되어야 함
3. 결론
○ 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실효성 없고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에 초대합니다!!!
2017년 6월 8일 발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2018년 7월 18일 시즌2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연대단체인 전국 곳곳의 지역행동,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이 열립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적인 참가도 환영합니다!
2018년 하반기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화하는 다양한 전략과 실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세요.
2020년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기간인 2018년 10월 15일에서 2019년 3월 15일 사이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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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
2018.6.18
본 세미나는 뉴질랜드 제도개혁 성공 사례 분석에서 시작해서, 제도 결정력의 원리 탐구로 이어진다. 제도 결정력이 사회경제 변화의 핵심 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사례와 원리를 학습하여, 강연 활동을 예비한다.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발제자는 자료 요약문과 토론 주제를 4개 이상 준비해야 한다. 세미나는 6월 23일 시작하여 한 달 간, 논문 자료 중심으로 집중 세미나를 진행한다. 그 후 일상 세미나는 도서 등 연구 자료의 범위를 확장한다. 세미나일은 월 1회에서 2회 유기적으로 조정하며 진행한다.
Ⅰ. 집중 세미나 커리큘럼
1차 세미나(6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3시)
뉴질랜드의 정치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의 중심에 정치개혁 활동가들이 있었으며, 한국의 정치기업가로서의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① 최태욱,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2012
*보충 : 최태욱,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 2016
② 김형철,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2016
2차 세미나(7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정치제도 자체의 원리와 제도 간 상보성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③ 홍재우(2005),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④ 홍재우(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3차 세미나(7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⑤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⑥ 최태욱(2014), 제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특강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4차 세미나(7월 28일 오전 10시)
비례대표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관계를 연구하고, 정치개혁은 최종 지향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회경제 개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⑦ 선학태(2011),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⑧ 김학노(2011), 제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부활
*도서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Ⅱ. 일상 세미나 자료목록
독서 세미나(날짜 미정)
- 『정치가 우선한다』 김유진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10) 세미나 후 논의 후 도서선정
<<안녕하세요 비례연대 강지헌입니다!>>>
비례연대 세미나 커리큘럼과 방식 간단히 다시 전달 드립니다. 4주 과정으로 구성된 세미나는 7개 논문과 2권의 도서를 기본 자료로 합니다. 논문 자료는 공유 드린 바와 같습니다. 3차 4차 세미나에서 ⑥번 ⑧번 주제를 맡으시는 분은 기재 된 도서를 준비해서 발제해주셔야 합니다.
세미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발제를 의무적으로 맡아주셔야 하며, 한 주제를 다른 팀원들에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4쪽 정도의 발제 요약문을 작성하고, 뒤에 토론 질문을 4개 정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참고자료로 제가 만든 발제 요약문을 첨부합니다.
21일 세미나 이후에는 비례연대 공동대표이신 최태욱 교수님의 특강이 추가 진행됩니다. 집중 세미나 이후 커리큘럼은 월 1회 정도 참가자들이 도서를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집중 세미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앞서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 사례를 우선 살피며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뉴질랜드 선거개혁연합(Electoral Reform Coalition)이 있었습니다. 한국 비례민주주의연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정치개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1주차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2주차에는 정치제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합니다. 3주차에는 정치개혁의 최종 목표가 복지국가 건설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4주차는 정치개혁이 사회경제 개혁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제도개혁의 시작과 그것이 견인할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세미나 목적입니다. 특이사항은 3주차와 4주차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 버거울 양입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발제자 분께서 잘 정리해오시면 됩니다. 매번 아티클 다 읽고 오시려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발제를 맡지 않으신 분은 자료를 한 번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나 좌장 및 자료제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학생 강지헌
180618_ 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최종)
180429_강지헌 발제 요약문_ 비교정치론 발제 레이파트 16장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1차] 2016_김형철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1차]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2차]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3차]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
[4차]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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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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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pdf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pdf
[3차]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pdf
[4차]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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