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신용불량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문턱 높은 제도의 개선이 선제되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26)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정보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 제12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생활고로 인한 소액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소득층이라는 추측만으로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은 차별이며 인권침해이다.
둘째, 현재도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23종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여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발굴대상자는 약 20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굴대상자 중 60.9%는 과거에 공적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탈락 또는 지원이 중단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복지 지원 제도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이 8~9%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비율은 2~3%정도로 낮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의 높은 장벽으로 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없이 정부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록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의 만능처방은 아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취지로 정보 보유주체인 개인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용불량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문턱 높은 제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외환은행 주주의 론스타 상대로 한 3.5조 원 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공익적 소송의 취지 간과해
하나금융지주에 의해 외환은행 주주지위에서 축출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대주주의 일방적인 축출행위로 인해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성 부정하면 안 돼
강제로 축출된 주주의 경우 주주대표소송 적법성 인정하는 법개정 필요
박대통령 공약임에도 재벌 로비로 입법 중단된 다중대표소송 서둘러 도입해야
2016.12.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외환은행 주주들이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지배하여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론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849)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판결이 주주대표소송의 존재 이유와 취지, 즉 주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공익적 소송이라는 취지를 간과한 채 ‘판결 당시 주주지위를 갖고 있느냐’하는 형식적 판단에만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을 비판한다.
론스타는 미국인 존 피 그레이켄이 지배하는 사모펀드로서, 그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어서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였다. 하지만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자산총액을 2조원 미만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지배 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적인 배당수령, 불법적인 매각차익의 반환거부 등으로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3,448,062,500,000원(약 3조 4천 4백 8십 억 원)에 달했다. 외환은행의 주주는 2012.07.24. 외환은행이 론스타로부터 이자 포함 약 3.5조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론스타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넘겨받은 하나금융지주는 위 주주대표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3.03.15. 외환은행에 대하여 포괄적인 주식교환을 실시하였다. 하나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원고들이 가지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과 교환하여 버린 것이다. 이로써 원고들은 외환은행 주주의 지위에서 강제로 축출되게 되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재 모회사의 주주일 뿐 외환은행의 주주는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주주대표소송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 결론에 의하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대주주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주식교환을 통해서 기존에 소를 제기한 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면 그 주주대표소송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대주주가 싫어하는 주주대표소송이라면 대주주 마음대로 얼마든지 부적법하게 만들 수 있게 되고,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여부를 대주주가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의 주주는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주가 되었다. 형식상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닐 뿐이지,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회사의 주주이므로 주주대표소송을 유지할 실익을 갖고 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중대표소송 내지 다중대표소송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잃고 그 결과 주주대표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진다는 판단은, 강제적인 주주지위 박탈이라는 주식교환의 특수성과 자회사의 주주들은 주식교환 이후 여전히 모회사의 주주로서 자회사의 손해배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상법 제403조 제5항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발생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회사와 이해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굳이 주주대표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사안과 같이 강제로 주주의 지위에서 축출된 경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조항이 강제로 주주지위에서 축출된 외환은행 주주들에게 적용된다면, 그 법률조항은 외한은행 주주들의 주주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주주대표소송청구권이라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곧 위헌적인 법률이 된다. 외환은행 주주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마저 법률해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법 제403조 제5항을 ‘자의로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고, 동시에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도 힘을 실을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기도 했으나 재벌들의 로비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의 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약을 이행했다면, 이런 왜곡된 판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재벌들 로비로 버려진 다중대표소송의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글 | 써머즈
2017년 3월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만든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시행을 막는 결의안을 표결에서 통과시켰습니다. 3월 23일에는 상원에서, 3월 28일은 하원에서 각각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트럼프 정부
미국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6년 10월 27일에 만들었는데,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고객(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정보와 앱 활동 등을 추적하거나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FCC의 2016년 10월 프라이버시 규칙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ISP는 고객(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유하려면 고객들에게 ‘옵트인’ 방식, 즉 명확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확한 모바일 위치정보
- 금융 정보
- 건강 정보
- 아동 정보
- 사회보장번호
- 웹브라우저 이용 기록
- 앱 이용 기록
- 인터넷 통신 내용
반면 ISP가 기본적으로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다가 고객이 사후 거부 의사를 밝힐 때부터 수집을 중단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
- 이용하거나 공유해도 별로 민감하지 않은, 서비스 단에서 만들어지는 정보
또한 ISP는 자신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될지, 누구와 공유할지를 고객들에게 분명하고 알아보기 쉽게,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개인정보 설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명시하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한 적절한 감독, 데이터의 적절한 폐기, 합리적인 데이터 보안 관행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 이 규칙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나 정부 시설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의 서명으로 이제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FCC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불필요하고, 헷갈리고 혁신을 숨 막히게 하는 규제다.”
“It is unnecessary, confusing and adds another innovation-stifling regulation.”
아리조나 주의 상원의원 제프 플레이크는 FCC의 규제안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FCC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유사한 규정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결의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불법으로 팔아도 솜방망이 처벌뿐이던 한국…
트럼프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폐지를 보니 생각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수집한 2,40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서 232억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홈플러스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한국 정부(공정위)는 약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를 아예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한 홈플러스를 조치해달라고 방통위에 신고서도 냈지만 별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는 도둑을 장려하고, 기업은 법과 고객을 비웃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대법원이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2017년 4월 7일 2016도13263 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했다”면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홈쇼핑1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서 37억 원가량의 이익을 봤습니다. 324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팔았는데 이 중 2만9천여 명에게는 “제3자 제공” 동의를 아예 구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에 2016년 8월 11일 과징금 1억8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검찰에 형사고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고객의 쇼핑내역 등 다른 정보까지 함께 판 것이 아닌지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죠.
이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야기한다면 끝이 없을 겁니다. 공인인증서에 액티브엑스에 각종 설치파일에… 각종 불편함과 위험을 일반 인터넷 이용자인 고객에게 떠넘기면서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업체들은 한 차례도 제대로 처벌받거나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유출됐고 어떤 보완책을 세웠는지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정부도 들여다보거나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신중해야 한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며 국민을 힐난하고, 기업은 소비자 대신 정부 눈치만 봅니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멀리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원점 논란은 미국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과 관련 당국이 미국이나 영국 등을 참조하며 기대도 하고 규제의 틀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인터넷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지만, 점점 인터넷 기술이 고도화하고 상업화하면서 기업들이 그 자리를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여전히 인터넷 서비스 대다수는 무료이지만 기업은 이용자의 여러 정보를 빼내 재가공하고 퍼즐을 맞춰가며 개인들의 취향부터 약점까지 고루 공략하며 더 큰 돈과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 기업들에 더 큰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무죄를 내린 법원이나 방통위 등도 당시에는 한국 법이 좀 애매했지만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의 더 넓은 자유 보장이 세계적 트렌드 아니겠냐며 미래의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사이 개인은 그저 돈을 지불하고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인터넷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숙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와 일문일답

– 트럼프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철폐에 관해 논평하면.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미국은 규제가 없다시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6년 FCC(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었다고 본다.
즉, 그동안 미국은 기본적인 원칙도 없던 상태였는데, 그나마 그 최소한의 원칙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마저도 기업 친화적인 트럼프 정부가 대형 이통사나 ISP의 로비에 넘어가 폐기한 것으로 평가한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대신 기업 편을 들어줬다고 본다.
– 한국에 영향은 없을까.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도 규제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미국이 FCC의 규정을 폐기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약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우리 법의 체계는 더 강화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했듯, 그 집행에서 솜방망이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다.
– 그런 점에서 이번 홈플러스 대법원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대법원이 이번에 정말 올바른 판단을 했다. 개인적으로 1심과 2심의 판단에 아주 분노했었는데, 다행히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법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기업에 보낸 판결이라고 본다.
– 홈플러스의 230억 원은 어떻게 되나.
해당 수익은 유죄로 확정된다면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몰수하거나 추징할 가능성이 생긴다.
– 실제로 기업의 범죄 이익이 몰수되거나 추징된 사례가 있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서 기업의 범죄 수익이 몰수되거나 추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지난번 홈플러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의 행정벌에 해당할 뿐, 범죄에 대한 벌금이나 몰수, 추징금은 아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홈플러스의 행위는 유죄이고, 그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범죄 수익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몰수나 추징할 수 있다고 본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법인명은 (주)우리홈쇼핑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4.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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