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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론스타 상대로 한 3.5조 원 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공익적 소송의 취지 간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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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론스타 상대로 한 3.5조 원 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공익적 소송의 취지 간과해

익명 (미확인) | 금, 2016/12/16- 17:31

외환은행 주주의 론스타 상대로 한 3.5조 원 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공익적 소송의 취지 간과해 

하나금융지주에 의해 외환은행 주주지위에서 축출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대주주의 일방적인 축출행위로 인해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성 부정하면 안 돼
강제로 축출된 주주의 경우 주주대표소송 적법성 인정하는 법개정 필요
박대통령 공약임에도 재벌 로비로 입법 중단된 다중대표소송 서둘러 도입해야


2016.12.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외환은행 주주들이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지배하여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론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849)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판결이 주주대표소송의 존재 이유와 취지, 즉 주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공익적 소송이라는 취지를 간과한 채 ‘판결 당시 주주지위를 갖고 있느냐’하는 형식적 판단에만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을 비판한다. 

 

론스타는 미국인 존 피 그레이켄이 지배하는 사모펀드로서, 그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어서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였다. 하지만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자산총액을 2조원 미만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지배 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적인 배당수령, 불법적인 매각차익의 반환거부 등으로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3,448,062,500,000원(약 3조 4천 4백 8십 억 원)에 달했다. 외환은행의 주주는 2012.07.24. 외환은행이 론스타로부터 이자 포함 약 3.5조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론스타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넘겨받은 하나금융지주는 위 주주대표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3.03.15. 외환은행에 대하여 포괄적인 주식교환을 실시하였다. 하나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원고들이 가지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과 교환하여 버린 것이다. 이로써 원고들은 외환은행 주주의 지위에서 강제로 축출되게 되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재 모회사의 주주일 뿐 외환은행의 주주는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주주대표소송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 결론에 의하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대주주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주식교환을 통해서 기존에 소를 제기한 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면 그 주주대표소송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대주주가 싫어하는 주주대표소송이라면 대주주 마음대로 얼마든지 부적법하게 만들 수 있게 되고,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여부를 대주주가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의 주주는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주가 되었다. 형식상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닐 뿐이지,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회사의 주주이므로 주주대표소송을 유지할 실익을 갖고 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중대표소송 내지 다중대표소송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잃고 그 결과 주주대표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진다는 판단은, 강제적인 주주지위 박탈이라는 주식교환의 특수성과 자회사의 주주들은 주식교환 이후 여전히 모회사의 주주로서 자회사의 손해배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상법 제403조 제5항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발생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회사와 이해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굳이 주주대표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사안과 같이 강제로 주주의 지위에서 축출된 경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조항이 강제로 주주지위에서 축출된 외환은행 주주들에게 적용된다면, 그 법률조항은 외한은행 주주들의 주주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주주대표소송청구권이라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곧 위헌적인 법률이 된다. 외환은행 주주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마저 법률해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법 제403조 제5항을 ‘자의로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고, 동시에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도 힘을 실을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기도 했으나 재벌들의 로비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의 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약을 이행했다면, 이런 왜곡된 판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재벌들 로비로 버려진 다중대표소송의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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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개탄한다!

론스타 ISD 대응 TF 관련 답변은 기존 정부 답변과 상충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하여 스스로 국회 권위 실추시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6일 주형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7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론스타 사건을 추적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땅에 떨어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론스타공대위는 이미 지난 6일 오전 전순옥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 후보자가 장관으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사퇴할 것과, 이번 인사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다. (관련 기자회견 자료 http://goo.gl/qqUJDZ 참조)

 

그러나 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문제에 관한 한 모르쇠로 일관했고, 심지어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ISD) 사건 대응 TF 활동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기존에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했다. 그런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한 채, 졸속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로 선서한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국회를 상대로 기존의 정부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회의 위신까지 스스로 추락시킨 이번 산업통상자원위의 결정을 개탄한다. 주 후보자를 포함하여 론스타 관련자의 행위에 관한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특히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과 관련한 주 후보자의 답변 내용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주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 및 제1차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 중재사건에 대한 대응 TF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라는 취지의 전순옥 의원의 사전 질의에 대해 

 

“론스타 ISD 정부대표단은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차관보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음”

 

이라고 서면 답변하였다.

 

그러나 주 후보자의 서면 답변은 기존에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반례는 2013년 11월 18일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요구하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하유진 사무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제2쪽에 나타난 TF 구성원의 명단이다.

론스타 ISD TF 구성원-박원석 의원실 제공

위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제1차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박원석 의원실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차관보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음”이라는 서면 답변은 거짓 답변이 된다. 반대로 주 후보자의 답변처럼 기획재정부에서는 차관보급이 TF에 참여했다면, 국무조정실은 2013년에 박원석 의원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된다. 

 

위 두 답변 중 누구의 답변이 진실이건 간에 둘 중 하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한 것이므로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주 후보자와 국무조정실 중 거짓 답변을 한 쪽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철저한 문서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적당히 덮고 말았다. 이것은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장관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적절하게 검증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진실은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5조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걸린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섣부른 비밀주의는 자칫 중재사건의 패소로 귀결되어 국가와 국민의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 진실규명에 더욱 전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준법성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주형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 주형관 후보자는 사퇴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별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박원석 의원실)

 

금융정의연대 ‧ 론스타공대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금, 2016/0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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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MINBYUN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Consent

to MINBYUN’S Attendance and Observation at the Hear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Lone Star and Korea

  ■ 일시: 2015. 6. 3.(수) 오전 10시 / Date: 10 a.m. 3rdJUNE 2015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Venue: MINBYUN’s conference room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Host: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 참석: 송기호, 노주희, 김종우, 김익태 변호사 / Speaker: Ki-ho SONG, Ju-hee Noh, Jong-woo KIM, Ik-tae Kim, Attorney at law

 

5조 원이 넘는다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의 둘째 구술 심리(hearing)가 2015년 6월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

The 2nd hear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Lone Star and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ne Star Arbitration”), where Lone Star is known to claim 4.6 billion USD, equivalent to amount exceeding 5 trillion Korean Won, will be reportedly held at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in Washington D. C. starting from June 29, 2015.

 

민변은 지난 2일 ICSID 규칙 제 32조에 따라 ICSID 사무총장 멕 키니어(Meg Kinnear)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다.

On June 1, 2015,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nt an official request to Meg Kinnear, the Secretary-General of the ICSID, to attend and observe the 2nd hearing.

 

이에 ICSID 사무국은 지난 2일 민변 측에 회답서를 보내어, ‘참관 신청서를 수령하였으며,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와 한국 정부, 론스타 양측에 전달하였다’고 회신했다.

In response to the request, the ICSID secretariat sent a reply to MINBYUN on the next day, stating that the ICSID confirmed the receipt of the request and had sent the request to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the Parties, that is Lone Star and the Government of Korea.

 

이제 민변의 참관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민변의 참관은 우리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 쪽의 반대만 없으면 가능하다.

From now on, whether MINBYUN can attend the hearing or not depends on how the Government of Korea reacts to this request. According to the ICSID Arbitration Rule*, MINBYUN can attend the hearing unless either party objects.

그러므로 민변은 대한민국 정부에 민변의 참관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Therefore, MINBYUN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of Korea to consentto the MINBYUN’s request to attend and observe the hearing.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와 관련된 기초적 정보조차 국민과 공유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도대체 론스타가 요구하는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 국민은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이른바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도 모른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세청, 검찰, 금융위원회 등의 고위 관료 중 누가, 어느 측의 요청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되는지도 모른다.

So far, the Korean Government has never shared the most basic information regarding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citizens/taxpayers of Korea. Worse, the Government has never informed of exactly how much Lone Star claims. The citizens/taxpayers have been deprived of the right to know on what ground Lone Star claims more than 5 trillion Korean Won. They have been further deprived of the right to know who, out of high-ranking officials from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Prosecution, attended and will attend the hearings and by which party’s request.

 

론스타도 알고 있고, 중재판정부도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국민만이 모른다.

All of these information are known to both Lone Star and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yet blocked to the citizens of Korea.

 

민변의 참관은 론스타 국제 중재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민변은 이러한 참관은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을 국제중재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임을 굳게 믿는다.

By attending at the hearing, MINBYUN purports to check the most basic information of the Lone Star Arbitration. Furthermore, MINBYUN firmly believes that the attendance will fulfill the Principle of Open Trial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setting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근대적 사법은 재판공개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고자 한다. 그리하여 헌법도* 재판은 공개한다고 규정했다.

Modern judicial system obtains trustworthiness and fairness of trials by opening trials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it, the Constitution of Korea also stipulates that trial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극단적 밀실주의로 일관하여 론스타 국제중재에 대해 일체의 기초적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Nonetheless, the Government of Korea, behind the closed doors, has never shared the entire basic information on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citizens of Korea.

 

심지어 지난 20일에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IPIC)로부터 국제중재에 회부당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PIC가 한국 정부에 보낸 국제중재 회부 의향서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민변에 답변했다.

What is worse,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IPIC) formed by the Abu Dhabi Government filed with the ICSID another international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on May 20, 2015, the Korean Government simply stated it did not receive a letter of intent to arbitrate in response to MINBYUN’s request to reveal the letter of intent.

 

민변은 사법 정의와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면 이러한 밀실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It is MINBYUN’s firm belief that such“behind-the-doors” policy the Government has maintained in relation to any international arbitration filed against Korea should be abolished for judicial justice and national sovereignty.

 

대법원도 2014. 10. 30.에 선고한 2014두39234 판결에서 정보공개 예외에 해당하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held on October 30, 2014, in case number 201439234, ‘information regarding a pending trial’ as the exception to information disclosure does NOT include ‘every single information regarding the pending trial’ but only includes‘information which may dangerously affect hearings and decisions of a pending trial if released.’

 

론스타가 도대체 어떤 근거와 산식에서 5조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다.

It puts nobody at risk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disclose on what ground and formula Lone Star claims over 5 trillion Korean Won.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올바른 결정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민변의 참관을 동의해야 한다.그리고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초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Accordingly, what we have now is a right decision by the Government of Korea. The Government should consent to MINBYUN’s attendance at the hear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Korea.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share the very basic information of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Korean citizens.

 

첨부 1. 국제중재에서의 투명성

/ Annex 1.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Foreign Investor and State

첨부 2. 민변 참관신청서 / Annex 2. Official Letter for 2nd Hearing Attendance.

첨부 3. 답변서 / Annex 3. Reply from the ICSID Secretariat

첨부 4. 정보공개청구 / Annex 4.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첨부 5. 론스타 ISDS 기본정보 / Annex 5. Basic Information on Lone Star ISDS

 

2015.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President Taek-guen HA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기자회견자료 최종_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_20150603

수, 2015/06/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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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심사로 일관한 금융위의 외환-하나은행 합병 인가

은행법 위반 혐의 하나금융지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문제 외면

잘못된 합병 인가 취소하고 철저한 심사 후 다시 결정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 합병을 인가했다. 그러나 이 합병인가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 은행법 위반 혐의로 론스타 관련자 및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한조 현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와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는 금융위의 이번 합병 인가 결정이 은행법 및 기타 금융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금융위가 기존 인가를 취소하고 합병 관련자들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두 은행간의 합병에 대해 신중하고 적절한 결론을 다시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은행업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금융업종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은행의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해 매우 상세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신규 설립, 경영권 변동, 은행 합병 등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재무적 건전성에 관한 규제는 물론이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을 매우 엄격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병 건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은행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병 인가 신청인이 이들 조건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해서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했다.  문제는 하나금융지주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과, 합병 은행의 임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대주주 적격성은 은행법 제15조에 따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제1호 마목의 2) 후단은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대주주의 준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의 고발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올림푸스캐피탈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 중 일정 금액까지 론스타의 책임을 면해 주는 소위 “면책 조항”에 합의하여 외환은행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은행법이 가장 무거운 벌칙 조항으로 다스릴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여서 만일 진정 하나금융지주가 이런 행위를 통해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금융지주는 은행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마땅히 금융위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거나, 검찰의 수사상황을 참작하여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혐의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지도 않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감으로써 은행법의 취지를 중대하고 실질적으로 침해했다.

 

합병 법인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역시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은행법 제18조 제1항은 은행 임원의 결격 사유를 상세하게 열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1월초 외환카드 부당 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에 413억원을 지급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를 방치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지난 6월 16일에 은행법 위반으로 론스타 및 하나금융지주와 함께 고발당한 상태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임원 자격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은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마땅한데 역시 이 의무를 게을리 했다. 이런 금융위의 임무 해태는 은행법 제18조 제2항이 “은행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하여 임원 자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문제가 되려면 위반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인가나 합병 과정에서 적격성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은행업 인가의 요건을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중 3-다-8)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을 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런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는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를 상대로“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나 검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인가 및 합병 심사를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의2 제4항 및 제5조의3 제4항은 설립 인가에 관한 위의 규정을 은행법상의 합병 인가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합병 인가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합병 인가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의 처벌 또는 징계 유무만을 기계적으로 살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건전경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나 임원의 적격성에 대한 중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무시한 채 인가나 승인을 내리는 것은 금융위의 과거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론스타 사태 때 금융위가 취했던 태도가 좋은 예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2007년 이후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탈출하려고 할 때,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비로소 승인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가 취했던 그 입장은 지금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론스타 사건처리시의 관행에 반하는 예외를 만들거나, 심지어 관행에 반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만일 인가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오직 위법행위로 인해 처벌이나 징계가 확정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금융위가 2007년 이후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에 대한 주식매각 승인을 연기했던 것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보나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보나 금융위는 이번 외환-하나 은행간 합병 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적격성과 임원 명단에 포함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적격성 여부를 은행법 위반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심사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합병인가를 내린 지난 8월 19일의 금융위 결정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합병 인가를 취소하고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에 대해 세밀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합병 인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는 이것이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론스타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 참여연대

월, 2015/08/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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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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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8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좌에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유 전 대표의 해외계좌까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Yoo Heo Won’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유 씨가 1인 주주 겸 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 회사가 등록된 주소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카라 빌딩으로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있는 곳이다. 이 주소에는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는 유회원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가 있는데, 취재진은 이 서명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수사자료에 첨부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2006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사진 왼쪽)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있는 유회원 전 대표의 서명이 같다.

▲ 2006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사진 왼쪽)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있는 유회원 전 대표의 서명이 같다.

이 회사는 1996년 10월 8일 설립 당시 ‘M.O. Properties Ltd.’라는 회사가 유일한 이사 겸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다 1998년 9월 15일 유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 겸 이사가 된다. 같은 날 유 씨는 단독 이사회를 열어 홍콩은행(Hong Kong Bank)에 계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유회원 씨였다.

▲ 유회원 씨는 1998년 9월 15일 페이퍼 컴퍼니인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단독 이사회를 열고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 유회원 씨는 1998년 9월 15일 페이퍼 컴퍼니인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단독 이사회를 열고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유 씨는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와 함께 Shinhan-Golden Fa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라는 회사에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 역시 버진 아일랜드 아카라 빌딩에 주소를 둔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회사는 당시 대우 계열사였던 신한이 업무상 목적으로 출자했던 회사로 보인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대우에 몸 담았던 유 씨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신한 이사를 지냈다.

신한 관계자는 “2000년 대주주가 바뀌면서 지금은 전혀 다른 회사가 됐다”며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이전의 일이라 현재로서는 조세 도피처에 세워진 회사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회원 씨는 2000년 10월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전무가 되면서 론스타와 인연을 맺는다. 유 씨가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 계좌를 만든 것은 1998년 9월로 기간이 2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허스든 코리아는 론스타 코리아의 투자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회사다.

▲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2년 뒤인 2000년 10월 유회원 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전무가 된다.

▲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2년 뒤인 2000년 10월 유회원 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전무가 된다.

유 씨가 단독 주주 겸 이사였고 혼자 계좌 운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홍콩 계좌도 론스타 관련 업무에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2001년 1월 허드슨 코리아 사장이 된 유 씨는 이듬해인 2002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론스타 코리아 사장을 지냈다. 2011년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년 만기 출소했다.

취재진은 유회원 씨가 당시 어떤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와 홍콩은행 계좌를 운용했는지 묻기 위해 자택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다. 취재 용건과 명함을 남겼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취재 : 심인보 조현미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화, 2016/05/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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