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성명>
제주해군기지 내 어린이 무기체험 중단하라
어린이들에게 평화와 관용 대신 폭력과 적대감 심어줘
1. 지난 11월 7일~8일 제주해군기지는 해군창설 71주년 기념 “제주민군복합항 부대개방 및 함정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양일간 진행된 부대 개방 행사에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해병대 장비를 체험했다. 어린이들이 살상 무기를 직접 손에 쥐고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조준해 보는 것은 국제 인권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평화 감수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해군은 기지를 보여준다는 명분 아래 어린이들에게 끔찍하고 폭력적인 전쟁 체험을 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이틀간의 부대 개방 행사 동안 목격된 유아교육기관 승합차는 40대에 육박했다. 해군이 공개한 부대개방행사 사진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해병대 군복을 입거나 팔각모를 쓰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으며 제 몸집과 비슷한 K4 고속유탄발사기와 자동소총 등의 총기를 직접 만지며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4~5살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살상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정말 괜찮은가? 해군이 이러한 무책임한 폭력에 어린이들을 노출시키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
3. 어린이들에게 이와 같은 준 군사훈련 및 교육을 행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협약은 해군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인권 기준이다.
4. 차가운 금속성의 무기를 만지며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조준해 본 경험은 어린이들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린이들이 평화와 관용을 경험하기보다 폭력과 적대감을 경험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그 미래는 경쟁과 폭력, 적대감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화와 관용, 자유와 연대가 충만한 미래를 위해 해군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살상 무기를 체험하게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6년 11월 9일
강정마을회 /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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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최저임금 개악 규탄 노동조합 성명]
강력한 민주노조로 똘똘 뭉쳐 최저임금 개악, 임금강탈 저지하자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피끓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적폐집단, 재벌앞잡이로 전락한 국회는 5월 25일 새벽 최저임금법을 날치기 개악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이번 개악은 명백한 임금강탈이며, 이를 날치기한 국회는 금뱃지를 단 날강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개악은 임금강탈!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최저임금 개악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촛불항쟁의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망각한채 원조 적폐 자유한국당과 손 잡고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꺾어버렸다. 500만 노동자의 희망을 짓뭉개버린 [더불어 자한당]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최저임금 당사자인 우리 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함께 반드시 이번 개악을 막아낼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사주한 재벌적폐와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노동자의 목줄을 자른 국회적폐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번 개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이번 개악이 당장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많은 우려와 걱정이 현장에 존재한다. 강력한 민주노조를 갖고 있는 우리는 몇 년간의 투쟁과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았으며 당장 내년에는 적용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노동자는 아무도 없다. 최저임금법이 개악된 이상 사측은 단체협약을 흔들려고 할 것이다. 현 명절상여금을 12개월로 쪼개 월정기상여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도 어떤 식으로 손대려 할지 알 수 없다. 노조를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악된 최저임금법과 취업규칙 변경 특례조항을 이용해 우리의 임금을 손대려 할 수 있다.
과반노조 실현, 전면적인 조직확대로 우리 임금을 지켜내자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힘은 단결된 노동자의 조직력에 있다. 전면적인 조직확대와 과반노조 실현으로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단체협약을 지켜내고 취업규칙 변경 시도를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은 우리들의 단결과 강력한 민주노조에 있다. 민주노조가 튼튼할 때만이 외부의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법/제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상급단체와 외부에서 국내 최고의 임금전문가와 법률전문가들을 초빙해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매장에서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우리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그들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가장 참담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조직을 갖게 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강력한 민주노조가 굳건히 맨앞에 서고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측면을 튼튼히 지켜준다면 모두가 꿈꾸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에 더 빨리 도달할 것이다.
모두가 주저 앉을 때 길을 찾고 길을 내는 자가 개척자이다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민주노조로 더 크게 뭉쳐야 한다. 노동조합으로 더 똘똘 뭉쳐야 한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달려가자.
2018년 5월 25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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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담당/사원 상반기 평가 강행하는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온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2016년 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노사양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사 공동 평가제도개선 TFT를 구성하였다.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던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노사양측은 평가제도 개선 TFT 구성을 합의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평가제도개선 TFT가 진행되자마자 노사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 회사의 고과제도 주무 부서인 인사기획본부가 단체협약기간 중 노사가 나누었던 평가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제시한 평가제도 개선 방향에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 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모두 반대하였다. 이는 지난 몇 해간 반복되어 왔던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보여 왔던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과평가 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홈플러스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다.
- 윗사람뿐만 아니라 부서원들의 인정도 받는 관리자들이 좋은 고과를 받게 되는 제도도입.
- 개인 간의 경쟁을 강요하고 부서 내 분열을 조장하는 B 고과자 개인시상을 부서별 시상으로 전환
- FT(특히 SM이상)들의 고과별 차등연봉인상 제도 폐지
- 고과제도의 취지에 맞게 모범을 배울 수 있도록 B고과자 명단 공개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인 것이다.
갑작스런 말 바꾸기로 일방적 고과평가 강행하는 인사기획본부 규탄한다.
노동조합은 합리적 고과평가 제도를 만들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회사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 여러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인사기획본부는 노동조합의 수정한 조차 받을 수 없으며 만약 받더라도 관리자들의 비난이 우려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심지어는 인사기획본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평가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에도 회사는 일방적으로 담당/사원의 상반기 평가를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지난 단체협약기간과 평가제도 개선 TFT에서 노사 상호 확인 한 상반기 평가부터 새로운 고과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인사기획본부가 일방적으로 말 바꾸기를 한 것이다. 이는 지난 단체협약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노사 상호관계의 발전의 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단체협약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인사기획본부의 일방적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회사는 일방적인 담당/사원 평가 실시 공고를 철회하고 평가절차를 중단하라.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라. 노동조합은 고과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이다.
2016년 8월 2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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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1,209명 주민투표 참여, 91.7% 유치반대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사를 수용하라! |
지난 11월 11, 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총 11,209명의 유권자(인명부 기준 60.8%)가 참여하여, 91.7%가 유치에 반대하는 개표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0년 전체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었던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 이후 제대로 된 영덕군민의 민의가 확인된 역사적인 기록이다.
핵발전소 유치신청 당시 불과 399명이라는 소수 주민의 동의서로 영덕군민들의 의견이 대표된 후,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추진을 둘러싼 걱정과 갈등이 수년째 계속 반복되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보면서,영덕군민들은 걱정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고 군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영덕군민들은 문제투성이로 진행된 핵발전소 유치과정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정부와 영덕군, 국회 등에 주민투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핵발전소의 부지선정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국가사무라는 핑계로 영덕군민들의 요구는 무시되었다. 그래서 영덕군민들은 군의회의 청원을 통해 주민투표를 결의하고, 군민들 스스로 핵발전소 유치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
지난 5월부터 영덕군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위한 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을 진행하였다. 6월에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군청의 도움 없이 인구 4만의 작은 군인 영덕에서 투표인 수의 절반이 넘는 18,581명이 투표인명부 등재에 참여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영덕의 9개읍면의 주민대표들과 중립적인 외부의 변호사, 교수,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를 통해 그 어떤 투표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발전소찬성단체들은 주민들의 민주적인 민의수렴을 위한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 ‘탈법’ 등으로 폄훼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투표를 공공연하게 방해하였다.온갖 불법 현수막을 도배하듯이 게시하고, 주민투표에 불참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복숭아, 수박, 쌀을 나눠주고, 묻지마관광을 보내주며 주민들을 회유하기에 바빴다. 또 직원과 용역을 동원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투표를 훼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바로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감시했다. 심지어 블랙박스로 주민투표 현장을 몰래 촬영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산업부와 행자부도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각종 행정적인 비협조 지침과 이,반장들에 대한 협조 금지 등을 공문과 장관의 서신을 통해 전달하였다. 투표 날에는 영덕군청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을 공공연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하였다.
이러한 방해와 비협조 속에서도 영덕군민들은 스스로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주민투표에 참여하였다. 11,209명이라는 주민투표 참여인 수는 정부의 인명부 미제공으로 실시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선거인수(2014 6.4지방선거 기준)의 약 41%에 해당하는 높은 참여율이다.
우리는 오늘 청와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부장관에게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결과를 설명하고, 영덕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는 영덕핵발전소부지선정 지정고시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영덕군민을 대표할 수 없는 399명의 일부주민의 동의서로 잘못 꿰어진,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11,209명의 의견을 통해 바로잡는 출발이다.
우리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
◆ 영덕군민의 요구
1.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 토지보상 공고, 지정고시 등 영덕원전 건설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3.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원전예정부지 지정고시를 철회하라.
4.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의 자율적 주민투표 과정에서 행한 허위사실 유포 및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과를 촉구한다.
5. 산업자원부 장관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는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대표와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015년 11월 23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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