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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소식] 11,209명 주민투표 참여, 91.7% 유치반대-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사를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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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소식] 11,209명 주민투표 참여, 91.7% 유치반대-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사를 수용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3:30

[기자회견문]

 

 

11,209명 주민투표 참여, 91.7% 유치반대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사를 수용하라!

 

 

지난 11월 11, 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총 11,209명의 유권자(인명부 기준 60.8%)가 참여하여, 91.7%가 유치에 반대하는 개표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0년 전체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었던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 이후 제대로 된 영덕군민의 민의가 확인된 역사적인 기록이다.

핵발전소 유치신청 당시 불과 399명이라는 소수 주민의 동의서로 영덕군민들의 의견이 대표된 후,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추진을 둘러싼 걱정과 갈등이 수년째 계속 반복되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보면서,영덕군민들은 걱정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고 군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영덕군민들은 문제투성이로 진행된 핵발전소 유치과정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정부와 영덕군, 국회 등에 주민투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핵발전소의 부지선정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국가사무라는 핑계로 영덕군민들의 요구는 무시되었다. 그래서 영덕군민들은 군의회의 청원을 통해 주민투표를 결의하고, 군민들 스스로 핵발전소 유치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

지난 5월부터 영덕군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위한 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을 진행하였다. 6월에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군청의 도움 없이 인구 4만의 작은 군인 영덕에서 투표인 수의 절반이 넘는 18,581명이 투표인명부 등재에 참여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영덕의 9개읍면의 주민대표들과 중립적인 외부의 변호사, 교수,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를 통해 그 어떤 투표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발전소찬성단체들은 주민들의 민주적인 민의수렴을 위한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 ‘탈법’ 등으로 폄훼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투표를 공공연하게 방해하였다.온갖 불법 현수막을 도배하듯이 게시하고, 주민투표에 불참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복숭아, 수박, 쌀을 나눠주고, 묻지마관광을 보내주며 주민들을 회유하기에 바빴다. 또 직원과 용역을 동원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투표를 훼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바로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감시했다. 심지어 블랙박스로 주민투표 현장을 몰래 촬영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산업부와 행자부도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각종 행정적인 비협조 지침과 이,반장들에 대한 협조 금지 등을 공문과 장관의 서신을 통해 전달하였다. 투표 날에는 영덕군청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을 공공연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하였다.

이러한 방해와 비협조 속에서도 영덕군민들은 스스로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주민투표에 참여하였다. 11,209명이라는 주민투표 참여인 수는 정부의 인명부 미제공으로 실시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선거인수(2014 6.4지방선거 기준)의 약 41%에 해당하는 높은 참여율이다.

우리는 오늘 청와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부장관에게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결과를 설명하고, 영덕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는 영덕핵발전소부지선정 지정고시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영덕군민을 대표할 수 없는 399명의 일부주민의 동의서로 잘못 꿰어진,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11,209명의 의견을 통해 바로잡는 출발이다.

우리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

 

◆ 영덕군민의 요구

1.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 토지보상 공고, 지정고시 등 영덕원전 건설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3.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원전예정부지 지정고시를 철회하라.

4.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의 자율적 주민투표 과정에서 행한 허위사실 유포 및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과를 촉구한다.

5. 산업자원부 장관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는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대표와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015년 11월 23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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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피폭노동자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활동가로 나스비씨 초청 강연

 - 2017.5.25(목) 오후 4시 / 울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 1층 대강당 

 

 

<2016년 12월 한국 강연 동영상 및 관련 보도>

 

* “방호복 안에 대변이든 소변이든 다 싸라” 일본 피폭노동자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나스비(51) 씨 강연 ( 2017년 1월호 -제49호)

=>  http://nonukesnews.kr/929

 

* 매일 피폭 당하며 일하는 핵발전소 하청 노동자들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 ①] (2017.1.2. 오마이 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5741

 

* 강연 동영상 (윤종노 님이 유투브에 올린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wKZ9wmurSwk

 

화, 2017/05/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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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프레스센터 액션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탈핵파티

 

지난 2014년 9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프레스센터에 올랐습니다.
‘노후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메세지가 서울 한복판에 울려퍼졌습니다.
결국 고리1호기는 폐쇄되었지만,
이 액션을 준비한 3명의 활동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을 위해
한국의 탈핵운동을 응원하기 위해
탈핵운동하는 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탈핵파티에 함께해 주세요.

 

*** 연말 송년회 예약 받습니다!

 

일시 : 2016년 12/16(금) 오후3시~11시
장소 : 비어광장(경복궁역 3번출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내선301)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1-085917(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목, 2016/1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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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성명서

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올 해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됐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끔찍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폭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바로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있는 원폭피해자 1세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원폭피해자 1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2,3세)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껏 한국인 원폭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면적인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1세를 비롯한 2,3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고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대-18대 국회에서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법안통과는커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7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 속에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증인인 원폭피해자 1세의 평균나이도 82세가 되었다. 지금 당장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원폭피해자와 후손들의 피해는 7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이고 미래 세대의 문제이다. 현재진행형인 인권과 생명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당장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제대로 된 피해자의 실태조사와 실질적 지원으로 70년간의 고통을 보상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목, 2015/05/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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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15-06-30 18:59:30, 수정 2015-06-30 2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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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민발의 조례 제정으로 방사능 검사 실시
3월~5월 어린이집, 초등학교 급식 식재료 검사결과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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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방사능 관리교육도 진행
석진하 | [email protected] | 2015.06.22 10:35
국제원자력기구 “후쿠시마 사고, 인재(人災)” 선언
이진주 기자 ([email protected]) 최종편집일자 : 2015-06-19 11:16:30


[그래픽]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현황 및 수명 만료일
한수원, 원전 23기 가동. 건설 5기. 건설예정 6기
권혜영 기자[email protected] 2015.06.17 20:12:34
수, 2015/07/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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