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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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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4:54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성명서

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올 해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됐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끔찍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폭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바로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있는 원폭피해자 1세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원폭피해자 1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2,3세)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껏 한국인 원폭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면적인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1세를 비롯한 2,3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고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대-18대 국회에서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법안통과는커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7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 속에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증인인 원폭피해자 1세의 평균나이도 82세가 되었다. 지금 당장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원폭피해자와 후손들의 피해는 7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이고 미래 세대의 문제이다. 현재진행형인 인권과 생명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당장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제대로 된 피해자의 실태조사와 실질적 지원으로 70년간의 고통을 보상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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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제주 어디에도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양적 팽창 위주의 관광개발정책 폐기하라!

 

 

1991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은 관광개발을 명목으로 난개발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지금까지 관광정책은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며,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호텔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대규모 관광개발정책은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면서 곶자왈을 파괴했고, 마을 공동목장이 매각되었고, 외지자본에 의한 부동산 개발 광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주민 증가와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교통체증 심화, 생활쓰레기의 폭발적 증가,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 고갈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제주 섬은 환경‧생태적 용량이 무한하지 않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2018년까지 제주공항 연간 이용객을 약 3,100만 명으로 증대시키고, 2045년에 4600만 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전 타당성 용역은 제주가 환경생태계적 측면, 공간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냈다. 제2공항은 제주도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을 안겨 줄 것이다.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연간 1500만 명을 넘어섰고, 1일 평균 관광객 수는 약 4만3000여 명을 돌파했다. 현재 제주에서 발생하는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184톤으로 2010년 84톤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관광객이 배출하는 쓰레기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2공항으로 인해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된다면 제주도는 ‘청정 제주’가 아니라 쓰레기 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부족 문제도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OECD ‘2050 환경전망’(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의 비율이 40%를 넘어 OECD 국가 가운데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5년 제주의 인구증가와 개발 수요 예측에 따라 제주도의 지하수는 하루 3만9000톤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제주도는 최근 물 부족 사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해안 지역 용천수는 이미 지하수를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제주도민의 유일한 생명수가 부족해질 것이다.

 

제2공항 개발과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대규모 토목건설과 도로 확충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 골재 수급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제주도민에게 재앙을 몰고 올 제2공항은 결코 제주도의 장밋빛 미래가 될 수 없다.

 

 

제2공항 개발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은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올 제2공항 개발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제2공항 건설을 부추기는 양적 팽창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관광개발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제주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6년 9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 출범식을 가진 이래 1년 넘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2공항 계획의 절차적 문제점과 입지 결정 과정에 대한 부실 및 조작 의혹, 오름 절취, 공군기지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은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실 용역 검증 요구를 외면해왔다.

 

40일 넘게 목숨을 건 김경배 부위원장의 단식과 제주도민의 동조단식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도가 합의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추진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공개합동검증을 제안했었지만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전문 기관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며 공개합동검증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당지역주민들과 제주도의 요구조차 묵살한 채 제2공항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일방통행식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이에, 우리는 1년 넘게 활동해 온 도민행동을 발전적으로 해체함과 동시에 기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진보정당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연대조직인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을 출범시킨다. 우리는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제주 어디에도 제2공항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제2공항 원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청정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과 함께 제2공항 건설을 막아내고 양적 팽창 위주의 무분별한 관광개발정책을 폐기시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11월 20일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강정 친구들 곶자왈사람들 기억공간re:born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이상 21개 시민사회단체․정당)

 


저작자 표시
월, 2017/11/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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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618명의 주민이 갑상선암 발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원고인 수는 총 2,882명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맡아온 만큼 갑상선암 피해자 지원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2015년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래 지난 7월 20일 8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이진섭 씨 가족은 2012년 7월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5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힘겹고 기약 없는 법률 소송에 기대어 스스로 구제해야 합니까! 이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이후 갑상선암이 발병해 수술한 주민입니다. 618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실제 갑상선암 발병자는 훨씬 많습니다. 공동소송을 주관한 시민단체의 공신력 부족과 홍보 부족, 정부(공기업)를 상대로 한 재판 승소의 불확실성 등으로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밝히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은 신체의 기초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 기관입니다. 암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한 주민들은 갑상선호르몬제를 알약으로 매일 평생토록 먹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투여받더라도 장시간 육체노동은 위험하며 심신의 피로를 빨리 느낍니다. 수술 과정에서 성대를 다쳐 말을 못 하는 주민도 있고, 갑상선암은 가족력이 없는 암인데도 일가족이 모두 수술을 받은 주민도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에서 원전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이 여성의 경우 최대 2.5배 많은 사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후속 연구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고, 갑상선암뿐 아니라 모든 방사선 관련 암에서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대조군 주민보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갑상선암이 많은 근거로 제시한 ‘과잉진료’도 근거 없음이 후속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조사보고서에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소송을 통한 법률적 해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 소송은 피해 해결보다 승소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피해 주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거대 로펌을 동원하여 온갖 논리로 정부의 역학조사마저 부정하면서 승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갑상선암 문제를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에 근거한 대책 마련에 전력해야 합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은 지난 40년간 발전소 가동에 따른 여러 피해를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도 진흥 중심의 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전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지난 시기 피해 주민을 구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학조사 등으로 피해가 명백하게 입증된 갑상선암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 김해영 국회의원

 

 

<내용 더 보기>

* 사진 및 내용 더 보기 : [보도자료]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17.10.11.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84022

 

* 김해영 의원,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마련 촉구(2017.10.11.국제뉴스)

- 원전주변지역 거주주민 618명, 2015년 2월부터 2년 넘게 공동소송 진행 중

=> 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8514#06wH

 

 

수, 2017/10/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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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시,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11일~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 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며,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 지난 2010년 12월, 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첨부: 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 이민석

수, 2015/10/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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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하라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규모 4.6 등 41차례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아침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 57명, 이재민 1,536명, 주택파손피해 1,098건, 상가 84곳, 공장 1곳, 차량파손 38대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오늘 예정했던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이다.

이번 포항지진은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 이래 2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다. 하지만 피해는 지난 경주지진보다 더 커졌다.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져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는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포항지진의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핵발전소단지는 불과 42km 거리다. 또 인근 울산, 부산의 고리핵발전소 단지, 울진핵발전소단지에 총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또한 얼마 전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5개의 신규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지진발생위험지대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조차 안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7.5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동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는 규모 6.5이며, 건설 중인 신규핵발전소는 규모7.0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최대지진평가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활성단층들은 반영조차 안된 엉터리 결과로 핵발전소 안전성을 평가한 상태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특히 한반도 동남부에 지진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진 안전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11월 1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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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 기자회견 사진 및 동영상 더 보기

=> [기자회견] 지진은 예측없다, 신고리 5.6건설 재개에 대한 엄중한 자연의 경고(2017.11.16.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p=185307

금, 2017/11/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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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월성 원전 1호기 2심 재판은 낭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종안전성보고서 전면 공개하고  

항소를 취하하라 

 

 

어제(16일) 월성1호기수명연장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원고 강선래 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심 재판이 열렸다. 최종안전성보고서 공개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폐쇄가 명문화되었지만 월성1호기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 2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작년 2월 7일, 1심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조차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할 때는 정보나 인력, 재원 모든 것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부분의 행정재판에서 국가가 승소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평가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했지만 항소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와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관련해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에 패소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 것 역시 비용 낭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동원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주)까지 공식 참여시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작년말에 고리2호기와 한울3,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안전성 논란으로 소송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최종안전성보고서는 열람조차도 하루밖에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다.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사업자의 대변인 노릇을 해왔다는 비난을 의식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1년 출범한 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대변인,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받고 원자력안전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책망을 들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첫 실천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1호기를 비롯한 전 원전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해 원전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선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7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수, 2018/0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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