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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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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4:54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성명서

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올 해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됐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끔찍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폭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바로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있는 원폭피해자 1세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원폭피해자 1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2,3세)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껏 한국인 원폭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면적인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1세를 비롯한 2,3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고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대-18대 국회에서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법안통과는커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7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 속에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증인인 원폭피해자 1세의 평균나이도 82세가 되었다. 지금 당장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원폭피해자와 후손들의 피해는 7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이고 미래 세대의 문제이다. 현재진행형인 인권과 생명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당장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제대로 된 피해자의 실태조사와 실질적 지원으로 70년간의 고통을 보상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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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가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문닫아야 하는 까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문닫아야 하는 까닭” 

때 : 3월 22일(수) 오후 7시~9시

곳 :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발제 1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의 과정과 의미 –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발제 2 : 원자력 공학자가 본 핵발전소의 위험 – 한병섭 박사(원자력 안전과 미래 안전위원장)
문의 : 02-727-2283

 

금, 2017/02/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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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

 

헬조선의 지옥문을 연 최저임금법 전면개악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5일 새벽 2시5분, 국회 환노위는 기어이 전면개악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1996년 정리해고법, 2006년 비정규악법, 2010년 노조법 개악에 이어 최저임금법까지 날치기한 것이다. 역대 정권의 날치기 노동법 개악의 결과는 정리해고가 자유롭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노조혐오와 탄압이 일상인 재벌천국 노동지옥 헬 조선이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날치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저임금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규정한다.

 

날치기 개정 법안은 눈을 씻고 보아도 개선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전면 개악법안이다. 개정 법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내용으로 뒤범벅 된 누더기 법안이다.

 

첫째, 졸속법안이다.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을 단 30분 만에 졸속으로 만들었다. 법안의 문구 하나, 수치 하나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저들은 가볍게 짓밟았다.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고 처리되었는지 법안 체계나 문구가 너무나 조잡하고 해석이 분분할 정도로 엉망이다.

 

둘째,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개악이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상여금 중 약 3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당장 내년부터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된다. 명백한 개악이다.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는 2019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된다.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셋째,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개정안 제6조 제4항 제3호). 워낙 졸속으로 만들다보니 법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다.

넷째,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그 중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한 액수가 연간 약 600만 원{= 매월 50만 원(월 상여금 중 39만 원 + 월 복리후생비 중 11만 원) x 12} 이하인 경우만 한시적으로 제외될 뿐이다. 특히, 상여금 없이 복리후생비만 받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7%만 산입범위 예외이고 그 이상은 무조건 해당됨으로 연봉이 2천만 원 수준이어도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연소득 2,500만원 운운은 그야말로 개악법안 날치기에 대한 면피용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될 때마다 최저임금 무력화 정도도 비례하여 커지도록 만든 법안이다.

 

다섯째,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도 훼손하였다. 근기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듣도록 했다.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가 언제든 가능하게 된다. 근기법과 배치되는 이 조항으로 자본의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것이고, 대혼란과 분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최악의 개악이다. 이것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이다. 그 뒤에서 재벌자본들이 손뼉 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희망을 걸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배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것이 오늘 새벽 최저임금법 개악안 날치기의 살풍경이고 민낯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오늘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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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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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 기자회견 사진 및 내용 더 보기(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3560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월, 2017/02/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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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불허 촉구 기자회견문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6월 30일 개최된다.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만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진의 증산논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한진은 자사의 항공수요의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기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논리로써 너무 빈약하다.

 

먼저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오류가 크다. 현재 저가항공의 신규취항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항공수요를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항공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적기 이외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저가항공사들의 해외취항도 늘고 있어 해외 항공수요의 증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설령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말로 먹는샘물이 부족하다면, 신규허가를 위해 도민사회와의 갈등을 촉발하고 자사의 노력과 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제공하면 될 일이다. 물론 현재 삼다수는 기내 공급용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와 한진의 의지만 있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한진은 자사의 공장과 설비가 있는 상황에 왜 삼다수를 써야하느냐는 빈약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현재 취수량의 30% 정도를 인터넷판매와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연유로 이번 증산이 한진의 먹는샘물 판매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은 이번 증산 후 또 증산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증산 요구가 사실상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듯 한진의 논리의 빈약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기내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공수화 원칙 수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사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요구를 심의 대상자에게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료요구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다.

 

한진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수화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고수하여 왔다. 심지어 한진 조중훈 회장과 조양호 회장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런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런 파렴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퍼주는 일은 도민사회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의 무리한 증산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도민의 민의와 제주특별법 정신에 걸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가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진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만들어 더 이상의 증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야 하며,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부문을 제주도개발공사가 직접 인수하는 등 증산 논란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7/06/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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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삶도, 진정한 경제 활성화도 외면한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규탄한다!

 

2017년 최저임금 6,470! 애초부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높았다. 올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최대 이슈로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거론되었고 심지어 새누리당 조차 9천원 인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자 일반 여론과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10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한 몇몇 업종은 최저임금 이하로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과하고 사용자의원과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측이 제시한 금액인 6,470원이 그대로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최저임금1만원!모든 노동자의 삶을 위한 것!

최저임금 1만원은 단지 최저임금당사자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삶과 인권의 문제이다. 우리 홈플러스의 상황을 보더라도 왜 최저임금 1만원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담당/사원의 시급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1천원 남짓 차이가 났지만 이제는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회사는 성장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각종 수당에서 일부를 떼와 겨우 최저임금을 넘기는 촌극을 몇 해째 반복하고 있는가?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담당/사원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공짜 연장에 시달리고 있는 정규직에게도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준다.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의 일자리도 지켜줄 수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상황은 어떠한가? 작년 최악의 매출 부진으로 10년 만에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홈플러스 경영의 문제도 있지만 500만 가까이 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먹는 것, 입는 것에 쓸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벌과 돈 있는 사람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가? 바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홈플러스의 주요 고객이다. 만약 최저임금 1만원이 되었다면 홈플러스의 매출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지켜줄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때!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최저임금으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재벌 편, 반노동자 정권의 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편파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 이상 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 나설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명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올해의 최저임금위원회였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직접 나설 수 있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2016년 7월 18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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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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