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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발의 환영,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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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발의 환영,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익명 (미확인) | 금, 2015/05/08- 11:21

오픈넷, <망중립성 법안> 발의 환영,

본 법안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의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망중립성 법안>, m-VoIP 서비스 등 ‘경쟁관계’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화

미국 <망중립성 규칙>의 핵심 내용과도 맥이 닿아 있으며, 망을 이용한 이른바 OTT서비스 경쟁 본격화할 것

 

2015년 5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망중립성 법안”)에 대해 오픈넷은 지난 4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을 통해 이미 환영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링크: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논평 (http://nnforum.kr/92 )

 

국내 이동통신사의 m-VoIP 서비스 데이터 송수신 제한 및 차단 실태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요금제별로 m-VoIP 서비스 사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그 동안 m-VoIP 서비스가 음성통화 매출에 영향을 미쳐 수익기반이 잠식된다는 논리로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차단해왔던 것이다.

 

망중립성 법안의 주요 내용

(1) 이동통신사의 ‘경쟁관계’서비스 제한 금지, 매출 보호를 위한 m-VOIP 사용량 제한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 아님

망중립성 법안은 이동통신사(MVNO 포함)가 m-VoIP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서비스 양의 제한’을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m-VoIP 사용량 제한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이 음성 통화 매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망중립성 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매출보호를 위해 자신의 음성통화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m-VoIP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2)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 제공의무 위반 해석 기준 구체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통신사가 ‘역무 제공’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자의적인 데이터 송수신 차단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법 제3조 제1항), 망중립성 법안은 “음성통화 매출 보호”를 위한 m-VoIP 사용량 제한이나 차단은 역무제공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망중립성 규칙(Open Internet Rules)의 ’매출 보호를 위한 경쟁관계 서비스 차단’ 금지 조항

미국의 2011년 망중립성 규칙은 ”유선(fixed)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이하 “콘텐츠 등”)의 차별은 모두 금지, 무선(mobile)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사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차단금지”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차단”은 서비스의 완전 차단뿐만 아니라 ‘특정 사용량 이상에서 차단’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관할권 등의 이유로 2011년 망중립성 규칙이 무효라는 판결 때문에 다시 제정된 2015년 망중립성 규칙에서는 ”유선, 무선 모두 합법적인 콘텐츠 등에 대한 차단금지(2015년 FCC오픈 인터넷결정문, 110문-132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차단금지 의무에는 ”이동통신사가 자신의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특정 사용량 이상에서도 차단”해서는 안될 의무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신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유불리를 논할 수 없음

망중립성 법안의 핵심은 정당한 대가를 내고 구매한 데이터의 이용 방식을 이동통신사가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통신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명문화한 것에 있다. 또한 망중립성 법안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동통신사에게 금지하고 있는 반 경쟁적 역무 제공 금지 행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그 결과 망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최근 대기업이나 해외 사업자에 의한 MVNO(알뜰폰) 진출 가능성이 망중립성 이슈와 혼동되어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망중립성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누구든 MVNO사업자로서 망을 임차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망중립성 법안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사와 동일하게 망중립성 규제의 ‘피규제자’로 포섭될 뿐이다.

망중립성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업자에게 자의적인 데이터 송수신 차단이 동일하게 금지되는 것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또 망중립성 보장 때문에 더 이상 mVoIP차단을 못해 불리해진다는 이통사들의 불평은 마치 민주선거를 하게 되면 독재자가 불리해진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이들 MVNO사업자들의 무료통화에 대해 이용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사용료를 지불할 것이고 그 매출을 이용해 망을 구축해온 이통사들의 ’무임승차’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이 개선되어 통신 소비자의 후생 향상에 기여할 것

본 망중립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m-VoIP와 같은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과점 상태에 있는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개선은 물론 이용자의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오픈넷은 망중립성 법안이 오늘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하며,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추후 정책 세미나 등을 기획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끝.

첨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문의: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참고1) 망중립성 법안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고시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이하 “콘텐츠등”이라 한다)를 차단하는 행위

2. 정보통신망에 위해가 되지 아니하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는 행위

3. 콘텐츠등의 유형,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

②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콘텐츠등에 대하여 트래픽 차단,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양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제3호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시에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용자에 대한 트래픽 관리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2)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환영 논평

망중립성 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5월 1일, 유승희 의원은 ‘통신사들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망중립성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현재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조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의 트래픽을 특정 요금제에서 차단, 차별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합법적인 기기,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쟁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명백한 공정경쟁 저해행위이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12) 및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2013.12)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망중립성 위반 행위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조차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말았다. 지난 2014년 6월 미래부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한 이후,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이 허용되기는 했으나 mVoIP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제한된 반쪽자리 허용이었다.

문제는 mVoIP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신사가 특정한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이다. 지금과 같이 통신사가 자기 맘대로특정 서비스를 차별할 수 있다면, mVoIP이 아니라 또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의 차단, 차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자의적인 서비스 차별을 규제할 수 없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휴지 조각이 되고, 규제 기관이 규제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망중립성 법제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지난 2013년 세계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망중립성 그룹(Dynamic Coalition on Network Neutrality)은 망중립성 정책이나 법제를 위한 모델을 만든 바 있다. 올해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내용으로 한 ‘오픈 인터넷 규칙’을 승인하였다. 국내에서도 보다 세부적인 망중립성 규제 내용이 입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기반한 현행 통신 규제 체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는 낡은 통신 규제 체제를 변화한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4일

망중립성이용자포럼

(http://nnforum.kr)

* 참고: 망중립성 모델 프레임워크: http://www.networkneutrality.info/sources.html

 

(참고3) 미국 2011년 망중립성 규칙 중

§ 8.5 No Blocking.

(a)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fixed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block lawful content, applications, services, or non-harmful devic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b)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mobile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block consumers from accessing lawful Web sit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nor shall such person block applications that compete with the provider’s voice or video telephony servic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참고4) 미국 2015년 망중립성 규칙 중

117. For the reasons set forth above, including consumer expectations, the Commission’s experience with open Internet regulations in the 700 MHz C Block, and the advances in the mobile broadband industry since 2010, we conclude instead that the same no-blocking rule should apply to both fixed and mobile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s. Accordingly, as with fixed service, a consumer’s mobile broadband provider cannot block a consumer from accessing lawful content, applications, services, or non-harmful devices, regardless of whether the content, applications, services, or devices compete with a provider’s own offering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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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서버 현지화와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힘없는 개인들의 정보력·홍보력 확장을 억제하고,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막자는 것이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민이 애용하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된다. 심지어 클라우드처럼 정보의 국외 이전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기술의 경우, 금융권에서는 아예 기술 전개 자체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등장한다. 이유는 명시적인 것과 암묵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해외 인터넷 업체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니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불법 표현물을 방치해도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내에서 돈을 벌어가는 해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내·국제 세법에 따라 이들의 ‘사업장’인 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 망 사업자들이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엄청난 회선료를 받아가듯 해외 업체한테도 회선료를 ‘망 이용 대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러시아 수준의 ‘밀착 규제’ 원하는가 

하나씩 얘기해보자. 첫째, 해외 업체에 대한 규제 권한부터 살펴보면, 필자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진행한 공익 소송 대다수가 개인정보보호권에 근거했다. 그러나 정보의 국외 이전 자체를 금지하거나 기술의 전개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골드 스탠더드’가 되는 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도 역외 이전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정보 보관지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적정한지 평가하여 적정성 판단을 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하도록 한다. 서버를 국내에만 둬야 한다는 주장과는 큰 거리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외 기업에 대한 막강한 규제권을 이미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차단 권한이다. 이미 수많은 해외 서버가 불법 정보를 국내에 유입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차단되었다. 이는 다른 산업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예를 들어 중국의 김치 업체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김치 공장을 국내에 둘 것을 의무화하는가? 그 중국 업체의 김치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 그만 아닌가? 그 이상의 밀착된 규제를 하고자 하는 러시아나 중국은 서버의 국내 설치를 의무화한다. 우리가 이들 나라를 따라갈 것인가?

구글·페이스북·아마존 같은 초거대 기업들에게 시원하게 돈 좀 받아보자는 것을 말릴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하는 방식은 인터넷이 인류에게 준 선물, 즉 힘없는 개인들도 막강한 정부와 기업에 맞서 서로 정보를 모으고 나눌 수 있는 정보력과 홍보력, 그리고 감시와 검열을 피해 유통 경로를 정할 수 있는 특권을 걷어차버리는 것이다.

둘째, 해외 기업의 국내 소득 과세 문제를 따져보자. 기업은 전 세계에 재화와 용역을 수출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수출 기업은 외국에서 소득을 올린다. 그렇다고 해서 현지 정부에 소득세를 내지는 않는다. 소득세는 소득을 올리기 위한 행위가 어디에서 벌어지는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는 국제 세법의 상식이고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구글·페이스북의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하려면 현대, 기아 자동차의 미국 내 소득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되는 ‘구글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성격을 전제로 하고 새로운 국제 세법을 만들려는 OECD의 논의가 마무리돼간다. 그 와중에 한국 혼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서버 위치를 붙들고 늘어졌을 때의 결과는 뻔하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것이다.

셋째, ‘망 이용 대가’ 문제다. 망 사업자가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지도 않는 해외 업체에 전화 회사처럼 정보 배달료를 받겠다는 욕심이다. 이는 인터넷의 구동 방식에 완전히 반한다. 해외에는 ‘망 이용 대가’라는 말 자체가 없다. 오직 자신과 직접 접속하는 망 사업자와 받는 접속료가 있을 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유선 85%, 무선 100%를 과점하는 대기업 3사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은 접속료를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게 받는다. 혹시 ‘망 이용 대가론’을 근거로 이렇게 받는다면 접속료부터 낮출 일이다.

 

* 위 글은 시사IN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8.12.14.)

월, 2018/12/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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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1번가 제로레이팅 중단은 만시지탄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범은 5G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야

‘관리형 서비스’는 미래의 일반인터넷 접속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5G시대의 개막에 맞추어 통신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목표로 2018년 10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학 협의 모델로 시작한 5G통신정책협의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5G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동통신 주파수와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대역폭을 지금의 10~20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잉여대역폭은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등의 소위 고가 인터넷서비스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해왔고 이 주장은 망중립성 원칙과 마찰을 빚어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그간 논의와 상황변화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4G에서 5G으로의 전이를 맞이하여 우리는 2G에서 3G로, 3G에서 4G로 전이되었을 때 망중립성에 대한 요구는 강해지면 강해졌지약해지지 않았던 역사를 기억하고 이 자세를 계속 견지해야 한다. 2019년 2월 13일 오픈넷은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주저자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 통신위원회(Nkom) 프로드 소렌슨 수석자문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에서 소렌슨은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우리나라의 ‘관리형 서비스’에 대응)는 망중립성을 완화하지 않더라도 일반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용될 수 있어 유럽은 5G시대 도래에 따른 망중립성 규제 개정은 하지 않을 계획임을 확인한 바 있다.

단, 여기서 자세히 확인한 것은 ‘일반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4G시대의 일반인터넷 접속의 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5G기술로 확장된 대역폭은 고가의 프리미엄 서비스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5G시대에 맞는 고대역폭 앱과 콘텐츠가 일반인터넷에서도 이용될 것이며, 이렇게 늘어난 미래의 일반인터넷 대역폭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한 특수서비스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위 세미나, 프로드 소렌스 발표자료 p. 22. 참조)

또한 특수서비스들이 일반인터넷 접속서비스와 상호교란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용되기 위해서라도 망중립성 규범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렌슨의 발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수준에 맞게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아니라면 ‘모든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BEREC이나 기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규범과는 달리 ‘불합리한 콘텐츠 차별’만을 금지하기 때문에 과거의 mVoIP차별, P2P차별 등이 모두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었다. 또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일반 인터넷접속의 질이 ‘적정수준’에서만 유지되면 관리형 서비스를 허용하여 마치 최소수준만 유지하면 잉여대역폭은 고급서비스에 전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참에 위 규정들을 국제수준으로 변경하여 5G에 나타날 특수서비스가 일반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질 저하를 동반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로레이팅은 뭉뚱그려 다루어선 안되며 자사 및 계열사 제로레이팅은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망사업자의 자사 및 계열사 제로레이팅은 망사업자들이 콘텐츠 시장에 지배력을 전이하여 비계열사 콘텐츠를 경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즉 중간정보전달자의 검열이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는 자유에도 위협이 됨을 오픈넷은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 제3차 5G통신정책협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11번가가 SKT 제로레이팅을 1월 31일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11번가는 경험이 일천한 후발주자임에도 SKT 제로레이팅과 같은 본사의 밀어주기에 힘입어 빠른 시간 안에 온라인쇼핑몰업계 시장 2위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는 분명히 독점규제법 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다. 이를 방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앞으로는 다시는 자사 및 계열사 제로레이팅을 통해 망사업자가 타 사업영역까지 불공정한 과정으로 높은 시장지분을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투명성 기준 역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네트워크 관리 조치는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이용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망사업자들이 mVoIP차단, P2P차단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 그것이 진정으로 네트워크 관리 조치인지 아닌지(mVoIP차단은 관련 패킷의 크기도 크지 않아 과연 네트워크 관리 조치인지도 불분명했다),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를 평가하려면 조치(차단 사실 유무 및 사유)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또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조치라고 할지라도, 이용자는 자신이 구매한 만큼의 대역폭 용량에 적용되는 망사업자의 조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G시대에 인터넷접속 대역폭이 10~20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인터넷의 기본 작동원리가 변할 이유가 없다. 모든 단말이 십시일반으로 다른 모든 단말들 사이의 통신패킷을 차별없이 전달해줌으로써 수억 개의 단말들이 서로 물리적으로 접속하지 않고도 서로 동시에 교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은 문명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불특정 다수에게 확장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정치경제의 민주화·평등화에 엄청난 진전을 가져왔다. 지금 망중립성을 폐기하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로 자유롭게 대역폭을 쪼개어 고액지불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한다는 것은 정보 공유에 금전적 조건을 새로이 걸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소리로 더 빠르게 얘기할 수 있었던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할 수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하더라도 망중립성 규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2019년 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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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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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 대가’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이사)

 

요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기업에 ‘망 이용 대가’를 물려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다. 5G 시대에는 망사업자들이 인터넷기업들에 ‘고속’ 인터넷을 비싸게 팔 수 있어야 한다거나 국외 인터넷기업들에 국내 접속료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이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의 도구로 여겨져온 것은 인터넷의 ‘참여적인 매체’로서의 성격 때문이었다. 힘없는 개인들도 방송이나 신문과 같이 대중에게 동시에 호소할 수 있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생산자가 되어 이들의 ‘참여’ 아래 여론과 산업이 형성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만인이 만인에게 한꺼번에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수억 개의 모든 단말이 다른 단말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터넷의 혁명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모두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모두가 서로의 전령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다. A와 Z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B, C, D, E, F, G 등 많은 단말들이 물을 먼 곳에서 길어서 불을 끌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양동이를 전달하듯, 차례대로 정보 전달을 하기로 약속했다. 모든 단말이 각자 자신의 이웃 단말이 전달한 정보를 다른 방향의 이웃 단말에게 전달하는 소임에만 충실하면 모두가 모두에게, 즉 C도 W에게, L도 H에게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의 혁명이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또 하나의 원칙이 필요했는데 각자가 자신의 이웃 단말과의 통신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기로도 약속한 것이다. 우편이나 전화처럼 발신자나 수신자에게 돈을 받으려 했다면 발신자와 수신자는 중간에 몇개의 단말을 거쳤는가에 따라서 비용을 물고 그 비용은 각각의 중간 단말에게 배분됐어야 할 것인데 이를 정산하는 거래 비용만으로 인터넷은 붕괴되었을 것이다. 결국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가 누구에게서 왔고 누구에게로 가는지 어떤 내용인지에 관계없이 다음 사람에게 무료로 전달해준다는 원칙이 정립됐다. 이렇게 모두가 모두의 정보 전달에 기여하는 대신 서로 간에 배달료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바로 망중립성이다. 정보 전달에 대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더 빠른 전달 또는 더 안정적인 전달에 대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등가이고 망중립성의 더 잘 알려진 표현인 ‘우대 금지’(no prioritization) 원리이다. 인터넷의 민주성은 모두가 서로의 정보 전달에 무상으로 기여한다는 참여적인 기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덕분에 인터넷은 무료 정보의 바다가 되기도 했다. 내 웹사이트에 다른 대륙의 누군가가 접속하여 정보를 퍼간다고 해서 내가 정보전달료를 물어야 한다면 나는 웹사이트에 무료로 정보를 올리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정보까지 받아 올려 또다른 사람들이 퍼가도록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다. 다음 메일, 네이버 검색,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망중립성 덕택이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 서로간의 연결을 대행해주고 돈을 받는 기업이 생겨났다. 이게 바로 망사업자이다. 망사업자는 많은 단말들 사이의 연결을 통제하게 되어 지금은 A에서 Z까지 가는 동안 30개의 단말을 거친다면 그중 10개쯤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망사업자들은 ‘정보전달 전 구간은 아니라도 상당 부분을 책임지므로 배달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전선의 용량을 키워서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자신과 오가도록 하는 접속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게 바로 한국 망사업자들이 ‘망 이용 대가’라고 부르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이런 표현 자체가 없다. 굳이 대응되는 단어를 찾자면 ‘(망사업자의) 최종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요금’을 발신자로부터 받겠다는 의미로 ‘터미네이션 피’(termination fee)라고 부른다. 전화망 사업자들끼리는 이것을 받지만 인터넷에서는 금기시되어왔다.

‘망 이용 대가’라는 개념은 인터넷의 작동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결국 인터넷의 참여적 매체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국내 망사업자가 그렇게 돈을 번다면 외국의 망사업자들도 자신이 한국 국경까지 정보 전달을 한 것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한국의 이용자나 망사업자들로부터 받으려 들 것이다. 심지어는 유력한 정보 제공자들은 국내 이용자가 정보를 퍼갈 때만 유료로 하려 들 것이며 ‘정보의 바다’는 한국에서만 귀신같이 증발해버릴 것이다.

* 위 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8.11.19.)

화, 2018/11/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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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인터넷은 원래 ‘쓴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었다. 마치 거울들을 세워놓고 그 사이에서 빛이 왔다갔다 하면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단말들이 접속된 상태에서 전자기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단지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만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내면 되는 것인지 그 접속지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신호가 오고 갔는지는 마치 거울에 빛이 얼마나 반사되었는지 따지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이다. 어차피 모두가 서로의 신호들을 전달해주는 체계라서 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선인터넷에서도 일찌감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때문이다. 즉 망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발신자종량제’ 원칙에 따라 정보전달료를 주고 받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 망사업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자신의 네트워크에 유치하기를 꺼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좋은 콘텐츠를 유치하게 되면 다른 망사업자 소속 이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근하면서 자신의 망에서 외부 망으로 ‘발신’하는 데이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망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없어지면서 인터넷접속료가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었다. 2017년 3사분기 1Mbps 중간값 기준 서울에서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3.77 인데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폴의 2.1배, 동경의 1.7배이다. 서울은 시드니처럼 지리적 소외성이 없음에도 그러하다.

위의 표는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계산되는 접속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 망사업자들은 콘텐츠제공자들에게 발신자종량제의 부담을 떠넘기기도 한다. 즉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종량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콘텐츠제공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어차피 정액제로 해도 위에 표에 나온 것처럼 비싸니 종량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보니 아프리카TV같은 곳은 1년 영업이익(약 150억)을 몽땅 인터넷접속료로 망사업자에게 지불한다.

네이버 (2016년 영업이익 1조에 인터넷접속료 734억), 카카오 (같은 해 영업이익 1000억에 인터넷접속료 약 300억)도 인터넷접속료 부담이 상당한데 이들도 아프리카TV처럼 우리에게 공짜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싼 국제전화 대신 쓸 수 있는 보이스톡이 우리에게 무료인데 이에 대해서 카카오가 종량제로 인터넷접속료를 망사업자에게 낸다고 생각해보자. 카카오는 보이스톡을 무료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콘텐츠제공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종량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1-12년에 대형망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을 통해서 가정이나 기업에게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중소망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망이용대가를 종량제로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중소망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종량제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이용자들 70만 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대형망사업자들의 계획을 패퇴시킨 바 있었다. 캐나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운 이유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볼 때마다 또는 정보를 업로드할 때마다 그 양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캐나다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직접 내는 접속료가 높아질까봐 싸운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정용 인터넷접속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기 때문에 배선비용이 적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용 인터넷접속료가 높아지면 그 기업들이 더 이상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당장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동선을 제공하는 “민간 앱의 경우 언제 서비스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초창기 서비스를 개발했던 많은 코로나앱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실정이다. . . . 망 이용료, 수익 모델 등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꼽힌다.. . . 코백측 관계자는 “이 추세대로라면 10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경우 월간 망 이용료는 1억 5000만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화, 2020/04/1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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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논쟁했던 주제다. 부자가 될 기회를 주면서 빈자에게 인색한 자본주의, 모두가 부자되기를 포기하지만 빈자에게 따뜻한 사회주의,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 논쟁의 결말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행복 논쟁에서 ‘사회 내 수직이동가능성’이 정치투쟁을 횡단하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차지하는 위상이다. 우리나라의 발전경로에 비추어볼 때 이는 더욱더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혁신의 진흥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거부할 수 없는 과제이며 여기서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초고속인터넷보급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강국이면서도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성은 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6월 스타트업 게놈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베이징,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에 뒤지는 20위이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료이다. 서울의 IP트랜짓 가격은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포의 2.1배, 도쿄의 1.7배를 넘고 있다. 아프리카TV의 경우 1년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150억원 가량을 인터넷접속료로 낸 적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지점을 알려주는 유명한 코로나앱 ‘코백’도 인터넷접속료 부담 때문에 확장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진보·보수를 가로질러 전화·우편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역대정부의 패착에 있다. 인터넷은 정보전달을 궁극적으로 크라우드 소싱하여(즉 각자가 자기 집 앞의 눈만 쓸면 모두가 온 동네를 스노체인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 모두가 소액의 ‘입장료’만 내면 무료통신의 세계를 무한정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통신체계인데, 정보전달에 전화료나 우표처럼 과금을 해야 한다는 소위 ‘망이용료’라는 유령의 마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강제력이 있는 행정법규 또는 법률로 이 통신체계의 원리인 망중립성을 보호하고 있다. 여기에는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트래픽을 전달하는 대가를 콘텐츠제공자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내용, 즉 ‘망이용대가란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과 달리 망중립성을 ‘가이드라인’이라는 강제력 없는 하위행정규범에 규정하고 있어 2011년 삼성스마트TV차단(KT), 2013년 카카오톡 보이스 차단(KT, SKT), 2015년 P2P 트래픽 차단(KT), 2018년 페이스북 지연 사태(KT), 2019년 넷플릭스 지연 사태(SK브로드밴드)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모두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를 받아내겠다는 탐욕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망이용대가’를 시행하더니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으로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그 ‘전송품질 안정화의무’로서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법안(김영식 의원)까지 나오게 되었다.

물론 요즘 인터넷 기업들이 스스로 독점기업이 되어 사회이동 기회를 막기도 한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수직이동성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식은 독점규제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독점규제를 주장했던 리나 칸을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예측건대 인터넷 기 업들이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하여 일으킨 혁신을 제압하는 규제조치보다는 전통적 규제장치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특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들을 제압하기 위해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재판은 정통 독과점 규제를 적용해 거대기업의 강제분할을 논의할 정도로 밀도 있는 규범력을 창출했다. 요즘 논란이 되는 인앱결제 문제의 실마리도 이 방향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인터넷 규제의 선봉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관련 정치인들이 서서 독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펼쳐놓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구글이 야후를 그리고 페이스북이 마이스페이스를 밀어내는 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 즉 사회수직이동성을 북돋는 방식으로 규제를 구사해야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의 장점에 수술칼을 대면 도리어 독점을 공고히 하게 된다. 망중립성을 하루빨리 법제화하여 망이용대가 논쟁을 종식시키자.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1.08.30)

월, 2021/08/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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