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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특별 담화문-즉각 총파업 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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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특별 담화문-즉각 총파업 태세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02- 15:31

민주노총 위원장 특별 담화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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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보고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 사회적 대타협 -의 문제점

청년고용 포기’, ‘양극화 해소 포기’,

재벌 특혜 추석 종합 선물세트’ 역대 최악의 노사정야합

 

 

 

1. 개요

 

□ 9.13 기자회견 때 발표된 대표자회의 최종 조정 문안은 지난 4.8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보고 자료로 작성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 중 일부 쟁점에 대한 수정 내용임따라서 최종 조정 문안에 포함되지 않은 의제는 사실상 지난 4.8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의 내용을 잠정 합의안으로 추정됨실제로 정부는 4.8 논의 초안과 9.13. 대표자회의 결과인 조정문안을 반영하여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 사회적 대타협 -(이하노사정합의문())이라는 제하(題下)의 문서를 공개적으로 배포함따라서 이하 본문에서는 노사정합의문()’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함.

 

□ 노사정합의문()은 ▽ 해고를 쉽게 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90%에 달하는 절대 다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기는커녕 천 길 낭떠러지로 내 몬 노동자 죽이기 노동개악이며▽ 정부 스스로 주장해 왔던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외면한 청년고용 포기 노동개악이며▽ 일자리와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노동유연화 정책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운 책임전가 노동개악.

 

□ 세부적인 문제점으로는

 

❍ 첫째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현장에 강요하기 위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제정 및 현장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채용인사평가성과형 임금승진배치전환해고 등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법제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 둘째,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 관련한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에 물꼬를 터주었을 뿐만 아니라합의 사항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키로 함으로써 실제 개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 셋째노동시간과 통상임금 등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의 경우도 개선이라기보다는 현행보다 후퇴한개악의 내용으로 합의하여정기국회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 넷째노사정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제도 개악을 명문화한 반면기업의 청년고용 창출에 관하여 아무런 실효성 없는 공문구만 나열하며 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있다는 점,

 

❍ 다섯째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을 언급하고 있으나기실 원인제공자라 할 원청 대기업에게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

 

❍ 마지막으로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좋은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유연화라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실효성 있는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임.

 

□ 요약하면 이번 9.13 노사정 잠정 야합안은 노동개혁의 취지와 목적으로 선전되었던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로 가득 차 있는 반면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주고기간제와 파견을 늘리고 정규직 고용을 축소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의 물꼬도 터줬으며노동시간과 통상임금 등의 현안에서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야합으로 기록되기에 부족하지 않음.

 

 

1. 개요 1

 

2. 주요 세부내용과 문제점 2

1) 쉬운 해고 도입 강행 2

2)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강행 4

3)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 비정규직법 개악 6

4)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시간 연장 7

5) 통상임금 범위 축소로 장시간노동 관행 방치 10

6) 공문구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청년고용 대책 11

7) 재벌의 책임·의무는 없는 기만적 상생협력·동반성장 대책 13

 

3. 결론 1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전체자료를 확인하세요

※ 취재문의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월, 2015/09/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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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국회 토론회 개최

- 5월 17(오후 1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해외 전문가

세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해 연구 발표,

한국정부 정책은 최악의 사례

 

명 칭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국제토론회

 

주 관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 (PSI-KC)

 

주 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조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
소방발전협의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추미애김현미 (더불어민주당)

 

후 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의 도입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한국사회의 핵심 노사관계 쟁점과 사회전반적인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3.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김현미 의원은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주관으로 국제공공노련 연구원과 성과연봉제 도입한 나라의 노동대표들을 초청하여 국제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전문연구결과와 해외 도입 사례를 토대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4. 세계적으로도 공공부문의 성과 중심 임금체계는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제공공노련연구소(PSIRU)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경우 공공부문 성과급은 성과의 개선효과가 적을뿐더러 도입 과정의 재정적 부담이 크고 공공성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됩니다특히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도입과정상대평가에 따른 임금 차별해고와의 연계과도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최악의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방안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 최악의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5.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월, 2016/05/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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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되돌아본 노동법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1) 일반해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지난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의결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해고제 도입 △기간제 2년 → 4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구직급여(실업급여) 자격 조건 강화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 무노조나 중·소형 사업장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고 비판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생각처럼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행태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7636

수, 2015/12/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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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8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곳곳에서 민주노총 산하 연맹 전임간부들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DSC_9413.JPG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826()에는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중앙 임원과 상집간부들이 낮 12시부터 1시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 선전전을 벌였다. 여의도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선전물을 받아들고 힘내라는 말을 건네며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 주었다.

    

 

 

 

 

 

 

 

 

 

 

 

 

 

 

 

 

 

 

 

 

 

 

 

 

 

 

 

 

 

수, 2015/08/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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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오후 11_17_00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박근혜 노동 개혁, ‘사은품’은 그럴 듯하다
[조성주의 생각] 10%가 아닌 90%를 위한 진짜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노동 시장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노동 시장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안들이 정말 개혁안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공공 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강제하고 민간 대기업에 확산시킬 경우 역대 최악의 고용 상황을 보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임금 피크제는 노-사-정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깊이 숙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어도 청년 고용에 효과가 없다는 데에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도 세대 간의 고용 대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 1824만 명 중 근속년수 1년 미만은 597만 명(32.7%)이고, 2년 미만은 844만 명(46.2%)이다(2013년 8월 경제 활동 인구 부가 조사). 전체 노동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근속년수가 2년이 안되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 역시 18.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 유연성이 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정년 연장까지 도달하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백번 양보해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연동해서 도입할 때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총액 인건비와 정원 조정을 통해 신규 채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사실 수천 명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이 정도로는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직 청년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을 모델로 내세워 홍보를 했던 지난 노사정위원회 논의 때처럼 정부는 오히려 청년들을 인질로 삼아 일부 노동조합과 야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내년(2016년) 총선을 염두에 둔 갈등 유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와 야권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관련이 없으며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개악’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 청년 고용 효과 없어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운 노동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효과 없는 임금 피크제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실업 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 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라고 제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 기본권 침해와 미미한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 생색내기용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실업 급여 인상과 수급 기간 연장’을 포함한 ‘고용 보험 개혁’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진짜 ‘노동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동 시장 개혁에서 노-사 간, 그리고 노-정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사실 전체 노동 시장의 10% 수준도 되지 않는 공공 부문과 일부 대기업 내부의 문제라면 ‘고용 보험’은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와 청년 실업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노동 시장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노동 유연성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상적 해고에 노출되어 있다. 계약 기간 만료, 정리 해고 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다음 직장에 취업하는 동안 생계와 재훈련, 교육 등을 담보해줄 고용 보험이다.

청년 실업자도 마찬가지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1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시원과 취업 학원 등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을 위해 작동해야 것이 바로 고용 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구멍이 너무 많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평균 103일 정도로 3개월 남짓의 수준이며 자발적 이직자나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은 비록 박근혜 정부가 생색내기용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그 방향만큼은 진보 진영과 노동계 역시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명품처럼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저질 상품인데 끼워서 파는 사은품이 오히려 더 질 좋고 유용한 것이어서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다. 임금 피크제와 각종 노동 기본권 침해 정책들에 끼워져 있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명품보다 유용한 사은품, 실업 급여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실업 급여액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 기간을 30일 정도 연장하는데 예상되는 추가 재원은 약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고용 보험료를 현행 1.3%(노사 각 0.65% 부담)에서 약 1.7%(노사 각 0.85% 부담)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색채를 띠는 일부 경제지는 벌써 고용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청년 고용 효과가 없는 강제적인 임금 피크제와 ‘쉬운 해고’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과 청년 실업자를 위한 ‘실업 부조’ 도입, 수급 기간의 획기적인 연장 등을 대안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하다면 청년 실업자들과 반복 해고에 노출된 비정규직들을 위해 취업자들과 사측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를 2%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고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고용 보험 제도는 노동자 간 연대성이 가장 높은 제도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10% 수준의 조직률에 그치고 있는 노동 운동 밖의 노동에 대한 사회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싸워야 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노동 시장의 일부 10%의 문제를 뛰어 넘는 노동 시장의 90%를 위한 진보 진영의 대안적 노동 개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있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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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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