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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명]고용노동부 기재부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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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명]고용노동부 기재부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 도입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1- 00:00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연일 민간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며 망발을 일삼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변해야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노사정 협상 결렬에 대한 반성 없이 경영계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사측의 임금 삭감을 뒷받침해줄 그럴싸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애 주기 전체를 바라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멍이 생기지 않는 복지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새로 적용되는 정년60세 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어 60세 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 받을 때 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다.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공적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국민 전체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60세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깎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주장하는 것은 의무 방기를 넘어선 국가의 역할 포기나 다름없다.

 

노동부장관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도 알수 있듯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은커녕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임금만 깎지 정년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면서 연금수급연령인 65세로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53년생부터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종전의 60세에서 61세로 늘어났고 69년생 이후 부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앞세워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업장마다 중장년층의 업무기여도, 기업의 수익성과 임금체계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기업들이 반드시 투자를 하거나 청년일자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와 신규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9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이 말해주듯이 기업들은 지금도 돈을 쌓아두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임금피크제 실시여부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인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고용 없는 성장, 장시간 근로관행이 주요 원인이다. 장년층의 임금을 빼앗는다고 고용이 늘어날 리 만무하다.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60세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당장 이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기재부 공무원부터 먼저 시행하기 바란다. 그 효과가 입증되고 나서 일반노동자에게 권장해도 늦지 않다.


자신들은 도입하지 않으면서 일반 노동자한테만 도입하라는 자기모순이며 국민적 설득력도 약하다.


2015년 6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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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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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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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양대노총 공투본)에 함께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7월 13일 오전 9시 45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함께 주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불법 강제도입 규탄 및 정책변경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은 의원은 한국남부발전 사측이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보여주었다. 사측이 보낸 문자메세지에는 “열시까지 동의서 양식을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제출바랍니다.”라고 씌여져있었다. 은 의원은 "개별적으로 이런 동의서를 받아서 노조의 동의 없이 행정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환노위 소속 장하나 의원도 규탄발언에서 "정부의 청년마케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년을 새로 뽑아도 이게 임금피크제를 해서 뽑은 것인지 원래 필요해서 뽑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청년 이름을 팔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시행하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임금이란 계약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계약성립이 가능하다. 임금은 노사가 대등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임금은 개별적으로 동의해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다.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성립가능한 것이다. 전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취업규칙 변경사항을 제시하고 노동자는 집단으로 논의한 후에 협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94조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같이 메르스 방어 최전선에 있었던 병원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정상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마지막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식으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공병원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며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병원에 임금피크제를 강요 선진화 대책으로 직제를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인력을 줄여왔다. 현재의 인력구조는 정부정책의 책임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 청년일자리창출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늘여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의료공공성과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조상수 위원장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들은 그나마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통해 노동권을 지켜왔다. 한국남부발전의 사례는 정부가 그 최후의 모루마저 없애버리겠다는 꼴”이라며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 시도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대노총 공투본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임금피크제 강행 시도를 철회하고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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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전력 직원들에게 보내진 문자메세치 캡쳐화면을 보여주는 은수미 의원 @보건의료노조




월, 2015/07/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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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죽이고, 오바마는 살리고. -오바마와 연설, 박근혜의 노동개혁 이하로 대기자 [출처 : 백악관 홈페이지] 오바마 연설 바로가기 : http://1.usa.gov/1KbJLn2 미국의 노동절을 전후해 지구의 이편과 저편에서 ‘노동’, 또는 ‘노동자’라는 말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를 죽이려는 단어로, 또 다른 쪽에서는 감동을 함께한 노동자의 가치라는 단어로 쓰였다. 한국의 임금피크제로 대별되는 ‘노동 시장 구조 개혁’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노동절 연설 ...
수, 2015/09/2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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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경총팥쥐 모녀는 콩쥐 그만 괴롭혀라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를 위한 공청회가 무산되자지난 금요일(29)과 오늘(31노동부장관과 경총은 노동계를 비난하며 거듭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저들의 한 통속 행태를 보면 콩쥐팥쥐 전례동화가 떠오른다.

 

박근혜 정부와 경총이들 팥쥐 모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거나 걸핏하면 거리로 내쫓는(명퇴정리해고등 늘 콩쥐를 들들볶으며 괴롭힌다이런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요즘팥쥐모녀는 언젠가 집안에 손님을 맞이하려면(청년고용의 방문은 기약도 없다돈이 필요하니 일이 과중한 콩쥐에게 아침은 조금 먹고(낮은 초임초임 삭감), 점심은 몰라도 일을 적게 하는 저녁에도 조금만 먹으라며(임금피크제세끼 밥조차 줄이라고 한다참다못한 콩쥐가 억울하다며 동네방네 하소연하니계모는 자신과 밀월관계인 훈장들을 앞세워 저잣거리에서 팥쥐 모녀를 편들게 하고이들과 자신들의 생각이 사회통념이라며 더욱 콩쥐를 쥐어짤 계책을 세우고 있다.

 

작금의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논란이 딱 그 모양새다명예퇴직희망퇴직정리해고 등 만연한 수시해고로 인해 정년연장이 지켜지리라는 보장도 없으면서 임금만 깎고 보자는 것이다이기권 장관은 정년연장은 오히려 희망퇴직이나 명퇴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러면 그에 대한 직접적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그러나 정부는 임금을 깎아 기업들에게 돈을 더 쥐어주면 나아질 거라는 발상을 한다일을 더 하려면 임금 깎자는 정부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협박논리다설령 정부 주장대로 저임금이라도 더 일하는 게 평생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치자이것조차 일부 대기업에나 통용될 얘기다노조조차 없는 90% 일터와 이미 저임금에 머물고 있는 700만 명 이상의 노동자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이 협박논리가 거센 반발을 사자 이제 정부와 경영계는 다른 핑계를 댄다청년고용 증대다이는 최근 갖다 붙인 명분이다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은 기업부담 줄이기라며 달리 설명했다. 60세 정년을 실시하는 대신 임금을 깎아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솔직한 얘기다올해 상반기를 넘기지 않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려고 서두르는 이유도 내년 정년제 실시를 앞두고 올해 각 사업장 노사협상에서 임금피크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도였다또한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의 기대효과도 없다과거에도 정부와 기업들은 신입사원 초임을 깎으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역시나 임금만 빼먹고 말았다.

 

경총은 더 노골적으로 본질적인 욕심을 드러낸다경총은 취업규칙 개악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지나친 경직성이라고 주장한다사실 이 논란이 임금피크제보다 더 심각하다취업규칙 개악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면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가진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임금고용복지노동강도 등 온갖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비록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지만사회통념이란 무엇인가실체도 모호하고 대개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나 선전프레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고들이 막강한 힘으로 여론을 호도하면 그게 사회통념이돼 온 현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가령 정부가 생각하는 사회 통념이 이런 식이다. “50세가 넘으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이기권 장관의 말이다그럼 높으신 정부 관료와 경영인들이 죄다 50세 이상이라 나라가 이 모양인가.

 

콩쥐가 죽임을 당하고 팥쥐가 제 어미에게 젓갈로 제공되는 잔혹 동화의 결말을 누구도 원하진 않는다.정부와 경총은 노동자를 괴롭혀 원한을 살 일은 이제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

 

 

2015. 5.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 2015/05/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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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면 재검토하라임금피크제 도입, 청년실업문제 해결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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