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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무법천지로 전락하는 공공기관” 7/1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불법 강제도입 규탄 및 정책변경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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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무법천지로 전락하는 공공기관” 7/13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불법 강제도입 규탄 및 정책변경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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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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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양대노총 공투본)에 함께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7월 13일 오전 9시 45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함께 주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불법 강제도입 규탄 및 정책변경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은 의원은 한국남부발전 사측이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보여주었다. 사측이 보낸 문자메세지에는 “열시까지 동의서 양식을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제출바랍니다.”라고 씌여져있었다. 은 의원은 "개별적으로 이런 동의서를 받아서 노조의 동의 없이 행정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환노위 소속 장하나 의원도 규탄발언에서 "정부의 청년마케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년을 새로 뽑아도 이게 임금피크제를 해서 뽑은 것인지 원래 필요해서 뽑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청년 이름을 팔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시행하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임금이란 계약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계약성립이 가능하다. 임금은 노사가 대등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임금은 개별적으로 동의해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다.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성립가능한 것이다. 전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취업규칙 변경사항을 제시하고 노동자는 집단으로 논의한 후에 협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94조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같이 메르스 방어 최전선에 있었던 병원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정상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마지막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식으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공병원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며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병원에 임금피크제를 강요 선진화 대책으로 직제를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인력을 줄여왔다. 현재의 인력구조는 정부정책의 책임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 청년일자리창출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늘여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의료공공성과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조상수 위원장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들은 그나마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통해 노동권을 지켜왔다. 한국남부발전의 사례는 정부가 그 최후의 모루마저 없애버리겠다는 꼴”이라며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 시도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대노총 공투본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임금피크제 강행 시도를 철회하고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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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전력 직원들에게 보내진 문자메세치 캡쳐화면을 보여주는 은수미 의원 @보건의료노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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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위 야합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노사정위 논의 시점 이틀 전인 9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노숙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라고 강요하며 이 기한 내에 노사정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사정위 재가동 이후 비공개 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견과 쟁점이 불거졌는데 남은 3일 간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겁박이다. 9월 18일로 종료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과 자신들이 스스로 시한을 정한 9월10일까지 논의 종료가 사실상 불가함에도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초 노사정위 결렬 직전 호텔 밀실에서 비공개로 결렬을 막고 야합하기 위해 벌인 추잡한 행태를 노동자들은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9월 10일까지 졸속적 노사정위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2박3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8일 오후 1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관련 노사정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며 공문도 보냈지만 저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노사정위가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들러리 기구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개악 규탄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식한 척 하면 운운하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해 이를 연구한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열악해 노동자의 희생과 고용불안과 해고가 우려되고, 노사정위 본래 기능과 달라 양국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개악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친재벌-친자본 정책의 요식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노사정위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9일 저녁 7시에는 노동개악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사진]노동과세계 발췌 
 
 

 

화, 2015/09/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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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 정부는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정부 주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해온 노동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쟁선포와도 같다.

 

민주노총은 617() 오후 1,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민주노총은 6~8월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사업장 단위별로 각개 격파되지 않도록 공공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2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포함한 하반기 투쟁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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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에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더니 이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여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에 되어 있는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 노동자들은 지금 메르스 전사라는 이름으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며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또 하나의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전쟁으로 내몰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성과급제를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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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수)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상생 운운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희생시키고 민간부분까지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지도하겠다고 했다. 한편 통상임금 범위 축소와 노동시간 연장개악 입법도 이번 기회에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1차 집중 공세에 대응해 6~7월 즉각적 총파업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 2015/06/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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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특별 담화문 포스터

화, 2015/06/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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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연일 민간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며 망발을 일삼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변해야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노사정 협상 결렬에 대한 반성 없이 경영계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사측의 임금 삭감을 뒷받침해줄 그럴싸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애 주기 전체를 바라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멍이 생기지 않는 복지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새로 적용되는 정년60세 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어 60세 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 받을 때 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다.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공적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국민 전체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60세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깎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주장하는 것은 의무 방기를 넘어선 국가의 역할 포기나 다름없다.

 

노동부장관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도 알수 있듯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은커녕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임금만 깎지 정년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면서 연금수급연령인 65세로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53년생부터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종전의 60세에서 61세로 늘어났고 69년생 이후 부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앞세워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업장마다 중장년층의 업무기여도, 기업의 수익성과 임금체계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기업들이 반드시 투자를 하거나 청년일자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와 신규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9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이 말해주듯이 기업들은 지금도 돈을 쌓아두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임금피크제 실시여부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인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고용 없는 성장, 장시간 근로관행이 주요 원인이다. 장년층의 임금을 빼앗는다고 고용이 늘어날 리 만무하다.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60세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당장 이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기재부 공무원부터 먼저 시행하기 바란다. 그 효과가 입증되고 나서 일반노동자에게 권장해도 늦지 않다.


자신들은 도입하지 않으면서 일반 노동자한테만 도입하라는 자기모순이며 국민적 설득력도 약하다.


2015년 6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 201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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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연일 민간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며 망발을 일삼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변해야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노사정 협상 결렬에 대한 반성 없이 경영계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사측의 임금 삭감을 뒷받침해줄 그럴싸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애 주기 전체를 바라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멍이 생기지 않는 복지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새로 적용되는 정년60세 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어 60세 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 받을 때 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다.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공적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국민 전체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60세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깎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주장하는 것은 의무 방기를 넘어선 국가의 역할 포기나 다름없다.

 

노동부장관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도 알수 있듯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은커녕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임금만 깎지 정년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면서 연금수급연령인 65세로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53년생부터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종전의 60세에서 61세로 늘어났고 69년생 이후 부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앞세워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업장마다 중장년층의 업무기여도, 기업의 수익성과 임금체계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기업들이 반드시 투자를 하거나 청년일자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와 신규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9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이 말해주듯이 기업들은 지금도 돈을 쌓아두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임금피크제 실시여부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인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고용 없는 성장, 장시간 근로관행이 주요 원인이다. 장년층의 임금을 빼앗는다고 고용이 늘어날 리 만무하다.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60세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당장 이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기재부 공무원부터 먼저 시행하기 바란다. 그 효과가 입증되고 나서 일반노동자에게 권장해도 늦지 않다.


자신들은 도입하지 않으면서 일반 노동자한테만 도입하라는 자기모순이며 국민적 설득력도 약하다.


2015년 6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 201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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