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6월의 영화] 랜드앤프리덤

지역

[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6월의 영화] 랜드앤프리덤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7:45

 

 

 

<영화줄거리-네이버영화>

1994년 영국 리버풀의 한 시영 공립 주택. 한 노인이 심장마비로 병원 후송 중 앰브런스 안에서 사망한다. 그날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손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한다. 오래된 편지뭉치, 스페인 내란에 관한 신문 스크랩, 청춘의 할아버지와 그분의 동지들이 무장을 한 채 찍은 '1936년 바르셀로나'라는 문구가 쓰인 옛 사진들과 붉은 리본으로 말라붙은 흙을 싸둔 손수건, 그리고 스페인 공화파를 옹호하며 모임을 선전하는 삐라가 들어있다. 1936년 리버풀의 모임에서 한 스페인 시민군이 노동자들의 참전을 독려하는 열정적인 연설을 한다. 그는 프랑코의 스페인 공화정부에 대한 반란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럽의 민주정부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국제 노동자들의 참여를 호소한다. 그의 호소에 감동된 데이빗은 약혼녀 키티에게 프랑코와 싸우기 위해 스페인에 가겠다고 한다. 그는 실업수당을 받고 배고픈 시위를 하는 영국에서의 생활에 염증이 난 것이다. 변화를 원하는 그를 키티는 마지못해 보낸다. 스페인을 가로지르는 기차안에서 데이빗은 '품(POUM)'혁명당을 찾아가는 프랑스인 베르나르와 여러 시민군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한 훈련캠프에 배속된다. 거기서 그들은 메이트라는 불같은 젊은 여인이 캠프의 규율에 반항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데.

 

 

방바닥영화제 관람신청하기

아래의 양식에 답하 후 '보내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됩니다:)

방바닥영화관의 좌석 특성상 20명의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문의: 강성국 활동가(02-2039-8361)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테러로 인한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이에 항상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국민에게 안전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안보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연합(EU) 14개국의 테러 대응조치를 인권적으로 분석한 종합 보고서 <위험할 정도의 과도함: 계속해서 확산되는 유럽의 ‘공안 정국’>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유럽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유럽은 공안정국 상태를 영구적으로 끌어가고 있으며, 인권을 매우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2년간 EU 회원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국제적 및 유럽 규모의 테러대응계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신규 법안들이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유럽 사회가 오랜시간 힘겹게 마련해온 인권 보호 장치들을 해체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 Alexander Koerner/Getty Images

© Alexander Koerner/Getty Images

많은 국가의 반테러 조치는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행정권을 강화하고, 사법적 통제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무절제한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을 노출시키는 내용으로 발의, 시행되었다. 특히 외국인과 민족, 종교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최근 파리부터 베를린까지 끔찍한 테러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럽 정부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법률을 급히 무더기로 도입했다.

-존 달후이센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이런 식의 테러 대응 방식은 각각을 놓고 봐도 걱정스러운데, 전체를 두고 보면 무절제한 권력이 오랜 시간 당연하게 누려 온 자유를 짓밟는 불안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테러 대응 조치를 이용해 막대한 권한을 공고화하고, 특정 집단을 차별적인 방법으로 표적으로 삼고, 보호를 가장해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자유가 예외가 되고, 규칙을 두려워하는 사회로 변해갈 위기에 처했다.

-존 달후이센

테러 대응조치를 조사한 유럽연합(EU)의 14개국가

테러 대응조치를 조사한 유럽연합(EU)의 14개국가


국가비상상태 선포하며, 집회 금지, 소수자 차별, 사회 비판 가로막아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보안국 및 정보부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기 쉽게 만드는 개헌안 및 법안을 거의 아무런 사법적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다.

  • 헝가리: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공공집회를 금지하고, 심각한 이동의 자유 제한, 자산 동결 등 광범위한 영역의 행정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소동을 진압하는 데 무장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를 5회 갱신하며, 시위를 금지하고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 등 다양한 인권침해적 조치를 표준화했다.
  • 영국과 프랑스: 이동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의 임시 비상사태 조치가 평시의 일반법에 포함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일부 국가는 테러대응법을 소수자와 인권옹호자, 정치활동가를 탄압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

  • 폴란드: 외국인만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등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강화시켰다.
프랑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탄 가스 발사했다. © JEAN-SEBASTIEN EVRARD/AFP/Getty Images

프랑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탄 가스 발사했다. © JEAN-SEBASTIEN EVRARD/AFP/Getty Images

프랑스에서 2015년 파리 유엔 기후변화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사태’를 이용해 환경운동가들을 가택연금시켰다.

무차별 집단감시로 도청, 통신네트워크 감시 제재 없이 수행


EU 회원국 중 다수가 무차별 집단 감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보안, 정보부에 인권침해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감시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집단 감시 권한을 인정하거나 더욱 확대해, 수백만 명의 정보를 대량 수집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제되지 않은 표적감시 역시 대폭 확대됐다.

  • 폴란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도청, 전자 통신 감시, 통신 네트워크 및 장치 감시를 3개월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비밀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감시 프로그램 폭로에 관한 취재를 보조하던 브라질 국적 다비드 미란다는 2013년 영국에서 환승을 하던 중에 ‘테러 세력’이라는 이유로 붙잡혔다. 다비드는 “간첩” 및 “테러” 혐의에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구금, 수색을 당했으며 9시간에 걸쳐 심문을 받았다. 다비드의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 하드 드라이브 등의 소지품은 압수되었다.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를 안내하는 표지판 © ROLAND WEIHRAUCH/AFP/Getty Images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를 안내하는 표지판 © ROLAND WEIHRAUCH/AFP/Getty Images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생각’마저도 ‘범죄’


조지 오웰 소설 속 ‘생각 범죄’의 현대판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실제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극도로 미미한 행동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 반테러 조치의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는 “사전 범죄 예측”에 투자하고 이동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통제 명령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혐의나 유죄 판결 없이도 가택 연금이나 여행 금지, 전자발찌 착용 등에 처해졌다. 이러한 경우 그 증거는 주로 비밀에 부쳐져, “사전 범죄”로 지목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대로 변호할 수 없게 된다.


난민과 소수집단에 ‘테러범’ 낙인

특히 고정관념에 기반한 자료수집으로 파악된 이주민과 난민, 인권옹호자, 활동가, 소수집단은 새롭게 부여된 권한의 주된 표적이며, 테러에 대해 매우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노골적으로 악용하는 대상이 된다.

EU 국가 다수가 난민 위기와 테러 위협을 연관지으려 하고 있다.

지난 11월, 헝가리 법원은 사이프러스에 거주하는 시리아인 아흐메드 H에게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테러 행위”는 국경 경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돌을 던지고 확성기로 발언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노부모를 모시고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피난을 가는 중이었다. 아흐메드는 돌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현장 영상에는 그가 군중을 진정시키려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아흐메드의 부인 나디아는 국제앰네스티에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혼자서라도 딸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다하려 하고 있지만 매우 힘들다. 아흐메드가 그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헝가리에서 "테러혐의"로 구속된 시리아 난민 아흐메드 © Private

헝가리에서 “테러혐의”로 구속된 시리아 난민 아흐메드 © Private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인형극 소품,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이유로 어린이까지 무더기 기소


안보 위협이나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오싹한 효과를 일으켰다.

스페인에서는 인형극 배우 2명이 “테러 미화”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는데, 풍자 인형극을 공연하던 중 한 인형이 무장단체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프랑스에서도 “테러 옹호”라는 유사한 혐의가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과 같이 폭력을 선동하지 않은 것도 “범죄”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5년 프랑스 법원은 이 “테러 옹호” 혐의로 385건의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 중 3분의 1은 미성년자였다. “옹호”가 성립하는 구성요소의 정의는 극도로 광범위하다.
스페인에서는 인기 뮤지션이 선왕인 후안 카를로스에게 생일 선물로 케이크 폭탄을 보내겠다는 농담을 포함해 올렸던 여러 개의 트윗이 문제가 되어 체포, 구금되었다.

차별적인 조치로 무슬림과 외국인, 또는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들은 매우 부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국가와 관련 부처가 차별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용인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더욱 늘고 있다.

금, 2017/01/20- 16:59
395
0

지난 2016년 12월 15일과 16일 부산과 울산에서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라는 제목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12월 15일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했었는데요, 이 날 강연 내용을 앞으로 2회 정도 더 걸쳐서 이화동 광장과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핵발전소의 안전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연은 '일본 피폭노동자를 생각하는 네트워크'의 나스비(활동명) 활동가가 강연자로 초청돼 진행됐습니다. 나스비씨는 강연을 통해 일본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피폭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핵발전소의 구조와 노동 이미지▲ 핵발전소의 구조와 노동 핵발전소는 홍보를 위해 비교적 안전한 노동을 하는 중앙제어실의 사진을 주로 배포한다. 하지만 원자로 격납용기나 발전용 터빈 근처 등의 장소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여러 겹의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피폭 노동을 한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하청 및 중층 하청 노동자이다. (출처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2016.12.15))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전력회사들은 중앙제어실처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곳 위주로 홍보 사진을 배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보 사진 때문에 핵발전소 중 중앙제어실 이외의 공간은 전부 기계화돼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는 큰 사고가 없는 한 안전한 일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 작동시에도 피폭(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됨) 노동이 필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폭노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처럼 큰 사고라도 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폭노동은 더욱 불가피합니다. 

피폭노동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  
실제로 전력회사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깨끗한 중앙제어실과 같은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처럼 터빈실과 같은 곳에서 제염작업(오염된 방사능 물질을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이들은 주로 전력회사의 하청 또는 중층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즉 압도적으로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은 핵발전소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피폭노동의 현장에 있습니다. 

원전 피폭 노동자의 실상을 그린 삽화▲ 1980년 일본 핵발전소 하청 노동자 노조 기관지에 실린 삽화 1980년 일본 최초의 핵발전소 하청 노동자 노조 기관지에 실린 그림. 맨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자로 아래에서 오염된 물질을 걸레로 닦는 제염작업을 하고 있다.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이들은 연평균 피폭량 20mSv(20밀리 시버트)를 감수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노동자가 암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0.1%씩 증가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수습 작업에 하루 약 7천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이 1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이 중 7명은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노동자의 경우 연평균 피폭량은 20mSv보다 높습니다. 

아래 핵발전소 노동자들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피폭량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연도를, 세로축은 총 피폭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축의 어두운 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며, 그래프 전체에 그려지고 있는 회색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입니다. 

실제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총 피폭량의 96%에서 97%가 하청 및 중층 하청 노동자들이 당한 피폭량 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핵발전소 내에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총 피폭량 비교 그래프 ▲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총피폭량 비교 그래프 아래 축의 어두운 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며, 그래프 전체에 그려지고 있는 회색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다. 강연자 나스비씨는 실제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총 피폭량의 96%에서 97%가 하청 및 중층 하청 노동자들이 당한 피폭량 이라고 한다. (원 출처 : 『원자력 시민 연감 2010』)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피폭은 더 많이 당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이렇듯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더 열악한 곳에서 피할 수 없는 피폭을 감수하며 일합니다.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훨씬 적게 받습니다. 일례로 현재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피폭노동자는 암에 걸릴 수 있는 노동이란 것을 전제하고도 일급으로 1만4000엔에서 1만9000엔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물가와 일본 건설 노동의 임금을 고려하면 절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 업체들에게 임금을 착복당합니다. 노동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14시간이나 피폭노동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산재와 손해배상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게다가 핵발전소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손해배상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6년 이후부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까지 그동안 핵발전소에서 일한 사람은 50만 명 이상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인정은 겨우 13명에 불과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는 2015년 10월 첫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산업재해를 인정받더라도 노동자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일례로 나가오 미츠아키(長尾光明)씨는 1977년 10월부터 1982년 1월까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와 하마오카 핵발전소에서 일하고 70mSv의 피폭량에 노출되어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아 2004년 1월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나가오씨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거하여 2009년 도쿄 전력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0년 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겨우 900명의 안전만 검사할 뿐 
2011년 3월 11일 이후 2011년 12월 16일까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긴급작업'이라는 수습 작업 기간이었습니다. '긴급작업' 기간에는 연간 피폭량의 한계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최대 50mSv에서 최대 100mSv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반경 20km 권 내의 긴급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연간 피폭량으로  250mSv까지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250mSv 이면 임파구의 일시적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긴급작업' 기간에 일한 사람의 수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국가가 피폭노동과 관련된 건강 진단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 900명 정도뿐이며 이들 대부분은 2011년의 '긴급작업'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 정부가 50mSv 이상 피폭된 사람에게는 백내장 검사, 100mSv 이상 피폭된 사람에게는 암검사를 그나마 실시하고 있었지만 50mSv 미만의 피폭노동자들은 이후 직장 건강검진으로 충분하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피폭노동, 안전하지 않은 핵발전소 
나스비씨의 위 강연 내용처럼, 핵발전소는 매일 많은 노동자의 피폭노동을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이들에겐 지진과 사고가 없더라도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고시 핵발전소는 더욱 위협적입니다. 나스비씨는 전 세계 핵발전소 보유국 중 어느 나라도 후쿠시마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핵발전소 사고에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갖춘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 사고시 지역 주민의 안전 피해는 물론, 수습 과정에서는 더 많은 노동자가 피폭노동과 위험한 노동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비씨의 강연 내용을 연재하며
원전 밀집도 1위의 대한민국에서 2016년에는 경주에서 진도 5가 넘는 강진이 있었고 저는 당시 많이 놀랐었습니다. 경주는 월성 원전에서 불과 2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후쿠시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2011년 3월 11일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나스비씨의 강연도 2011년의 기억을 바탕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핵발전소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은 후쿠시마처럼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력으로 막아내기 힘들다는 것에서 멈춰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비씨의 강연을 듣고 핵발전소는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홍보하는 영상 속의 안전한 노동자는 극히 일부이고, 많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피폭노동에 처해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발전소는 이미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의 강연으로 핵발전소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해법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나누다보면 불안함은 줄고, 대책은 늘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글을 씁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나스비님의 강연을 정리하여 연재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글이 탈핵으로 가는 길 위에 놓이길 희망해봅니다.


이번 강연회는 정보공개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던 강언주 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탈핵 운동에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연대 활동들이 탈핵으로 가는 길 위에 함께 놓이길 희망합니다.


<강연정보>

  • 강연 제목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 공동주최 : 동부밸트,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환경운동연합

  • 지원 :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해당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 웹 링크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5741&CMPT_CD=SEARCH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7/01/04- 11:00
392
0

 




 

 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찌르는 한파 속에 정보공개센터의 새식구가 된 김조은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확산과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정보공개센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시민의 ‘알 권리’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역사적,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자 과정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알 권리’도 위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장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란 원래 없다!’ 라는 뻔뻔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이 사회를 잘 뜯어 고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태도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아직 낯설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날씨만큼 어둡고 얼어붙은 시대에 함께 작은 구멍을 만들 동료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1/25- 15:41
380
0

이철성(좌) 경찰청장과 강신명(우) 전 경찰청장(사진: 오마이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조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공공기록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책임과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음을 만인 앞에서 자랑스레 자백한 공직자가 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뒤늦게 상황속보를 제출했으나, 반쪽짜리였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상황은 쏙 빠져 있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찰이 2015년 11월14일 작성한 상황속보도 공공기관인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되었다. 상황보고는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최소 수년의 필수적 보존기간이 주어진다. 폐기는 법에 따라 기록연구사의 심사와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가능하다. 경찰청장 본인 말대로 생산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록을 파기했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파기했다는 상황보고 전체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청장에게는 다행인 일이다. 기록의 무단은닉은 무단폐기보다 형량이 4년이나 적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은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법률을 위반해도 여전히 무탈하다. 하기야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도 가벼이 무시한 배포니, ‘공공기록물관리법’이 눈에 밟히기나 했을까 싶다.


기록의 공정한 관리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기록을 공정하게 다루기는커녕, 한사코 감추려 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어디에서 물어야 하는지, 누구라도 대답해주었으면 한다.


기록은 역사와 민주주의의 증언자다. 그 기록을 훼손하려는 자, 감추려는 자가 역사와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민의 비극적 죽음과 그에 따른 책임 여부를 밝히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을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6년 10월 25일자 한겨레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0/25- 11:08
367
0

 

이번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정보공개센터에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클리어링하우스’의 방문이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각각 세월호 참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보공개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행정은 여전히 정보은폐로 일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보공개제도를 비교해 보고 알권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에는 정보공개센터가 일본으로 방문하여 한일 시민사회 알권리 포럼을 진행할 계획까지 확정했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정보공개제도가 시행 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제도까지 분석하여 우리의 알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정보공개운동 시민단체 [클리어링 하우스]

클리어링하우스는 일본의 알권리 보장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npo단체입니다.  

홈페이지 : http://clearing-house.or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accessinfoclearinghouse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7/07/28- 11:35
3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