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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법원의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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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법원의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5:37

 

참여연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용 지원자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신원조사 요청은 사법부 인사에 국가정보원 개입 허용하는 꼴  
국정원에게 법관후보 신원조사 의뢰토록 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66조 등 삭제해야 


5/26,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5/28),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이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한 법률적 근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신원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정확한 대상,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영향을 미친다면 법관인사규칙의 임용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1항(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 의뢰)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측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개질의서>

 

대법원의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 질의

 


안녕하십니까?

 

5/26,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법관의 임용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헌법상의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에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사법부 구성원 인사에 대한 행정부 소속 기관의 관여를 허용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그 근거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혹은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이라면,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등을 부정하면서까지 하위법인 대통령령, 대통령훈령, 규칙이 우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신원조사사항(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는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 ‘정당·사회단체 관계’, 얼마든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 상의 신원조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언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보안업무규정에서 신원조사 실시 대상으로 꼽고 있는 ‘법관 임용 예정자’를 넘어서 ‘법관 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도 신원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원조사가 보안업무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규칙(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3항, 비밀보호규칙 제66조 2항)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은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로만 한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정확한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언론에 따르면, 신원조사를 받았던 법관 임용 지원자들은 국가정보원의 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법관인사규칙에 따르면, 판사 임용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법관 임용에 대한 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 65조(신원조사)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 상 삼권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1항을 폐지하고, 법원이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신원조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번 일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향후 대법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의 선발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위의 질의에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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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국가정보원

2017년 3월 8일(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사회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1.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 / 김당 기자(시크릿파일 국정원 저자)

2.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토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범 변호사(전 국정원 법제관)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영화 '자백' 감독)

김용민 변호사(유우성사건 변호인)

김종훈 국회의원(무소속)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

국회시민정치포럼, 더블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금, 2013/03/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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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식,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에 부쳐

사법개혁, 실행의 결단만 남았다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일(3월 16일) 대법원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사법발전위원회 명칭과 취지에서 대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드러난다. 그러나 정작 사법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마련된 4대 개혁과제 설정과 사법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국민의 참여를 담보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은 배제된 채 법관들이 중심이 되는 사법부의 셀프개혁에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국민의 참여, 나아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해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대법원이 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방법이라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아직 홈페이지가 개설되지도 않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효성 없는 구색 맞추기식 방식으로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대법원은 모르는 것인지 매우 안타깝다. 

사법발전위원회 4대 개혁과제도 추상적이며 모호하며 과제라기보다 개혁의 결과, 목표에 가깝다. 오히려 사법개혁 실행방안은 지난 10여년 전 사법개혁 논의 때 이미 마련된 바 있다.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부의한 1차 안건들도 마찬가지이다. 논의할 사항들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들이다. 이는 다름아닌 법관들이 중심되어 법관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을 의제로 정했기 때문이다.

 

사법발전위원회의 4대 개혁과제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실무준비단)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세팅되었다. 실무준비단 첫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개혁방향이 사법발전위원회 4대 개혁과제로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사법발전위원회 발족에 있어 실무준비단의 역할은 핵심적이었지만 그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실무준비단은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다. 실무준비단에 대해 알려진 것은 2차례 발행된 보도자료가 전부이다. 폐쇄적인 실무준비단 구성과 활동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담보됐을리 만무하다. 시민의 참여와 시민 의견이 담보되지 않은 채, 존재를 알 수 없는 ‘단원’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사법개혁 동력이 강화되거나 사법개혁이 추진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명하달식으로, 법관들이 만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한계가 명백하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의 의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제 또한 국민들과 함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표면상으로만 ‘국민과 함께’ 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것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3/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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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사 길들이기용 징계 시도 책임져야

법관 사찰 추가조사위원회 셀프조사 더이상 믿을 수 없다

 
3월 22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관 사찰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정희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한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안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묵묵부답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김명수 대법원장도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판사를 길들이려고 한 정황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나서서 헌법이 규정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응당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박정희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위헌성을 인정하였고, 양승태 대법원 또한 2013년 “긴급조치는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긴급조치를 발령한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없다”는, 다시 말해 해당 조치는 위헌이지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없다는 자기모순된 판결을 내려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판사에 대해 징계 방안을 검토했고,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한 사례가 없자 해외 사례까지 수집하도록 지시했다는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법관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신분 보장은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다. 특정 판결을 이유로 한 법관 징계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었던만큼 판사 징계가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미 광범위한 법관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해 직접 관여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정 판결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징계를 시도했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포함해 사법 농단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지난 법관 사찰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문건 입수를 통해 인지했으면서도 비공개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 문건이 법관 사찰과 무관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는 법관에 대한 징계 시도는 법관 사찰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더더욱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혔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건 발견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조사결과를 보완하겠다며,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비롯해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BH가 흡족해한다”라는 문건 은폐 등 법관 일색의 획일적 구성과 경직된 두 차례의 대법원 셀프조사는 그 한계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3번째 자체조사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의혹 관련자료의 투명한 공개, 외부에 의한 조사 수용 등으로 사법부 적폐청산과 개혁의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수, 2018/03/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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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1:00, 대법원 동문 앞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에 의해서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고발인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고발인 입장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소·고발 관련 당사자 입장문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로 해결하라

진상규명 피해회복 검찰이 앞장서라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진지 만 열흘이 지났다. 우리에게 지난 열흘은 지옥의 시간이었다.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 지금 이 사태에 가장 책임 있게 사죄해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태연히 자신의 집 앞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가 길을 잃어 가고 있다. 진실이 침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의 문을 두드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높다란 담 아래에서, 우리의 권리를 살피기보다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바빴던, 동료 판사의 재산을, 또 친구 관계를 감시하는 데 여념이 없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따가운 초여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한,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새로이 고발에 나선다.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첫 발이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주었을 뿐이다.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씌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요지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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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 최소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통제기능 강화해야

통제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 특수활동비 불법사용은 필연적 결과

인건비, 운영경비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2017년) 매년 10억원씩 모두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예산이 정권 실세에게 전달된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사 및 그에 준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 돈이 목적과 다르게 청와대에 전달된 것만으로도 불법이다. 그런 만큼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차제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을 축소하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의 예산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6년에도 486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 권한으로 국정원은 모든 국가기관의 정보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부처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일부는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으로, 이를 감안하다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기밀성을 이유로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고 있고,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예산과 결산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의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다. 비록 국회 정보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고하나 지금까지 매우 형식적이었거나 또는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국정원의 예결산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국정원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사용하고 관리통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기관들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이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내역과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현황도 모두 공개를 거부했다.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마저 국정원은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은 이번만은 아니다. 최근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특수활동비를 불법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편성목적과 달리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원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운영경비 등은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들이 충실히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정원도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CIA 감찰관이나 캐나다 보안정보심의원회와 같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 외에도 정보기관의 활동과 재정에 대해 감독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끝. 
수, 2017/11/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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