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등 제출
2013년 3월24일.
홈플러스에 희망에 빛을 쏘아올렸던 민주노동조합설립
그후로부터 벌써 4년이 지났다.
20년된 회사에서 4년이라면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이 생긴 후의 4년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역경과 풍파를 헤쳐온 역사이다.
<연장근무수당 지급, 공짜노동 근절, 명절불법부당행위 신고센터, 0.5 계약제 폐지, 단체협약쟁취, 월급제전환, 병가 등 제도개선, 최저임금인상투쟁, TESCO비밀매각, 통상임금소송 , 상여금제도 개선 등…>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무수한 개인들의 역사들이 모여 그대로 노조의 4년이 채워졌다.
어찌 몇마디 말로 다 전달할 수 있으랴.
먼저 시작한 지부, 뒤따라 나선 지부.
하지만 대의원들은 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고, 서로 마음이 동한다.
그 4년이 어떤 세월이였던가…
조합원들만 믿고 조합원의 힘으로 단결투쟁하여 승리해온 역사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인 단체협약을 쟁취하였고,
우리손으로 우리임금을 직접 정하기도 하였다.
회사의 탄압으로 해고된 4명의 해고자도 원직복직 시켜냈다.
모르고 지나갔을 통상임금이라는 것도, 바로잡고 적용시켜냈다.
이런 성과들과는 별개로, 이번 대의원대회는 어느때보다도 벅차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 회사대표로 최영미 인사부문장이 찾아와 축사를 한 것도,
우리손으로 뽑은 민주노총 국회의원이 찾아오셔서,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하자는 말을 건넨것도,
유통마트 각 사 노조에서 연대하여, 마트노조건설에 함께 결의를 높여준 것도,
많은 회상에 잠기게 한다.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시간들이 지나왔는지….
우리는 노조가 있기 전을 생각했고, 또 현재를 떠올렸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힘도 얻었다.
2017년. 결코 쉽지만은 않다.
조직화돌파, 대선 최저임금투쟁, 마트노조건설, 진보대통합당건설 등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대의원들의 눈빛에서 이미 승리를 본다.
모든 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였고, 결심하였다.
자신이 상을 타면서도, 함께 고생한 조합원들과 주위간부들에게 공을 돌리는 지부장님과 모범조합원들…
당장이라도 점포로 달려가, 선전하고 싶은 마음에 발을 동동구르는 대의원들.
이제 모든것이 명확하다.
지난 4년의 경험과 성과는 우리노조의 체력을 단련하고, 신발끈을 동여매게 하였다.
이제 결승점을 향해 달릴 차례이다.
모두가 모범조합원이 되고, 모든지부가 모범지부가 될 것이다.
또 다시 마트노동사에 새 페이지를 써내려 갈 것이다.
대의원대회로 2017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홈플러스노동조합이여~
마트노동자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11월 축제의 장으로 힘차게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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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야
레몬법 적용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



1. <경실련>은 오늘(11일)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벤츠는 지난 4월 3일,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는 10일 레몬법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2.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레몬법 도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신뢰받는 기업,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과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경실련 하성용 자동차 TF 위원장(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과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윤철한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3. 지난 2003년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매출 4조4,743억 원, 70,798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27.2%의 점유율을 기록한 수입차 1위 업체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2018년 총 28,055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벤츠와 BMW(19.4%)에 이어 10.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3위 업체다.
4. 이와 동시에 레몬법 도입은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GM’, ‘포드’, ‘링컨’, ‘혼다’ 4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를, 아직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8개 브랜드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5. 생명과 직결된 고가의 자동차는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위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야 하며, 레몬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판매·출고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에 적용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레몬법이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레몬법 도입과 시행 촉구, 올바른 레몬법 시행감시, 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처리시스템 점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감시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자동차 업체가 하루속히 레몬법 참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 및 도입의견서 (첨부파일 참고)
※ 붙임.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과 해외의 자동차 레몬법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고)
문의 : 정책실 (02-76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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