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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 현병철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① 인권위, 애완견으로 전락한 감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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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 현병철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① 인권위, 애완견으로 전락한 감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05/22- 11:40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준)"에서 다음과 같이 <프레시안>과 연속 기고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나라에 국가인권기구가 있다. 한국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다. 1993년 채택된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서 해당 국가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08년 보수 정권의 등장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자격 인권위원을 정부·여당이 임명하면서 본격화된다. 2009년 임명되고 2012년 연임된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이면 끝난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족 등을 이유로 등급심사가 세 번이나 보류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수정권 들어서 6년 간 인권위원장을 한 현병철 씨 재임 기간 인권위의 후퇴를 짚어보고자 한다.   
 

 

"'세월호', 교통사고 구경꾼처럼 기웃거릴 뿐"

현병철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① 인권위, 애완견으로 전락한 감시견

 

-익명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다. 어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우겨대지만 그날 국가가 차디찬 바다에서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비록 청해진 해운이 민간 기업이라 해도 선박을 증축하고 수하물을 부실하게 묶고 평형수를 기준 이하로 빼버린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분명 국가의 몫이다. 따라서 본분을 망각한 국가를 성토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건국 이래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 앞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중차대한 인권유린을 목도하고도 침묵하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였다. 정상적인 인권위라면 무려 300여 명이 희생된 생명권 침해 사건을 그냥 두고만 보았을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직권조사나 긴급구제 권한만으로도 인권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소홀을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었을 것이다.
  
혹자는 인권위 업무 범위를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이나 조사하는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수준으로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권위는 향후 예상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예방활동 권한까지 부여받은 준사법 독립기관이다. 인권위가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맥락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충고처럼 "그런 거 하라고 만든 인권위"다. 
  

변죽도 울리지 못하는 방관 
  
2014년 4월 16일 이후 인권위는 단 한 번도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 접근한 적이 없다. 그저 교통사고를 구경하는 승객처럼 사고 현장을 기웃거릴 뿐이었다. 조용히 지내다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안팎의 질타가 귀에 걸리면 하나 마나 한 목소리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마저도 사건의 본질적 내용은 들춰보지도 않았다. 인권위에서 '인권'이 빠진 '허무개그'는 진정성이나 감동과 거리가 멀었다. (☞관련 기자회견 :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사고 발생 2주일 만에 소수의 인권위 직원들이 팽목항을 다녀왔다. 현장 모니터링을 겸한 1박2일 공무 출장이었으나 사건 조사를 전제로 한 면담은 없었다. 현장 기초조사와 언론에 보도된 관련 자료만으로도 국민의 생명권 침해 사건으로 즉시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을 오가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일부 언론이 탐사보도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상황임에도 인권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처음 입을 연 건 사건 발생 4개월 뒤였다. 지난해 8월 13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란 제목으로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으나 정작 본문에선 진상규명 의지나 재발방지 방안이 적시되지 않았다. 그저 공자님 말씀처럼 단식 중인 유가족의 건강을 걱정하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법의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인권위원장 성명서의 '허무개그'는 참사 1주년에도 재연됐다. 정부가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시행령이 최대 쟁점이었음에도 인권위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저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자'는 대통령 담화 수준의 문장을 내밀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인권'의 이름으로 기억할 만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은 맹탕 재탕 허무개그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인권위 내부에선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시행령이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자는 직원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의 심기를 살피는데 동물적 감각을 가진 위원장과, 그 위원장의 심기를 귀신처럼 살피는 일부 간부들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밑바닥 여론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못했다.  
  
인권위의 세월호 침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4년 4월 이후 세월호 추모 집회 등과 관련한 진정이 20여 건 접수됐다. 그러나 2015년 5월 현재 인용으로 결정된 진정사건은 단 1건도 없다. 이는 인권위가 2014년 검찰·경찰 등 공권력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권고한 건수가 크게 떨어진 통계와 일맥상통한다. 2014년 검‧경 분야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책상 위에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자랑스레 올려놓은 '친박' 상임위원이었다.
  
문제의 '친박' 상임위원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정보노트 제출 과정에서도 월권을 행사하며 민감한 인권 이슈를 모두 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론 세월호 사건도 원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그의 지시로 삭제됐다. 그는 인권위 조사관들이 3일간 세월호 1주년 추모 집회를 모니터링하고 경찰의 과잉 대응 문제점 등을 지적한 위원장 성명서 초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 결국 성명서 발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경찰의 차벽 설치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행위이며, 인권위는 이미 차벽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상임위원이 개인 견해를 앞세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현재의 인권위가 얼마나 허약한 상황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 큰 문제점은 이 같은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인권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1 인권위 VS 2015 조사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이다. 권력에 종속된 행정기구로 권력을 감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의 영역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국가권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몸부림친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과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파동은 그런 측면에서 절묘한 데자뷰다. 
  
2001년 인권위 설립을 앞두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혹한기 단식 노숙 농성을 두 차례 진행했다. 인권위를 법무부 수족으로 묶어두려는 국가권력에 저항한 처절한 투쟁이었다. 인권위 설립 이후엔 행정자치부와 시행령 제정을 두고 치열하게 각을 세웠다. 행정자치부가 인력 증원을 거부할 무렵 초대 인권위원장은 사표를 들고 청와대 관계자와 담판을 벌인 일까지 있었다고 고백했다. 
  
2015년 조사위는 15년 전보다 더 절박한 처지다. 그때는 대통령이 그나마 인권문제에 애착이 있었고 언론 환경도 지금처럼 편파적이진 않았다. 15년 전 인권위 출범에 기여했던 이석태 조사위원장은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임명장마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지 못한 위원장에게 언론은 애써 관심을 돌리며 세월호 불씨를 잠재웠다.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과연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으로 임명된 인사들의 '듣보잡' 발언과 파견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처신은 조사위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시행령 통과 직후 곧바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요컨대 지금의 조사위는 고양이에게 맡겨진 생선과 다르지 않다.
  
조사위는 인권위 추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자칭 인권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인권위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08년 촛불집회 결정 이후 치밀하게 진행된 권력의 길들이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급기야 권력을 감시하고 필요할 때 짖어야 하는 '감시견'이 오히려 권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애완견’으로 전락했다. 2015년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결정과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시종 침묵한 것이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하인리히 법칙'을 거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인리히 법칙이란 1번의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재난이 발생하고, 그 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가설이다.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1대29대300'으로 표현되는 하인리히 법칙에서 '1'에 해당할 것으로 여기겠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쩌면 '1'이 아닌 '29'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는 1주년을 계기로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참사'에 가두지 않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인권의 범주로 해석하기 위한 뜻깊은 시도로 읽힌다.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가 이 시대에 던지는 준엄한 경고일 것이다. 인권위는 이미 경고를 외면했고, 조사위는 아슬아슬한 벼랑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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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온 국민이 생중계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아직도 9인의 실종자가 배안에 잠들어 있다. 정부가 세월호와 진실을 인양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500일이 지났다.

501일째가 되는 8월 29일 오후 3시 세월호 500일 범국민대회가 서울역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과 한국은행, 을지로입구역,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했다. 저녁7시 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SNS를 통해서 “단 하루도 편치 않았을 저 분들이 500일동안 함께 울어줘서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한다. 우리 문제인데... 인사를 받는게 맞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세월호 사태가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임을 조하고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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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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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사건 당시만이 아니라 이 비극을 다루는 국가의 방식에서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52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구조 실패로 실형을 받은 공무원은 아직까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비극적 참사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요인이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원한 유가족이 민사재판으로라도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그 기나긴 재판이 지난 7월 19일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분석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유가족의 국가와 청해진 상대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 2015가합560627)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가족 측이 승소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장과 선원, 선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법적인 책임을 지닌다는 것을 사법부가 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8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에 따르면 "1심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원고 측이 제기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구조작업에 간여한 공무원 중 유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의 행위만을 국가가 져야할 책임으로 인정했다. 원고 측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결과적으로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나마 재판부가 123정장 외에 판결문에서 유일하게 거론한 공무원은 511호, 512호, 513호 헬기에 탑승했던 항공구조사들인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항공구조사들이 선내에 직접 들어가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그러한 행위와 희생자들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른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위법행위는 아예 판결문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요약하자면 공무원 중 형사적으로 유일하게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런 판단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현장구조책임자'였던 123정장의 범법행위가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로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는 123정장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123정장의 형사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정에서 대법원은 123정장의 형량을 4년에서 3년으로 감경한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해경은 평소 해양경찰관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 이처럼 해경 지휘부와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경일 전 정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이미 당시 현장 지휘관 개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행위만이 아니라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적시한 바  있고, 이번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단순히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진취적인 판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23정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극적으로 인용하는 수준이었다면 1심 판결을 2년이나 끌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의문이다.    

 

둘째, 기존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피한 다른 지휘라인의 공무원들의 행위를 이번 판결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묻는데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진도VTS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 규정 등을 어겨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혐의로 진도VTS 관계자들이 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지 진도VTS 관제사와 팀장들이 변칙적 근무를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 등을 조작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태만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심 판결문 중)"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이들의 행위가 승객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해임됐지만 기소되지 않았고 곧 서해지방청이 되었다. 당시 서해지방청장은 강등되었지만 기소되지 않고 정년퇴직했고, 당시 해수부 장관도 문책받지 않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책임자였던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문책없이 사임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구조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구조책임을 물어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당시 구조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 중에서 이번 판결 이전인 2018년 7월 중순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 있긴 하다. 해양경찰청 차장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당일 구조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난업체 '언딘'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청 직원이 세월호 운항 관리규정 심사를 요청받고 세월호에 승선해 식사와 관광비용 등 수십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모든 행위들 역시 이번 판결에서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흔적이 없다.  

 

물론, 다른 판례에서 범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 민사재판부가 국가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것으로 법률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당일, 목포해경 상황실이든, 서해청 상황실이든 해경 본청 상황실이든 세월호 구조에 책임이 있는 해경 상황실은 그 어느 단위도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는다. 해경 본청이 있는 인천에서도 세월호의 선원과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 인천의 청해진해운 본사는 여러 명의 세월호 선원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 초계기, 헬기, 경비정은 모두 이동과정에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는다.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일정한 지시도 내리는 등의 행위는 너무도 당연한 행위이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다. 덧붙여 해경 출동세력은 상황실에 세월호의 상황을 문의하지도 않았다. 설사 기존 재판 결과 이 모든 행위들이 범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부적절한 행위들이 모여 결과적으로 구조실패를 만들어낸 것은 명확한데, 이 모든 일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상식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23정장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애초에 123정장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낮춘 고등법원은 판결문에 다른 근거도 언급했는데, 감형의 사유가 지휘라인에서 구조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해지방해경 상황실 등에서 피고인과 20여회 통신해 보고하게 하는 등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장구조책임자를 구조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한 지휘라인의 행위가 국가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옳지 않았을까? 

 

셋째, 국가공무원이나 국가기구는 아니지만 국가가 해야 할 업무가 외주화됨에 따라 '운항관리', '세월호 증·개축 검사' 업무를 맡았던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나 한국선급의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 역시 아쉽다. 

 

이들의 일부는 실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의 불법행위들이 국가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지는 재판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해운조합의 전 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안전점검에 관한 피고인 전정윤의 업무가 오로지 운항관리자인 피고인 전 씨 본인의 업무일 뿐이라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고", 한국해운조합이 "한국해운조합은 그 자신의 업무로 출항 전 안전점검에 관한 운항관리자의 적절한 업무 수행과 이를 감독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급 검사원들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7월 24일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는 달리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국선급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검사원 개인의 허위보고가 한국선급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또한 참사 직전까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 등의 안점점검 업무를 맡아온 한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들이 이번 판결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바, 박근혜 대통령의 임무방기와 국가의 진실 은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불법 감시 및 사찰, 댓글공작과 조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설사 이들 국가 주도의 불법∙부당 행위들이 이번 소송의 검토 및 판결 대상이 아니었다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긴다.

 

구조당일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구조 지휘 책임을 모면하려고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 보고시점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하여 구조골든타임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일, 심지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사후수정하여 마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위기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는 콘트롤타워가 아니었던 것처럼 조작한 일 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가책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김장수 전 실장은 최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위조 등의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문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국정원과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시민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댓글공작등으로 비난한 것 모자라, 이를 파괴하기 위한 각종 작전을 기획하고 직접 조직까지 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국가주도의 불법∙부당 행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제기하여 별도의 국가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8/09/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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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번져나가는 “노란우산 프로젝트” – 함께 비를 맞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 – 현수막 달기운동, 신문광고, 동조 단식 이어가기도 편집부 제주도와 인천 광주 등 한국 곳곳에서 세월호 기억행동으로 펼쳐진 ‘노란 우산 프로젝트’가 해외로 번져나가고 있다. 20일, ‘세월호를 잊지않는 미시간 사람들의 모임(미시간 세사모)’이 노란우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세기토)’의 노란 우산 들기 퍼포먼스에 ...
화, 2016/08/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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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5월 30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각계선언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비정규직 교원이라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세월호 구조 작업에 함께한 민간잠수사, 대학생, 고등학생들 각계 각층의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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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5/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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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0416 SEWOL-0416 연출 정옥희|2017│Documentary│80min|HD|color│16:9 언어 : 한국어|자막 : 한국어/영어 배급 : (주)시네마달 SYNOPSIS 이 영화는 탐사보도가 (investigative Reportage) 목적이 아닌, 세월호 참사의 숨겨진 베일을 벗기는 것보다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이야기들이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 사랑하는 아들딸들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일상, 그들 사이에서의 아이들로 묶..
수, 2018/03/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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