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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린벨트 해제, 설익은 ‘나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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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린벨트 해제, 설익은 ‘나쁜 정책’

익명 (미확인) | 금, 2015/05/15- 13:30

ⓒ정대희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4쪽)

그린벨트 해제, 설익은 ‘나쁜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는 스스로 ‘불안전장치’ 인정하는 셈

수도권 과밀화 억제 및 국토균형발전 우선시해야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체의 후속조치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정부 스스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이제와 손을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안전장치’라 지칭한 게 ‘불안전장치’라고 인정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 등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며, 지자체간의 개발경쟁만 부추기는 ‘나쁜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 내세운 안전장치 스스로 부정, 뜯어보면 ‘갑을 위한 정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위한 안전장치로 ▲전체 그린벨트 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km)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2년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체 금지 등을 내세웠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진실을 왜곡한 허구다. 정부가 주장한대로 ‘안전장치’라면 후속작업이 필요치 않다. ‘불안전한장치’이기에 후속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벤트성이 아니고서야 이런 식의 어불성설을 정책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를 꼼꼼히 살펴보면,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어진 정책인지 더욱 선명해진다. 당초 내세운 ‘주민들의 불편해소’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소위 ‘갑’으로 불리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갑을 위한 정책’은 뚜렷해진다. 정책방향이 ‘개발’에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해제...혜택은 ‘수도권’, 효과는 ‘땅 투기’

우선 정부는 30만㎡이하 그린벨트를 각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축구장 면적(7140㎡)의 42배에 달하는 규모(30만㎡)를 중소규모라 할 수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주택건설사업이 30만㎡이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도 25만㎡ 이상인 것을 감안해도 절대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 오히려 산업단지개발산업 면적이 15㎡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꽤 큰 규모다.

특히, 수도권 중 그린벨트 해제 잔여물량은 살펴보면, 경기도가 49.5㎢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대전 24.3㎢, 울산 23.9㎢, 광주 23.2㎢, 부산 23㎢, 대구 21㎢, 창원권 20.3㎢ 등의 순이다.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그린벨트 면적의 약 62%가 외지인 소유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세운 ‘주민 불편해소’보다는 ‘땅 투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기대심리가 작용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국가 운영 기조에 어긋난 정책, 제도 도입취지 살려야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이란 국가 운영의 기조에도 어긋난다.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 목적을 두고 도입됐다.

또, 정부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의는 글자 그대로 협의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반면, 현행법상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 있다. 더욱이 까다롭게 관리하는 허가대상이다.

‘2년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도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라고 하기엔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할 경우 선거 때마다 개발공약이 남발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선심성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기업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제면적의 근사치로 조각개발 또는 연접개발 등 편법을 일삼고 있다.

16년 전 환경등급으로 그린벨트 해제, 환경평가 오류 예상 커

정부는 그린벨트 내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 3~5등급)에 한해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죄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도다.

환경등급 1~2등급은 대부분 산 정상 부근과 상수원 등이다. 산기슭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3~5등급에 해당된다. 환경등급은 10년 단위로 설정한다. 현재 3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은 1999년에 설정된 곳이다. 2등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는 99년 이후 한 번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환경평가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묵은 잣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바른말 하는 의견 무시하는 정부, 4대강 사업 교훈 삼아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 이후 시민사회환경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냈다. 그 속에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섞인 조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바른말 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앵무새 답변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찍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목적과 효과를 내세웠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시민사회단체가 말한 녹조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조언대로 4대강은 황폐화됐다. 정부가 틀렸고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옳았던 것이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도 마찬가지다. 결국엔 정부가 시민사회환경단체의 의견에 ‘묻지마 반대’를 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올바른 정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광역도시계획차원의 보전지와 해제지역을 공개하고, 해제지역중 환경3등급은 환경조사를 실시해 보전이 필요한 곳을 선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룬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는 시기상조다.

셋째, 지자체간 경쟁을 부추기고 환경단체와 주민간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나쁜 정책’은 더 이상 안된다.

넷째, 국회 또는 지자체도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국가 운영 기조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가발전을 위해선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2015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맹지연 정책국장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대희 미디어홍보팀 (010-2306-3962/[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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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의원 대표발의/총 125인 발의)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이미 19대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회동(5월 15일)을 통해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5.19)에서 까지 편법추진하려다 보건, 의료, 안전,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 폐지된 바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국회는 물론 재발의된 20대 국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제출자의 100%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의 2017년 집행을 위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비수도권 지역을 앞세워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 법에 대해 비수도권지역이 찬성했던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그린벨트 해제(여의도 면적의 17배), 수도권내 첨단산업단지 추가 배치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수도권을 규제완화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과 사회적합의에 반하는 권력형의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에 위협은 물론 이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송석준(대표발의), 이우현, 오신환, 정유섭, 김학용, 주광덕의원은 이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다. 정유섭(대표발의),이학재, 지상욱, 김성원, 송석준, 이종구, 정병국, 신상진, 홍일표 의원 역시 이 법의 공동 발의자이지만, 수도권내의 공적목적의 규제대상지역을 저개발지역으로 치부하여 수정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과 수도권과밀지역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공업지역의 확대 등의 즉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한 지역들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내에서 문화재보호와 상수원보호, 군사보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규제를 받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의 면적 확대와 대기업 투자유치이다.

 

○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사태의 이유가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합의를 무시한채, 민원성 기업특혜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과욕이 부른 결과임을 자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수도권내 공적규제로 인한 저개발지와 과잉개발지역 간의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보호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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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심은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거나 쾌적하게 하는가? 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인천은 미래자원 가치가 높은 생물다양성의 보고 갯벌을 도시와 바꿨고, 인천의 유일한 허파라 할 수 있는 S자 녹지축(계양산인천대공원청량산을 잇는 녹지축)은 도시의 팽창에 힘없이 파헤쳐져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다. 인천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하천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후손들을 위한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인천 만들기로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 생물다양성은 미래 자산이며 경쟁력이다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류는 현재 오존층 파괴, 기후 온난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생물종 감소 등 심각한 지구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2014년 국제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6대전략 18대 목표를 세웠다. 인천시에서는 인천해양환경에 맞는 5대 전략 15대 목표 48개 실천 계획을 세워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인천이라는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인천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용어조차 생소하다.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는 대기, 수질, 토양 등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다. 유전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자연을 훼손하는 경제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며 제 살을 깍아 먹는 행위일 뿐이다. 이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로 미래 경쟁력을 높일때이다.

인천시는 30,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학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꼼꼼히 실행해 나간다면 현재 위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자원도 저축해 놓는 일이 될 것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녹지 공간 확보

인천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계양산에서 인천대공원을 거쳐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제외하고는 녹지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인천의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은 수치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송도, 청라, 영종도에 갯벌과 숲을 없애고 조성된 공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도 숲과 도심 녹지축은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걸러주었는데 2005년부터 10년간 여의도 면적 4배의 녹지가 사라졌다. 그에 따라 인천의 공기 질은 나쁨 수준에 있고, 인천 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긴 셈이 되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오랜기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사유지로 전환되면 그나마 남겨졌던 녹지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시는 공원해제에 대비해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수립된 예산은 약136억 원뿐이다. 인천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미집행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도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 30%를 개발하는 대신 70%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러한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공원·녹지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비공원 시설을 10%이내 수준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졸속시행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특례법 시행시 개발비율을 축소하는 조례제정과 ·관 협의체구성으로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을 제안한다.

인천과 인접한 서울, 경기도에서는 녹지보전 조례를 제정해 시민정원사를 배출하여 민·관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천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원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안부나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원·녹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 그린벨트는 최근 10년 동안 8060㎡에서 반토막으로 줄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남동국가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이뤄진다면 인천의 그린벨트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의 문제로 대두되는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도시의 팽창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벨트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린벨트가 줄어든 만큼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이나 방치된 공간을 대체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 만들기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 조례가 마련된 것은 2004년이다. 당시 공촌천, 굴포천, 나진포천, 승기천, 장수천 5개 하천에 테마를 설정하고 살아 숨  쉬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복원 노력이 민·관 공동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조성과 유지 방안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았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취지 복원과 5개 하천을 비롯한 인천의 하천에 대한 연구가 다시 요구된다. 인천에는 강화도를 포함해 총 3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으나 제대로 된 현황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하천의 수질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주요하천의 경우 식생과 어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하천의 자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천에 관한 장기적 관리 계획이 수립·운영된다면 인천 시민도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과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수혜자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역시 2015년 한해에만 약 530억 원을 납부하였다. 부담금은 깨끗한 물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비로 쓰여야 하나, 우선되어야할 상수원 수질개선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전면 개선 방안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박영란 010-5187-7656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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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1.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심내 유·휴지 개발을 통한 6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5만호 건설계획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아파트 30만호 건설을 9월 21일 발표하려 합니다.

2.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건설은 집값안정 대책 아닙니다.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부동산 개발정책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년이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은 수도권 집값안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에 우리 사회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명은 긴급하게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 청원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서(215인 서명)

2018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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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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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신도시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 부추기는 정책

  오늘(21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향후 남은 13곳 중에서는 330만㎡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0곳 발표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1차로 발표한 지역은 지자체 협의절차가 완료된 17곳으로 서울은 구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약 1만호,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7천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 7천5백호 이다. 향후 남은 13곳 중에서는 330만㎡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지역 주택공급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유휴지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으로 결정되었다. 서울시가 제안한 공급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현재의 집값상승이 주택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된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수급이 안정적이고 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이라고 인정한데서도 나타난다. 더구나 지자체 협의 절차를 완료했다고는 하지만 경기지역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하고 향후 2차 선정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의 해제물량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이정부가 집값안정보다는 공급 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를 손쉬운 택지공급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수도권은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집중·과밀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남은 13곳 중 4~5곳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과밀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시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 집중을 부추기는 구시대적 정책이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대책이다. 당장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풀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명분으로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 될 것이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향후 2차 협의과정에서 풀지 않으면 정부 권한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발표는 구시대적인 신도시 개발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근본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그린벨트 해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안정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부 대책은 너무 나가고 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풀어 부족하지도 않은 집을 짓겠다고 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대책이다.

2018.09.21.

한국환경회의

금, 2018/09/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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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처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높다. 해외에서도 주로 도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 녹지 잠식도 심각하다. 세계 3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다.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조차도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해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 위험에 놓여있고, 도시공원에 아파트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린벨트까지 헐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다.

○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후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감소시킨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다.

○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과 30만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 한정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취지는 퇴색된 채 대부분 로또 민간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은 20% 내외로 후퇴했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대부분 민간 분양주택으로 채워졌다.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과 자연녹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경우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호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 외곽지역에 자연균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러시아도 모스크바주변 폭16㎞의 그린벨트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운영 실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대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해제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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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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