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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병역거부 활동가 할릴 사브다, 폭력없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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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병역거부 활동가 할릴 사브다, 폭력없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1- 19:17
할릴 사브다는 2011년 프랑스 지부의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해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참여했다. ⓒAmnesty International

할릴 사브다는 2011년 프랑스 지부의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해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참여했다. ⓒAmnesty International

2004년 병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할릴 사브다(Halil Savda)는 이후 총 4년에 걸쳐 17개월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체포와 구금, 석방을 반복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하고,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앞장섰다. 터키는 형법에서 ‘병역 불이행을 조장’하는 것도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할릴 사브다는 병역거부 지지하는 활동으로 수 차례 체포와 재판, 수감을 반복했다.

2015년 3월, 국제앰네스티와 할릴 사브다는 현재 할릴 사브다에 대한 진행중인 형사소송이 없고, 할릴 사브다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할릴 사브다 케이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할릴 사브다는 이같은 결정에 아래와 같이 소회를 밝혔다.

여러분이 저와 더불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진행해온 캠페인들은 사람들의 삶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 같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구금의 위협에 놓여 있을 때나, 실제로 구금되었던 기간 동안 제가 받은 편지들과 저를 위해 모아주신 서명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11년에 제가 프랑스지부 초청으로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갔을 때, 이스탄불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루 뒤에 풀려났고, 그 다음날 파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앰네스티 캠페인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네, 저는 대중들이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있음에도 무혐의로 풀려나고, 소송이 기각될 수 있었던 것은 앰네스티 캠페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페인 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활동과 앰네스티의 노력은 값어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 할릴 사브다 2015년 3월

2010년 터키지부 사무실에서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할릴 사브다가 만났다. ⓒAmnesty International

2010년 터키지부 사무실에서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할릴 사브다가 만났다. ⓒAmnesty International

배경정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25년간의 분쟁에 대한 반대의사이자 터키 국민을 향한 메시지 입니다.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삶은 ‘폭력’이라는 이름을 떼어낼 때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폭력을 넘어설 때 한 차원 높은 사회로 갈수 있습니다.” – 2009년 4월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 중

할릴 사브다는 수 차례의 옥살이를 거쳐 이제는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병역거부활동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터키 형법 제318조 ‘병역 불이행을 조장’한다는 혐의에 따라 체포와 수감이 계속 반복되었다. 병역거부자를 지지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기도 했다.

2011년 국제앰네스티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의 사례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초청으로 파리로 가려던 중 이스탄불 공항에서 ‘병역불이행 조장’과 관련된 기소건을 이유로 체포 되었다. 다음날 풀려났고 겨우 그 다음날 파리로 갈 수 있었다.

2012년에는 터키 동부에 있는 도우베야즈트(Doğubeyazıt)를 방문했다가 체포되었다. 2010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터키 형법 제 318조에 따라 대중의 병역불이행을 조장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 받고 징역 100일을 확정 받았는데 형 집행이 연기되다 2년이 지난 2월 24일에 갑자기 구금된 것이다. 이후 4월 13일, 조건부 석방되었다.

같은 해 9월 터키를 횡단하는 평화걷기 활동 중 경찰에 의해 강제 중단되었다. 터키 정부의 끊임없는 괴롭힘에도 할릴 사브다는 병역거부 지지 활동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2013년 5월 13일, 항소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Appeals)은 할릴 사브다의 터키 형법 제 318조에 따라 대중에 병역불이행을 조장했다는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항소 대법원은 할릴 사브다의 사건은 조건부 유예가 될 수 있으며, 3년 이내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음을 권고했다.

이후 할릴 사브다에 대한 기소나 체포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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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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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에서 시민기자를 육성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활동가 7명이 29일 재판에 서게 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7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기소되어 라바트(Rabat)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 부국장대행은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모로코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험적 사례로 우려된다. 기자와 시민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혐의가 된 것과, 이들이 수감될 위험에 처한 것은 매우 불안한 징조”라고 말했다.

법원 공식 기록에 따르면 역사학자 마아티 몬지브(Maati Monjib)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형법 206조에 따라 “국가와 국가기관에 충성해야 할 시민의 의무”를 위협할 수 있는 “선전 활동”을 통해 “국가 인터넷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마아티 몬지브는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 두 명은 기자인 마리아 무크림과 라치드 타리크로,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기부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7명에 대한 기소를 모두 취소할 것을 모로코 정부에 촉구한다.

최근 수개월 동안 모로코 정부는 형법 개정 등의 사법 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6월 9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형법 개정 초안은 인권적으로 일부 긍정적인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이용되는 206조의 내용은 수정되지 않아, 큰 결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모로코 정부는 이들 활동가와 기자 7명에 대한 충격적인 혐의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또한 형법 206조를 폐지 또는 개정하고,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리메이커(StoryMaker)는 제한없는 자유언론(FPU)과 가디언 프로젝트(Guardian Project), 스몰월드뉴스(Small World News)가 개발한 보안 스토리텔링 앱으로, 이 앱을 이용하면 시민기자들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다. FPU는 최근 자신들의 활동과 스토리메이커 앱에 대해 설명하고자 모로코 정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FPU는 모로코 정부에 피고인 7명에 대한 혐의를 취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재판에 세우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배경정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다.

마하티 몬지브(Maati Monjib, 54세)는 역사학자로, 이븐 루슈드(Ibn Rochd) 연구통신센터의 설립자이며, 알리 아누즐라와 공동으로 설립한 비정부단체 NGO 프리덤 나우(Freedom Now)의 대표이자 모로코 탐사보도연합(AMJI) 소속 회원이다. 국제 언론과 싱크탱크, 학회 등을 통해 모로코 정치를 꾸준히 평론해 왔으며, 이번 기소에서 가장 표적이 된 주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압데사마드 아잇 아이차(Abdessamad Ait Aicha, 사마드 이앗(Samad Iach)으로 알려짐, 31세)는 기자로, 이븐 루슈드 연구통신센터의 전 직원이자 AMJI 회원이다. 히참 만수리(Hicham Mansouri, 35세)는 기자이자 전 AMJI 직원으로, 최근 징역 10월형을 복역하고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의 징역형 선고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히참 크레이브치(Hicham Khreibchi, 히참 알 미랏(Hicham Al-Miraat)으로 알려짐, 39세)는 의사이며, 디지털권리연합(AND)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 글로벌보이스(Global Voices)의 전 지원국장이기도 했다. 모하메드 스베르(Mohamed Sber, 44세)는 모로코 청년교육연합(AMEJ)의 대표다. 마리아 무크림(Maria Moukrim, 39세)는 기자로 전 AMJI 대표다. 라치드 타리크(Rachid Tarik, 62세)의 퇴직 기자로, AMJI의 현 대표다.

피고인들 중 다수는 2011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지역적인 시위 움직임 속에서 시작된 모로코의 평화적인 반부패 민주화 운동인 ‘2월 20일 운동’의 지지자 또는 전 소속원이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Morocco: Journalists risk imprisonment for running smartphone app training

Tomorrow’s trial of seven journalists and activists in Morocco for training citizen journalists could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Seven defendants face trial in Rabat after running a citizen journalism training programme using smartphones.

“The trial of these journalists is a worrying test case for press freedom in Morocco. The accusations that journalists and citizens reporting freely in their country are compromising state security, and the risk that they may be imprisoned, are deeply alarming,” said Magdalena Mughrabi, Interim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Five of the defendants, including historian Maati Monjib, are accused of “threatening the internal security of the state” through “propaganda” that may threaten “the loyalty that citizens owe to the State and institutions of the Moroccan people” under Article 206 of the Penal Code, according to official court papers. They could be imprisoned for up to five years if found guilty.

Maati Monjib also faces a second charge of “fraud”. The remaining two defendants, journalists Maria Moukrim and Rachid Tarik are being tried for “receiving foreign funding without notifying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governmen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drop the charges against the seven defendants.

In recent months the Moroccan government has trumpeted high-profile judicial reforms including an overhaul of the Penal Code. The draft law to amend the Penal Code, approved by the government on 9 June, includes some positive proposals for human rights but leaves unchanged Article 206, which is used to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highlighting that deep flaws in the code persist.

“Morocco’s authorities should drop these shocking charges against these seven journalists and activists immediately. They should repeal or amend Article 206, so that it can no longer be used to arbitrarily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said Magdalena Mughrabi.

StoryMaker is a secure storytelling app developed by Free Press Unlimited (FPU), the Guardian Project and Small World News, which enables citizen journalists to publish content anonymously if they wish to. FPU recently reported that its request to meet the Moroccan authorities to explain its work and the StoryMaker app was left unanswered. FPU is calling on Moroccan authorities to drop charges against the seven defendants and not put freedom of expression on trial.

Background

The defendants in the trial are:

Maati Monjib, 54 historian and founder of the Ibn Rochd Center for Studies and Communication, president of the NGO Freedom Now (which he set up jointly with Ali Anouzla) and a member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AMJI). A regular commentator on Moroccan politics in international media, think tanks and academic forums, he is thought to be a key figure targeted in this prosecution.

Abdessamad Ait Aicha (known as Samad Iach), 31, journalist and former employee at the Ibn Rochd Center for Studies and Communication, and AMJI member.

Hicham Mansouri, 35, journalist and former AMJI employee, recently released from prison after serving a 10-month sentence in what Amnesty International fears was a politically-motivated conviction.

Hicham Khreibchi (known as Hicham Al-Miraat), 39, medical doctor, found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Digital Rights Association (ADN), as well as former advocacy director for Global Voices.

Mohamed Sber, 44, president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th (AMEJ).

Maria Moukrim, 39, journalist, former AMJI president.

Rachid Tarik, 62, journalist (retired), AMJI president.

Several defendants are also former supporters or members of the 20 February Movement, Morocco’s peaceful pro-democracy and anti-corruption protest movement that emerged in 2011 in the context of popular uprisings in the region.


수, 2016/06/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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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건 변호사가 15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5월 출소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였다. 한국은 아직까지 순수 민간 대체복무가 허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에서 매년 수감되는 병역거부자는 수백 명 규모로, 이들 중 대부분은 젊은 청년들이다. 한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다. 대부분은 종교나 평화주의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다.

변호사 자격 박탈로까지 이어졌던 부당한 유죄판결로 백종건 변호사가 겪어야 했던,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오래도록 그가 겪어야 할 어려움은 무엇일까? 또, 그럼에도 그가 변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백종건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 시민으로서 제 의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고, 모든 형태의 군사주의에 반대해요. 그건 제가 받아 온 신앙 교육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가치에요.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은 집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사상, 양심,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백종건 변호사의 모습

사법연수원 시절 백종건 변호사의 모습

아직까지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병역거부자들은 살인자, 성범죄자 등과 같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신앙은 제게 매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저에겐 징역 18개월이 선고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죠. 지금 저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처럼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할 수 없어서 지금은 마음으로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 전과자를 뽑지 않아서 많은 병역거부자들은 사실상 이중으로 처벌받는 셈이나 다름없어요.

2008년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어차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텐데 그걸 알면서 왜 시험을 준비하느냐’고들 물었죠. 저는 단지 저 때문에만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아끼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있던 서울남부구치소로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걸 보는 게 참 괴로웠어요. 그래도 병역거부자들은 꾸준히 들어왔죠. 정부가 민간 대체복무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제 조카와 동생도 저처럼 감옥에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우리의 절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하급심 판사들이 무죄 판결로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이 같은 판결이 정부에게 압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건 변호사가 7살 때 모습

백종건 변호사가 7살 때 모습. 그가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혔다. 아버지를 제외하고도 가족 중 세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제 가족과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출소했던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지금도 병역거부자들은 한 명, 한 명 살인자, 성범죄자 등과 같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제 가족과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자들은 오래도록 범법자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제 변호사 자격을 회복시켜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재등록 신청도 했습니다. 작은 승리일지 몰라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야겠죠.

수, 2017/10/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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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금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이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처한 현실은 저마다 다릅니다.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병역거부자 4명의 이야기를 더 들어 봅니다.

첫번째 이야기: 송인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한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범죄자였습니다.”

인호는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청소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중이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에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인호는 어릴적부터 여호와의증인 신도였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성경의 믿음을 계속해서 충실히 따를 경우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김용기

ⓒ국제앰네스티/김용기

인호는 자신의 어린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초등학교 수업 때 장래희망을 적으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아플 거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떤 반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너 여호와의증인이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감옥간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친한 친구들도 제가 제 종교를 밝히는 순간부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에는 적막이 흘렀죠. 사람들은 저를 볼때는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서로 귓속말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처럼 대학 졸업이 다가오면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역거부때문에요.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별, 편견이 매우 심하거든요.”라고 얘기했다.

인호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병역거부자가 되겠다는 아들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에 가는데 어느 아버지도 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을 거에요. 저는 제 신앙 때문에 늘 성실한 아들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릴적부터 저는 늘 최고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김성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성민(활동명 들깨)은 현재 군복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성민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주최했던 행사에서 한 병역거부자와 만나면서 영감을 받았으며 후에 군사주의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후에 그는 평화 활동과 비폭력 운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성민은 병역거부자가 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게 있어 병역거부는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 깊숙이 파고든 일상 속 군기와 맞서는 것이었다. (…) 종교와 국가, 민족의 이름으로 총을 들었던 사람들 대다수는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또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가족들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처음 병역거부를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1분도 안 돼 성경을 근거로 반대하셨어요. 가슴 이 아팠지만 그게 평균적인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 우리는 대화하며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은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가족들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들이 군대에 대해서 가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군대에서 상처를 받은 할아버지도, 남자들처럼 군대에 가지 못해 아쉬워했던 엄마도 (…) 지금까지의 고민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신념은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만들어 온 것이다. 병역거부는 내 개인의 양심의 결정만이 아니라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 영장은 내게 왔지만 거부는 함께 뜻을 모으는 모두의 이름으로 한다.”

앰네스티 활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성민은, 앰네스티 양심수이기도 하다.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

성민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면, 여기로!


세번째 이야기: 이예다, 한국인 최초로 병역거부로 프랑스 난민 지위를 얻은 병역거부자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

예다는 현재 프랑스에 살면서 직장을 구하는 중이며,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만으로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얻었다.

일본의 저명한 만화가 데츠카 오사무의 만화 “붓다”를 보고 감명을 받아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예다는, 자신이 왜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해 가족 및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군복무가 의무여서 군복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증언과 역사 자료를 수집하면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역거부를 결심하고나서, 예다는 가족들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감옥행을 의미했다.

“저는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행복이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자가 되는 것의 결과가 감옥이었기 때문에 저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다가 처음으로 병역거부 결심을 밝혔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는데, “아버지와 작은 누나는 제 생각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저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왜 남들처럼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거냐. 왜 피해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감옥 대신 난민 신청을 하겠다는 결심을 밝혔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다는 현재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에 오고 난 뒤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지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만 제외한다면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네번째 이야기: 김정식, 예비군 병역거부자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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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은 군복무에 대해 다소 회의감을 갖고 있었지만 다수의 한국 남성들처럼 그냥 군대에 가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식은 2002년에 입대한지 일주일만에 군복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음을 알게되었다.

“총을 들고 북한군 복장을 한 마네킹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급자를 만나서 총을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교도소에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는 결국 상급자를 찾아가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2005년 첫 예비군 훈련소집을 통보 받았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지 한 시간만에 만약 강제로 총을 들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그를 참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정식은 그 같은 의사를 상급자에게 표명했고 나중에 경찰에 소환되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매번 법원에 갈때마다 저는 가족들에게 재판 후에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불안으로 가득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군 복무 기간은 8년간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매년 최대 160시간(예비시간 포함)까지 가능한 의무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첫 해에 김정식은 50 ~ 100만원 사이의 벌금납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액은 매년 올라갔다. 예비군 거부 5년째가 되자 누적된 벌금액이 4천만원에 달했다. 이 벌금액은 나중에 벌금 1200만원,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정되었다.

정식에게 형을 선고한 판사는 꽤 젊은 편으로 그의 상황에 대해 동정적이었으며 그에 대한 처우가 “반복 처벌”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 판사는 현행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에게 미안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다면 더 큰 걱정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니까요. 또 제 학생들이 스스로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 있어 제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벌금을 납부하고 예비군 병역거부자로서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를 마치고 나자 김정식은 자신의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예비군 병역거부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 양지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세 아들을 둔 아버지

ⓒ 국제앰네스티/김용기

ⓒ 국제앰네스티/김용기

※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는 곧 영상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 2015/05/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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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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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목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임현수 목사가 긴급한 치료를 위해 석방된 것을 환영한다. 캐나다 시민이자 인도주의 활동을 한 그는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돼 있었다. 임 목사는 “체제 전복 음모” 혐의로 구속됐고 거의 일년 동안 억류된 후, 지난 2015년 12월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가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임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영양실조, 고혈압, 관절염 등 다수의 질병에 시달렸으며 석방 전 적절하지 않은 약 복욕의 부작용으로 위장 질환까지 앓았다.

국제 시민사회와 세계 각국 정부는 임 목사가 석방되어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했다. 임 목사의 석방은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중태에 빠져 미국으로 송환된 이후 이뤄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준거하는 형사범죄로 기소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억류 중인 외국인 및 모든 구금자들을 석방할 것
  • 구금자에게 고문, 강제노역 또는 부당대우를 가하지 않을 것
  • 즉각적으로 구금자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필요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수, 2017/08/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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