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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병역거부 활동가 할릴 사브다, 폭력없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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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병역거부 활동가 할릴 사브다, 폭력없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1- 19:17
할릴 사브다는 2011년 프랑스 지부의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해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참여했다. ⓒAmnesty International

할릴 사브다는 2011년 프랑스 지부의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해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참여했다. ⓒAmnesty International

2004년 병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할릴 사브다(Halil Savda)는 이후 총 4년에 걸쳐 17개월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체포와 구금, 석방을 반복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하고,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앞장섰다. 터키는 형법에서 ‘병역 불이행을 조장’하는 것도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할릴 사브다는 병역거부 지지하는 활동으로 수 차례 체포와 재판, 수감을 반복했다.

2015년 3월, 국제앰네스티와 할릴 사브다는 현재 할릴 사브다에 대한 진행중인 형사소송이 없고, 할릴 사브다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할릴 사브다 케이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할릴 사브다는 이같은 결정에 아래와 같이 소회를 밝혔다.

여러분이 저와 더불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진행해온 캠페인들은 사람들의 삶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 같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구금의 위협에 놓여 있을 때나, 실제로 구금되었던 기간 동안 제가 받은 편지들과 저를 위해 모아주신 서명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11년에 제가 프랑스지부 초청으로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갔을 때, 이스탄불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루 뒤에 풀려났고, 그 다음날 파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앰네스티 캠페인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네, 저는 대중들이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있음에도 무혐의로 풀려나고, 소송이 기각될 수 있었던 것은 앰네스티 캠페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페인 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활동과 앰네스티의 노력은 값어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 할릴 사브다 2015년 3월

2010년 터키지부 사무실에서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할릴 사브다가 만났다. ⓒAmnesty International

2010년 터키지부 사무실에서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할릴 사브다가 만났다. ⓒAmnesty International

배경정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25년간의 분쟁에 대한 반대의사이자 터키 국민을 향한 메시지 입니다.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삶은 ‘폭력’이라는 이름을 떼어낼 때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폭력을 넘어설 때 한 차원 높은 사회로 갈수 있습니다.” – 2009년 4월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 중

할릴 사브다는 수 차례의 옥살이를 거쳐 이제는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병역거부활동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터키 형법 제318조 ‘병역 불이행을 조장’한다는 혐의에 따라 체포와 수감이 계속 반복되었다. 병역거부자를 지지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기도 했다.

2011년 국제앰네스티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의 사례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초청으로 파리로 가려던 중 이스탄불 공항에서 ‘병역불이행 조장’과 관련된 기소건을 이유로 체포 되었다. 다음날 풀려났고 겨우 그 다음날 파리로 갈 수 있었다.

2012년에는 터키 동부에 있는 도우베야즈트(Doğubeyazıt)를 방문했다가 체포되었다. 2010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터키 형법 제 318조에 따라 대중의 병역불이행을 조장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 받고 징역 100일을 확정 받았는데 형 집행이 연기되다 2년이 지난 2월 24일에 갑자기 구금된 것이다. 이후 4월 13일, 조건부 석방되었다.

같은 해 9월 터키를 횡단하는 평화걷기 활동 중 경찰에 의해 강제 중단되었다. 터키 정부의 끊임없는 괴롭힘에도 할릴 사브다는 병역거부 지지 활동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2013년 5월 13일, 항소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Appeals)은 할릴 사브다의 터키 형법 제 318조에 따라 대중에 병역불이행을 조장했다는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항소 대법원은 할릴 사브다의 사건은 조건부 유예가 될 수 있으며, 3년 이내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음을 권고했다.

이후 할릴 사브다에 대한 기소나 체포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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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 본 서한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원장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부처에 곧 전달될 예정이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권의무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려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한 대체복무 기간과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대체복무 기간이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복무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 관할 하에 있어야 하며,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논의되는 바와 같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 신청은 군복무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신청 가능해야 하며, 군복무와 대체복무 중 무엇을 수행했는가와 무관하게 사회보험, 교육, 취업 등에 있어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13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미 사무총장은 서한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침해와 맞서 싸워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사상·양심·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끝.

화, 2018/1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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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권은 우리 활동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꾸준히 캠페인을 벌여 왔던 수많은 풀뿌리 활동가들과 함께 이끌어낸 최근의 성과를 소개한다.

부르키나파소, 무료 피임약 제공하고 강제 결혼 기소 쉬워진다

아이를 업고 있는 부르키나 파소 여성 ©Sophie Garcia

2019년 6월 1일부터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피임약 및 가족 계획에 관한 의료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8년 12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앰네스티가 2015년 <나의 몸 나의 권리(My Body My Rights)> 캠페인 탄원과 인권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행한 것이었다. 무료 피임약이 제공되면 코로티미와 같은 여성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2015년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미티는 “피임약을 살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여덟 명이나 낳게 되었죠.” 라고 증언한 바 있다.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성들은 더욱 손쉽게 피임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몸에 관한 결정권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앰네스티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법적으로 호적 담당자가 진행하는 결혼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전통 결혼식도 강제결혼 사례로 기소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아일랜드, 낙태권 인정되다

낙태 처벌 헌법조항이 국민투표로 폐지된 후 환호하는 아일랜드 시민들 © Jeff J Mitchell/Getty Images

2019년 1월, 마침내 아일랜드에서 낙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8년 5월 역사적인 국민투표로 여성인권의 기념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이처럼 놀라운 투표 결과로 낙태를 금지하던 아일랜드 헌법은 폐지되고 임신 12주 이내 및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이 도입되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수년에 걸쳐 헌신을 다한 덕분에 얻은 성과였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는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She is not a criminal)”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이러한 신규 법률을 제정할 확신을 갖기까지는 앰네스티의 조사와 활동, 지지가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앰네스티 캠페인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낙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으며, 낙태를 둘러싼 수치와 낙인을 없애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 또한 강력한 대화를 장려해 아일랜드에서 낙태 관련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아일랜드 여성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트위터의 유해성, 기업 이익에도 악영향 끼침을 입증하다

2018년 3월 오스트리아지부에서 진행된 #ToxicTwitter 캠페인 © AI Australia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3월부터 시작한 #ToxicTwitter 캠페인을 통해, 트위터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 인권침해가 여성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유색인종 여성, LBTI 여성 또는 교차적 정체성을 지닌 여성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트위터는 “비인도적인 발언”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혐오성 행위 정책 개정안을 도입했으며, 사상 최초로 자사의 정책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앰네스티의 촉구에 직접적으로 답한 것이다. 그러나 트위터는 개별 통계 자료는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앰네스티는 직접 혁신적인 크라우드소싱 조사 프로젝트인 “트롤 패트롤(Troll Patrol)”을 개시하고 여성들이 마주하는 온라인상 인권침해의 규모와 성격을 밝혀냈다. 2018년 12월 공개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여성 한 명은 트위터상에서 매 30초마다 한 번씩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에 비해 모욕적인 트윗을 받을 확률이 84% 더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트위터의 유해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며 트위터의 주가는 수일 만에 폭락했고, 트위터는 앰네스티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더욱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됐다.

 

 

멕시코, 성폭력에 관한 기념비적 판결 나오다

세계 여성의 날 시위 중인 멕시코 여성 ©Sergio Ortiz/Amnesty International

2018년 11월, 미주인권재판소는 지난 2006년 5월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여성 11명이 멕시코 보안군에 폭행, 괴롭힘 및 강간을 당했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는 당시 경찰관들의 과도한 무력사용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조직적인 문제는 부인했다. 그러나 미주인권재판소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멕시코 정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성폭력은 고문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6년부터 해당 사건을 기록하고 국제적인 캠페인 활동을 촉구하며 피해 여성들을 지지해왔다. 이번 판결은 피해 여성들의 승리일뿐만 아니라, 멕시코 보안군에 의한 다른 성폭력 생존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임을 명시한 새 법 도입하다

스웨덴은 2018년 7월 1일 상호 동의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이는 ‘미투’ 운동으로 탄력을 받고, FATTA와 같은 풀뿌리 여성단체가 수년 간 벌여온 캠페인 활동에 추진력을 얻은 결과로, 스웨덴 여성들을 위한 엄청난 진전이었다. 앰네스티 역시 이처럼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웨덴 및 북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률에 대한 허점을 밝혀내고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스웨덴은 아이슬란드의 뒤를 이어 서유럽에서 8번째로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을 채택한 국가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덴마크 역시 스웨덴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핀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목, 2019/03/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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