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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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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5/05/12- 21:28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발 신 일: 2015년 5월 13일
문서번호: 2015-보도-010
담 당: 최하늬(070-8672-3396, [email protected])

*5월13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전제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13일(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동시 발표된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수감된 사람들은 양심수로,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징역형과 벌금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적대감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매년 600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징역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가 배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 723명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에 달한다.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결속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거듭 “적절한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라고 결론 지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이들은 영장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송인호(27) 씨는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신념을 따르면 감옥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식(41) 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지 5년이 됐을 때 누적 벌금은 약 4,300만원에 달했다. 이후 벌금 1,200여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정됐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의무 군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의 경우 예비군 복무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매년 같은 위반 행위로 기소되는 반복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2007년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0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후, 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제외하면 칠레와 터키에서만 해당국 최고법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주장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90% 이상이 한국국적이었으며, 에리트레아, 터키, 싱가포르,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도 수감자가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1심 판사 280여 명에게 보고서 『감옥이 된 삶: 한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2014년 8월 30일 국제앰네스티가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때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1심 판사이다. 최근 위헌 제정이 늘어나는 등 법의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국제인권기준을 받아들이는 더 나은 판결을 기대하며 이번 보고서와 법률의견서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수감된 양심수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며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튀니지, 러시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왔다. 매년 인권현황을 담은 연례보고서 외에 2008년 『한국: 촛불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2009년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2012년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2013년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도자 착취와 강제노동』을 발표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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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불구속 요청 탄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자 참여연대 활동가인 홍정훈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홍정훈 활동가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4/14(금) 홍정훈 활동가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희는 한국사회의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단입니다.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인 홍정훈은 작년 12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다가오는 4월 20일 귀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귀 재판부에 홍정훈에 대한 무죄 선고와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여연대는 2001년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양심과 병역의무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을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와 국방개혁, 시민 평화주체 형성도 홍정훈의 비폭력, 평화주의 양심과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홍정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 정당성과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는 병역거부 선언부터 1심 재판을 받는 과정 동안 홍정훈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 재판부에서 홍정훈에 대한 무죄선고를 통해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개인의 양심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설령 유죄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홍정훈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계속 다퉈나갈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귀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홍정훈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홍정훈은 2015년부터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생희망본부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홍정훈은 참여연대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홍정훈이 본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참여연대에게 커다란 상처이자 손실입니다. 

 

무엇보다 홍정훈 활동가에게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전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홍정훈은 병무청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자발적으로 알린 뒤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거주지가 분명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참여연대 활동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수사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설령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여도 구속을 통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홍정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성실히 절차에 임할 것임을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으로서 가까이서 홍정훈을 보아온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를 감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국가의 권력남용, 특권과 사익추구의 구시대적 폐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가 시민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시대에서 이에 저항하는 소수의 양심과 개인의 인권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동안 거대한 권력에 묻혀 소리 내지 못했던 소수의 양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개인의 양심이 일방적으로 훼손되기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귀 재판부에서 홍정훈 활동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대흥사 수련원장) · 정강자(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홍정훈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홍정훈은 국가가 군대를 통해 행사하고자 하는 폭력에 참여할 수 없다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재판에서 홍정훈과 변호인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홍정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홍정훈과 같은 병역거부자는 평화를 위하여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므로, 비록 현행 「병역법」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 행위에는 도덕적 자가당착이 없으며, ‘양심수’라고 불립니다. 홍정훈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홍정훈의 주변인들은 그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정훈은 병역거부 이전부터 활동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기소 이후에도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운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과 주거가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속 결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홍정훈과 같은 양심(또는 종교)을 이유를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8천 8백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습니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피고인 홍정훈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도 항소 및 상고를 통하여 무죄를 다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14일

 

참여연대 김성진(집행위원장, 변호사), 이상희(부집행위원장, 변호사), 김정인(운영위원장,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박순성(정책자문위원장, 동국대학교 교수), 진영종(정책자문위원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양홍석(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김진영(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박경신(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지원(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조형수(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박동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성춘일(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신종범(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이해관(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KT 새노조 대변인), 정세은(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충남대학교 교수), 백주선(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서복경(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서보혁(평화군축센터 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구갑우(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성상희(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이경주(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윤홍식(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인하대학교 교수), 이태호(정책위원장), 박근용(사무처장), 안진걸(사무처장), 박정은(협동사무처장), 김건우, 김경희, 김남희, 김다혜, 김민정, 김용원, 김은정, 김승환, 김주호, 김현정, 김희순, 백가윤, 송은희, 신동화, 심현덕, 오유진, 유동림, 이계정, 이경민, 이기찬, 이미현, 이샛별, 이선미, 이선희, 이송희, 이영미, 이영아, 이은미, 이재근, 이조은, 이지우, 이지은, 이한나, 장소화, 정세윤, 조준희, 조희원, 차은하, 천웅소, 최인숙, 최재혁, 황수영(이상 간사), 박은호(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나지수, 이무한(이상 청년참여연대)

 

박지호, 윤철한(이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솔아(고려대학교), 김세진, 이일, 전수연(이상 공익법센터 어필),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수영, 김지림, 염형국, 황필규(이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재왕, 류민희, 조혜인(이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춘호(광주지방변호사회), 안세영(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강다현(극단8월), 유최늘샘(독립영화인), 김서연, 김세현, 김재우, 문준희, 박소현, 박재범, 박지예, 박향진, 서경원, 위민진, 임경지, 조현준, 최창현, 표류미, 홍선미, 황지성(이상 민달팽이유니온), 권지웅, 성은혜, 임소라, 정남진, 최지희(이상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김도희, 이혜정, 장길완, 장보람, 조영관, 조영신(이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임자운(반올림), 임성택, 한경수(이상 법무법인 위민), 배영근(법무법인 자연), 변선보(법무법인 한별), 김지현(부산 YMCA), 남궁이랑(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원회 세움), 김여진, 김미현, 김세정, 김승연, 김아영, 박수영, 송민지, 윤미래, 이가현, 이효린, 정우정, 조진희, 조혜경(이상 불꽃페미액션), 여연심, 최초록(이상 사단법인 두루), 김지은(사단법인 선), 김가연, 박지환(이상 사단법인 오픈넷), 강혜진(서울겨레하나), 나인선, 이보형, 임민희(이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박애란(이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희성, 배혜란, 이성휘, 이해림 (이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김기남, 이동화(이상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경예원, 김주은, 김지수, 박만수, 박영서, 심산하(이상 연세대학교), 조규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민균(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학생회), 이소현(영화사 연필),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김진, 이현서(이상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송시현, 정순문(이상 재단법인 동천),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박승호, 양여옥, 여지우, 최정민, 황혜정(이상 전쟁없는세상), 김영민, 송효원, 이수호, 전진희, 한지혜(이상 청년유니온), 김혜안(한국폴리텍대학), 김예빈(한양대학교), 장지원(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함보현(화우공익재단), 강상우, 강준원, 권소영, 김명철, 김세진, 김준년, 김형수, 김혜민, 류벼리, 박세훈, 박중광, 박태규, 박한석, 박현아, 박희수, 방지현, 배광열, 배성우, 설세영, 시민, 신동은, 안예슬, 안예은, 안희정, 엄태인, 오보영, 오세연, 오윤덕, 윤상욱, 윤선영, 윤성열, 이동환, 이성준, 이슬, 이재은, 이정민, 이종희, 이지수, 이지수, 이탁건, 장선영, 장시원, 장현민, 전규해, 정시영, 정태영, 조경은, 차운호, 최민희, 최현경, 최현정, 추교영, 한동필, 한승목, 홍진호, 홍찬, 황서연 (총 240명)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관련 자료와 링크

금, 2017/04/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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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헌법재판소도 과거와 달리 판단해야

 병역거부한 참여연대 활동가, 5/23(화) 헌법소원 청구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조화시킬 대안이라 주장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5/23)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인 홍정훈 간사는 지난 2016년 12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 4월 2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2.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원의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청구는 계속되었고, 2015년 7월 공개변론까지 진행되었다. 최근 심판대상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홍정훈 간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무죄판결과 유죄판결이 병존하고 있는 이 사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근본적이고 통일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과 대리인들은 2004년과 2011년에는 위헌의견이 각각 2인에 불과하였지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이번 헌법소원 청구서에서는 대체복무제도라는 수단을 택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기본권이라는 점, ▲ 따라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를 국가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유보시킬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안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택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이미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비율이 상당함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이 전체 병력자원의 큰 손실이 되기 어렵다는 점, ▲ 외국의 운용사례에 비추어볼 때 그 기간 및 강도에 있어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갖춘 대체복무제도의 설계 및 적절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4. 특히 최근 치러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 5인 중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취한 후보는 없었고, 선거 내내 안보 이슈가 주된 쟁점이었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입장을 밝힌 후보자들에 대해 안보위기나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적극적인 공세가 이루어진 바도 없었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문재인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헌법재판소가 과거 우려했던 대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기보다 소수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5.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유엔인권이사회 및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해석을 밝히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소와 구금이 자유권규약에 위반되며 이들을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적과 요구 또한 강력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 제6조에서 채택한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도 주장하였다. 

 

6. 이번 헌법소원청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와, 그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는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가 함께 대리하였다. 끝. 

 

화, 2017/05/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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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스 탈Hadas Tal*, 이스라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하다스 탈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에서 저지르고 있는 인권침해행위에 반대하며 2017년 8월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8월 7일 처음 체포된 이후, 지난 10월 16일부터 세 번째 징역형이 시작되었다. 아래는 지난 8월 3일 하다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병역을 거부하는 성명을 번역한 것이다.


저는 열여덟 살, 하다스 탈Hadas Tal이라고 합니다.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입대 예정일인 8월 7일, 입대를 거부할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 아마도 감옥에 갇혀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저는 10학년이 될 때까지 점령지역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9학년 때 직접 그렸던 지도를 최근 발견했는데, 점령지역은 텅 빈 공간으로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0학년이 되면서 정치의식을 키우기 시작했고, ‘로컬 토크Local Talk‘의 게시물과 ‘브레이킹 더 사일런스*Breaking the Silence‘의 증언들, 소셜 네트워크상의 관련 게시물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점령지역의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군의 통제를 받는 무력한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언어를 쓰는 군인들이 한밤중에 집에 들이닥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11학년이 되면서 저는 이미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스라엘 퇴역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근무 당시를 증언하고 인식을 높이고자 활동하는 이스라엘 비정부단체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소수 집단의 이익만 옹호하는 체제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체제하에서 군은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이며 폭력적인 조직으로 군림하며, 점령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병역을 거부한 것은 군입대가 50년 넘게 이스라엘 군이 점령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그 모든 일을 모른 체하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반복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령 정책으로 수백만 명은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들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이 수백만 명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정부를 직접 선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체제 아래서는 모든 해결책은 폭력이 됩니다. 그저 무력을 이용해 공격하고, 우월을 과시하며 지배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란 대체 어떤 사회입니까?

제가 군에 입대하기를 거부한 것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점령지역이나 이스라엘에 국한된 일이 아니며, 오직 부유한 자와 정부를 위해서만 운영되는 자본주의라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는 제3 세계와 소외집단을 착취하고, 천연자원을 파괴하고, 전쟁과 갈등을 부추기며 우리를 파괴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등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독재자와 압제자에게 군사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는 이념과 당파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병역을 거부한다고 해서 점령이 중단되거나 자본주의가 붕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거부하는 이유는, 이러한 점령과 체제가 아무런 저항 없이 유지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의 병역 거부자들은 그들이 맞서 싸웠던 점령 제도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큰 의의를 남겼습니다. 관련 인식을 높였고,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았고, 그저 원래 그랬기 때문에, 또는 그게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는 국민과 거주민이 아닌 국가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과 무비판적인 현실 수용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며, 당연한 일이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스라엘 사회와 인류사회, 자연에까지 피해를 주는 조직에 합류하고 복무해야 합니까?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의사결정자들은 국민의 복지와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뿌리까지 썩어버린 제도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혐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 원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7/11/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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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 구르 골란Noa Gur Golan*, 이스라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2017년 7월 반전과 평화를 위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7월 12일 처음 구속되었고, 10월 2일 네 번째 징역형이 시작되었다. 30일 구금형이 추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래는 지난 7월 31일 노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병역을 거부하는 성명을 번역한 것이다.


내일이면 저는 법정에서 또 한 번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양심에 따라 민간 대체복무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열린 재판입니다. 다시 감방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집에서 며칠 간의 자유를 누린 뒤라면 말이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결심한 이유를 스스로 되새기기 위해 짧은 글을 남겨 봅니다.

지난 수요일, “바다 가는 날Sea Days”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1년 전, 4인의 훌륭한 여성 활동가들이 창안한 이 프로그램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데리고 텔아비브Tel Aviv,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의 해변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활동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평생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로 불과 한 시간만 달리면 바다가 나오는 지역에 살면서도 말입니다.

참가자들을 태운 버스가 해변에 처음 도착한 순간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어색함부터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애초에 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긴 할까? 놀랍게도 이런 생각은 순식간에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바닷물에 손을 담가 본 아이들의 미소를 보는 순간, 한 손에 튜브를 끼고 다른 손으로는 이스라엘 자원봉사자의 손을 꼭 잡은 채 헤엄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처음 느꼈던 어색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열 살 소녀 말락은 자기 얼굴에 선크림을 발라 달라며 (손짓 발짓을 동원해) 제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말락은 내 손을 잡고 “어서요!Yala”를 외쳤고, 저는 소녀와 함께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두려움은 눈 깜짝할 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언어와 감정의 장벽은 물론, 그날 아침만 해도 바다로 향하기 위해 그들이 지나쳐야 했던 물리적인 장벽들조차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 검문소는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도 여전히 버티고 서 있겠죠.

하루가 저물 무렵, 우리는 각자의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창문만 열면 그 끝없이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길 하나만 건너면 바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경험은 해변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는데, 정작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했던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병역거부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군사적인 수단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반이스라엘 교육을 시킨다”, “전부 다 그들이 먼저 선동해서 시작된 일이다”, “동맹국이란 건 없다”. 물론 폭력은 있었습니다. 선동 행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측 모두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무사히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든 모습 대신 다른 모습도 있다는 걸, 팔레스타인 아이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젯밤 뉴스에서 본 광경 대신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의무, 인간의 의무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내일이면 군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심정은 복잡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아주 괴롭습니다. 교도소에 있다 보면 아주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몇 시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감방 안에 멍하니 있어야 하니까요. 애초에 그 안에 갇히게 된 이유조차 아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병역을 거부하게 된 진짜 이유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싸움은 나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며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개인으로서의 싸움이자,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를 위해 진정한 안전과 자유,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더욱 큰 싸움입니다.

무기가 아닌, 사람을 믿습니다. 분명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 원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17/11/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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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시·장소 : 7. 7. (금) 11: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금융감독원 연수원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경복궁역 3번 출구)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17건입니다. 얼마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 한국갤럽조사에서 70%,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에서 46.1% 찬성) 지난 6/2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을 권고할 것을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체복무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 과제입니다.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 어떤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7/7(금)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7월 7일(금)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 앞 (금융감독원 연수원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경복궁역 3번 출구)
  • 공동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민변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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