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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잊혀진 ‘안디잔 학살’ 10주기, 정의구현 기다리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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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잊혀진 ‘안디잔 학살’ 10주기, 정의구현 기다리는 피해자들

익명 (미확인) | 수, 2015/05/13- 16:20
ⓒAPGraphicsBank

2005년 아디잔에서의 시위 모습 ⓒAPGraphicsBank

2005년 5월 우즈베키스탄 정부군에 수백여 명의 시위대가 목숨을 잃은 ‘안디잔 학살 사건’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안디잔 사건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현재 시위 관련자들에 대해 진행 중인 기소 절차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대부분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을 정부군이 무차별적으로 총살한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수백여 명이 불법 구금되거나 기소될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괴롭힘 또는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안디잔 학살로 거리에 흩뿌려진 피가 다 마르기도 전에 당시의 참상을 덮어버린 공포와 기밀의 장막을 이제는 걷어버려야 할 때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학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당시 시위에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기소하고, 고문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불법적으로 수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과 미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현실을 비롯해 그 외의 충격적인 인권침해행위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전략적 동맹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우려하는 듯하다. 당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는 오랜 시간 지체되고 있지만, 불처벌 관행을 종식시키고 안디잔 학살의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유럽연합(EU)은 안디잔 학살에 대해 무기금수조치 등의 제재 조치로 대응하며, 우즈벡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재 철회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2009년 10월 EU는 안디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했다. 미국 정부 역시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2004년부터 우즈벡의 인권상황을 어느 정도 문제 삼아 부과했던 군사적 원조 제한을 2012년 1월 해제했다.

올해 들어 양국간의 군사적 관계는 새로운 군사협력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매우 굳건해졌다. 우즈벡 정부는 전면적이고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라는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고문철폐위원회 등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거부한 바 있다.

2013년 4월 우즈베키스탄의 인권상황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유엔 정례인권검토 자리에서 우즈벡 대표는 “안디잔 문제[에 대한 국제적 조사 여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유럽 국가는 없었다.

2015년 4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비밀과 거짓: 우즈베키스탄의 고문으로 인한 거짓 자백(영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사법제도에서 고문과 부당대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단체는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영어전문 보기

Uzbekistan: Decade-long wait for justice for victims of Central Asia’s forgotten massacre

The killing of hundreds of protesters by Uzbekistani security forces in May 2005 must be independently investigated and the ongoing persecution of those connected to the unrest must end,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ndizhan killings.

A decade after security forces indiscriminately gunned down mostly peaceful demonstrator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in the city of Andizhan, scores of men and women have been unlawfully imprisoned or live in fear of prosecution whilst anyone who raises the issue in the country faces harassment or attack.

“It is time to lift the veil of fear and official secrecy that descended on the Andizhan killings even before the blood was dry on the streets. Instead of bringing those responsible for these killings to account, the Uzbekistani authorities have relentlessly persecuted those it suspects of involvement in the protests, torturing them, trying them unfairly and imprisoning them unlawfully,”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Governments in Europe and the USA have continued to turn a blind eye to this and other appalling human rights abuses in Uzbekistan, seemingly for fear of upsetting a strategic ally. Whilst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killings is long overdue, it is not too late to end impunity and ensure justice and reparation for the victims of Andizhan.”

Background

The response of the EU to the killings was an arms embargo and other targeted sanctions and a key requirement that the Uzbekistani authorities should properly investigate the killings. However, in October 2009 the EU embargo was lifted without mention of the lack of an Andizhan investigation. The US government also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killings but in January 2012 waived restrictions on military aid to Uzbekistan originally imposed in 2004, due in part to the country’s human rights record.

This year th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trengthened significantly with the implementation of a new five-year plan for military cooperation. The Uzbekistani government has rejected recommendations by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to institute a full and impartial inquiry.

At the public examination of Uzbekistan’s human rights record at the UN’s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April 2013 the Uzbekistani delegation stated that “the issue [of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events] of Andizhan is closed for us”. No European state mentioned the need for an investigation.

In April 2015 an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Secrets and Lies: Forced confessions under torture in Uzbekistan, revealed how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plays a central role in the country’s justice system and the government’s clampdown on any group perceived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Download the report her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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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yan Denton for The New York Times / Redux / eye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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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모술 주변에서 백린탄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피난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술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카렘레쉬 마을의 북부 지역에 백린탄이 투하되었다는 신뢰성 있는 증언과 사진 증거를 확보했다. 백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극도의 고온으로 타오르는 발화물질이다.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백린은 근육과 뼈까지 태우며 끔찍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투하된 백린탄 중에는 일부분만 발화했다가, 수 주 뒤 다시 타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주변에 눈에 띄는 경고 문구가 극소수나마 표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모술 주변에서 피난을 떠나는 민간인들이나 집을 확인하러 돌아온 카렘레쉬 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렘레쉬 마을은 2014년 8월 대부분 아시리아인이었던 주민들이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피해 달아난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피난민들이 모술에서 에르빌로 향하는 도중 백린 오염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만큼 백린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이라크군과 연합군은 민간인이 근접한 지역에 절대 백린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 사용 당시에 민간인이 없었다 해도 위험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방법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백린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의 한 사진기자가 10월 20일 촬영한 사진에는 카렘레쉬 마을 부근에서 폭발하는 백린탄의 모습이 찍혀 있다. 당시 카렘레쉬 남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함다니바(카라코쉬)에서 IS와 이라크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같은 날 여러 차례 같은 폭탄이 투하된 것을 목격했다며, 15분 간격으로 네 차례 폭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폭탄을 투하한 것이 이라크 중앙정부군인지, 쿠르드 자치정부의 페쉬메르가 군인지, 미국 주도 연합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사진들에는 직경 125~250m 범위에 백린탄 116개를 투하하는 미국산 155mm 발사체 M825A1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확산 형태가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의 캐스트 리드 작전(Operation Cast Lead) 중 가자 지구에서 같은 무기가 사용된 정황을 기록한 바 있다.

백린은 짙은 연막을 뿌려 적군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다음 공격 대상을 표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경우에 왜 백린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백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백린탄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민간인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은 땅에 묻히거나 물 속에 떨어질 경우 일시적으로 불이 꺼지지만, 공기 중으로 나올 경우 그와 동시에 다시 발화하게 된다. 오염 지역을 지나다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백린은 절대 대인 무기로 사용될 수 없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백린탄을 사용한 군은 민간인의 우연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절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이러한 정보는 이라크 내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부상 유형을 미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가자지구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화상이 백린으로 인한 것임을 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고, 결국 화상이 더욱 악화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모술과 인근 지역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점령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IS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 지역 탈환을 놓고 교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십자포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들이 또 다른 위험을 피하는 데 기력을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백린은 특히 무차별적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민간인 밀집 지역 인근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적 공격에 해당해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앞서 강조한 바 있다.

배경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 IS로부터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10월 17일부터 시작했다.

그 후로 최대 10,500명이 강제실향민이 되었으며, 150만 명은 모술과 근교 지역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영어전문 보기

The use of white phosphorus around the city of Mosul could pose a deadly risk to civilians fleeing the fighting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organization received credible witness and photographic evidence of white phosphorus projectiles fired over an area north of the village of Karemlesh, about 20 kilometres east of Mosul. White phosphorus is an incendiary substance which burns at extremely high temperatures upon exposure to air.

“White phosphorus can cause horrific injuries, burning deep into the muscle and bone. It is possible that some of it will only partially burn and could then reignite weeks after being deployed,” said Donatella Rovera, Senior Crisis Response Advis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means that civilians who flee the fighting around Mosul or residents returning to check on their homes in Karemlesh in the coming days or weeks would be at risk of serious harm even though there may be few visible warning signs.”

Karemlesh has been depopulated since the predominately Assyrian population fled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in August 2014, but white phosphorus poses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civilians fleeing Mosul towards Erbil who may pass through the contaminated area.

“We are urging Iraqi and coalition forces never to use white phosphorus in the vicinity of civilians. Even if civilians are not present at the time of its use, due to the residual risks they should not use airburst white phosphorus munitions unles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achieve military objectives which cannot be accomplished through safer means,” said Donatella Rovera.

Photographs taken by a New York Times photographer on 20 October show white phosphorus munitions bursting near Karemlesh. Clashes between IS and Iraqi government forces were taking place in Hamdaniya (Qaraqosh), a few kilometres south of Karemlesh at the time.

The photographe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e witnessed the same munitions being deployed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including four over a 15-minute perio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rojectiles were fired by Iraqi central government forces, Peshmerga forces of the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KRG), or forces belonging to members of the US-led coalition.

The photographs show a dispersal pattern that appears consistent with the US-made 155-mm M825A1 projectile, which ejects 116 felt wedges containing white phosphorus over an area between 125 – 250 metres wide.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its use in Gaza during Israel’s 2008-2009 Operation Cast Lead.

White phosphorus is most often used to create a dense smoke screen that can obscure the movement of troops from enemy forces, and to mark targets for further attack, although it is not yet clear why it was used in this case. While its use for such purposes is not prohibited, extreme caution is warranted whenever it is deployed. It should never be used in the vicinity of civilians.

If buried by soil or water, white phosphorus wedges can be temporarily extinguished, but they spontaneously reignite if they are uncovered, presenting a serious hazard for unsuspecting civilians who may accidentally uncover them as they walk through the affected area. White phosphorus should never be used as an anti-personnel weapon.

“It is absolutely imperative that the forces using white phosphorus publicize details of areas potentially contaminated by the substance, to minimize the risk of accidental harm to civilians,” said Donatella Rovera.

“Such information is also crucial for medical professionals operating in Iraq so that they are aware of the kind of injuries they are treating. Tragically we witnessed people dying in Gaza because doctors were not aware that their patients’ burns were caused by white phosphorus and were thus not able to dispense the right treatment, resulting in the wounds deteriorating.”

Residents of Mosul and surrounding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are facing huge risks as IS prevents them from leaving and they risk being caught in the cross fire as the battle to recapture the area continues. No effort should be spared to avoid exposing them to further risks.

Amnesty International has previously highlighted that white phosphorus is particularly prone to indiscriminate effects, and therefore its use in the vicinity of civilian concentrations constitutes an indiscriminate attack and can be a war crime.

Background

An operation by Iraqi and Kurdish forces, supported by the US-led international coalition, to retake Mosul, Iraq’s second largest city, from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began on 17 October.

Upwards of 10,500 people have been displaced since then, while up to 1.5 million people remain trapped in Mosul and its outskirts.

목, 2016/1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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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는 환경인권활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24개국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 접근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최초로 타결되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지역의 환경 인권운동가들에게 큰 성과를 이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은 “이처럼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환경 문제에 관해 정보를 얻고, 이에 참여하고,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일 뿐만 아니라, 수 년에 걸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했던 용감한 환경 인권활동가들에게 안전과 보호 조치 제공을 보장하도록 각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국제 기준이 마련된 계기이기도 하다. 이번 합의는 전세계가 본받아야 할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히 조약에 서명만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환경 인권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빈번히 치명적인 수준까지 이르는 공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두라스의 렌카(Lenca)의 선주민들은 땅을 착취하려는 이익단체에 맞서 밀파(MILPAH)를 만들어서 투쟁하고 있다. 밀파의 활동가들은 지속적인 살해 협박과 공격을 받고 있다. 2015년 10월, 밀파 소속의 여성 아나 미리암 로메로는 임신 24주차때 집에 난입한 무장괴한들에게 구타 당했다. 다음해 1월에는 그녀의 집에 방화에 의한 불이 났으며 7월에는 살해협박을 받았다.

비정부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 및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활동가 중 최소 197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이러한 활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전세계 살인 사건의 6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페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막시마 아쿠냐(Máxima Acuña)는 살고 있던 땅을 떠나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기업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막시마는 광산채굴기업 야나코차(Yanacocha)와 토지 소유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다. 경찰은 막시마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집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야나코차의 사설 경비원들은 막시마의 농작물을 훼손하기도 했다.

3월 4일, 24개국 대표가 코스타리카의 산 호세에 모여 서명한 이 조약은 1992년 ‘지구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리우 선언문의 제10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환경 문제에 관련한 정보 접근권과 공개적 참여 및 사법 접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적 결정은 그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 권리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아무런 처벌 없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

또한 이번 합의는 환경인권활동가를 위협이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무엇이든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며, 이들의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이동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33개국은 2018년 9월 27일부터 2020년 9월 26일까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이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 조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과, 적절한 시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8/03/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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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의 집회행진을 율곡로, 사직로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한 발언이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고 말고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주권자 국민에게 사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그 어떤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동원하고 차벽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도 이미 5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찰의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행진 금지가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차벽설치와 경찰력을 동원한 집회행진 방해가 없으니 200만 넘는 국민들도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경찰이야말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한 주범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엄중히 경고한다. 경찰의 본분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집회행진 금지통고를 통해 원활한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법자원까지 낭비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거듭 확인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화, 2016/12/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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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 Amnesty International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는 지난 24일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žić)에게 집단학살 등의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유죄 판결로 보스니아 내전 희생자의 정의구현을 위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카라지치에게 집단학살 1건, 반인도적 범죄 5건, 전쟁범죄 4건을 지시한 혐의에 개인적인 책임과 공동 책임이 모두 있음을 인정하고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카라지치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이번 유죄 판결은 라도반 카라지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참혹한 범죄행위를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카라지치의 집단학살 혐의는 스레브레니차(Srebrenica) 학살에 관한 것으로, 당시 7천 명이 넘는 남성과 소년이 집단 학살됐다. 또한, 세르비아계가 득세한 지역에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를 조직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수천 명을 고문, 강간하고 구금 중 살해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지시한 책임도 인정됐다.

법원은 사라예보 봉쇄에서도 카라지치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그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사라예보 일대가 완전히 봉쇄되면서 이곳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고, 1992년부터 95년 사이 이루어진 무차별적 공격에 희생되었다.

한편 1992년 7개 도시에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 사람들에게 자행된 범죄와 관련해 적용된 집단학살 혐의 1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카라지치는 3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최고위급 직책을 도맡은 인물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 반군과의 싸움에서 군과 민간인 모두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지시했다.

“보스니아 내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수천여 건의 강제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존 달후이센 국장

존 달후이센 국장은 “이날은 국제 정의가 실현된 날이자, 카라지치가 체포되기까지 13년, 이날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8년을 기다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그러나 보스니아 내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수천여 건의 강제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내전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거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스니아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만 10만 명, 그중 민간인 사망자는 약 38,000명에 이르지만, 국가적인 수준에서 조사하고 기소한 전쟁범죄는 1천 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도 수천여 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에 내전 당시 이루어진 8천 건의 미해결 강제실종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정당한 대우와 배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1993년 설립된 이래,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서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61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149명은 재판이 끝났고, 7명은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집단 학살 혐의를 받은 세르비아계 군사지도자 라트코 믈라디치(Ratko Mladić)를 비롯해 나머지 12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영어전문 보기

Bosnia-Herzegovina: Karadžić found guilty of Srebrenica genocide

Today’s guilty verdict handed down by a UN Court in The Hague against former Bosnian-Serb leader Radovan Karadžić for genocide and othe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marks a major step towards justice for victims of the armed conflict in Bosnia-Herzegovina,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Trial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found Karadžić guilty on one count of genocide, five cou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four counts of war crimes for his role in the armed conflict, both for his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as part of a joint criminal enterprise.

He was sentenced to 40 years’ imprisonment. His lawyers have said they will appeal.

“This judgment confirms Radovan Karadžić’s command responsibility for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arried out on European soil since the Second World War,”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Court convicted Karadžić of genocide in relation to the massacre in Srebrenica, where more than 7,000 Bosnian men and boys were killed. It also found him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including the torture, rape and killing in detention of thousands, perpetrated with the intent to systematically remove the Bosnian Muslim and Bosnian Croat populations in territories claimed by Bosnian Serbs.

The court found that his role in the siege of Sarajevo was so instrumental that without his support it would not have occurred. It held that the whole population of Sarajevo was terrorized and lived in extreme fear, facing indiscriminate attacks between 1992 and 1995.

He was acquitted of one count of genocide in relation to crimes committed against both Bosnian Muslims and Bosnian Croats in seven municipalities in 1992.

Karadžić held several of the highest positions in the Bosnian-Serb leadership during the three-year war in which his forces were pitted against Bosnian-Muslim and Bosnian-Croat forces, commanding operations against both military forces and the civilian population.

“This is a very important day for international justice and for victims who waited 13 years for Karadžić’s arrest, and then another eight years for today’s verdict,” said John Dalhuisen.

“We should not forget, however, that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Bosnian War, thousands of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are unresolved, with a disturbing lack of political will still blocking access to justice, truth and reparation for victims.”

Justice still elusive for many

While the death toll from the Bosnian War stands at 100,000, including some 38,000 civilian victims, fewer than 1,000 war crimes cas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prosecuted at the state level.

The fate of thousands has still not been revealed. Amnesty International urges authorities in Bosnia-Herzegovina to commit truly to resolving the 8,000 outstanding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from the war, and to provide access to truth, justice and reparation for the families.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93, the ICTY has indicted 161 persons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Proceedings have been concluded in the cases of 149 accused, including seven individuals convicted of genocide at Srebrenica. There are still ongoing cases against 12 individuals, including a genocide case against former Bosnian-Serb military leader Ratko Mladić.


월, 2016/04/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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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를 24일(금)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남춘·김영진·김영호·김정우·백재현·소병훈·이재정·진선미·표창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권은희·이용호·장정숙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가 조화되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시작에 앞서 “백남기 농민 사건과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집회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며 평화로운 집회 운용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황규진 경찰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주제로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뒤이어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인권 국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한국 정부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OSCE 평화적 집회의 자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는 위협적인 태도를 가지기보다 오히려 기본적 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로 대우해야 할 것”이라며 촉진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모색하는 제2세션은 박노섭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는 기존의 시위 통제 관행에서 공공질서 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던 각국 사례를 설명하며 “헝가리에서는 피어 리뷰(peer review) 등 경찰의 작전 수행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통해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포위하던 군중 관리 방법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배웠고, 그 결과 유연하고 기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대화경찰은 “2001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EU 정상회담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3명이 총상을 입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계기로 대화경찰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집회 전과 진행 단계, 집회 이후 단계로 나누어 대화경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제1세션 토론에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와 표창원 의원,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이, 제2세션 토론에는 장향진 경찰청 경비국장,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끝.

금, 2017/03/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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