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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트윗 올렸다가 3개월간 구금됐던 자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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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트윗 올렸다가 3개월간 구금됐던 자매 석방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08:54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의해 강제실종되어 3개월간 비밀 구금되어 있던 세 자매가 15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세 사람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양심수로 수감된 오빠를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Twitter)상에 작성했다가 구금되었다.

오빠인 인권옹호자 아흐메드 만수르(Ahmed Mansoor)는 그의 여동생들인 아스마, 마리암, 알야지야 칼리파 알 스와이디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정오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세 사람은 지난 2월 15일 아부다비 경찰서로부터 심문을 위해 소환되었다가,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정보기관에 구금된 후 소식이 끊긴 상태였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들 자매가 구금 중에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지, 석방 조건을 요구한 것인지,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세 사람이 애초부터 절대 구금되어서는 안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필요할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석방에 대한 요구조건을 철회하도록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활동가 가족들의 입을 막기 위해 소중한 사람과 만나는 것도, 바깥 세상과의 접촉도 단절시킨 채 수 개월 동안 구금한 것은 소름 끼치는 억압 행위다. 세 명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매우 안도할만한 일이지만, 이들이 평화적인 트윗을 작성한 것에 대해 강제실종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는다. 공정재판을 거쳐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 국가정보기관의 감독하에 비밀 구금된 사람들은 극도로 연약한 상태로, 특히 고문 또는 부당대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실종은 고문과 부당대우를 완전히 금지하는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세 자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캠페인을 벌여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즉시 무조건적으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UAE: Three sisters released after three months in secret detention for tweeting

Three sisters were reunited with their family today after spending three months in secret detention after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authorities subjected them to enforced disappeara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y were detained after posting comments on Twitter on behalf of their brother, a prisoner of conscience in the Gulf state.

According to Ahmed Mansoor, a prominent human rights defender, the sisters, Asma Khalifa al-Suwaidi, Mariam Khalifa al-Suwaidi and Dr Alyaziyah Khalifa al-Suwaidi, were dropped off at their family home at close to noon local time today.

They had not been heard from since they were summoned for questioning at an Abu Dhabi police station on 15 February and then taken into the custody of the UAE’s state security apparatus.

It is not yet known what pressure the al-Suwaidi sisters were under while in detention, if they were charged with any offence, or if their release carries any conditions.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these three women should never have been detained in the first place.
Said Boumedouh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It is not yet known what pressure the al-Suwaidi sisters were under while in detention, if they were charged with any offence, or if their release carries any conditions,” said Said Boumedouh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these three women should never have been detained in the first place. If necessary, we’ll continue to campaign on the world stage to call for all charges and conditions to be dropped.

“Enforced disappearance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a chilling act of repression for the state to silence activists’ families by locking them up for months, with no access to their loved ones or the outside world.

“While the three sisters’ release must clearly come as a huge relief for their family and loved ones, the fact of the matter remains that their peaceful tweets have been punished with enforced disappearance. Those responsible must be brought to justice in fair trials.”

Prisoners held in secret det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UAE’s state security apparatus are extremely vulnerable and are at particularly high risk of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Enforced disappearance in itself violates the absolute ban on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campaigning since February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the three al-Suwaidi sisters.

The organization is calling on the UAE authorities to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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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올해 지금까지 일어난 변화


Release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수감된 최소 100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풀려났습니다

엘살바도르 2018년 2월

엘살바도르의 낙태 전면 금지법에 따라 2008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었던 테오도라는 2018년 2월 15일 석방되었다.

2월, 우리 모두가 수 년 간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테오도라Teodora del Carmen Vasques가 30년형을 감면받아 마침내 석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유산을 한 뒤 엘살바도르에서 불법인 낙태 혐의를 받아 철창 뒤에서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였습니다. 우리는 테오도라의 자유를 위해 2015년부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멕시코2018

여러분과 같은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맥시코에서는 세르지오 산체스Sergio Sánchez가 조작된 증거와 불공평한 재판에 의한 살인 혐의로 8년을 감옥에서 보낸 뒤 풀려났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여러분과 같은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그의 석방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2017

중국에서는 구금된 인권변호사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의 부인 리 옌주Li Wenzu가 1000일 넘게 연락이 불가능했던 남편을 찾기 위해 그녀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톈진으로 행진하던 중 위협을 받고 베이징으로 강제 호송되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뒤 30명이 넘는 인원이 밖을 지키고 있어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는 그녀를 찾아온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었고 더 이상의 괴롭힘은 없었습니다. 리Li는 앰네스티의 국제적인 지지에 감사를 느끼며, 덕분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2017년 11월

북한에서는 2017년 11월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수용소에 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구정화씨가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한에 있는 구정화씨의 남편은 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적 압력이 가능성이 희박했던 그녀의 석방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2018년 4월

또, 우리는 4월달에 미얀마에서 새로운 대통령 윈 마인트Win Myint의 사면으로 8,000명의 양심수가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미얀마 카친Kachin 지역의 목회자 덤다우 나응 랏Dumdaw Nawng Lat, 랑자우 감 셍Langjaw Gam Seng, 그리고 라파이 감Lahpai Gam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2018년 2월

같은 달, 에티오피아에서는 7년 만에 석방되었다가 다시 몇 주만에 체포되었던 국제앰네스티 양심수 에스킨더 네가Eskinder Nega를 포함한 활동가, 언론인, 블로거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자인 에스킨더 네가는 정부를 비판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기사를 썼다가 ‘테러’ 혐의를 뒤집어쓰고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수단2018년 2월

2월, 수단에서는 물가 급등에 항의하는 반정부시위 도중 체포된 140명 중 80명이 국제앰네스티와 시민들의 강력한 캠페인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어 4월에는 야당 인사를 포함한 인권옹호자와 활동가 등 56명이 무혐의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아메드 파리드 엘 타옙Amjed Farid El-Tayeb은 “여러분의 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활동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해 주었고 구금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며 앰네스티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터키2018년 3월

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의 노력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기여해주신 덕분에 제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컴후리예트Cumhuriyet 신문사의 기자 아흐멧 식Ahmet Şık

3월, 터키에서는 컴후리예트Cumhuriyet 신문사의 구금된 세 명의 직원들 중 무라트 사분쿠Murat Sabuncu편집장과 기자 아흐멧 식Ahmet Şık이 각각 494일, 435일만에 풀려났습니다. 앰네스티의 ‘터키 미디어 해방(Our Free Turkey Media campaign)’ 캠페인은 2016년의 실패로 끝난 쿠데타 이후 부당하게 수감된 다른 많은 미디어 종사자와 언론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흐멧 은 앰네스티에 “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의 노력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기여해주신 덕분에 제가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메세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무라트 사분쿠는 “제 가족과 변호사들을 통해서 국제앰네스티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였는지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터키와 전 세계의 언론인들의 자유를 원합니다. 연대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카자흐스탄2018년 4월

4월 28일, 인권옹호자 탈갓 아얀Talgat Ayan이 카자흐스탄 북서쪽 아타이라우Atyrau에 있는 유형지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밤새 기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인권옹호자들은 “집으로 돌아온걸 환영해요!” “탈갓 은 우리의 영웅이예요!” 라며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필리핀2018년 3월

필리핀 지부는 제림의 가족들과 함께 제림을 접견했다. 전 세계에서 온 연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모습. 잘 찾아보면 한국지부 인권친화학교 어린이들이 보낸 엽서 뭉치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버스기사 제리메 코레Jerryme Corre가 2012년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당한 뒤, 마침내 3월에 석방되었습니다. 제리메의 사례는 앰네스티의 2014년 Write for Rights캠페인과 고문중단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제리메를 고문한 경찰 한 명은 2018년 3월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니2018년

적도 기니에서는 만화가이자 활동가인 라몬 이발레Ramón Esono Ebalé가 5개월이 넘는 재판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란2018년

이란에서 양심수 모하메드 나자리Mohammad Nazari가 UN 특별조사위원의 주목을 받은 뒤 감옥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수감자들이 처벌로써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을 바꾸기 위한 앰네스티의 꾸준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중국2018년 1월

1월 중국에서는 우리의 캠페인의 결과로 세 명의 인권옹호자가 석방되었습니다. 작가 리 슈옌Li Xuewen과 쟝 후이동Zhan Huidong은 류 샤오보Liu Xiaobo의 추모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인권변호사 왕 유Wang Yu의 18살 아들 바오 쥬오슈안Bao Zhuoxuan은 2015년 7월부터 중국을 떠나려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호주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티벳2017년 12월

작년 12월 말, 티벳의 영화 제작자이자 전 양심수인 돈덥 왕첸Dhondup Wangchen이 미국에 있는 그의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티벳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죄로 중국에 구금된 지 10년만이었습니다.


Governments

정부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일랜드2018년 5월

2015년 9월 2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낙태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모여 행진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안전하게 낙태를 받을 권리에 대한 오랜 캠페인의 결실을 맺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에 축하를 전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상의 낙태 금지를 뒤집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는 여성들의 큰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가 한 중대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총 투표 인구 중 66.4%인 1,429,891명이 낙태법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몇몇 문제들에 대해 전통적으로 매우 보수적이었던 사회도 진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2018년 4월

4월,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총리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구금조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호주2018년 4월

같은 4월, 호주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하여 자칭 ‘이슬람국가(IS)’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살해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가 해온 활동에 대한 작지만 큰 한 걸음입니다.

이라크2018년

앰네스티는 이라크에서 IS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여성과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연좌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이라크 당국이 해당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2018년

멕시코에서는 연방법원은 당국에 강제실종된 희생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멕시코의 사법 체계 안에서 드문 일이며, 앰네스티가 2017년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권고사항이 수용된 사례입니다.

스페인2018년 3월

3월, 스페인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앰네스티의 ‘감히 트윗할 수 있다면 해보세요’가 유행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테러리즘을 찬양”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표현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스페인을 넘어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트윗’을 했습니다. 3일 후, 스페인 정당연합은 앰네스티의 브리핑을 길게 인용하여 해당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의를 상정했습니다.

나이지리아2018년 2월

2월, 나이지리아 공군이 집단폭력 발생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마을에 무장 전투기를 파견한 것을 앰네스티가 찾아낸 것에 대해 법무부와 공군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드2018년 4월

차드 운동가인 마하딘 바부리가 감옥에서 석방된 후 앰네스티 회원들로부터 연대 편지를 들고 있다.받은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마하마트 바부리Tadjadine Mahamat Babouri

차드에서는 또 다른 Write for Rights 캠페인 사례 중 희망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차드 법무부가 마하딘Mahadine을 은자메나Ndjamena 감옥으로 이송하고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하딘은 2016년 9월 30일부터 구금되었다가 4월 석방되었습니다.

필리핀2018년 2월

2월 8일, 국제사법재판소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초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사건의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조사, 캠페인, 검찰의 수사 착수를 촉구하는 로비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진전은 필리핀 정부가 주도한 군사작전에서 희생당한 가난하고 차별받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2018년 1월

앰네스티가 2017년 10월에 발표한 러시아의 비인도적인 수감자 이송에 대한 보고서는 대중의 우려와 당국의 개혁 의지를 이끌어 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초, 러시아 교도소 시스템은 휠체어가 필요한 수감자들을 앰네스티가 비판한 “특별한” 객차을 이용해 이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수감자 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우크라이나2018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관련 요소가 포함된 새로운 초등 교육과정을 승인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앰네스티 우크라이나 지부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참여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도바2018년

몰도바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앰네스티 몰도바지부가 개발한 인권 교육 커리큘럼을 채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초인 몰도바의 인권교육은 이번 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22개 학교의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2018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예멘 공격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앰네스티와 다른 NGO들은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는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 성과로 노르웨이는 지난 1월 3일 예멘 분쟁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아랍에미리트에 무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독일도 같은 달 19일에 이 분쟁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무기 공급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2018년

말레이시아의 현직 대통령 나지브 라자크Najib Razak의 정치적 스승인 마하티르 모하메드Mahathir Mohamad의 예상치 못한 선거 승리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야당 지도자이자 양심수인 앤워 이브라힘Anwar Ibrahim이 석방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석방은 말레이시아 인권의 획기적인 순간이자 이제부터 일어날 더 많은 개선의 신호탄입니다.

우크라이나2018년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앰네스티 주도의 LGBTI 행사를 놓고 살인 협박을 포함한 강제적 방해에 대해 앰네스티 우크라이나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우익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다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행사는 보호 속에 이루어졌고 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성공적인 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Corporates

기업들도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쉘(Shel)l / 애니(Eni)2018년

우리는 “석유 유출 해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로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Niger Delta 지역에서 일어난 과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전세계 142개국의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석유 유출과 관련이 있는 석유회사 쉘Shell 과 에니Eni가 발표한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젝트는 석유 유출의 심각한 증거를 드러내어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쉘과 에니는 사건에 대한 연루된 것을 부정했습니다.

르노(Renault)2018년

코발트 채굴 산업에서 아동 노동 착취와 학대를 뿌리뽑기 위한 앰네스티의 노력이 프랑스 자동차 기업, 르노가 공급 받고 있는 코발트 광산 명단을 공개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 보고서 <재충전할 시간 Time to recharge>에 의한 성과로, 보고서에 언급된 전기차 회사 중 최악의 아동 노동착취 및 학대에 연루된 르노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르노의 새로운 노력은 인상적이며 환영할만한 변화입니다.

다임러(Daimler)2018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들과 첨단기업들에 코발트를 공급하는 광산은 콩고민주공화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CNN은 이 광산에서 일하는 아동과 성인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는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CNN의 조사는 2016년 발표된 앰네스티의 보고서를 조명한 것으로, 이 보도에 대한 반향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를 소유하고있는 다임러Daimler가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eath penalty

사형제 폐지를 위한 더 많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베닌2018년 2월

지난 2월 사형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아프리카에서 있었습니다. 베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14명의 사형수들이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감형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비아에서 사형집행을 멈추겠다는 발표와 함께 기니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는 등의 긍정적인 발전에 연이은 성과였습니다.

이란2018년

Write for Rights의 사례 중 한 명이었던 사만 나심Saman Naseem이 사형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추후 풀려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란2018년

사형을 선고받을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아볼파즐 사라히Abolfazl Chezani Sharahi의 사형집행을 연기하기 위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란은 마약 관련 혐의로 수천 명을 처형해 왔습니다. 이란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마약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이후, 이란 정부는 일시적으로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15,000명의 사형수가 새로 감형 심사를 받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잘 정착된다면, 사형집행의 큰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르키나파소2018년 5월

5월 말, 부르키나파소의 입법부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형법을 채택했습니다.

월, 2018/12/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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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양형을 도모한다는 이유에서다. 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이 선택될 경우 기본적으로 4월~1년이 선고된다. 인터넷이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유포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되어 기본 6월~1년 4개월,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욕설을 한 경우(모욕죄)에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월~8월이 적용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해 과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위반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써 철회되어야 한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하는 기준이다.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 90% 내외의 준수율을 보이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 기본 양형을 기준으로, 폭행죄(2월~10월), 협박죄(2월~1년), 유기·학대죄(2월~1년)보다도 높으며, 상해죄(4월~1년6월), 체포·감금죄(6월~1년)와 유사한 수준이다.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 언사를 주고받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와 죄질이 비슷하거나 더 큰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다. 양형기준안은 단체 카톡방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SNS에 자신이 갔던 식당이나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올리거나, 연예계 찌라시를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행위가 사람을 때리고 학대하는 행위에 버금가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고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 양형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진실임이 밝혀지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 유정호는 본인이 학창시절 교사로부터 직접 당한 피해사실을 말했음에도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말한 사실이 진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고, 엄정한 양형기준이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사회의 각종 고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은밀하게 행해져 성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미투 고발도, 조작·은폐되어 있는 공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보도활동도 나중에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UN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UN 자유권 규약에 관한 논평[1]에서, 국가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가장 심각한 사안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징역형은 적정한 형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2] 2010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한국 정부에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했다.[3] 모욕죄와 같이 사실적 주장도 없는 감정 표명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은 물론이다.[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내세운 새 양형기준안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의 정신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과중한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을 철회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지양하는 방향의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1] UN Human Rights Committe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4” (CCPR/C/GC/34), 12 September 2011 

[2] General  comment No. 34, para. 47. “States parties should consider the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in any case,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and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3]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89. The Government should,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remove defamation as a criminal offence from the Criminal Act,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of defamation in the Civil Act.”

[4] General Comment 34, para. 47, “[P]enal defamation laws. . . should not be applied with regard to those forms of expressions that are not, of their nature, subject to verification.”
Frank La Rue (2011) para 27. “With regard to opinions, it should be clear that only patently unreasonable views may qualify as defamatory”

2019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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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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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나돈다”면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으로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후 ‘북한 국민연금 요구설’, ‘정상회담 대가로 85조 지원’, ‘문재인 치매설’ 등을 포함한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100여 개의 유튜브 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에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적극적 인지수사에 착수하고,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권한 규정 및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 여당이 나서서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고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이에 대한 깊은 실망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허위’, ‘진실’ 여부를 기준으로 한 표현물 규제와 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에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끝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누구도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종국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기에 ‘허위성’을 이유로 함부로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에 반하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므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법원 역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진실 혹은 유죄의 증명이 없다는 점만을 판단하는 것일 뿐, 어떤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의 결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으나, 이들의 주장은 점차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까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체의 의혹 제기와 토론을 통한 진실 발견의 기회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표현물 검열,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

정부나 국가권력이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허위 표현자는 색출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의 표현물 검열은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된다. 현재 정부, 여당 역시 ‘사회 통합 저해’, ‘국민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대통령과 관련한 ‘건강이상설’, ‘자녀 취업특혜설’이나, ‘남북정상회담 대가 지원설’, ‘북한 국민연금 요구설’과 같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반정부적 표현을 주 표적으로 삼아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권력과 자원을 누구보다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고,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하여는 보다 신뢰성 있는 정확한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반박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정치권력은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검증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존재다. 정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물을 일방적으로 금지, 차단하고 반대자를 처벌하는 행태가 어디서 주로 벌어졌는지를 상기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 여당의 행태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선언한 뒤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한 본격적 검열이 시작되고, 방심위가 ‘천안함 조작설’, ‘세월호 사건 국정원 개입설’, ‘사드 전자파 유해설’ 등을 주장한 인터넷 게시글을 ‘사회질서 혼란’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했던 전 정권과 다르지 않다.

 

이미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부활시키려는 정부, 여당

표현의 자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 정확한 주장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표현 자체가 가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과 해악이 분명하지 않다면,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논쟁과 토론, 검증을 통해 진실이 보다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결정 2008헌바157, 2009헌바88)고 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선언하였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 대응 조치들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은 ‘진짜뉴스’가 더 많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허위성’을 이유로 이를 정면으로 금지, 처벌하는 규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이 가짜뉴스 규제 입법례로 인용되나, 이는 모든 불법정보, 특히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를 선동하는 표현물에 대한 것이지,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만으로 규제되지는 않으며, 더군다나 정부나 대통령을 공격하는 표현물은 그 대상이 아니다.

정부에 의한 정보의 일방적 차단은 오히려 정부의 민주성에 대한 불신과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다. 진실은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정보 간의 신뢰성 경쟁을 통해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2017년 3월 3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가짜뉴스 대응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은 보다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더욱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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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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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윤해성, 김재현) 보고서는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치와 폐지의 이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본 보고서는 각종 국제기준과 국제기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비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제34호 일반의견(General Comment No.34, 2011. 9. 12.)에서 우리나라도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 (자유권협약) 제19조의 “의견형성과 표현의 자유” (Freedoms of expressions and expression) 부분을 해설하고 있다. 그 제47번째 문단에서, 형사범죄로서의 명예훼손죄의 실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a)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범죄로 처벌해서는 아니됨.

(b)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악의(내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형벌로 처벌해서는 아니됨.

(c) 정부에 대한 비판 또는 의견 표명을 한 개인을 명예훼손범죄로 처벌해서는 아니됨.

(d) 사실적시 여부를 떠나 모든 형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화는 바람직하지 못함.

(e) 범죄로서 명예훼손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극히 중대한 사건으로만 제한되며 그러한 경우라도 구금은 적절한 처벌이 되어서는 아니됨.

이러한 인권규약의 해석에 따라, UN 총회 산하의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를 포함하여 다수의 국제인권기구들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철폐할 것을 권고해 왔다.

UN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한국의 형법상 명예훼손의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형사절차로 인한 체포에의 위협과 재판 전 구속의 위협, 높은 비용의 형사재판에의 부담, 과도한 벌금부과, 구금, 형사기록의 전과로 인한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절대 형사 범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징역과 같은 구금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형법전에서 삭제, 즉 폐지하고 민사법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UN 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UPR 워킹그룹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볼 수 있다. 2018년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이행감시체제로 설립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2차 피해의 요인 내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한국의 명예훼손죄의 규정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다루고 있다.

한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점을 강조하여 200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형사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유인즉,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사법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도 명예훼손을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더욱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성립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도 명예훼손 처벌규정이 있지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서, 당시 영국의 법무장관은 “선동죄와 반정부 명예훼손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오늘날처럼 표현의 자유가 권리가 아니었던 지나간 시대의 이해할 수 없는 범죄”라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은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고 일부 주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예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에서도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고 진실한 사실은 면책된다. 일본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우리보다 비교적 높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법성조각사유에서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처벌하지 않고 있는 구조이다. 또한 일본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공소 제기 전에는 공공의 이해로 보아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비로소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진실이면 처벌을 하고 있지 않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규정하고 있어 이런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또한 본 보고서는 형법이론 및 헌법적 관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발생하는 기본권 간의 충돌 문제이다. 개인의 인격권 또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자 법익이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위 ‘허명’까지 보호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허명을 포함한 명예와 진실한 표현 사이의 비중을 평가하면 진실한 표현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인데, 본조는 이러한  헌법상의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및 최후수단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명을 형벌로써 보호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렇듯 형벌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이익보다 형벌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현저하게 클 경우에는 비범죄화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행해진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규정이다. 본 조문을 반대로 해석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 유보조항 및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만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즉, 자유권이란 임의적 자유이고, 어떠한 목적 실현을 위한 자유가 아니다. 기본권적 자유가 국가목적이나 공익실현의 목적에 종속되어 그 결과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국가공동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행사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유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마치 표현의 자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만 허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보고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론이 전 세계적인 주류이고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상 사실적의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고 법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존치시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부당하므로 장기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존치시키고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해석 및 요건을 넓혀 비범죄화의 범위를 넓히거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집적된 판례의 논리를 짧은 시간 내에 변경시키기는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범죄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상 민주주의의 초석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거나 최소한 비구금형으로 하고 있음은 명예보호를 위해 형벌 이외에 다른 수단, 즉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 제재가 보다 효과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생활을 보호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범죄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투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해악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정책연구원과 같은 국책 연구기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적 문제점 및 국제기준, 국제 동향을 자세히 분석하여 폐지가 보다 타당한 방향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회와 법무부는 형벌 만능주의와 현상유지적 태도를 벗어나 정책 연구기관과 국제사회의 명예훼손 비범죄화에 대한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 이 글은 슬로우뉴스에 기고했습니다. (2018.12.27.)

이 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윤해성, 김재현)를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에 따라 요약, 소개한 것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 2018/1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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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24.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픈넷은 의견서에서 ① 본 개정안이 적용 대상인 ‘방송’을 명확히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② 인터넷은 방송과 매체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③ 어떠한 공적 지위도 없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및 개인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권익을 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8159)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 요지

본 개정안 중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규제 관련 부분에서는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는 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안 제2조 7호),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영상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안 제2조 8호 나목)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내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방송사업자, 모든 방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몇몇 규정에서 특정 방송사업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내용규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규제가 OTT에도 적용됨. 이하는 본 개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임.

2. 인터넷 매체는 방송 매체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상 시청각 콘텐츠를 방송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됨

방송콘텐츠와 다른 표현물의 구분은 ‘표현물이 유통되는 경로, 즉, 전달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됨. ① 표현물이 공중에 동시적, 일방향적으로 침투시키는 구조의 매체를 통해 유통되었는가, ②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유통할 권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전파의 희소성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부여되는가, ③ 이로 인하여 수신자인 일반 국민들의 선택권, 통제력이 현저히 제약되는가가 ‘방송’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 그러한 특성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침투하는 표현물의 영향력, 그러한 매체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정된 소수들이 콘텐츠 시장 혹은 사상의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부여한 국가가 방송사업자에게 공적 책임을 함께 부여하고 이들을 통제한다는 것이 방송에 대한 국가 규율의 정당화 근거임.

인터넷은 양방향적 매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다양한 콘텐츠, 채널,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하는 매체임.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해서 보고, 다른 수많은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됨. 한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매체 사용권이나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부여, 보장받은 바도 없음.

즉, 인터넷은 방송과는 전혀 다른 매체로써, 동일한 콘텐츠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와 방송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는 ‘다른 서비스’로 보아야 함.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 볼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표현물을 방송법제로 규율할 동일성, 정당성이 없음.

3. 개정안의 적용 대상 확정 불가

법안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고,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콘텐츠’를 의미하고, ‘방송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송신되는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를 의미함. ‘방송’ 정의 규정에서 ‘방송’ 개념을 사용하는 순환오류의 문제가 있으며, 결국 일체의 모든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방송 서비스로 해석될 수 있음. 나아가 현행 방송법상 ‘방송’ 정의 규정에서 ‘기획,편성, 제작하여’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편성’ 개념도 ‘화면에서의 배치’를 추가시켜 그 범위가 훨씬 광범위해짐.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정의 규정 중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는 부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정의 규정 중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확정될 수 없음. 인터넷 서비스 형태가 매우 다양한만큼 인터넷상 이용계약, 공급계약의 형태 역시 가입자 기반의 유료 이용계약, 콘텐츠 단위의 거래계약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율적 증여계약 및 수익 분배 계약(예.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광고 수익 분배 계약 등으로 매우 다양한 바, 이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불분명함.

4.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중 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 규제 적용 부분

법안 내 규제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겸영 규제 등 몇몇 규제에서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 매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한 콘텐츠 유통에 방송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과도함.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별도의 수직적 규제 체계하에 있으며, 방송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만을 규제하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통신서비스로 규제되고 있음.[1] EU의 2010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실시간/비실시간을 기준으로 다른 규제를 하고 있음. 지침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은 ‘편성 스케줄에 따라 일반 대중의 동시 시청을 위해 일방향으로 제공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의미하며,[2]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방송’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임. 그러나 본 법안은 이와 같이 방송 서비스의 특성을 한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유료로 거래되는 모든 인터넷상 시청각 콘텐츠 및 이를 유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방송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함.

5.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방송 규제 부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방송’을 규제하는 근거는 유통 매체 특성에서 오는 파급력 때문임. 따라서 방송 규제는 대중에 대한 최종적 배포‧유통 단계에서 유통 매체 운영자에 대한 규제로 이루어지면 족함. 기존 방송사의 채널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순수한 콘텐츠 제작‧제공자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하여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나아가 현실적으로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에 대한 방송 규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MCN 시장, 기존 방송 시장에서 약자였던 소규모 콘텐츠 제작업의 성장을 크게 저해함.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영상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 콘텐츠 제공자 본인의 성격이 아니라, 콘텐츠를 받아 유통하는 OTT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는지, 무료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해당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콘텐츠 제공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도 생길 수 있음. 또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콘텐츠 판매‧공급’ 개념이 모호하여 콘텐츠로 수익을 내며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어떠한 공적 지위도 없는 일반인들이 제작하는 이러한 시청각 콘텐츠를 방송법에 따른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공공성, 공정성 등 엄격한 방송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임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가 존재하여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통한 청소년접근제한조치의 시정요구도 가능하여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6. 미디어 다양성 저해 등 이용자소비자 권익 침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임.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며, 소수의 통신사, 방송사와 연계된 대형 플랫폼들이 유통을 독점하게 될 경우의 폐해도 생길 수 있음.

7. 결론

본 개정안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은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방송과는 다른 서비스인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엄격한 방송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1]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쟁점과 개선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287호, 2015)

[2] 이향선,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체계 정비 방안’,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정비 방안 모색 토론회, 2016)

금, 2019/01/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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