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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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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15:52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제목으로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제권한의 지자체 부여,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주민불편해소 위한 설치허용시설의 확대,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좌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 교수가, 발제는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조명래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인 조명래 교수는 경쟁력 강화나 민원 해소를 위한 것에 맞춘 그린벨트 정책은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 이양은 난개발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저해하가고, 공공기여형 훼손지정정비제도는 도덕적 정당을 갖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 관리는 신규 그린벨트의 지정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 및 재지정 등도 다뤄야 하고, 지금과 같이 그린벨트 해제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원주민과 외지인에 대해서 차등화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주민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이용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시각을 비판했다. 또한 규제완화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우려가 큼을 지적했다. 나아가 훼손지 합법화 정책은 불법을 용인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사후조치를 강화하겠다며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본질은 주민불편 해소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책임을 더 이상 국가가지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그 근거로 경기도의 해제 물량이 여의도의 17배 해당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적용이 2009년 변경 광역도시계획을 기준이고, 환경등급도 1999년 자료를 근거로 잘못 설정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가 난개발 방지 장치의 법적 실효성 없이 말잔치에 불과하며 정부를 신랄히 비판했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철학 부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파괴 유발,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로 인한 지방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 가속화,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마련을 위한 꼼수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 더 많은 개발이 집중돼 수도권과밀집중과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즉각적 중단과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주문했다.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이익이 외부의 투기자본들에게 돌아가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고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막는 근본 목적을 강조했다. 나아가 난개발을 예방을 위한 국토부 사전협의에 대한 명확한 제도화 요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동민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난개발 우려가 없고, 추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해제 가능한 총량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많아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며, 훼손지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합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해명을 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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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 발표

 

각종 택지·세제 지원 특혜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중산층 위한 ‘주거’정책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산업’정책

공급촉진지구 지정 예정 ‘영등포 뉴스테이’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1월18일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라기보다, 오로지 민간임대사업자의 이윤 추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산업 정책에 훨씬 가깝다. 2015년8월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및 택지 지원, 조세감면, 용적률·건폐율 특례, 그린벨트 해제 및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온갖 특혜를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는 기존의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조차 받지 않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임대료는 8분위 이상의 고소득층만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진정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뉴스테이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해 정책의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주거안정강화 계획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을 기존 계획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2016년1월14일 업무보고를 통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8곳을 지정했다. 참여연대는 공급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문래지구‘영등포 뉴스테이’예정 사업을 분석했다. 애초에 문래지구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손쉽게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의 용적률을 훨씬 상회하며, 임대료는 주변 지역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 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는 84㎡ 기준 보증금 1억 원, 월세 119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소득 9분위 이상만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정책 대상은 중산층이지만, 실제 수요계층은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전월세 대란이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LH의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하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태껏 뉴스테이에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공적 규제를 사전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며,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뉴스테이에 공적 규제를 적용해, 정책의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고, LH의 부체 문제를 해결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

 

 

 

 

월, 2016/01/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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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통보 ‘일원화’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업계 민원...
화, 2016/06/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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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사회적 논의나 명분도 없이 ‘민생법안’이란 포장을 씌어 나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자칫 나쁜 개정안들을 처리를 시도하지 않도록 ‘6월 국회’에서 막아야 할 3대 악법을 선정하게 됐다.

 

경실련이 선정한 3대 악법은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을 장려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주택법 특별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보다는 부자나 투기세력,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악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앞 호텔법, 학습환경 파괴법, 기업 특혜법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에 「학교보건법」의 예외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호텔, 여관, 여인숙을 신축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 한해 유해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 관광호텔만 허용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관광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호텔신축이 가능하고, 실제로 신청 대비 허용비율도 58.2%에 이른다.
 
반면,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처럼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면 학생의 사생활 노출, 학교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으로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해코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악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벨트 무력화법, 지역균형발전 포기법, 투기촉진법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6월 1일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이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30% 이상 기부 채납할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그대로 입법화시켰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녹지기능이 있는 그린벨트 파괴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도 모자라, 그린벨트의 불법·무단 사용을 기부채납 시 합법화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불법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정부가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30%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보다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인해 투기세력에 의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
악법 3.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뉴스테이법, 서민주거 파괴법, 공공임대주택 폐기법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우선지원,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시행자 요건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임차인 자격 제한ㆍ최초임대료 제한ㆍ분양전환의무ㆍ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발표한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의 비교결과,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했다.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서민이나 중산층 보다는 부자를 위한 고급 임대주택임을 증명하고 있다(뉴스테이, 가구당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 분석 경실련 보도자료, 2015.05.14.).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명분으로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택도시기금과 택지를 우선지원하고, 조세감면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실 허용, 개발절차 간소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한정된 자원의 사용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뉴스테이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서민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나쁜 악법이다.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 포기법인 「임대주택법 특별법」은 정부가 기업과 투기꾼의 이익을 위해 서민경제 독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업 특혜와 반민생 3대 악법이 퇴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지한 고민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화, 2015/06/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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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4쪽)

그린벨트 해제, 설익은 ‘나쁜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는 스스로 ‘불안전장치’ 인정하는 셈

수도권 과밀화 억제 및 국토균형발전 우선시해야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체의 후속조치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정부 스스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이제와 손을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안전장치’라 지칭한 게 ‘불안전장치’라고 인정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 등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며, 지자체간의 개발경쟁만 부추기는 ‘나쁜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 내세운 안전장치 스스로 부정, 뜯어보면 ‘갑을 위한 정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위한 안전장치로 ▲전체 그린벨트 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km)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2년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체 금지 등을 내세웠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진실을 왜곡한 허구다. 정부가 주장한대로 ‘안전장치’라면 후속작업이 필요치 않다. ‘불안전한장치’이기에 후속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벤트성이 아니고서야 이런 식의 어불성설을 정책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를 꼼꼼히 살펴보면,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어진 정책인지 더욱 선명해진다. 당초 내세운 ‘주민들의 불편해소’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소위 ‘갑’으로 불리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갑을 위한 정책’은 뚜렷해진다. 정책방향이 ‘개발’에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해제...혜택은 ‘수도권’, 효과는 ‘땅 투기’

우선 정부는 30만㎡이하 그린벨트를 각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축구장 면적(7140㎡)의 42배에 달하는 규모(30만㎡)를 중소규모라 할 수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주택건설사업이 30만㎡이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도 25만㎡ 이상인 것을 감안해도 절대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 오히려 산업단지개발산업 면적이 15㎡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꽤 큰 규모다.

특히, 수도권 중 그린벨트 해제 잔여물량은 살펴보면, 경기도가 49.5㎢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대전 24.3㎢, 울산 23.9㎢, 광주 23.2㎢, 부산 23㎢, 대구 21㎢, 창원권 20.3㎢ 등의 순이다.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그린벨트 면적의 약 62%가 외지인 소유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세운 ‘주민 불편해소’보다는 ‘땅 투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기대심리가 작용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국가 운영 기조에 어긋난 정책, 제도 도입취지 살려야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이란 국가 운영의 기조에도 어긋난다.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 목적을 두고 도입됐다.

또, 정부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의는 글자 그대로 협의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반면, 현행법상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 있다. 더욱이 까다롭게 관리하는 허가대상이다.

‘2년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도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라고 하기엔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할 경우 선거 때마다 개발공약이 남발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선심성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기업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제면적의 근사치로 조각개발 또는 연접개발 등 편법을 일삼고 있다.

16년 전 환경등급으로 그린벨트 해제, 환경평가 오류 예상 커

정부는 그린벨트 내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 3~5등급)에 한해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죄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도다.

환경등급 1~2등급은 대부분 산 정상 부근과 상수원 등이다. 산기슭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3~5등급에 해당된다. 환경등급은 10년 단위로 설정한다. 현재 3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은 1999년에 설정된 곳이다. 2등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는 99년 이후 한 번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환경평가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묵은 잣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바른말 하는 의견 무시하는 정부, 4대강 사업 교훈 삼아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 이후 시민사회환경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냈다. 그 속에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섞인 조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바른말 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앵무새 답변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찍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목적과 효과를 내세웠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시민사회단체가 말한 녹조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조언대로 4대강은 황폐화됐다. 정부가 틀렸고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옳았던 것이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도 마찬가지다. 결국엔 정부가 시민사회환경단체의 의견에 ‘묻지마 반대’를 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올바른 정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광역도시계획차원의 보전지와 해제지역을 공개하고, 해제지역중 환경3등급은 환경조사를 실시해 보전이 필요한 곳을 선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룬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는 시기상조다.

셋째, 지자체간 경쟁을 부추기고 환경단체와 주민간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나쁜 정책’은 더 이상 안된다.

넷째, 국회 또는 지자체도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국가 운영 기조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가발전을 위해선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2015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맹지연 정책국장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대희 미디어홍보팀 (010-2306-3962/[email protected])

금, 2015/05/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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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한국의 최상위 물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다. 2001년의 이 계획에 따르면, 10년 뒤 국민 1인에게 하루 공급하는 양은 410ℓ에 달할 전망이었다. 1998년 395ℓ였던 것이 경제발전과 소비증가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1996년 계획의 예측치 485ℓ를 18%나 낮춘 것인데,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계획은 그 이유를 국민들이 ‘물을 물쓰듯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국민 1인에게 공급한 양은 335ℓ에 불과해 1998년 사용량보다도 15%나 줄었다. 이 결과와 비교한다면 1996년 계획은 무려 45%를 과장했던 셈이다. 물 공급이 감소한 것은 국민의 물 절약과 물 기술의 발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로를 고쳐 누수를 줄인 것이 원인이었다. 2001년 계획은 생활·공업·농업 등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1998년 사용한 물이 260억t인데, 2011년엔 290억t으로 늘어나고, 2016년엔 294억t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국토부는 27개의 대형 댐을, 농식품부는 2451개의 농업용 댐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1년 물 사용량은 257억t에 그쳤다. 무려 33억t, 팔당댐 13개 분량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부가 주장했던 댐들은 대부분 건설됐고, 4대강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은 엄청난 양의 물이 철철 넘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계획이 정확한 것이라면, 댐들의 물 공급 능력이 주장만큼이었다면, 한국은 물 부족 걱정은 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환경단체들 때문에 댐을 짓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4대강사업으로 저수한 물을 지류지천에 보내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기하다. 대체 어떻게 물이 부족할 수 있을까? 더구나 2011년 계획은 현재 가뭄 논란인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겪었던 최대의 가뭄이 오더라도 물 부족은 없다고, 국토부의 월등한 물 관리와 4대강사업 등의 성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신기한 것은 정부는 물이 없다고만 하지, 어디에 얼마나 부족한지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피해 규모가 얼마고, 제2의 4대강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긴 재해복구 사업이라며 타당성 검토를 피해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받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에 하류의 물을 상류로 끌고 가서 방류하거나, 저수지를 파서 저수량을 늘리는 따위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대체 ‘녹조라떼’ 똥물을 상류에 흘려보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문제가 터져도 마땅히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물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수정도 없이, 엉뚱하게 환경단체를 탓하며 토목 공사의 악순환만 벌인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막대한 조직과 물량으로 잠시 가뭄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물 정책은 꼬이고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이라면, 충남 서부지역의 62.5%에 불과한 유수율을 높이고 12년간 폐쇄한 지방 상수원의 일부라도 복원하고, 기왕 파놓은 관정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들 시설부터 활용한 후에, 새로운 토목 공사의 타당성을 논의하자. 그렇지 않았다가는 4대강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과 부패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경향신문 기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12035145&code=990304
월, 2015/1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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