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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밥 좀 먹고 삽시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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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밥 좀 먹고 삽시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06:04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밥 좀 먹고 삽시다” 경제민주화 시즌2 결의대회 

 

 

일시 및 장소 : 5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2015.05.20.(수) 오후2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13년 5월 22일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을(乙)들의 권익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출범한 중소상인단체입니다. 남양유업대리점들을 향한 폭언과 폭력, 세븐일레븐, CU등 대기업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노예적인 삶, 동네문구점, 수퍼, 식자재 납품업 등 영세 상인들의 생존터를 유린하는 대형유통재벌들로부터 중소상인들 스스로가 빼앗긴 권리와 일터를 되찾기 위해 일어선 단체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 해주고, 옹호해 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제 정당들과 연대를 통한 뿌리 깊은 대기업위주의 시장독식과 경제양극화를 극복하는 제도개선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한 갑(甲) 질의 궁극적인 발원은 바로 불평등한 불균등한 권력과 제도의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년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들과의 연대와 협력 속에서 이뤄낸 적지 않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실현에 앞장설 전국적이고, 전 국민적인 단체인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약칭‘을(乙)’본부)로 발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직 끝나지 않은 을(乙)들의 투쟁선포를 통해 우리사회 경제민주화 운동이 끝나지 않았음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 갑을피해사례 공동상담실  상담전화 개설 02-831-3179(상인친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2015.05.20.(수) 오후2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 행사 목표 

- 지난 2년간의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강화로 전국조직으로의 확립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운동본부로 발족한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한 갑을 피해사례와 현 정부의 재벌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제 시민사회-을(乙)국민운동본부 공동대응을 선포한다. 

 

1부 :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발족 및  선포식 

2부 : “밥 좀 먹고 삽시다” 경제민주화 시즌 2 선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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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 관련 질의

의무휴업 적용 확대 포함, 개선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 5가지 질의

산자부, 정부 공약대로 골목상권 보호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9/18)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의 규제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성윤모 장관 후보자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성윤모 장관 후보자에 질의한 사항은 ▲대규모 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등 5가지 입니다.

 

이들 질의사항은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가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제도개선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다양해지는 유통소매업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거나, 지역상권을 고려해 대규모점포를 입지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방안 등은 관련 법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여연대는 정책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19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확실한 정책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질의 사항 및 주요 내용

 

질의사항

주요 내용

대규모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태 구분이 어렵다면 업태와 별개로 시장 변화에 맞춰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대규모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해야함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 정책 도입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 마련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이 최소한 명절 당일은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해 월 4회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유통산업 전반에 대하여 발전과 진흥보다는 균형과 상생의 측면에서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련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개선

-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개설 전 및 개설 직후)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협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

-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주체로서 상생 프로그램(지역 소상인과 중복 품목 판매금지, 입점후 상권변화를 평가하여 판매품목 조절 등)을 개발하여 추진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질의서

 

1. 대규모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1) 현행

대규모점포의 경우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판매품목이나 편의시설의 종류, 운영형태 등에 따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구분하고 있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2) 문제점

새로운 점포유형들이 법상 구분해놓은 업태 유형에 포섭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업태별 구분이 모호한 점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업태 등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복합쇼핑몰에 해당하지만 쇼핑센터로 등록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유통시장은 급변하는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규모점포의 규모도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점포의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큰데도 별도의 규제를 하지 못합니다. 최근 신세계 등 대기업 주도하에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대형마트 등이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3) 질의사항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태 구분이 어렵다면 업태와 별개로 시장 변화에 맞춰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대규모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1) 현행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함(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 문제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들어설 경우 반경 5~15Km 내 전통시장 및 일반상점 매출이 평균 46.5% 하락하고, 입점 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해 2~3년 내에 60%의 중소상인이 폐업합니다. 

지역상권 상생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 또는 출점 제한이 필수인데, 현행법 하에서는 대규모점포가 이미 건축을 마치고 영업시작 직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다보니 이를 결정할 자치단체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일부 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장은 염두하지 않고 무리하게 유치하여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WTO나 FTA 등의 통상법체계에서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영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 현행법제는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3) 질의사항

①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1) 현행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2) 문제점

대형마트는 지자체 조례 또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 매월 하루나 이틀을 휴업하고 있고 백화점도 자체적으로 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지역과 상권에 따라 상황이 판이합니다.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영업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무휴업 지정에 대해 대형마트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데 입법목적이 있고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강조하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의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준)대규모점포 종사자들은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 감정노동 등으로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다보니 출산과 육아 등이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질의사항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이 최소한 명절 당일은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해 월 4회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 문제점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으로 미국, 영국 등의 대형마트가 국내시장에 진출하자, 유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1997년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진출과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중소상인의 생존권 침해, 골목상권 파괴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의 기본적인 골격은 촉진법 및 진흥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2) 질의사항  

장기적으로 볼 때 대규모점포의 입지 등의 문제는 도시구역 구획, 공간계획의 일환이므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유통산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전과 진흥보다는 균형과 상생의 측면에서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법률 소관 부처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개선

 

1) 문제점

대규모점포 입점이나 개설등록을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과 협상하면서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역 상인들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상인들이 대규모점포 개설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상생협약 이라는 반대급부가 따릅니다. 그런데 상생기금이나 상생협약은 지역내 특정 상인들과 이뤄집니다. 결국 돈으로 지역 상권을 매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지급 받은 돈으로 인하여 지역 상인들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대신 일시적 현금 지급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점포 개설 예정자가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2) 질의사항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개설 전 및 개설 직후)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협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 일회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이나 상생협약 대신에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주체로서 상생 프로그램(지역 소상인과 중복 품목 판매금지, 입점후 상권변화를 평가하여 판매품목 조절 등)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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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_골목상권보호법안촉구기자회견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진출 때문

이미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의무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상생 더욱 강화해야

 

 

 ❍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확장을 규제해야 합니다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진출 때문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의무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상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 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의무휴업의 공익적 목적은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의 휴식ㆍ건강권 보호, 유통시장 대기업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 대형마트의 24시간 무휴영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방지등 공공성 실현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규제효과의 실효성 반감 원인은 복합쇼핑몰, 아울렛, 변종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등), 대기업편의점, 온라인몰 등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유통사업 다각화 때문입니다.대중소 유통산업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 재벌유통대기업들의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등 규제입법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하라!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하라!”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26일 오후1시10분, 국회 정론관
❍ 참석의원 : 이학영의원, 홍익표의원, 박정의원  

❍ 공동주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 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 경제민주화전국넷.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 등
 
❍ 후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순서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언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 유통법개정 및 소상공인 보호 조치에 대해
발언2.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
발언3.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발언4. 전국수퍼마켓연합회 강갑봉 회장
발언5. 서울전통상인명예시장 서정래 회장
발언6.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민주롯데마트노조 이현숙 사무국장
발언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창영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기자회견문

 

재벌유통업체의 무한 확장 때문에 골목상권 다 죽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하라!

 

최근 뜬금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미 5년 동안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상인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제도에 대해 찬물을 끼얹다 못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몰지각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합의도 안 된 단체회원들의 명단을 어거지로 인용해서 의무휴업 자율화와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을 운운한 사이비 상인단체들은 600만 중소상인을 대변할 자격도 없으며, 사회적 지탄을 불러온 무책임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일부 사례를 들어서 전국 228개 지자체에 이미 안착화 되어 있는 공휴일 포함한 의무휴업일 지정 과정을 마치 근거도 없이 지정한 것처럼 왜곡하는 보수 언론 및 사이비 교수들의 주장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역 유통 환경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당사자 및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지정하도록 된 현재의 의무휴업 법적 제도를 자율적으로 특정 평일인, 그것도 대형마트의 매출에 영향이 미비한 수요일로 지정하자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의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가족들과 모처럼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인 건강권을 빼앗는 반사회적인 처사인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등 전국의 중소상인단체들은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재벌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등의 법안들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진정한 공생 방안은 일단 유통재벌의 무한 확장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선(先) 조치 없이 대화와 자율로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 한 것이다.
 
불공정한 납품거래로 신음하는 중소제조업체도 살고, 통째로 지역 상권을 빨아들이는 복합쇼핑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골목상권도 살리고, 비정규직 차별에 쉬는 날 없이 혹사당하는 노동자들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벌유통대기업들의 꼼수 확장을 즉각 중단 시키고,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을 600만 중소상공인과 서비스산업의 20만 비정규직 노동자등 서민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아주 기본적인데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26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토, 2017/09/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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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부는 시대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시민의 존엄과 안전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폐기해야

 

 

수, 2015/05/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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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손)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내·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 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 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 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 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 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 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 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 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개)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 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 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 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 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 공동손자회사 금지, 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회에도 박찬대, 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율 강화,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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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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