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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익명 (미확인) | 수, 2015/05/13- 13:48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없음 확인 돼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와 시민사회가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지적한 핵심과제였던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등의 개혁안을 담고 있으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개정안에는 근본적 개혁을 막는 예외 조항이 포함 되어있어, 사실상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군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특위에서 여야 모두 군사법원 폐지 등 군 사법개혁안에 합의 해 이를 정책개선 과제로 의결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국회특위의 군 사법정책 개선 과제와 시민사회의 군 사법개혁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계류 중인 군사법원폐지 등 군 사법 개혁과 군 인권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돼 온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해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운영하게끔 해, 군사법원 설치 부대 혹은 기관을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격상했을 뿐 여전히 군사법원을 군에 종속시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휘관의 의중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했던 ‘심판관 제도’도 평시에는 원칙적으로는 폐지하지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애초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 결과 나온 형량을 감경할 수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았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여전히 관할관에게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절차 뿐 아니라 어떠한 군 장병들의 인권도 보장할 수 없다. 이미 국방부는 4월 초, 국회특위가 권고한 주요 정책과제 상당수를 수용하지 않고 장기 추진 과제로 보류해 비판 받은 바 있지만 이번 개정안 또한 거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국회특위가 활동기간도 연장하며 계속해서 군사법체계 개선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 특위의 권고에 반하는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군 사법체계에 대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회특위를 비롯해 시민사회 등 각계가 제시해 온 권고안을 고려해 현재 논의가 되지 않은 채 국회에 산적해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2015.5.13.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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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트럼프 격노? 우리가 더 격노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2017. 6. 21. (수) 11:0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1. 취지와 목적

  • 6/29(목)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이며 국회 동의도, 주민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People Power,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이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6/24(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기습 반입한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한미국대사관까지 행진하여 인간띠잇기를 진행하고,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이에 전국행동은 내일(6/21)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토요일 서울광장에 모여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최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지연시킨다며 격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국의 시민들의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편 6/19(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행동에서 신고한 행진 경로 중 미 대사관 뒷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 (종로소방서 우측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세종대로)에 대해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미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 제한통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6/24(토)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이번 경찰의 미 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행진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평화행동이 집회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2. 개요

  • 제목 :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6. 21. 수 11:00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김병규 (전국행동 대중행동팀장, 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 발언1 : 사드 배치 강요하는 미국 정부 규탄 (이미현 전국행동 정책기획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언2 : 행진 금지통고의 부당성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취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문의 : 대중행동팀 김병규 010-5615-6150 / 정책기획팀 황수영 010-3125-264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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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사드 반대 평화대행진

 

서울 시민 사드 반대 평화대행진

2016년 10월 15일(토) 오후 2시부터

 

청계광장 - 청계천 - 인사동 - 북인사마당

 

9/24 서울 시민 사드 반대 평화대행진

 

9/24 서울 시민 사드 반대 평화대행진

 

 

 

* 현수막 신청하기 >> goo.gl/KJZr6M

 

사드 반대 평화 대행진 현수막 신청 안내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화, 2016/10/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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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남북 합의’를 환영하며,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사드 공사 등

사드 배치 관련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백해무익한 미국의 전략무기를 머리에 이고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그 누구보다 가슴 졸이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해온 우리는 사드 철거를 위한 평화정세 조성의 큰 가능성을 열어젖힌 이번 ‘3.6 남북 합의’를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 배치를 미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9월 7일 추가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받는 주민의 동의도 없었고, 부지 공여의 꼼수가 드러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하였기에 정상적이라면 절대 열릴 수 없는 문이었지만, 촛불 정부에서도 북핵 위기, 미사일 도발이라는 만능키는 통하였고, 결국 국민을 짓밟고 사드배치의 빗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능키는 사라졌습니다. 이번 남북합의에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재개하지 않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군사적 효용성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던 사드 배치의 유일한 핑계인 북핵 위기와 미사일 실험이 멈추었고,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통한 공격 위협도 사라집니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의 구실로 삼았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남북합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임시 배치라고 선언했던 모든 사드 배치의 과정 또한 멈추어야 합니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쫓겨난 박근혜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월부터 진행한다는 부지 공사와 추가 부지공여 절차를 멈추어야 합니다. 꼼수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또한 중단되어야 하며, 사드의 임시가동 또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을 짓밟고 만능키로 억지로 열어젖혔던 사드 배치라는 문을 닫고, 북미대화가 진전되는 데 맞춰 한반도에서 미국을 위한 전략무기 철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측의 전향적 조치에 상응하여 한미연합연습 등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 한반도 핵문제와 대북 적대정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드도 철거시켜야 합니다.

 

2018년 3월 7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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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 항의행동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월 28일(화) 오전 11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2/27) 롯데상사 이사회는 결국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했고, 내일(2/28) 국방부와 롯데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작년 7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부지 교환 계약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 간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불법이며 원천 무효입니다.
  •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골프장이 있는 성주와 바로 옆 김천의 주민들, 소성리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는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이미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불법사업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성주․김천 주민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소송 대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따라 사드 배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 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의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소송 취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 항의행동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1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
  • 내용 : 기자회견(오전 11시), 사드 배치 강행 규탄 피켓팅, 원불교 평화기도 등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사드반대전쟁반대세계평화여성행동
월, 2017/02/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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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

사드 문제 해결 의지 있다더니

부지 공사 후엔 정식 배치 발언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한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 앞 / 오후 2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8일, 사드 임시 배치 직후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사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것으로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결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했고, 국방부는 ‘미국 측이 희망한다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보는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에 10월 31일(수) 서울 국방부 정문 앞과 성주 소성리에서 동시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앞 기자회견 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발언의 의미와 사드 배치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성리 기자회견 후에는 제100회 소성리 수요집회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은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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