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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익명 (미확인) | 수, 2015/05/13- 13:48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없음 확인 돼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와 시민사회가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지적한 핵심과제였던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등의 개혁안을 담고 있으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개정안에는 근본적 개혁을 막는 예외 조항이 포함 되어있어, 사실상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군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특위에서 여야 모두 군사법원 폐지 등 군 사법개혁안에 합의 해 이를 정책개선 과제로 의결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국회특위의 군 사법정책 개선 과제와 시민사회의 군 사법개혁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계류 중인 군사법원폐지 등 군 사법 개혁과 군 인권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돼 온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해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운영하게끔 해, 군사법원 설치 부대 혹은 기관을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격상했을 뿐 여전히 군사법원을 군에 종속시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휘관의 의중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했던 ‘심판관 제도’도 평시에는 원칙적으로는 폐지하지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애초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 결과 나온 형량을 감경할 수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았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여전히 관할관에게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절차 뿐 아니라 어떠한 군 장병들의 인권도 보장할 수 없다. 이미 국방부는 4월 초, 국회특위가 권고한 주요 정책과제 상당수를 수용하지 않고 장기 추진 과제로 보류해 비판 받은 바 있지만 이번 개정안 또한 거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국회특위가 활동기간도 연장하며 계속해서 군사법체계 개선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 특위의 권고에 반하는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군 사법체계에 대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회특위를 비롯해 시민사회 등 각계가 제시해 온 권고안을 고려해 현재 논의가 되지 않은 채 국회에 산적해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2015.5.13.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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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성주 촛불 100일, 김천 촛불 60일에 즈음한 

전국 100곳 평화행동

 

2016년 10월 20일 전후

자세한 내용 추후 공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입장>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성주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려도 비바람이 불어도 성주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촛불은 타올랐습니다. 9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주 군민들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성산포대에서 초전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후 성주 투쟁은 이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천 투쟁은 불붙고 성주 투쟁은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사드라는 전쟁 귀신이 아직도 성주 땅을 떠돌고 있는데, 어찌 투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성주 군민들은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길이며, 세계 평화를 위한 길임을 알기에 성주 군민들은 그 길을 자랑스럽게 갈 것입니다. 

 

그동안 성주 투쟁을 지켜봐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며, 함께해 주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성주 군민들은 외롭지 않았고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4만 5천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의 그 날까지 14만 김천 시민들과 130만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오는 10월 20일은 성주 촛불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성주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함께해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성주 촛불 94일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금, 2016/10/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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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앞 사드 반대 촛불

 

사드 반대 촛불집회

매일 저녁 7시, 용산 국방부 앞 (10월 31일까지)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의 농성이 매일 10시~21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입장>

 

원불교는 사드가 아닌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부와 미국이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성주군 초전면 롯데CC 일대는 원불교 교법의 기틀을 세워 체계화하고,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라는 삼동윤리를 주창한 원불교 2대 종법사이자 평화의 성자인 정산 종사가 탄생하고 구도하신 평화의 성지입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성지는 정신의 안식처이며, 마음의 고향이며, 만 생령 부활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터전이자 전 세계인의 영성을 열어줄 종교문화 자산인 종교 성지에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과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결단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민의 안녕과 생존을 무시하고 종교 성지까지 훼손하면서 사드 배치를 하려는 현 정부와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신 냉전체제로 몰아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민과 국민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사안인 사드 배치는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드 배치 정책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사드검증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우리 원불교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 공존을 위해 현 정부가 성주 성지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모든 역량을 모아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끝까지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을 결연하게 밝힙니다.

 

2016년 10월 14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화, 2016/10/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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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반입 1주년, 북핵핑계 사라졌다 불법사드 뽑아내자

제7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2018년 4월 21일(토), 김천 (시간, 장소 추후 재공지)

 

1년 전인 2017년 4월 26일, 한미 정부는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기습 반입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또다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시작된 지금, 북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배치된 사드는 이제 철거되어야 합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함께 해요!

 

사드배치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월, 2018/04/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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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격적인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부지 선정 과정부터 졸속적으로 진행해온 국방부는 사업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국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막아선 채 성주 골프장 내에 장비 일부를 들여놓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들여놓은 장비만으로 사드의 실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방부는 이 장비들을 통한 실전 운용 과정에서 시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 군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에서 한국의 MD편입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만큼 상황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계속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과 현재까지 반입된 장비를 이용한 사드 운용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계속되고 실전 운용까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4/6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가처분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월, 2017/05/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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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 배치 중단하라!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27일 강행한다고 한다. 이어 롯데와 교환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철조망을 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주민 건강과 안전문제는 요식행위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대통령 직무기간 내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의 편법, 불법, 꼼수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부당하게 진행되는 롯데와의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비롯한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면 수십만 평의 토지를 미군에게 주어야 하고, 기반시설 건설비나 운영유지비도 부담해야 하며 주파수나 공역 관리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들이 요구되므로 당연히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기관 간 약정조차 아니다. 즉 한미 간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맺은 적법한 합의문이 없는 것이다. 설사 한미 간 비밀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형식과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임은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적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으로 원천무효다.   

 

사드 배치 결정과 발표 과정에서도 국민적 공론화와 배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 주권과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성주 골프장을 있는 그대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니라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를 현금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지 교환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현금 보상의 경우 거쳐야 하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절차를 회피하려는 편법이자 꼼수다. 또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함으로써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박탈했다.

 

국방부는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직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롯데 성주골프장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지 계약 방식에 대한 입장과는 상반되게 롯데 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 적용으로,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롯데 골프장에는 군사시설(위 법 제2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불법이다.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 일방 결정에 분노한 성주 주민 등에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사드 배치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방부는 수행기간이 짧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계획 자체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생략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관련 법 규정은 무시되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해치우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회피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안보와 경제, 주민 생존을 희생시키는 백해무익한 일로서 박근혜-최순실 최악의 국정농단 중 하나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사드 배치에 앞장선 한민구 국방장관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다. 그런데도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가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비롯한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7. 2. 26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일, 2017/02/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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