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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수원대는 이인수 총장 연임 철회하고 교육부는 이인수 해임 요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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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수원대는 이인수 총장 연임 철회하고 교육부는 이인수 해임 요구 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3:23

사학비리 유죄선고 받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3선 연임 
수원대 법인은 당장 철회해야

이인수 총장 감사 중에도 교비 횡령하는 대범함 보여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회에 이인수 총장 해임 요구해야


1.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지난 3월 17일(금)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인수 총장을 3선 연임 결정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횡령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집행유예 선고 받은 상황인데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원대가 교육부 감사기간 중에도 동일한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수원대 학교법인의 결정을 법인의 고유결정 권한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학교법인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연임을 철회하고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행정을 적극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지난 2014년 2월 수원대학교 종합감사에서 회계부정, 허위졸업장 발급, 편입학부정, 이사회회의록 날조 등 33가지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이인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2016고합178) 형이 확정될 경우 사립학교법 2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3.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4년 교육부 감사 중에도 또 교비를 횡령하였음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3일 이인수 업무상횡령사건 법원 판결문(2016고합178)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2월 10일~25일까지 수원대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33가지의 비위를 적발해 5월 22일에 학교로 통보합니다. 6월 20일, 수원대 측에서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8월 7일, 교육부는 수원대학교의 이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드리지 않고 확정 처분서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확정 처분서가 나오기 전, 이의신청기간이었던 2014년 7월 21일 또다시 교비에서 변호사비 22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동종 범죄를 이의 신청 중에 연속해서 저지른 것은 관할청인 교육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4.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이미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인수는 사립학교법 58조 2의 3항에 따라 직위해제 대상자입니다. 연임 대상자가 아닌 해임요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 연임에 대해 이사회 고유권한이라며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2015년 9월 16일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민원 회신에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인수 총장을 처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붙임1) 그런데,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교육부는 태도를 바꾸어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붙임2. 2017.04.) 교육부는 다시한번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올바른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사립대학에서 총장 선출은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이사회 기능으로 학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에서 학교의 장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총장 선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대학들은 선출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 또는 지침을 두고 있으며, 통상 임기만료 60일에서 90일 전에 홈페이지나 신문에 총장 공모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며 총장추천위원회, 후보자평가위원회 등이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결격사유 등을 검증합니다. 

 

7. 부연하자면 사립대학들은 학교 법인 정관에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별도의 규정(예: 원광대학교 등), 규칙(예: 고려대학교 등), 지침(예: 연세대학교 등)에 따라 총장을 공개 선출합니다. 공통적으로 선임 기한, 선임 요건, 공모 공고, 지원 요건, 총장 추천 위원회의 구성, 선임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8. 그러나 수원대학교는 이러한 규정, 규칙, 지침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대학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검증도 없이,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3월 17일, “이인수가 제 2창학을 선포하고 10대 명문 사학으로 진입을 목표로 어려운 환경에서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보여 제 9대 총장으로 연임시킬 것”을 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인수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대학 평가에서 4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이 있음에도 3년 연속 재정지원제한에 선정되는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등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9. 그래서 3천 명의 학생들이 이인수 해임 서명에 동참(2015.03.)하기도 했고 전국 교수, 연구자 178명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함께 교육부에 이인수 총장 연임 부당성 및 해임요구 의견서(2017.04.05)를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의 충정어린 의견을 즉시 받아들여 이인수 총장을 위한 행정처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수원대 법인 이사진 해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붙임 자료 
1. 이인수 총장 판결문 발췌(2016고합178)
2. 교육부 민원 회신(1) 2015.09.
3. 교육부 민원 회신(2)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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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북일보)



지난 1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이화여대 부총장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고가의 핸드백을 구입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것인데, 반발이 거세지자 그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내 업무추진비는 정말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18개 대학을 선정하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월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충남대와 부산대, 목포해양대 등은 해당 기간 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여 4570만원을 사용한 공주교대의 5배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 내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총지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용 목적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 아닌가?” 


대학생 이준 씨의 말 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총지출액의 차이를 대학 규모의 차이, 혹은 총장의 업무 추진 활동의 차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실제로 진주교대는 업무협의 및 간담회 항목을 제외한 어떠한 기타 지출도 없었던 반면, 충남대학교는 격려 및 경조(화)비 항목에 1억 260만원, 기타 경비에 327만원의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기타 경비 항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업무용·홍보용 물품 구입은 물론이고 특산품·기념품 구입, 그리고 접대용 간식 구입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몇몇 대학에서는 문자메시지 충전이나 도서 구입과 같이 과연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항목이 더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교대는 2014년에 9차례, 2015년 3월 이내 2차례에 걸쳐 ‘총장실 꽃수반 구입’이라는 항목으로 현금 135만원을 지출한 바 있는데, 도대체 공적인 업무와 꽃수반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적인 업무’라는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그저 대학 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총장 업무추진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운다거나, 정해진 한도의 금액 내에서만 지출을 허락한다거나 하는 명확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원대, 경상대 등 몇몇 대학 부분공개로 정보 ‘불투명’


한편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해 대학 간의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강원대와 경상대, 한국체대 등 몇몇 대학에서는 방대한 정보의 양 혹은 해당 월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존재 등의 이유로 부분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처사 입니다. 정보의 양이 많으니 일부분만 공개하겠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말이 아닐까요? 자료가 많건 적건 공개되어야 할 정보는 마땅히 공개를 하고 공개된 정보의 양이 얼마이건 용도에 맞게 정리하여 분석하는 일은 청구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들 국공립대학들은 오히려 덜한 편 입니다. 본래 사립대학도 법령상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분명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으나, 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정보 공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더 나아가 ‘과도한 요구’라며 아예 공개하지 않으려는 대학과 ‘당연한 권리’라며 그에 맞서는 재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번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가 과도한 요구라니, 구성원의 일부로서 대학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9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아직도 정보 공개에 대한 대학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관련 사항과 절차를 숙지하여 홈페이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에 따른 타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 대학행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글은 덕성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수진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가 분석해 작성한 글 입니다. 



2011~2015 대학 항목별 업무추진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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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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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의혹 수사촉구 재항고장 제출

고발한 사안은 감사원‧교육부가 사실로 확인한 것들인데
검찰은 항고한 26건 중 1건만 재기수사 명령
교육부는 수원대에 공익이사 파견하고 사학비리 종식시켜야

일시 및 장소 : 4월 20일(수), 오후 2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

 

1. 검찰은 사학비리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에서 단 1건만을 재기수사 재기수사(再起搜査). 다시 수사를 재개함. 명령을 했고 항고청 검사 직접경정. '직접경정'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검에 항고했을 때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검찰의 항고 기각 처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2016년 4월 20일(수) 오후2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2.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차 고발 : 2014.07.03. 원문자료 http://bit.ly/1Mx56PW 2차 고발 : 2014.08.07. 원문자료 http://bit.ly/1WAvlHx 3차 고발 : 2015.08.19. 원문자료 http://bit.ly/1WAvn24 .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및 직무유기 행태가 재발된 것입니다.

 

3.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했습니다.(2015.11.25.)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5.12.10.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015.12.10. 항고 목록>

(*불기소이유서 및 항고이유서는 http://bit.ly/1Mx56PW 에서 확인가능)

①학교법인 고운학원 운영 관련

가. 신한은행 기부금 관련

나. 고운학원 이사회 회의록 관련

②수원대학교 운영 관련

가. 졸업증명서 관련

나. 소송비용관련

다. 교육용 토지 구입 등 관련

. 교양교재 대금 관련 (재기수사)

마. 국제어학원 수입금 관련

바. 고운학원 및 수원대 직원 급여 횡령혐의 관련

사. 경비 미화 용역 계약시 리베이트 수수 관련

아. 교비 십억원 펀드 투자관련

자. 이종욱 총장 급여 횡령 혐의 관련

카. 출장비 횡령 혐의 관련

차. 조형연구소 임대 관련

타. 교직원 연구비 및 포상금 횡령 혐의 관련

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하. 해외 초청 방문단 경비 횡령 혐의 관련

거. 미술품 관련

너. 골프장 건설 관련 대출금 관련

③수원과학대 운영 관련

가. 수원과학대 도서관 신축공사 관련

나. 주차장 다목적홀 신축 공사비 관련

다. 수원과학대 본관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라. 수원과학대 주차장 임대 관련

마. 수원과학대 법면공사 관련

바. 식기 세트 및 헬스기구 구입 관련

사. ㈜라비돌리조트 무상리모델링 관련

아. 피의자 개인주택 무상 신축 관련

4. 서울고검은‘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 명령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수원지검의 부실수사가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입니다.

<교양 교재 대금 관련> 고발장 내용 (2014.8.7. 2차 고발에 포함되어 있음)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양교재 출판∙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교양 교재 관련> 항고이유서 내용 (2016.1.18.)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 요지
- 검사는 “교재는 수원대가 아닌 고운학원 출판부에서 출판, 판매한 것으로 고운학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발인의 진술 및 수원대 기획실장의 진술 및 고운학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들어 이러한 자료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 검토
- 우선 이상윤은 피고발인의 최측근 직원입니다. 사안에 관하여 이인수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의 증언을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참고인인 양 조사하여 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결론의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의 요인이 됩니다.
-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상윤이 말하는 고운학원 출판부의 존재는 교육부 감사 후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고운학원의 직원은 한명 (원처분 검사는 스스로 불기소 이유서 15쪽에서 고운학원의 상근직원이 1명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고 급여 지출 내역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법인의 소유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출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이상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상윤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이미 지난 2015. 2. 16.자 의견서에서 ①2014년도 교육부감사 지적사항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를 원용하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하여 학교법인 1인 경고, 대학교 5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출판부는 교재 및 간행물의 출판, 간행도서의 보관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도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하여야할 교양교재 출판․판매사업(발행처: 수원대학교 출판부)을 1990년 이전부터(연도 미상)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처리한바 있음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감사 지적사항과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 위반 사항을 단순히 피고발인 측근의 몇마디 말만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의 또 다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소결론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대부분에 대하여 검찰은 여전히 불기소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합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학비리와 그 비호자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6.4.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VzbzNF 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2016.4.12.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http://bit.ly/1VzbEAK .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로 기소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을 무죄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면죄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교육부는 많은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6.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수원대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붙임자료 
1.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2.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일지

 

※붙임1.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서울고등검찰청의 이인수 총장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 처분 결과에 대한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 검찰에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 오직 1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 나머지 25건은 항고 기각, 그 중 항고기각이유고지는 단 2건.

 

지난 4월 11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수원대 이인수총장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4월 14일 고발인(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에게 통보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2015년 12월 수원지검의 처분결정에 불복하고 검찰에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 서울 고검은 오직 1건에 대해서만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25건의 피의사실에 대해 항고를 기각했으며 그 가운데 단 2건에 대해서만 항고기각이유를 고지했습니다.

 

우리는 고등검찰청의 이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검찰의 ‘항고청 검사 직접 경정’방식으로 ‘교양교재 대금 횡령’건을 재기수사 한다는 처분을 환영합니다. 이 사안은 수원지검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여 공분을 불러일으킨 여러 비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고검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기각된 25건의 피의사실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이번 처분 결정에 우리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과연 검찰이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수원대 교협이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검찰에 고발한 이인수총장의 수십 가지 비리혐의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처분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진위가 불확실한데도 대부분 인정하면서, 고발인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와 해직교수가 아닌 다른 관련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편파적인 처신입니다.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사학비리가 척결되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창궐할 것입니다.

 

- 대학운영의 정상화를 향하여 한걸음이라도 더 내딛기 위해 우리는 이번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 6인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되도록 복직도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비리의 장본인 이인수 총장은 여전히 건재하며 대학 총장으로서 권한과 특혜를 누리면서 대학운영은 엉망으로 하고, 무분별하게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직교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재 수원대의 현실입니다.  
이인수총장의 횡령과 배임으로 수원대와 구성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검찰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임 총장이 병상에서 임종을 맞으며 거액의 판공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이미 사망한 후에는 부당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사건 등은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정상입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사법정의의 실종입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심각한 사학비리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느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책임을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발인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내세우지 못하면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은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자료이며, 가장 객관적인 증인은 감사를 직접 수행한 감사관들입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검찰의 재량권과 수사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본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수원지검장 출신 전관이 변호하는 사건에서 수원지검의 부실수사와 담당 검사가 보인 추태, 서울고검이 보여준 직무유기 행태가 대검찰청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이 내세운 구호처럼 비리를 발본하고 색원하려면 교육부 감사처분에 적시된 고운학원 이사장과 수원과학대 총장의 비리까지 샅샅이 인지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기관에 뿌리내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했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우리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여 현직 검찰총장이 내세운 구호처럼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2016. 4. 20.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붙임2.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일지
(http://bit.ly/1Mx56PW 에서 종합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4.02.10.~02.25 교육부의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2014.07.03. 서울지검에 1차 고발 (http://www.peoplepower21.org/1176559)
2014.07.09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
2014.08.07. 교육부 수원대 감사결과 확정발표(총33건 지적,3건 수사 의뢰)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공개(http://bit.ly/1VzczkS)
2014.08.07 1차 고발인 조사 및 2차 고발장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190285
2014.08.29. 2차 고발인 조사(서울중앙지검) (http://www.peoplepower21.org/1198202
2014.11.09. 3차 고발인 조사
2015.1.22 수사촉구 1차 의견서 제출
2015.2.23 수사촉구 2차 의견서 제출
2015.03.23. 수사촉구 3차 의견서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246814)
2015.08.18 3차 고발장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354610)
2015.11.26. 수원지검,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약식 벌금200만원,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2015.11.26 기자회견. 검찰의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수사 결론 강력 규탄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376880)
2015.12.03. 항고
2015.12.07. 수원지방법원에 정식재판 요청 진정서 및 의견서 제출
2015.12.14. 수원지법(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정식재판 회부
2016.01.18. 항고의견서 제출 (2.24, 3.14, 4.4 항고 의견서 3차례 추가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387140 
2016.04.11 서울고검, 교양교재 대금 관련 부분만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항고기각
2016.04.20. 재항고

수, 2016/04/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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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이상훈·배재흠 교수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 승소

정부는 임시이사 파견 등으로 최악의 사학비리 수원대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총장 즉각 엄벌해야...고발 1년반에도 기소안해
주요 교수단체들, 수원대 교수협의회 응원 및 연대 방문, 사학비리 척결촉구

일시 및 장소 : 10.22(목) 3:30, 수원대학교 제1공학관 앞(또는 수원대 정문)

 

1. 10월 16일 수원지방법원은 파면 상태에서 수원대 이상훈 교수와 배재흠 교수에 대해 “두 교수에 대한 파면은 무효이며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최악의 사학비리 몸살을 앓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부당행위가 법정을 통해서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수원대학교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교수노조·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응원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22일(목) 오후 3시 30분 수원대학교 제1공학관(학교측의 방해로 장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수원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현재 여러 대학들이 사학비리로 분쟁을 겪고 있지만, 단연 최악은 수원대학교 법인 및 이인수 총장의 비리라 할 것입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전횡을 일삼으며 학교 행정을 장기간 실로 그릇되게 운영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 받은 50억 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 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8일 2차 고발됐고, 2015년 8월 18일에는 수원대 해직 교수들과의 소송 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3차 고발됐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 교수들에게 수원대 교수협의회 반대 서명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 불법적 인권침해라고 확인하고 이인수 총장과 교육부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반성하기는 커녕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은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 권익위 결정으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학교 임시이사 파견을 비롯한 수원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인수 총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3차례나 고발을 했고, 교육부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조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인수 총장에 대해 비공개 소환조사를 두어 차례 했을 뿐,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하려고 계속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3년 연속 증인채택 무산됐습니다.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사학비리 전횡의 시정과 그릇된 학교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을 징계와 파면, 그리고 민사, 형사, 행정 소송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은 각종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오히려 이인수 총장의 전횡만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5. 이번 10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수원대학교가 전체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사실”, “수원대학교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이상훈 배재흠 이원영 교수를 미행하고 감시한 사실”, “과다 적립금으로 학교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내연녀에게 폭행 등 인권유린을 하였다는 사실”, “이인수가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수원대학교 배재흠 교수님의 파면처분이 무효임이 확인하고(이상훈 교수님은 정년 도과로 인하여 각하), 미지급 금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6.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전횡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과 국회가 방치하는 동안 수원대교수협의회 교수님들과 수원대학교 학생들의 고통만 계속 될 뿐입니다. 반드시 수원대학교에 임시이사 파견 등 제반의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도 사학비호 세력을 물리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속히 기소를 하고 엄벌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번 기자회견에는 특별히 사학개혁국본·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교수노조 소속 교수님들과 전국대학노조 소속인 수원여대 직원 10여명이 장기간 해직 상태에 있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님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적극적인 연대의 뜻을 담아 기자회견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

전국교수노조/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2. 수원대 사학분규의 근본원인과 주요쟁점
3. 수원대 교수협의회 활동 상황 및 사건 정리
4. 수원대 해직교수 민사/형사/행정 소송 정리도표
5. 수원지방법원 파면무표확인 소송 판결문(2014가합67532, 별첨PDF파일)

 

※ 별첨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주요교수단체들, 수원대 교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지난 8월의 고 고현철교수의 유지를 다시 새겨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 
총장 후보를 선출해서 올려도 시국선언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여러 국·공립대에서 올린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충격요법밖에 없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가 굳건해 질 것이다.”

 

대학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국립대학이 할 일이 자율성의 회복이라면, 사립대학은 공공성의 회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사학문제의 으뜸은 수원대 비리입니다. 대학구성원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의견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렴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나 수원대에서는 이인수총장 부부가 모두 재단이사(2007.10~2014.6에는 부인이 이사장)이고 다른 이사들도 이인수총장 측근 인사들로 구성되어 임원,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 예•결산 심의 의결 및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권을 독점하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전근대적인 사조직의 수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반시대적인 퇴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 운영의 핵심 심의 및 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총장이 측근 인사를 임명하여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하여 민주주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민사지법은, ‘수원대는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해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학교법인은 1인당 30만원 내지 9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수원대 학생 50명이 낸 등록금 환불소송의 선고 요지입니다.

 

이 학교의 적립금은 2013년 기준 4500억원이나 됩니다. 십수년 실습비 등을 지출하지 않은 덕분입니다. 최근에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작년(2014년)에 대학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이어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예조건으로 정원을 16% (420명)나 감축당했는데, 올해 또다시 D마이너스 등급을 받아 추가 정원감축을 해야하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판국에 작년 한해 등록금을 쓰지 않고 모은 돈 1천억원 넘게 이월하더니 건물이 남아 도는데도 9백억원을 들여 거대 건물 둘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원도 홍천에서 자신이 추진하던 골프장 부지에 새 캠퍼스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원대는 한때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건실하게 발전해왔던 사학의 하나입니다. 이런 흐름을 일거에 망친 자가 설립자의 차남인 이인수입니다. 그가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공대교수들이 성사시킨 외부 연구비를 불법으로 회수하였고 소위 ‘교주총장’으로 등극하더니 이들 센터 몇을 폐쇄하면서 산학협력의 메카를 자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스스로 장사꾼이라 칭하는 그의 눈에 대학은 장사의 수단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수상합니다. 다른 대학과는 달리 먼 산 보듯 감사하고서는 33가지 비리가운데 4가지만 고발 아닌 수사의뢰를 하는 솜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최근에는 절차를 밟아 올라은 국립대 총장후보의 임명승인을 한없이 미루더니 사립대학의 구조개혁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를, OECD국가 중 전임교수확보율 최하위권 개선 등 체질전환의 기회로 방향을 잡아야하거늘, 학생정원 빌미로 ‘평가’의 칼자루를 휘두르는데 몰두하다니! 언어도단입니다.

 

심각한 것은 수원대 측의 교권탄압입니다. 비리를 들추어내었다고 교수 6명을 파면/해임한 폭거를 행하였습니다. 교육부 소청위원회가 해직 부당 결정을 내려도 무시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지만 막무가내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협출범 초기인 2013년 봄에 전체교수들에게 교협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의 판정을 받았지만 이 또한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연 빼어난 것은 3년 연속 국감 증인에서 빠지는 신공입니다. 재작년에는 신성한 입법기관에서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합의해 놓은 증인 채택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라는 이른바 ‘실세 권력’의 한차례 손사래에 날아갔고 작년과 올해는 증인신청이 되었건만 여당의 거부로 증인채택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의 말처럼 “수원대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권력 안에 숨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비호한 정치인은 결국 ‘등록금 비리’를 비호한 것입니다. 이건 죄가 큽니다. 

 

수원대 뿐 아니라 등록금을 제때 제대로 쓰지 않고 수천 수백 억원씩 쌓아놓은 대학은 수십개나 됩니다. ‘이인수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박대통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그토록 쉽게 파기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식 등록금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OECD가운데 공교육 혜택은 꼴찌인 국민들의 등골에, 지금 국가와 사학이 빨때를 꼽은 형국입니다. 십년전 사학이 입맛대로 경영하도록 법을 고쳤던 그는 의심받고 있습니다. 결자해지의 의무가 그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원대 학생들 약 3천여명이 총장을 해임하라며 서명하였습니다. 소중한 청춘의 황금기에 자부심으로 가득해야 할 학창 시절이 먹칠 당했습니다. 또 졸업생들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고 학부모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들은 수원대를 방문하여 수원대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지금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는 권력의 추태를 직시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주장합니다.

 

1. 검찰은 이인수를 공정수사해서 국민 앞에 밝히라!
2. 정치인과 국회는 사립대학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확립하는 사학법으로 개정하라!
3. 대통령은 사학법 개악과 반값등록금 공약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이를 바로 잡을 것임을 천명하라!

 

그리고 교권탄압을 일삼은 수원대측과 교육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교육부의 판정과 법원판결을 존중하여 파면/해직된 6인 교수의 지위를 즉각 회복하라.
2.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이인수총장을 즉각 해임함과 동시에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교수들에게 사과하라.
3. 교육부는 즉각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처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가 정상적인 교육의 길을 걷도록 하라.

 

2015년 10월 2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송주명 (한신대 교수)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 유용태 (서울대 교수)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박순준 (동의대 교수)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배재흠 이원영

목, 2015/10/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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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수원대․상지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왜 비호하나?”
교육부는 즉시 주요 비리대학에 관선이사 파견! 국회는 꼭 이인수 수원대 총장․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등 증인채택 및 출석시켜 단단히 따져물어야

이인수씨는 증인채택 피하기 위해 입원했다는 의혹, 김문기씨는 증인출석 피하기 위해 출국하려한다는 의혹 일어... 여당은 3년 연속 이인수씨 증인채택 방해 중, 김무성 대표와 커네션에 여당 교문위원들이 ‘큰 부담’이라며 방패막이 자임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8(화) 오전11:40, 참여연대 2층 강당

 

 

1.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4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아름드리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학들의 연합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학비리 그자체로 인한 온갖 피해에다가 교육부의 대학평가 및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 사례들을 발표하게 되며,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심각한 사학비리 상황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고발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2015년 8월 31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학재단 비리가 심각한 수원대와 상지대는 D- 등급 평가를 받았고(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도 역시 D- 등급), 수원여대는 C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원대와 상지대는 이로 인하여 정원 10% 감축과 정부 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제한 받았고, 신·편입생의 경우 Ⅱ유형 국가장학금 및 일반 학자금 대출의 50%를 제한받게 됩니다. 수원여대의 경우, 전임 총장이 교비 횡령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연간 30억 원씩 지원받을 예정이었던 특성화 사업 지원이 1년 만에 집행이 중단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3. 교육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부정을 감안하여 점수 감점 또는 등급 강등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bit.ly/1ISyUNX 참조)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대학들은 주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국가장학금‧학자금 제한,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및 중단을 당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학들이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파행적 대학 운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비리사학들의 재단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해야 하며, 새로운 공익적 이사회를 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국회도 정부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사학비리를 계속해서 비호 또는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학비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채택하고, 국회에 출석시켜서 단단히 그 잘못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몰상식한 반대로 3년 연속 증인채택이 불발될 위기에 놓여있고(2013년, 2014년에도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로비와 반대로 증인 채택 무산),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도 작년에(국감 증인출석 거부하고 중국으로 출국) 이어 올해도 여러 꼼수를 써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 매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주도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고, 또 출석할 있도록, 또 정부와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국감 증인 관련 의혹제기 내용 설명
2.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3. <구조개혁평가발표, 비리 패널티 놓고 뒷말 무성> 2015.09.01. 한국대학신문 bit.ly/1ISyUNX /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원대 사태' 주목했나? CBC뉴스
4.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5.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6.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7.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화, 2015/09/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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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해직교수 괴롭히기 행태, 이인수 총장 즉각 해임시켜야

수원대, 가처분 결정 받고나서야 장경욱 교수를 원래 학부로 복귀시켜
이인수 총장 측은 다른 해직교수들에 대해서도 즉시 복직 조치 시행해야
수원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 사학비리가 학교 망친 전형적인 사례
검찰·법원은 이인수 총장 사학비리 엄벌하고, 교육부는  공익이사 파견해야

 

1. 수원대학교가 결국 장경욱 교수에게 원래의 공연영상학부로 배정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래의 학과로 복귀시킨 것입니다.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장경욱 교수에게 재임용거부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 이후 3년여의 재판 끝에 장경욱 교수는 수원대에 다시 복귀했으나, 수원대 측은 본래의 공연영상학부가 아니라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시켰습니다.

 

2. 그래서 제기된 장경욱 교수의 가처분신청에서 수원지법은 수원대에 장경욱 교수를 공연영상학부로 복귀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 하루당 1백만원을 판결했습니다. 수원대 측은 법원 명령에 굴복하며 9월 5일부로 장경욱 교수를 원래의 공연영상학부로 발령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수원대 교협 및 해직교수 괴롭히기에 대하여 또다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3. 장경욱 교수는 2005. 3. 1. 수원대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12.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1. 2.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가, 수원대 비리의혹 폭로 등 교수협의회 활동 중이던 2013. 12. 24. 수원대로부터 ‘2014년 2월 계약 만료에 따른 면직 통보’를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장경욱 교수의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판결 참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 

 

4. 그런데, 수원대는 장경욱 교수를 2016. 5. 2.자로 교원 재임용 통지를 하면서도, 이전에 근무하던 공연영상학부가 아니라 교양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는 부당발령 통보를 하였습니다. 수원대 측은 장경욱 교수에게 공연영상학부 연극영화과 강의를 할 수 없고, 연구실도 교양관 건물로 이전해야 하며, 방과 후에라도 연극영화과 학생들을 만나거나 지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연극전공 실기 교수로 임용되어 10여 년을 강의한 장경욱 교수는 법원의 재임용 판결 취지를 왜곡한 수원대 측의 결정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해왔습니다.

 

5. 그리고, 장경욱 교수는 수원대 측의 부당한 재임용 조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2016. 7.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학과 이동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을 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학과 이동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또, 수원지방법원 제 31민사부는 9월2일, 2016카합10231 지위보전가처분 판결에서, 장경욱 교수가 수원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소속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공연영상학부 강의를 배정하고 기존 연구실을 배정하여 공연영상학부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7. 나아가 강의 배정 및 연구실 배정을 위반하는 경우, 하루 당 백만 원을 장경욱 교수에게 지급하고, 공연영상학부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는 것을 방해하면 역시 1회 당 백만원을 장경욱 교수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도 수원대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대 측의 악의적인 해직 교수 괴롭히기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 가처분 결정의 결과로 수원대는 9월 5일부로 장경욱 교수의 연구실을 원래의 위치로 배정하고, 공연영상학부 수업도 재개할 수 있도록 통보해왔습니다.<그림1 참조>

 

<그림 1 > 2016.09.05. 수원대학교 통지서

 

8. 수원대 측의 교협 소속 교수 및 해직교수들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히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원대학교는 2013, 2014년도에 학교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수협의회 소속 6명의 교수를 파면, 재임용거부 등으로 해직 조치했습니다. 그 후 3년 여의 법정 다툼 끝에 2016년 5월 처음으로 6명 중의 한 명인 장경욱 교수가 복직되었으나, 이마저도 위에서 언급한대로 원 소속으로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악의적으로 학부와 연구실 전출 통보를 하였다가 이제 겨우 원상회복된 것입니다. 해직되었던 6명의 교수는 복직 소송에서 지금까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만(일부 대법원 계류 중), 자세히 살펴보면, 2인은 복직 소송 중에 정년을 맞이하였고(배재흠, 이상훈), 2인은 소송 중 또는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도 재차 수원대로부터 재임용거부를 당했습니다.(이원영, 손병돈) 수원대 교수들은 수원대 사학비리를 고발한 이후에 수원대로부터 끊임없이 탄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원대 측은 또 해직교수들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고소를 남발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9.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약 7억여 원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서울고검(직접경정)이 기소하여 현재 재판중이며, 검찰의 불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는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또 법원의 관련 재판을 통해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수사를 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혐의에 대하여 추가적인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법원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10. 한편, 수원대는 작년(2015)에 이어 올해(2016)도 대학구조개혁 평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예비 지정 됐지만 입학정원 15% 감축을 조건으로 지정 유예된바 있으니,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된 셈입니다. 사학비리가 학교를 얼마나 망가뜨리는 것인지 그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인데, 문제는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더이상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사학비리에 대하여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수원대에 임시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정상화하고, 이인수 총장과 그 배우자 최서원 이사를 교육계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별첨자료 
1.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16카합10231 지위보전가처분 판결문

화, 2016/09/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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