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노동자 열악한 환경은 다단계 하도급 탓” (시사저널e)
“플랜트 노동자 열악한 환경은 다단계 하도급 탓” (시사저널e)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이 열악한 원인이 원청업체에 종속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받아 노동환경 개선이 어려워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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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노동자 열악한 환경은 다단계 하도급 탓” (시사저널e)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이 열악한 원인이 원청업체에 종속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받아 노동환경 개선이 어려워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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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비계 가설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투뉴스)
비계는 공사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전 산업분야에서 이용되는 필수 기자재다. 건설·플랜트 공사를 비롯해 조선·해양, 발전소 정비 및 유지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두루 쓰인다. 다만 비계는 작업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설비와 달리 필요에 의해 임시로 설치됐다가 해체되는 존재다. 한번 생산된 기자재가 별도 연한 없이 10~20년씩 장기간 재사용되고 함부로 다뤄지는 이유다. 게다가 비계 가설공사는 발주처의 관심사인 공사나 작업자체가 아니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 또는 그 하청업체가 고용한 비계설치업자(가설업자)가 비계 임대업체로부터 가설재를 빌려 수행하는 작업정도로 경시되고 있다.
문제는 가설공사에 대한 이런 인식과 도급구조가 수많은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 고용노동부가 2014년 산업재해 사망자의 사고 원인을 정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753명의 38.9%에 해당하는 293명이 가설공사나 가설구조물 관련 사고로 숨졌다. 대부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상태가 불량한 비계나 거푸집, 동바리(거푸집 등을 지지하는 지지물)등이 하중이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화를 당한 경우다. 작년 7월 충남 천안 백석문화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붕괴돼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나 발전소 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붕괴사고도 같은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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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체 먹지도 쓰지도 않고 150억을 갚기 위해서는 약 6,482개월, 즉 5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산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피고들에게서 삶의 희망을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앞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왔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4만 7천원을 보낸 어느 주부의 마음은 100일의 시간동안 어느덧 14억의 기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이제는 사법부가 대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 결선 2조 피고측 최종 변론 중 발췌
평범한 근로자가 평생을 살며 만져볼 수도 없는 150억 원이라는 금액, 가늠하기조차 힘든 금액을 빚으로 짊어진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방청객, 그리고 함께 자리한 실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노동조합원들은 많은 생각이 스치는 듯 학생들의 변론을 진지하게 지켜봤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우리나라 노동 환경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제 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렸다.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주최한 행사로, 지난해 아름다운재단과 주간지 <시사IN>이 주최한 노란봉투캠페인의 법제도 개선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노동법, 특히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금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대회에는 한성중공업이란 가상의 회사를 설정, 파업을 한 노조의 조합원들 150명에게 1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가정했다. 전국 로스쿨에서 참가한 16개 팀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시민에 공개된 결선에는 총 4개 팀이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원고(회사)와 피고(노동조합), 양측 변론을 모두 준비한 학생들은 본선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된 원고와 피고측 변론을 맡았다. 원고 측 변론을 맡은 학생들은 회사의 경영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쟁의에 따른 생산 피해,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 폐쇄, 노동조합의 경영권 침해 등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쳤다.
피고측 학생들 역시 파업, 직장 점거 등 쟁의 행위의 정당성, 1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의 적정성, 노동권의 관점에서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한 정당성, 소권남용 및 노조활동 탄압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쳐 원고측 주장에 팽팽히 맞섰다.
노동 쟁의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양측 변론은 우리나라 노동 환경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나가야하는 문제임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결선 1조 원고측 변론 중
결선 1조 피고측 변론 중
결선 2조 원고측 변론 중
긴장감 넘쳤던 결선 4팀의 경연을 마치고 시상이 이어졌다. 개인 MVP는 전남대로스쿨의 양성모 씨가, 장려상은 결선 1조에서 각각 원고측 변론과 피고측 변론을 맡은 전남대로스쿨 백승찬, 양성모, 김문석 씨, 이화여대로스쿨 서려, 최주영, 길인영 씨가 수상했다. 이어 우수상은 결선 2조 원고측 변론을 맡은 원광대로스쿨 조미연, 노성봉, 임채홍 씨 그리고 최우수상은 피고측 변론에 나선 서강대로스쿨 김영현, 신하나, 조민주 씨에게 돌아갔다.
재판장 김선수 변호사는 강평을 통해 현행 법제 안에서도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불합리한 결론을 낼 수 있음을 강조하며 평화적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조계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노동3권을 담당하는 법조인은 법률 규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판례를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법률을 검토해야 하며, 현재 법원의 태도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조그만 틈이라도 파고들어서 주장을 전개해야 한다.”며 대회에 참여한 예비 법조인들에게 진심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모의법정 경연대회에는 쌍용차지부와 철도노조, 그리고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지부, 그리고 가장 많은 손배소 사업장이 소속된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현장에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본 경연 대회의 주제이기도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은수미 국회의원도 참석해, 뜻 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2014년 2월 10일부터 5월까지 총 16주간 진행한 <노란봉투 캠페인>은 한 사람의 4만7천원으로 시작해 총 4만7천명 참여, 14억7천만원 모금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다.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재단은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와 함께 지난 해 6월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92가구에 11억7천여만원을 전달했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개정활동, 백서제작, 실태조사 등의 연구활동과 연극 <노란봉투>제작, 모의법정, 광장행사,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노조활동범위 확대 ▲노동자 개인과 가족․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 청구 불가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배 기준 제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해 건강하고 정당한 노동 쟁의 및 노동 환경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가고자 한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노란봉투법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어 이 경연대회가 없어지고 노동법 관련 다른 주제로 대회를 열 수 있길 바란다.”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마무리하며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교수가 전한 바람은 이날 현장에 자리한 모든 이들,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더불어 4만7천명의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자들, 수많은 시민이 함께 바란다. 노란봉투의 기적이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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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흥구
스며듦 경영사업국 홍보팀│심유진 간사
삶이 묻어나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삼성 평택공장 건설현장서 하청노동자 질식사고 (한겨레)
삼성전자가 발주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질식해 중태에 빠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노조 쪽은 관련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완공을 3개월 앞당기기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노동자들을 부리고 있다”며 “현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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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는 관리직을 뺀 생산직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 노동계는 이를 두고 ‘비정규직 공장’이라 부른다. 공공부문에도 이와 비슷한 ‘비정규직 공장’이 더러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그 대표적 사례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전체 인력 중 98%가 비정규직(무기계약 포함)이다. 현재 우체국시설관리단에는 정규직 49명과 무기계약직 2,242명, 기간제 230명, 파견직 4명이 일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인력구조 (2017.3)
|
구분 |
숫자(명) |
비율(%) |
|
정규직 |
49 |
2.0 |
|
무기계약직 |
2,242 |
88.8 |
|
기간제 |
230 |
9.1 |
|
파견직 |
4 |
0.1 |
|
합계 |
2,525 |
100 |
▲ 출처 : 알리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00년 11월 설립돼 지방우정청과 전국 1천여개 우체국, 우편집중국의 경비와 미화, 안내, 시설관리, 주차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일은 구제금융 이전 90년대 중반까지 기능직공무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일부 기능직이 남아 있다. 정규직 49명의 평균 임금은 연 5,819만원이다. 직원의 절대다수(88.8%)를 차지하는 무기계약직 평균보수는 연 2,155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된다.
정규직은 초임 3,205만 원으로 시작해 10년차가 되면 5천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따라 오른다. 무기계약직 근속수당은 3~5년차가 월 1만 원, 6~8년차가 월 2만 원, 9·11년차가 월 3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신입과 10년차는 월 3만 원씩 해서 연봉 36만 원 차이만 난다.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업무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미화원과 금융경비원은 최저임금에 근사한 임금을 받아 연 2천만 원도 안 된다. 이 때문에 해마다 700~800명씩 퇴사해 이직률이 매우 높다. 이를 반영하듯 무기계약직 정원은 2,659명인데 반해 실제 근무자는 2,242명으로 결원이 417명이나 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체국 시설관리가 기관의 목적인만큼 현장직원이 업무의 중심이다. 정규직은 이들 현장직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49명의 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진 2천명 넘는 비정규직을 관리하기 어렵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2천 명 넘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상적 인사관리는 불가피하게 해당 우체국 정규직이 하기에 불법파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계산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 무기계약직은 이름만 다를 뿐 기간제와 임금과 업무가 거의 동일하다. 60살 정년이 안 되면 무기계약직이고, 정년을 넘기면 촉탁으로 64살까지 기간제로 일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자회사 방식의 외주화의 비효율성도 노출하고 있다.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기준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 월 인건비를 249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여기에 자회사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일반관리비 5%, 이윤 8%,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돼 1인당 313만 원을 부담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 1인당 64만 원씩 연 192억 원이 절약된다. 이 돈이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처우개선에 쏟을 수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비정규직이 절대다수인 공공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코레일테크 등 10여곳에 달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 1인당 월 책정 예산
|
항목 |
금액(원) |
내역 |
|
직접인건비 |
2,127,887 |
월 지급액, 퇴직충당금 등 |
|
간접인건비 |
362,261 |
4대 보험료, 피복비, 야식비 등 |
|
일반관리비 |
124,508 |
직,간접인건비의 5% |
|
이윤 |
209,617 |
인건비+관리비의 8% |
|
복지포인트 |
25,000 |
|
|
부가가치세 |
284,930 |
총비용의 10% |
|
합계 |
3,134,203 |
▲ 출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3)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시간제가 있다. 정부는 2013~2015년 공공부문에서 7만 4,023명을 무기계약 전환했는데 같은 기간 공공부문 기간제는 24만 명에서 20만1천 명으로 4만 명만 줄어들었다. 전환한 자리에 다시 기간제를 채용하는 관행 때문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 사례처럼 무기계약직은 정년보장 외엔 기간제와 흡사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책정하기에 해마다 사업예산에 따라 사람 수를 관리한다. 사람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나 기재부에서 그나마 예산을 따내지 못하면 대규모 감원 당하는 불안한 고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기간제인 의경부대 영양사 37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 당사자들은 2013년 채용 때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구두약속 받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 호소한 끝에 복직해 2016년부터 무기계약직이 됐다. 이처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절대적으로 민감하다.
기간제는 고용 규제가 없어 부서 사업비로 사용하는데다 임금도 주먹구구식이다. 자산관리공사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간제는 월 600만 원 이상인데 반해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월 100만 원 가량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했다.(2015년 기준) 이처럼 공공기관마다 기간제 임금격차가 심한 건 기간제 고용을 관장하는 정부 차원의 통일된 인건비 규정이 없어서다.
기재부 예산 때문에 기간제는 사업비로 단기채용과 해고를 반복한다. 고용노동부 채용지원 명예상담원과 우편물을 분류하는 우정실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예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기도 한다.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원, 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하천관리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무기계약직 보수표에 따른 호봉을 적용받는다.
2015년 보수표에 나온 호봉은 1~31호봉까지 나뉜다. 그러나 사무원과 하천관리원은 근속에 따라 맨 위 31호봉까지 올라가지만, 과적단속원은 20호봉까지만 올라간다. 과적단속원은 장기근속자가 많아 호봉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예산 부담이 커져서다. 이는 예산 규모에 맞춰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상담원별 기본급 1호봉 비교 (단위:원)
|
수석상담원 |
선임상담원 |
책임상담원 |
전임상담원 |
일반상담원 |
|
2,445,320 |
2,236,650 |
2,052,320 |
1,879,600 |
1,506,440 |
▲ 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은 수석, 선임, 책임, 전임, 일반 상담원으로 5등급으로 나뉘어 5개의 별도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 체계를 갖고 있다. 수석, 선임, 책임, 전임상담원까진 1호봉이 대략 8%씩 차이 난다. 그러나 2015년 4월 상담직렬 통합으로 신설된 일반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상담원과 20% 이상 큰 격차가 난다. 이 역시 예산상의 한계 때문이다. 당시 상담원 직렬통합에 62억 원이 필요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기간제 수가 들쑥날쑥 한다. 연금공단 기간제는 2013년 586명에서 해마다 100명 이상 줄어 2016년엔 153명까지 떨어졌다가 올들어 다시 464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금공단에서 기간제는 사업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고용안전판 역할을 한다. 연금공단은 6~10개월짜리 기간제를 선호한다. 1년 이상 고용하면 퇴직금을 줘야하고 2년이 됐을 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해서다.
국민연금공단 비정규직 추이 (단위 : 명)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1분기 |
|
|
무기계약직 |
2 |
7 |
6 |
273.5 |
271.5 |
|
기간제 |
586 |
422 |
167 |
153 |
464 |
|
무기계약직 |
0 |
95 |
1 |
268 |
0 |
▲ 출처 : 알리오 (소수점 이하는 단시간 노동자 반영)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시간제 노동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3년 90만 명이었던 시간제는 2016년 248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시간제 노동은 성별분업이 강해 여성 일자리로 낙인 찍혀 있다. 남성노동자의 6.3%가 시간제인데 반해 여성노동자는 13.6%가 시간제로 일한다.
우정사업본부와 우편집중국,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류하고 상하차하는 ‘우정실무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섞여 일하면서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시간)로 나뉜다. 앞서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기간제로 들어와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되지만 임금은 거의 같다. 2015년 무기계약직 우정실무원 정원은 전일제가 1,959명, 시간제가 2,210명으로 시간제가 약간 더 많다. 기간제 우정실무원은 전일제든 시간제든 시급은 6,470원으로 최저임금에 딱 맞춰져 있다.
우정실무원 업무도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90년대 중반까진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우편집중국엔 기능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함께 일한다. 기능직 공무원은 평소엔 관리감독 업무를 하지만, 업무량 폭주 땐 비정규직과 함께 우편물을 분류한다.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5조엔 “상시지속 업무는 무기계약직이 담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정원을 초과한 근로계약 체결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정원’ 조항 때문에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기간제로 채용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도 계속 늘고 있다. 단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없고,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도 안되고, 퇴직금도 안 줘도 된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하면 정규직 고용의제에 적용되지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2년 이상 계속해서 기간제로 일 시킬 수 있다. 물론 공공부문에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초단시간 노동자 추이 (단위:명)
|
구분 |
2002년 |
2015년 |
|
여성 |
120,279 |
411,307 |
|
남성 |
66,264 |
174,146 |
|
합계 |
186,543 |
585,453 |
▲ 출처 : 통계청
초단시간 노동은 2002년 20만 명도 안 됐지만 2015년 3배 가량 늘어 60만 명에 육박한다. 초단시간 노동도 시간제처럼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학교방과후돌봄교사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등 공공부문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돌봄교사로 일하는 A씨는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 5일 중 나흘은 3시간씩, 하루는 2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썼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돌봄 준비와 정리, 초과근로로 매번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정부는 해마다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집계해 해결에 주력했다. 그러나 전환한 자리에 기간제를 다시 채용하고 단시간, 초단시간 근무자까지 늘어나 큰 실효가 없다. 전환된 무기계약직 처우도 고용안정 외엔 기간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일된 직제와 정원, 임금체계가 없어서다. 이 역시 법 개정없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시지속적 업무엔 정규직 채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예산만 삭감해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감원의 몸살을 앓는다. 공무직법을 제정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대통령령으로 통일된 직제와 정원, 임금체계라도 마련하면 고용불안은 상당부분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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