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해서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어제(4.20) 공여절차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 승인한 것은 강행법규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승인권자인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공여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과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4.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SOFA 혹은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4월 20일 미군에게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5. 미군에게 사드 배치 예정지를 공여하는 것은 해당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미군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드 배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고, 이에 부지 내에서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부지를 공여함으로서 조사나 감독, 이를 위한 출입 등이 미군의 허락없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장된 주민들의 의견 개진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적법절차원칙은 단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효용이 있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률로 보장됩니다. 국방부는 성주 지역이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라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7. 법원은 법원을 통해서 밖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원칙의 수호를 위해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진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장
2. 효력정지 신청서
2017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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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핵산업 육성 규탄 및 핵발전소 수출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핵산업 육성과 핵발전소 수출정책 지원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규탄한다”면서 강력한 탈핵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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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처장은 “얼마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경제 활성화, 민생, 일자리 확충, 소상공인 보호 등의 내용들을 합의했는데 그 중에 원자력 기술강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 탈핵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덴마크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해 여.야 모두가 함께 합의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원자력 기술 확충, 국가경쟁력강화에 합의했다”면서 “이미 국가적으로 사양산업인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당장 닥친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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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10년 전 웨스팅하우스 핵발전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한 도시바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전 세계 핵산업계가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도 유독 한국만 핵산업을 육성하려고 거기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여.야.정 모두가 합의를 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도시바가 망하는 것은 일개 민간기업이 망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핵산업은 국민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핵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조만간 우리나라도 도시바가 당한 일이 닥칠 것”이라면서 “이것은 찬핵이냐 반핵이냐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전 세계의 에너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부와 보수야당 그리고 핵산업계는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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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변화는커녕 정치인들이 핵산업계 눈치를 보면서 ‘원전산업 핵산업계 생태계를 유지시켜주겠다, 국내에서 더 이상 신규가 없으니 다른 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는 변화를 늦추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에 리더십을 갖고 산업계를 변화시켜야 될 정치인들의 할 일은 무너져 내리는 핵산업을 계속 유지.온전 시켜서 결국 더 큰 피해를 보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도시바가 청산한 것처럼 정리를 하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이번 여.야.정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더 큰 시장인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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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단 정기회의에서 민·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입을 모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든 현장측정과 시료채취는 환경연합 활동가,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며, 항목별 분석은 모니터링단에서 선정한 전문 분석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시에 수행해 데이터 신뢰도를 높인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강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수질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단체의 기본 활동 목표인 정책 감시와 협력의 조화를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사업 당시인 지난 2010년에 남한강 이포보 점거 농성에 참여했던 장동빈 한강모니터링단 위원장은 “환경단체, 전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한강 모니터링은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민·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강모니터링단은 1년 정도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해 남한강과 북한강 수질 상태와 변화 경향성을 살펴 본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181114 충북도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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