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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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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7:00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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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고통 외면한 외유성 해외연수, 들쥐망언으로 도민 실망시킨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 도의원이 아닙니다.”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 4명 자진사퇴하라!

 

최악의 물난리로 침수된 집과 논밭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해 피해민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피해민을 돕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지금도 폭염 가운데 수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민 지원 나온 군인들부터 타 시·군에서 복구를 돕겠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혹은 휴가를 내고 온 이들까지 수많은 손길이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웃집이 상을 당하면 웃음소리조차 삼가던 미풍(美風)이 도움의 손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린 새로운 희망을 봤다.

 

그런데 수재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호소하는 성명서 한 장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듯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아래 사실상 관광을 떠났다.

 

해외연수를 떠난 이유가 문화선진국 문화, 관광, 예술 건축 등의 산업현황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일정의 상당수는 관광지 방문으로 짜여있다.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아비뇽 페스티벌 연극축제참여, 마르세유 관광센터 방문, 피사의 사탑, 페라리 광장등 대부분의 일정은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과 다를 바가 없었고 공식일정은 피렌체 시청과 밀라노 시청 방문 등 두 곳이 전부였다. 810일중 두 곳의 시청방문이 공식일정의 전부인 이 계획을 보고 과연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한 세월호 참사와 물난리 속에 떠난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들쥐에 비유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한 여론몰이의 희생양인 양 변명하는 김학철 의원의 망언은 전국을 분노케 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기자의 악의적 편집을 운운했지만, 녹취록은 그와 주장과 달랐다.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사퇴해도 부족할 판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겠다는 처방을 지시하면서 지역사회를 능멸하고 있다.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고, 권위의식에 빠져 가진 권한만 남용하려는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아니다.

 

뒤늦게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피해복구현장에서 봉사로 책임을 면하려하하지마라. 소속 정당에서 이들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는 의원 스스로 자진 사퇴함으로써 도민께 사죄하는 일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제명으로 해당의원들을 징계했다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 앞에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민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해외연수를 떠난 해당정당소속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 등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후속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여론에 등 떠밀려 조기 귀국한 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비행기 안에서 처음 일정표를 봤다는 발언을 했다. 그 말은 현재 의원 해외연수가 얼마나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증하는 말이다.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관광일색의 방문하는 기관이나 지역에 대한 충분히 조사나 준비과정 없이 떠나는 연수는 도민혈세로 관광을 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숱한 문제 지적에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충북도의회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도민고통 외면한 해외연수와 망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3. 충북도의회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외유성 논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4. 물의를 빚은 4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제명처리 하라!

 

위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북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연대와 투쟁으로 위 사안을 관철시킬 것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772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연대




170724 도의원 사퇴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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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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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대해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공공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공세를 펼치면서 2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이는 집단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통행금지 지역을 조사하고 외부사찰단 출입 금지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수집한 결과, 이처럼 가혹하고 임의적인 조치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극심한 곤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보안군이 환자 치료조차 하지 못하도록 구급차의 통행금지 지역 진입을 막고 있다는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

“공격이 진행되는 중에 수도와 전기 공급까지 차단되어 주민들은 참담한 현실에 놓여있으며, 이는 사실상 인근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 ”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공격이 진행되는 중이라 식량과 의료 지원을 구하기도 위험한 상황에 수도와 전기 공급까지 차단되어 주민들은 참담한 현실에 놓여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불허할 만큼의 강력한 통행금지 조치가 한 달 이상 지속하고 있어, 사실상 인근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 터키 정부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식량을 얻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실로피(Silopi)에서 벌어진 무력충돌로 친척이 자택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가족들은 집 안에서 방치된 채 부패하는 시신을 수습하기까지 12일을 기다려야만 했다.

실로피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은 지난달 수도는 20일, 전기는 15일간 차단되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주 동안 샤워도 할 수 없었다. 이후로도 이런 일은 간간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의 작전수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통행금지령은 정부와 쿠르드노동자당(Kurdistan Workers Party, PKK) 간의 휴전협정이 깨진 2015년 7월 이후, 터키 동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군에 의해 내려지는 일이 부쩍 늘었다. 쿠르드노동자당의 청년 무장조직인 애국혁명청년운동(Patriotic Revolutionary Youth Movement, YDG-H)과 정부군 간의 충돌로 통행금지 지역의 주민 최소 1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1월 13일에는 쿠르드노동자당이 디야르바카르(Diyarbakır) 주 츠나르(Çınar) 경찰청에 차량 폭탄 테러를 감행하면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민간인 2명과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명백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39명이 부상을 입었고, 대부분이 민간인이었다.

군과 경찰이 주거지역에서 수행하는 군사작전은 중무장한 무기와 저격수를 동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보안군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평범한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통행금지령이 내렸던 지즈레(Cizre)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사망자 중 다수가 무력충돌이 벌어진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격을 당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사망자 중에는 보안군과의 교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보다 더욱 최근 보고된 사례의 사망자들 역시 이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사망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24시간 통행금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작전은 수만 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집단 처벌과 유사해”
-존 달후이센, 국장

존 달후이센 국장은 “터키 정부가 안보 강화와 용의자 체포를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인권 의무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현재 24시간 통행금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작전은 수만 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집단 처벌과 유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 정부는 변호사협회와 인권단체의 독립적 사찰단이 통행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인권침해행위에 반대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은 위협을 당하거나 범죄 수사 등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1월 9일에는 토크쇼 ‘베야즈 쇼(Beyaz show)’에서 한 시청자가 전화연결을 통해 터키 남동부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들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자, 주 검찰이 “테러조직을 옹호하는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 토크쇼 진행자와 관계자에 대해 형사 수사에 착수하는 사건도 있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터키 정부가 국내 비판 세력을 잠재우려 하는 듯한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는 거의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고 있다. 시리아 분쟁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와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터키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노력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 의혹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더는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urkey: Onslaught on Kurdish areas putting tens of thousands of lives at risk

The Turkish government’s onslaught on Kurdish towns and neighbourhoods, which includes round-the-clock curfews and cuts to services, is putting the lives of up to 200,000 people at risk and amounts to collective punishme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Research carried out by Amnesty International in areas under curfew and reports from residents in areas that are currently inaccessible to external observers, reveal the extreme hardships they are currently facing as a result of harsh and arbitrary measures.

There have also been numerous reports of security forces preventing ambulances from entering areas under curfew and providing treatment to the sick..

“Cuts to water and electricity supplies combined with the dangers of accessing food and medical care while under fire are having a devastating effect on residents, and the situation is likely to get worse, fast, if this isn’t addressed,”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n some areas, crippling curfews that don’t allow people to leave their houses at all have been in place for more than a month, effectively laying siege to entire neighbourhoods. It is imperative that the Turkish authorities ensure that affected residents are able to access food and essential services.”

One perso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is relative, a resident of Silopi, was killed in his own home while clashes took place in the neighbourhood. The family had to wait 12 days with the decomposing body in their home before it could be collected for burial.

Another resident of Silopi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e and his family had no water for 20 days and no electricity for 15 days last month. He said that they had not been able to shower for two weeks and were rationing their drinking water before the supply unexpectedly returned last week. It has been intermittent since.

The curfews have been imposed in the context of operations by police, and increasingly by the military, in towns and cities in the east and south-east of Turkey since July 2015, when the peace proces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Kurdistan Workers Party (PKK) broke down. More than 150 residents have reportedly been killed in areas under curfew as state forces battle the armed Patriotic Revolutionary Youth Movement (YDG-H), the youth wing of the PKK. The dead include women, young children and the elderly.

On 13 January an attack by the PKK left one police officer and five civilians, including two young children, dead when they planted a car bomb outside the Çınar police headquarters in Diyarbakır province. Thirty nine people, mostly civilians, were reported injured in what was clearly an indiscriminate attack.

Operations by police and military in residential areas have been characterised by the use of heavy weaponry and sniper fire, endangering the lives of ordinary residents posing no threat to security forces or others.

In the course of on the ground research following an earlier curfew in Cizre in September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found evidence that several deaths may have been caused by snipers at locations far from where clashes were taking place. Among those killed were young children, women and elderly people, who are very unlikely to have been involved in clashes with security forces.

More recently reported deaths have also followed this same troubling pattern. Investigations into the deaths have failed to show any sign of progress.

“While the Turkish authorities can take legitimate measures to ensure security and arrest suspects, they must comply with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The operations currently being conducted under round-the-clock curfews are putting the lives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t risk and are beginning to resemble collective punishment,” said John Dalhuisen.

Turkish authorities have prevented independent observers from bar association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from entering areas under curfew, making it difficult to form an accurate picture of what is going on. People speaking out against the abuses have been subjected to threats, criminal investigation and other forms of harassment.

In one incident on 9 January, state prosecutors launched a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a chat show host and another staff member for “making propaganda for a terrorist organization” after a caller to the “Beyaz show” chat show urged people not to stay silent about the deaths of women and girls in the south east of the country.

“While the Turkish authorities appear determined to silence internal criticism, they have faced very littl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ategic considera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in Syria and determined efforts to enlist Turkey’s help in stemming the flow of refugees to Europe must not overshadow allegations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not look the other way,” said John Dalhuisen


월, 2016/0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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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발신일자: 2016년 2월 24일
문서번호: 2016-보도-003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오후 8시 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열었다. 홀로그램 시위는 2015년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 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집회 참가자들은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해 실제 집회 및 행진과 같이 대열을 이루며 “평화행진 보장하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대열 가운데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참가자, 침묵 시위를 하는 참가자, 마스크를 쓰거나 꽃을 든 참가자들의 모습이 구현됐다.

‘집회는 인권이다’라는 현수막을 펼쳐 든 무리와 함께 등장한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서 있는 이곳부터 청와대까지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되어 버렸다”며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된 이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들어 교통혼잡 등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유대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과 10월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비율은 81.7%다.

역시 홀로그램으로 등장한 김샘 평화나비 대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집회지만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로 시민들의 권리를 막고 있다”며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들어 물대포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정청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7.5톤, 2014년 48.5톤의 물대포가 사용됐으며, 2015년에는 281.2톤으로 전년도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월호 추모 1주기 기간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대규모로 물대포과 동원되면서 벌어진 결과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는 유령호소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유령을 자처한 시민 5명은 홀로그램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유령집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하며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번 유령집회를 놓고 경찰 측에서 “집회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거나 “유령집회에서 구호를 외칠 경우 강경대응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미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시민단체의 행사에 대해 경찰이 감시하고, 미리 예단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은 “그 동안 집회시위라는 기본적 권리를 경찰의 재량권 아래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에서 경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지난 해 11월 14일 경찰 물포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묻고 청문감사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경찰청에 보낼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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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별첨1. 유령들의 호소문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들의 호소문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민의를 외면할 때, 정치를 감시하고 약자를 조명해야 할 언론이 책무를 게을리 할 때, 시민들은 직접 ‘몫소리’를 내기 위해 광장으로, 거리로 기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시민들 앞에 차벽과 물대포를 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인근의 집회와 행진은 금지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쌀 수입 반대를 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모두 차벽과 물대포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 유령이 되었습니다. 유령이 되어서라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하나,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위에 세워진 국가의 의무입니다.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령이되 실은 유령이 아닙니다.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유령들의 집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인권 없는 유령들의 집회 대신,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집회는 인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갖지 못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유령일동


별첨2. 물포 사용량 및 집회금지 통고

최루액 및 물포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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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3 2014 2015
물(t) 27.54 48.5 281.2
최루액(L) 484.79 193.7 540.75

서울지방경찰청이 불편함을 이유로 집회 금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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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1 39.6
2012 50
2013 57.3
2014 82.8
2015(1~10월) 81.7
수, 2016/02/2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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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의지적 행동에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은 2007년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법문에만 있는 법조항이 아닌 살아있는 법조항으로서 집행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이 몰수형으로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6년 06월 10일

 

제주여성인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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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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