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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탄핵 입장은 자유한국당 당론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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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탄핵 입장은 자유한국당 당론과 다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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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 여부는 우리가 이기면 밝힐 수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15일 발언이다. 홍 후보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기획탄핵설’이라는 말도 꺼내는가 하면 헌재 판결이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지키지 않은 부끄러운 재판”이라며 탄핵불복론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4월 15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보수대통합결의대회에 참석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4월 15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보수대통합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다. 지난 3월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자.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고뇌와 숙의를 존중하고 인용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인용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2017.03.10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당론에 입각한 대선후보 활동을 요청드린다. 모든 언행과 공약은 당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내 화합을 저해하거나 당론에 위배되는 언행을 할 경우, 당 지도부는 단호한 조치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2017.03.13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자’고 당론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셨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 좀 더 자중하고 겸허하게 행동을 취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2017.03.13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의 탄핵에 대한 입장은 당론과 배치되는 것일까?

처음에 헌재가 탄핵을 결정했을 때 홍 후보의 입장은 당론과 같았다. “유감이지만 받아들인다”였다.

3월 1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김진태 의원 같은 당내 친박 경선 주자들과 선긋기를 하며 박근혜 대통령과도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유감스럽지만 헌재 결정은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대란대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2017.03.10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탄핵은 끝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때입니다.

2017.03.14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사법적으로는 불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주제로 우리가 대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넘어서야 되겠죠. 이제는 탄핵을 넘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려면 박근혜 정부와는 차별성이 있는 우파 정부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2017.03.24 자유한국당 방송 4사 정책토론회 주도권토론 중 김진태 의원에게 질의

보수의 대표로 뽑았던 분이 사실상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탄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전체가 우리가 뽑았던 대표가 부끄럽게 되어 버렸죠.

2017.03.26 자유한국당 경선 KBS 토론회 중 사회자의 “보수가 위기인가”에 대한 답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춘향이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어서 국민이 분노한 것. 양박(양아치 친박)과 허접한 여자와 국정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니 제대로 될 수 있겠냐. / 잘못된 재판이지만 재심을 할 길도 없고 정치 재판이다.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다. 현 민주주의 제도 하에선 그건 받아들여야 한다.

2017.03.29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

그러나 홍 후보의 태도는 3월 31일을 기점으로 확연히 바뀐다. 바로 홍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시점이다.

탄핵 심판하는 것의 결정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확정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재판 중인 사항이죠. 재판 중인 사항을 갖다가 탄핵의 원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2017.04.04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생방송 전화인터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보니 ‘저런 사람들이 재판관을 맡아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2017.04.05 한경 밀레니엄 포럼

정치권에서는 어느 야당중진의원의 3년에 걸친 기획탄핵설이 회자되고 있어 과연 박근혜 탄핵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권해야 이러한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2017.04.13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탄핵 당시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갈 수 없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동조할 수 없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제 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 여부는 우리가 이기면 바뀔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촛불시위가 영향을 줬다. 이 재판은 인민재판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지키지 않은 부끄러운 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 투쟁에서 진 것.

2017.04.15 보수대통합결의대회

특히 15일 부산에서 열린 보수대통합결의대회에서의 홍 후보 발언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당론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끄러운 대통령이라고 했던 기존 홍 후보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 있는 정부를 만들자던 입장에서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한 대선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탄핵 불복’으로 바뀐 것일까?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을 수용하고 우리당의 책임을 다한다는 인명진 비대위원장 당시의 당론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홍준표 후보의 입장이 당론과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개인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진실이 바뀔 수 있다’는 발언 역시 법률 해석과 증거 채택 등 사법적 영역에 대한 차후 해석을 언급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홍 후보의 발언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후보의 발언은 오히려 ‘사기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탈당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조원진 의원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새누리당은 18일 “대선에서 이겨야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홍 후보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홍준표 후보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려면 먼저 사기 탄핵에 앞장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의 자백부터 받아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취재:연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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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국회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경실련>은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 상설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상설 특위로 설치됐지만, 2018년 7월 제20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되면서 지난해 6월부로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겸직심사 및 영리 업무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심사건수만 겸직 90건, 영리업무 22건 등 모두 102건이다. 겸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운영될 때조차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45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71건(68.8%)에 이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졸속으로 격하시킨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리특위 재상설화 및 30일 이내 심사 완료(제46조 개정),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제46조의 2 개정),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제158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표> 국회 징계안 심사 결과

국회 원안가결 임기만료

폐기

철회 폐기 심사대상 제외 총합
13대 5 5
14대 2 1 3
15대 1 1
15대 31 1 11 43
16대 10 3 13
17대 25 5 7 37
18대 1 30 19 7 57
19대 33 6 39
20대 42 3 2 47
총합 1 171 41 30 2 245
0.4% 69.7% 16.7% 12.2% 0.8%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 촉구 입장_최종

 

목, 2020/08/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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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9/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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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3.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질 곳은 국무총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9월 15일(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 요청했습니다.
❚ 대상 : 2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각 부처별)
❚ 내용 :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 양식 : 이름/부처(기관)/직급/권고 이전 주택보유 수/권고 이후 주택보유 수/이행 여부/처분 계획 등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끝”.

첨부파일 : 200915_경실련_보도자료_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9/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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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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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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