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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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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2:08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사적 이익 위한 ODA 악용에 방조, 공조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
위법부당 행위한 책임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위한 시정조치 필요

 

<사진 = 참여연대>

 

 

오늘(4/19)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는커녕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자료를 고의 누락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까지 손을 뻗쳐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직권남용 행위이자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책 입안과 집행에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직무유기이며, 국회와 특검 등의 국정농단 진상규명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외교부의 부당한 지시와 KOICA의 지시 이행이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 혹은 고의적인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KOICA 직원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낸 외교부 담당 서기관뿐만 아니라 책임부서장인 당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외교부 차관 및 장관, 그리고 KOICA의 이사장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여,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청와대‧최순실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입에 대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직무유기,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감사청구
 

 

1. 감사청구 대상

총 2개 기관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 감사청구 제목 

청와대‧최순실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개입에 대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직무유기,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감사청구


3. 감사청구배경

지난 3월 12일 YTN 보도를 통해 외교부가 산하기관인 KOICA에 아프리카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관련 자료 중에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개입을 시사하는 정보는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KOICA 관계자의 증언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설훈 의원을 통해 외교부가 KOICA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KOICA는 지난 해 11월 참여연대가 코리아에이드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는 KOICA로부터 받은 자료가 편집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KOICA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당시 국회 제출용과 시민단체 공개용 자료를 동일하게 수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이 청와대와 최순실 측과 관련이 있음을 외교부에서 숨기려 했으며, 외교부의 지시를 받은 KOICA는 참여연대는 물론 국회에도 동일하게 편집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가 정보공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까지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외교부와 KOICA가 묵인, 방조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을 상대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와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미얀마 ODA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까지 개입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을 배제시킨 정부의 위헌적인 행태는 관련 행정부처의 묵인과 동조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ODA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데에는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 강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외교부는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정보를 고의 누락하라고 지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와 KOICA는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도 투명한 정책입안과 집행 책임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진상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정농단이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부와 KOICA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 조치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정부 부처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감사청구 사유

 

1)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하도록 편의를 제공했거나 묵인 방조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감사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해온 아프리카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르재단이 ODA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자문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주체로도 나섰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기관들의 조력과 묵인, 방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의료재단, 미르재단, 더플레이그라운드 등은 2016년 1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청와대에서 코리아에이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TF회의에는 미르재단 이한선 상임이사(1차~3차)와 실무팀장(4차~7차)이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또한, TF회의 참석한 실무팀장은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동행한 실무팀장은 지난해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2억 7천만 원대 ‘케이밀(K-meal)’ 사업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특정사가 낙찰되도록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미르재단은 정부보다 앞서 2015년 11월 이화여대에 개도국 영양지원 사업에 필요한 쌀 가공 식품 생산전략을 수립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실제 K-Meal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코리아에이드의 보건교육 영상물 제작은 수의계약으로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감사원은 「소녀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등 계약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순실 소유 광고업체인 플레이그라운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은택씨는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씨가 미르재단으로 사익을 추구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017.4.12. YTN). 또한, 박 전 대통령 순방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에서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 순방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기획한 외교부와 실제 사업을 집행한 KOICA의 묵인과 조력 덕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제대로 진상이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많지 않으며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한 정부관계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ODA를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데 앞장 서야 할 외교부와 KOICA 관료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무책임하게 방조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2)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했다는 기록을 관련 자료에서 누락‧삭제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에 부당지시한 외교부의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감사청구

 

이 외에도 지난 3월 12일 외교부가 ‘코리아에이드’사업과 관련하여 KOICA에 ‘불필요한 궁금증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청와대와 미르재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KOICA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상위 정책 결정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 지시, 이메일 지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시를 받고 따랐습니다.”고 밝혔습니다(증 제1호). 이러한 KOICA 관계자의 증언은 외교부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안총기 제2차관은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당일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가 KOICA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외교부가 KOICA에 이메일(2016년 11월 11일자)을 보내“액션플랜이 많이 수정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보낼 경우 추가질의가 들어올 부분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다시 내용을 봐달라”,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잘 추진되고 있다는 점 보여주면서도 불필요한 궁금증 유발시킬 필요 없다”며 청와대, 미르재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외교부 안총기 제2차관은 메일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증 제2호)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미르재단 관련 내용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 외교부와 KOICA에 진위여부를 묻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3월 30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증 제3호) 

 

 “외통위 회의에서 외교부 측의 지시 근거로 인용된 이메일(‘16.11.11)의 경우, 동 KOICA 자료의 국회 제출과는 무관한 건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당시 외교부는 사업내용 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언하였습니다. 
   예)‘음식 사업에 영양제 제공’(코이카 초안) ?-> 삭제 필요 (외교부 의견)  
   사유 : 코리아에이드 사업 시 영양제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할 계획도 없는바, 사실과 다른 내용 삭제 필요”


   - 2017년 3월 30일, 외교부 답변

 

당시는 참여연대가 관련하여 외교부와 KOICA를 상대로 동일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2016년 11월 1일)했었고, 또한 국회 예산 심의 관련하여 국회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참여연대나 국회 의원실이 KOICA로부터 받은 자료는 편집본이었으며, KOICA에 민원 제기한 결과 당시 국회 제출용과 시민단체 공개용 자료 모두 동일하게 수정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증 제4호) 외교부는 외통위 회의에서 지적된 이메일(2016년 11월 11일자)이 “KOICA 자료의 국회 제출과는 무관한 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여연대와 국회 의원실에서 수령한 자료가 외교부의 지시로 수정된 편집본이었다는 사실과 외교부의 수정 지시가 있었다는 KOICA 직원의 증언을 볼 때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년 11월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요구 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이 편집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기관은 당시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 유사시기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게 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 3월 30일, 한국국제협력단 답변


또한 외교부는 “사업내용 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외교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 ‘음식 사업에 영양제 제공’사례는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에 모두 똑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부분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 청와대와 최순실 등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코리아에이드 분야별·지역별 액션플랜」 편집본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청와대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 사업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점, △미르재단을 포함해 외교부, 농림부, 문화부 및 KOICA, 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새마을중앙회, 영남대 등이 관련 기관으로 참여했다는 점, △미르재단이 쌀 가공식품의 수요·조달 및 한식 제공 사업을 담당한다는 등의 원본에 들어있던 내용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 국가 확산 및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재단 등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확충 계획을 담은 ‘코리아에이드 확산 방안’도 통째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증 제5호, 증 제6호)

 

외교부와 그 산하기관인 KOICA는 정부 조직으로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주무로 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 특성 세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코리아에이드를 추진함으로써 국민 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부 기록을 고의 삭제토록 KOICA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에게 주요한 정보를 누락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하며 추진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이 들끓자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와 특검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그동안 외교부는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예산심의 당시 외교부는 “올해 금년도 외교부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2016.11.1. 외교부 대변인브리핑),“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2017년도 예산도 미르재단과 무관하다”(2016.11.2.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고 주장하며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예산 101억 5,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사업과 미르재단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외교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 온 사실을 외교부와 KOICA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4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인 외교부는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공조 또는 방조하였고,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숨기도록 제의 또는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지시와 이행이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 혹은 고의적인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KOICA 직원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낸 외교부 담당 서기관뿐만 아니라 책임부서장인 당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외교부 차관 및 장관, 그리고 KOICA의 이사장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에 나서서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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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7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를 상대한 제출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감사청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과 정부의 석탄발전 확대 정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타당성 관련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IMG_0504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 청구 사유로는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 ▲석탄발전소 지역 편중 심화에 따른 건강권 및 사회적 형평성 침해 ▲석탄발전 확대하는 전력수급계획 타당성 약화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 강행 부적절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 ▲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의 부당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ebrOlIluvs[/embedyt]

  아래는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미세먼지의 배출 주범 석탄발전소의 추가 승인을 강행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막대한 환경 사회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려졌다. 게다가 대기오염에 따른 암 발병과 조기사망과 같은 공중보건의 피해 비용이 발전회사 대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환경 관련 ‘삶 지수’에서 한국이 현재 최하위로 나타났을 뿐더러, 이런 추세로 가다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에서 한국이 최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최대의 공중보건 위협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공중보건의 증진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대기오염을 악화시킨 기존 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노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는 미래는 참혹하다. 삼면의 해안이 대규모 석탄발전소에 둘러싸이고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 총량이 늘어나 전 국민의 호흡기가 더욱 위협에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미세먼지 악화와 이를 부추긴 석탄 중독의 수렁에 빠질 때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과학적 경고와 시민의 절실한 요구를 듣고도 이를 외면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과 관련해 제시한 논거는 허울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승인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재량권이 사실상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처분은 ‘국토자연환경 보전’을 비롯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최종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에 종속된 낡은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날 자정 능력이 없음을 재차 입증하는 셈이다. 석탄발전과 핵발전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계에 값싼 전기요금을 보장하는 전력정책은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고리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하는 차기 에너지 부처 개편시 산업 논리에 포섭된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수술과 해체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패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적폐를 지금 드러내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와 건강피해로 인한 고통은 장기간 동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감사원은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신규 석탄발전 확대로 인해 공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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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524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4대강사업 국민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감사 청구서)

수, 2017/05/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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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

[논평배경]    

환경운동연합, 4대강 양수시설 부실 관리에 대해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가 훈령을 이행하지 않아 4대강 보 수문 개방이 지연 돼

○ 7월 5일,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 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4대강 6개보가 양수제약수위까지밖에 개방되지 못한 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보 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4대강 수문개방이 지연되고 취수구 조정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정부는 ‘양수장 취수구의 위치 문제’가 있어 4대강 6개보 수문을 양수제약수위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06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하한수위보다 높은 양수제약수위에서 취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애초에 양수시설 설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토교통부에 양수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하한수위까지 양수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부실.”이라고 언급했다.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부의 관리부실로 4대강 수문을 찔끔 개방한 이후 다시 녹조가 번성하는 등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서둘러 양수시설을 조정하고 수문 전면 개방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 공익감사는 7월 3일부터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2017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후원배너

수, 2017/07/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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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당진에코파워 승인 강행 부적절’ 공익감사청구 기각

환경운동연합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 산업계 입김에 포섭된 에너지전환 정책 차질 우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과 관련해 지난 4월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이를 기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충남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을 기습 가결한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대기업 특혜를 위해 공익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기오염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에 연일 분노와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환경운동연합 감사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현재까지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 사무처리가 없다”면서, 이를 근거로 감사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청구 기각과 관련해 “7개월 전 정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 승인을 기습적으로 강행한다는 소식에 공분이 일었던 만큼,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불명확한 근거를 내세운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산업계에 포섭된 기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새로운 ‘에너지전환’ 정책도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관련 정부의 향후 최종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결정 과정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감사청구의 핵심”이었다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이 아닌 지자체,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진에코파워는 SK가스, 한국동서발전, 산업은행이 충남 당진에 추진하는 1,120MW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감사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화력에 대한 LNG 연료전환 협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나머지 5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기존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로부터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7년 11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010-9648-1289 [email protected]

 

첨부

1.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결과 통보

2. 당진에코파워승인부적절_공익감사청구환경운동연합

화, 2017/11/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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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허수아비 사업비·분양가 심사,
화성시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직무유기 감사청구

동탄2신도시 분양가심사위 형식적 심사로 소비자 건축비 부담 증가 방조

경실련은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화성시장은 화성동탄2 부영주택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며 수천억원의 사업비 증가를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분양가 심사로 입주민들에게 2조원의 건축비 거품을 떠안겼다. 화성동탄2지구는 수도권 최대 택지지구로 농민들의 땅을 수용해 조성된 공공택지 지구지만 공공의 역할 방기로 인해 분양가 부풀리기, 사업비 부풀리기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폭리의 장으로 전락했다. 감사원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사업에서 더 이상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첫 번째 감사청구 사유는,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설사들이 승인단계별로 입맛대로 책정한 건축비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이다. 주택사업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감리자 지정, 분양가 심사,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를 거치는데, 동탄2의 경우 블록별 차이도 심할 뿐만 아니라, 단계별 공사비, 간접비, 가산비가 큰 폭으로 변동한다. 건설사들이 실제사실에 근거한 금액이 아닌 단계에 따라 유리한 대로 공사비를 수차례 허위 신고했으나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리자 지정시 신고하는 공사비는 감리비 책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는 간접비를 부풀려 책정한다. 하지만 정작 입주자모집 때는 기본형건축비 수준까지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는 만큼 공사비가 늘어나고 간접비는 줄어든다. 동탄2의 경우 감리자 모집시 공사비는 3.3㎡당 432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 시 3.3㎡당 592만원으로 조정되며, 감리자 모집 때보다 160만원이 높아졌다. 더군다나 해당 금액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건설사들은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동탄2신도시에서 3.3㎡당 260만원, 30평 기준 세대당 7,800만원의 건축비를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부영아파트의 사업비가 최초 승인이후 6개월만에 1,442억원(23블록), 880억원(31블록) 증가한 것과 관련한 화성시장의 허수아비 사업계획 승인이다. 부영이 사업비 변경 사유로 제출한 [임대아파트 산출기준 착오]에 대해 화성시장은 형식적 검증으로 사업비 증가를 묵인했다. 애초부터 해당 아파트들은 민간분양으로 승인되었다. 부영은 정부가 정한 임대아파트 건축비(3.3㎡당 320만원)와 분양아파트 건축비(3.3㎡당 472만원)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아파트의 모양과 질의 변경이 있었는지 설계도서 및 공사비 변경내역을 화성시장이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화성시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로 입주민들은 9만여건 이상의 하자뿐 아니라 1.9조원 이상의 분양가 부담까지 늘어났다. 화성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화성시장은 철저한 품질관리 및 분양가 거품제거를 위해 부여된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끝>

※ 별첨. 감사청구서

금, 2018/03/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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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스키장 사업 공익감사’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 행정 및 시책,...
목, 2018/06/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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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특혜 또는 권력 등의 개입에 따른 외압 여부 조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1/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018.10.18. 박영선 의원이 제기(https://bit.ly/2J5hJSW)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 2017.7.16.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케이뱅크 인가를 위한 금융위의 불법적 특혜 의혹을 제기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없었음.

  • 오히려 감사원은 2018.2.12. 참여연대의 감사청구(https://bit.ly/2Qhv8Kh)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준 바 있음. 하지만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최근(10/29) 김영주 의원은 당초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거부했던 한국관광공사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고 절차와 규정을 위배한 채 무리하게 출자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관광공사의 케이뱅크 출자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제기함. 

  • 이에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금융당국의 특혜 및 권력자의 외압여부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원에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2. 주요 내용

1)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 2015.10.1.자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KT, 카카오, 인터파크 총 3개 신청인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함. 금융당국은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015.11.9.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관리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외부평가위원회는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을 통해 3개 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2015년 11월 29일 오전, 심사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당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함. 
  • 그런데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2015년 11월 20일 이미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하 “안종범 전 수석”)에 11월 29일 평가위원 세부심사 결과표와 정확히 정확히 부합하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가 적혀있었음. 
  • 최종 발표된 심사결과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9일 전의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임. 

<그림 1>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2015. 11. 20.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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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2015. 11. 29.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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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다가 박영선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평가위원 세부심사 평가결과표」에 따르면 예비인가 평가는 총 7인의 평가위원이 각 인가신청자에 대해 1) 자본금 및 자본조달 방안 2개 항목, 2)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개 항목, 3) 사업계획 요건(주요확인사항) 5개 항목, 4) 사업계획 요건(기타) 5개 항목, 5) 인적·물적 설비요건 1개 항목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인가신청 컨소시엄 하나에 대한 평가위원의 점수부여는 총 「14개 항목× 7인 = 98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평균점수를 정확히 알아맞힐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할 수 있으므.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인가신청자 하나가 아니라 3개 인가신청자 전부에 대해 정확한 평가점수 평균치가 기록되어 있는 것임. 
  • 이는 그 어떤 논리를 동원 하더라도 절대로 우연의 결과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결정되었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사전에 결정되었고, 외부평가위원회라는 형식을 빌려 사전에 결정된 평가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이를 위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를 밝혀야 함.
     

2)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 및 외부평가위원들과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의 담당자들 간 접촉 여부 등 외압 의혹

  • 박영선 의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원회 결재라인 간에 사전 또는 사후 접촉을 통해 최종 예비인가 결과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보여줌. 
  •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의 금융위의 특혜성 조치는 그것이 부적절한 행정행위임은 물론, 탈락했어야 할 케이뱅크가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된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를 탈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지난 2015년 11월에 있었던 예비 인가 심사는 결국 케이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 심사로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임. 
  • 그런데 최근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그 당시의 예비 인가가 단순히 개별 행정당국의 부정과 월권을 넘어, 결국 특정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의 개입에 따른 외압’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와 선정 과정에서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였는지, ▲외부평가위원들과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원회 결재라인 상의 담당자들 간에 부당한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 등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 예비 인가의 절차적, 내용적 부당성과 외압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함. 
     

3. 결론

  •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에도 케이뱅크를 합격시킨 후, 해당 결격사유가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자 결국 문제가 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행정관청이 특정업체의 인가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한 것은 해당 관청은 물론 담당자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행위임. 따라서 케이뱅크에게 반드시 은행업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외압이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이례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움. 
  •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일선 행정 담당자들이 왜 이런 부담이 되는 행위를 저질렀을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음.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이 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어쩌면 청와대 내의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의 결재 라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지도 모른다는 점임. 
  •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심사 전에 특정 업체가 내정되었는지 여부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외부평가위원들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 여부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의 모든 절차에서 금융당국의 특혜 또는 권력 등의 개입에 따른 외압이 없었는지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전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하는 것은 인가과정에서 계속된 특혜 및 불·편법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뱅크 스스로는 물론이고, 또 다른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뱅크, 그리고 금융소비자와 우리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함. 
  • 또한 현재 제기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및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이후 진행될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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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기자회견)
장소 : 경실련 강당(혜화역)
감사청구서 제출 :‘19.02.18.(월) 오후 1시 30분, 감사원

지난달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지난 13일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부동산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공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동산가격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05년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제도 이후에는 상업용과 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재벌, 건물주, 땅 부자들은 아파트소유자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내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평과세 근간이 흔들렸고 세금차별까지 심화됐고, 재벌과 건물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을 사재기하여 우리사회는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마저도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공시지가 정상화 시늉만 낼 뿐 과거와 동일한 조작된 엉터리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공시자격 제도 도입 이후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한 보유세 특혜액을 추정발표하고, 해당 문제의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감정원장, 관련 용역기관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02-3673-2146

금, 2019/02/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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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늘 지난 14년 동안 축소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항목은 1)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3)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야기했다. 그런 정책미숙으로 인해 2008년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등을 완화시키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40%만 반영, 이를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소유자의 절반이하로 세금을 냈다. 부동산 보유자간 세금차별까지 더 심화된 것이다.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특혜를 악용하여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벌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10년만에 10억평(서울의 5.5배. 여의도의 39배)이나 증가했다.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70조원으로 추정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 보유세액(12.6조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4조원(전체의 27%)이고, 상업업무빌딩·단독·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이 약 70%이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40%임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약 70조원 규모이다.

아파트는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공시(땅값)지가보다 공시(땅값+건물값)가격이 더 낮아

공시가격 도입이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경실련이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

삼성동 현대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의뢰할 때마다 바뀌는 고무줄 감정평가, 최소 2.2조 vs 최대 5.4조

공시지가 축소조작 의혹은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에서도 나타난다. 2014년 9월 10조 5천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은 거래, 공공기여금 산정,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마다 감정평가 결과가 달랐다. 10.5조원에 거래된 이후에도 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거래 이후인 2015년에는 불과 한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2조 1,600억원에서 5조 4천억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만 할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2019년에도 고작 0.4%, 시세반영률이 30%수준인 고가필지만 20%정도 인상하는 시늉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등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이다. 정당하게 걷혀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감정원 등의 부동산 공시업무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월, 2019/02/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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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재벌개혁본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2.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그 역량을 의심할 정도의 부적절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의심과 우려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3.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직무관련 행위 와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청구대상)』의 제1항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화, 2019/04/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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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내용 및 근거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 감사청구 의의 :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책제언 :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질의답변 : 참석자 전원

경실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소위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에게 이해상충방지 노력과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당연하게 그 원칙에 맞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이하 국민연금 등)은 그 적정한 행사를 방기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명백한 오류가 담긴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에 기초해 적정한 의결권 행사에 혼선을 빚었고, 수탁자책임원칙의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당장에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한 부결만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실제에서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 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국민연금 등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하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1.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있어서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정적용를 방기하려 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위 2.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주요한 참고 자료 작성에 명백히 부주의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본부장 안효준 기금이사)의 행위 3.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위탁운용사 선정 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 4.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일관성 없고, 기준의 적용이 불분명한 의결권 행사 5.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결권행사 의견 및 그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행위를 공익감사청구하며 그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4/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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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폐기해야

원조의 취지도 국제규범도 무시한 낯 뜨거운 일회성 이벤트 사업


어제(6/1)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쳤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라는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이동식 차량에 의료기기, 음식, 영상장비를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느닷없이 등장한 이 원조사업은 대통령의 현지 방문을 계기로 급조된 이벤트 사업이라는 티가 역력하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는 물론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도, 노력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다. 당연히 현지 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 원조의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라는 엉터리 개발협력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코리아 에이드 사업 중 우선 소녀, 가임기 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을 보면, 초음파 기기를 통해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에서 3번째로 언급할 만큼 아프리카 지역의 모성 사망률과 영유아 사망률은 심각한데, 이 지역에서 태아의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시급하게 고려할 사업인가? 아프리카 많은 국가의 사람들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마을 보건소를 이용한다. 외지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곳도 많기 때문에 한 번 왔다가 언제 올지도 모를 이동식 의료서비스보다는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건소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의료인들이 상주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는 이러한 고려가 전혀 없다. 현지 보건의료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 기준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코리아 에이드 중 음식 분야인 이동형식품개발협력사업(K-Meal)도 그 취지나 효과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K-Meal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국산 쌀로 제작된 쌀 가공 제품 2종류와 비빔밥 등 한식 메뉴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런 식의 음식 제공으로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과도한 목표설정도 의아하지만, 한식과는 다른 종류의 쌀과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현지 주민들의 음식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실제 주민들에게 부족한 영양분이 무엇인지, 현지식으로 보충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현지에서 식자재 조달은 가능한지, 관련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있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저 한식을 소개하고 한 번 맛보게 하는 것을 현지 주민의 영양 개선 사업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문화 사업은 또 어떠한가? 영상트럭 1대로 보건교육 영상을 상영하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보건위생과 성인지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에피소드들도 아프리카 소녀들이 처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소녀들을 계도하겠다는 에피소드의 경우 가사노동, 조혼, 임신 등의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빼앗기기 일쑤인 아프리카 소녀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영상 상영 외에도 한국문화, 관광, 국가이미지, 평창올림픽 등을 담은 영상, 케이팝 뮤직비디오, 한국 영화 등을 영상트럭에서 상영하고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비보이 공연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이다. 도무지 개발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ODA를 그저 한류 확산의 수단쯤으로 보는 정부의 저급한 인식 수준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코리아 에이드 사업이 현지 상황과는 동떨어진, 국제개발협력 기준에도 미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이것이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급조된 이벤트성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한 2016년,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어디에도 명시된 적이 없는 사업이다.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에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처들이 동원되다 보니 이렇듯 엉터리 사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국제사회는 건물과 시설, 장비 등 하드웨어에만 치중하던 개발협력 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개발의 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국의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협력대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강화 등 현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한 지 오래다. 코리아 에이드는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의 규범과 권고에 따라 한국의 원조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ODA는 이런 식의 돌출적이고 낯 뜨거운 이벤트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코리아 에이드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목, 2016/06/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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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5월말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에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코리아에이드’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는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이나 노력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는 이동식 차량에 의료기기, 음식, 영상장비를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외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녀, 가임기 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 사업 및 이동형 식품 개발협력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현지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일뿐더러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사업목표로 설정한 산모 사망률을 낮추고, 영양을 개선하겠다는 것 역시 과도한 설정입니다. 

 

지난 3월 정부는 개발협력외교 추진방안을 논의하며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나라 외교의 대표 브랜드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 외교는 일관성, 책임성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상대국가의 나라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와 같은 이벤트성 원조나 상대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은 개발협력정책은 책무성 및 원조 효과성에 있어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례와 같이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ODA를 악용하거나 녹색 ODA, 새마을 ODA 등 정권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 외교 및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빈곤퇴치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를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21일 (목) 오전 9시 30분 - 1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주 최 :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외통위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 참여연대, ODA Watch 

 

프로그램 

사   회 :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발제 1 : 코리아에이드 계획 및 추진방향 / 외교부 (미정) 

발제 2 : 코리아에이드 쟁점과 문제점 / 한재광 (ODA Watch 대표) 

토론 1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토론 2 :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 정책 교육센터장)

토론 3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ODA Watch 02-518-0705 [email protected]
 

토론회 참가 신청 >> 

수, 2016/07/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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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국회토론회 개최  

코리아에이드는 ‘한국 자랑하기’ 원조의 변종
급조한 개발협력 정책이 아닌 이행과 평가계획 포함해야


7월 21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과 참여연대, ODA Watch가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에 출범한 이동식 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조효과성 원칙과 노력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 외교 및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빈곤퇴치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에 앞서 김경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리아에이드와 같이 즉흥적으로 기획되는 외교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현지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역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상황에서 코리아에이드는 협력국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코리아에이드의 문제점을 향후 외통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유성상 교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목표가 채택된 시점에서 본 토론회가 코리아에이드를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에 코리아에이드의 상세 추진계획을 듣기 위해 외교부 등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였으나 불참한 사실을 알렸다. 

 

코리아에이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ODA Watch 한재광 대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격을 국제원조규범을 내재화하는 ‘선진국 되기’와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파하는 ‘한국 자랑하기’ 등 두 가지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코리아에이드의 성격을 분석했다. ‘선진국 되기’의 측면에서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2005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5대 원칙 및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제시된 부산파트너십선언 10대 이행지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자랑하기’의 측면에서도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기존의 한국형 ODA모델이나 새마을운동과 달리 노골적으로 한국을 홍보한다는 점에서 코리아에이드는 ‘한국 자랑하기’ 원조의 변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진방식에 있어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코리아에이드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고 기획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제보건의 관점에서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의 한계와 과제를 발제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국제보건을 ‘전세계적 차원의 건강 불평등 혹은 이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려는 국민국가와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정의하며 코리아에이드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보건사업은 ‘국익론’이 핵심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리아에이드의 보건사업은 그동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보건이 발전시켜 왔던 국가전략과는 아무런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사업이 필요하나 국제개발협력의 현재상황은 이를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의 부재, 분절화, 국제개발협력과 국제보건의 모든 수준에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강화와 심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은 식량원조를 중심으로 코리아에이드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의 한계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현물 식량원조는 현지 의존도를 높여 농업과 농민 가치사슬을 망가뜨리고 운송과 시간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점차 현물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물지원의 경우에도 현지 지역농업 및 농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코리아에이드의 농식품 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규범과 추세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현지의 농업이나 식문화를 감안하지 않았고, 국내 쌀 재고 감축과 가공산업 육성, 한식세계화라는 정책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이미현 팀장은 책임 있는 한국 ODA 정책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 정책을 살펴보며 외교정책으로서 개발협력 정책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코리아에이드 역시 사업 출범 이후에야 사업추진단을 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발협력이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행과 평가를 포함한 사업계획 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코리아에이드가 그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업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21일 (목) 오전 9시 30분 - 1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주 최 :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외통위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 참여연대, ODA Watch 

프로그램 

사   회 :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발표 1 : 코리아에이드, 무엇이 문제인가 / 한재광 (ODA Watch 대표) 

발표 2 :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의 한계 및 방향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발표 3 : 코리아에이드 농식품 개발협력 사업의 한계 및 방향 /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 정책 교육센터장)

발표 4 : 책임있는 한국 ODA 정책을 위한 제언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20160721_토론회_코리아에이드 (5)

목, 2016/07/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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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엉터리 개발협력 추진 경위 진상규명해야

 

청와대 배후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을 정부보다 앞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설립 직후부터 ‘코리아에이드’ 사업 중 이동형음식사업인 ‘케이밀(K-Meal)’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는 미르재단이 권력을 등에 업고 개발협력외교에 개입한 셈이다. 개발협력사업에 뚜렷한 성과가 없는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추진에 나서고 관여하게 된 정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미르재단은 정부가 이화여대와 케이밀 시제품 용역계약을 체결(‘16년 1월)하기 전인 2015년 11월~12월 이미 이화여대에 쌀 가공 영양식품 개발을 의뢰하여 진행해왔다. 정부는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로서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수원국과 협의하여 코리아에이드를 추진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미르재단의 개입은 오히려 코리아에이드가 급조된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청와대 주도의 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것도, 정부가 재단측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도 밝혀져야 한다. 미르재단 관계자는 청와대 주도로 지난 1월부터 열린 코리아에이드 TF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현지 상황과는 동떨어진, 국제개발협력 기준에도 미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을 비판해 왔다. 대통령과의 사적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참여한 미르재단이 과연 원조취지를 우선시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했을지 의심스럽다.

 

드러나는 정황이 말해주는 것은, 권력을 등에 업은 사적인 재단에 엉터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세금을 퍼주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엉터리 사업에 쓰이지 않으려면, 우선 비선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원조 취지나 국제사회 기준에도 어긋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더 이상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이 급조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월, 2016/09/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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